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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작업의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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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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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비계 작업의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정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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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기간

2018년 1월 ~ 2018년 11월 30일

핵심단어

달비계, 로프, 떨어짐, 수직구명줄, 안전대 연

구과제명

달비계 작업의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 시 작업로프의 풀림, 끊어짐 또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떨어짐 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달비계 작업이 주로 건설현장의 마감공정이나 완공된 건물의 유지보수, 유리창 청소 등에서 활용되 어 사용빈도가 다른 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대부분의 재해가 떨 어짐 재해로서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점으로 보아 더욱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달비계 작업의 재해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작업방법 및 설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내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달비계(Boatswain’s Chair)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언급하는 곤돌라 형식의 달비계(Hanging Scaffolding)에 대한 국내 법령 및 기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세부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어서 현실적이고 표준화된 달비계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먼저 국내·외의 달비계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자료, 법령 및 안전기준을 분석 하였으며, 달비계 관련 국외 안전기준을 참고하여 현재 국내에 없는 달비계의

(4)

두 번째로 작업자가 작업대에 안착 시 안전난간을 넘어가는 과정과 몸의 불 균형으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설비 및 작업방법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재해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수직구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파악되어 작업방법의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도출 되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작업로프 풀림과 끊어짐, 고정점 결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불안전한 행동과 복합요인에 의해 발생한 재해가 많이 도출되 었다. 이와 같이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작업대 앞/뒤쪽의 보호벨트 설치, 매듭 대신 연결장치의 사용, 로프 대신 벨트의 사용 등을 반영하여 설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3. 연구 활용방안

국내 산업현장에서 달비계의 작업방법 및 설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법령 및 고시, KOSHA GUIDE의 개정이 시행된다면, 달비계 관련 재해발생 원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작업자 뿐만 아니라 현장관리자, 발주자 등이 재해 감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행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본 내용은 재해양상분석을 통한 재해분류체계, 재해통계분석을 통한 재해원인 우선순위, 작업방법 및 설비 개선방안 도출과정 등을 2019년 상반기에 학회 논문게재 예정이다.

4.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정성춘, 유현동, 제유리 - ☎ 052) 703-0841

- E-mail kosha3104@kosha.or.kr

(5)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Ⅱ. 달비계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 기준 고찰 ··· 9

1. 달비계의 일반사항 ··· 9

2. 달비계 관련 선행연구 ··· 13

3. 달비계 관련 국내 법령 및 안전기준 등 ··· 16

4. 달비계 관련 국외 법령 및 안전기준 등 ··· 42

5. 국외의 달비계 작업 사례 ··· 53

6. 소결 ··· 57

Ⅲ. 달비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61

2. 달비계 사용 현장사례조사 및 작업자·관리자 인터뷰 ··· 106

3. 달비계 관련 작업자·관리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14

4. 소결 ··· 141

Ⅳ. 달비계 작업방법 및 설비 개선방안 ··· 147

1. 개요 ··· 147

2. 달비계 작업방법 개선방안 ··· 148

3. 달비계 설비 개선방안 ··· 152

4. 달비계 관련 법령 및 고시 등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 169

5. 달비계 관련 법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제안 ··· 189

(6)

2. 설비 개선방안 ··· 207

참 고 문 헌 ··· 209

Abstract ··· 213

부 록 ··· 217

[부록 1] 국외 법령 및 안전기준 원문 ··· 218

[부록 2] 현장사례조사 설문지 양식 ··· 261

[부록 3] 법령 및 고시 등 개정(안) 타당성 검토 설문지 양식 ··· 272

[부록 4] 15년간 발생한 달비계 관련 중대재해 사례 요약 ··· 290

(7)

<표 2-1> 달비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 14

<표 2-2> 달비계가 포함된 관련 선행연구 분석 ··· 15

<표 2-3> 달비계 관련 국내 법령 및 안전기준 ··· 16

<표 2-4> 로프의 종류와 특성 ··· 27

<표 2-5> 매듭부위의 강도 상태 ··· 33

<표 2-6> 국내 달비계 설비와 Rope Access 장비 등의 비교 ··· 56

<표 3-1> 연도별 4대 업종(대분류) 떨어짐 사고재해자수 ··· 73

<표 3-2> 연도별 달비계 사고재해자수 ··· 74

<표 3-3> 연도별 달비계 사고사망자수 ··· 74

<표 3-4> 공사종류별 사고재해자수 ··· 75

<표 3-5> 공사 세부종류별 사고재해자수 ··· 76

<표 3-6> 공사금액별 사고재해자수 ··· 78

<표 3-7> 작업공종별 사고재해자수 ··· 79

<표 3-8> 재해자 직종별 사고재해자수 ··· 81

<표 3-9> 재해자 경력별 사고재해자수 ··· 82

<표 3-10> 추락방지설비 사용에 따른 사고재해자수 ··· 83

<표 3-11> 수직구명줄의 직경에 따른 사고재해자수 ··· 85

<표 3-12> 재해발생 원인별 사고재해자수 ··· 86

<표 3-13> 작업로프 풀림 관련 사고재해자수 ··· 87

<표 3-14> 작업로프 끊어짐 관련 사고재해자수 ··· 89

<표 3-15> 고정점 결손 관련 사고재해자수 ··· 90

<표 3-16> 작업자 행동별 사고재해자수 ··· 92

<표 3-17> 아파트-도장 작업 시 재해발생 원인별 사고재해자수 ··· 94

<표 3-18> 아파트-견출/미장 작업 시 재해발생 원인별 사고재해자수 ··· 95

<표 3-19> 아파트 현장의 재해발생 원인별 사고재해자수 ··· 96

(8)

<표 3-22> 유지보수 현장의 작업공종별 사고재해자수 ··· 101

<표 3-23> 유지보수 현장의 재해발생 원인별 사고재해자수 ··· 103

<표 3-24> 유지보수 현장의 추락방지설비 사용에 따른 사고재해자수 ··· 104

<표 3-25> 달비계 작업순서 교육 참여여부 ··· 122

<표 3-26> 달비계 작업위험요소 사전인지 여부 ··· 123

<표 3-27> 1인용 곤돌라 도입 시 사용여부 ··· 125

<표 3-28> 달비계 작업로프의 재료 ··· 126

<표 3-29> 자신만의 매듭법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 ··· 127

<표 3-30> 샤클의 개선 필요성··· 128

<표 3-31> 자체 제작 작업대와 같은 재질의 작업대 개발 필요성··· 129

<표 3-32> 작업대 틀의 재료 ··· 130

<표 3-33> 작업대의 중요 고려사항 ··· 132

<표 3-34> 자체 제작 달비계를 사용하는 이유 ··· 133

<표 3-35> 크기 조절이 가능한 달비계 작업대 개발 필요성 ··· 134

<표 3-36> 수직구명줄이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이유 ··· 135

<표 3-37> 선호하는 안전대 종류 ··· 136

<표 3-38> 청소용 고리 사용 의사 ··· 137

<표 3-39> 로프당 고정점의 개수 ··· 138

<표 3-40> 작업로프와 수직구명줄 동일위치 고정여부 ··· 139

<표 3-41> 달비계 작업자 관리상의 문제점(2개 선택) ··· 140

<표 3-42> 달비계 재해발생 유형 분석을 통한 특성군 도출 ··· 142

<표 4-1> 달비계 작업 체크리스트 예시 ··· 151

<표 4-2> 선호도 조사표 ··· 153

<표 4-3> 달비계 설비개선(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164

<표 4-4> 설비개선(안)에 대한 달비계 구성세트의 구입비용(추정) ··· 165

<표 4-5> 1인당 재해손실비용 (2015년 기준) ··· 166

(9)

<표 4-8> 달비계 세트 구입 시 50% 정부지원에 따른 규제의 편익분석 ·· 168

<표 4-9>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설문지 구성··· 170

<표 4-10> 달비계관련법령및고시등의개정(안)에대한응답자의일반사항 ··· 171

<표 4-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내용 ··· 172

<표 4-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 신설내용타당성검토결과···· 174

<표 4-1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변경 내용 ··· 174

<표 4-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 변경내용타당성검토결과···· 175

<표 4-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삭제 내용 ··· 176

<표 4-16>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 삭제내용타당성검토결과···· 177

<표 4-17>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개정(안) 신설 내용 ··· 178

<표 4-18>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개정(안) 신설내용타당성검토결과 ··· 182

<표 4-19>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개정(안) 삭제 내용 ··· 182

<표 4-20>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개정(안) 삭제내용타당성검토결과 ··· 184

<표 4-21> 달비계 안전작업지침 개정(안) 신설 내용 ··· 185

<표 4-22> 달비계 안전작업지침 개정(안) 신설 내용 타당성 검토 결과 ·· 185

<표 4-23> 달비계 안전작업지침 개정(안) 변경 내용 ··· 186

<표 4-24> 달비계 안전작업지침 개정(안) 변경 내용 타당성 검토 결과 ·· 188

<표 4-25> 달비계 안전작업지침 개정(안) 삭제 내용 ··· 188

<표 4-26> 달비계 안전작업지침 개정(안) 삭제 내용 타당성 검토 결과 ·· 189

<표 4-2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191

<표 4-28>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개정(안) ··· 196

<표 4-29> 달비계 안전작업지침 개정(안) ··· 198

(10)

[그림 1-1] 최근 5년간 사고재해자수(2013년~2017년) (단위 : 명) ··· 1

[그림 1-2] 최근 5년간 떨어짐 사고재해자수(2013년~2017년) ··· 2

[그림 1-3] 미국 OSHA의 Suspended Scaffolds의 Single-point Adjustable과 2017년, 2018년 개발된 국내 신형 달비계 ··· 7

[그림 2-1] 달비계의 종류 ··· 9

[그림 2-2] 샤클의 표시내용 ··· 11

[그림 2-3] 수직구명줄과 안전대 착용모습 ··· 11

[그림 2-4] 달비계 구성요소 ··· 25

[그림 2-5] 달비계 작업 순서 ··· 26

[그림 2-6] 로프용 고리(매입용, 벽체용) 예 ··· 30

[그림 2-7] 기타 로프용 고리 설치 예 ··· 30

[그림 2-8] 로프용 고리 측면 및 정면도 ··· 31

[그림 2-9] 8자 매듭 결속 방법 ··· 39

[그림 2-10] 보울라인 매듭 결속 방법 ··· 40

[그림 2-11] 에반스 매듭 결속 방법 ··· 40

[그림 2-12] 옭매듭 ··· 41

[그림 2-13] 까베스탕 매듭 결속방법(1) ··· 41

[그림 2-14] 반(半) 까베스탕 매듭 결속방법(2) ··· 41

[그림 2-15] 피셔맨 매듭 ··· 42

[그림 2-16] Scaffolding의 종류 및 구분 ··· 43

[그림 2-17] Tackle과 Blocks ··· 44

[그림 2-18] Thimble 및 Splice ··· 46

[그림 2-19] 국외의 달비계 관련 작업 사례 ··· 53

[그림 3-1] 달비계 작업 관련 재해개요 키워드 분석(워드클라우드) ··· 61

[그림 3-2] 달비계 재해분류체계도 ··· 63

(11)

[그림 3-5] 마찰 등에 의한 작업로프 끊어짐 ··· 66

[그림 3-6] 노후화된 작업로프 ··· 67

[그림 3-7] 끝단을 표시해 둔 작업로프 ··· 68

[그림 3-8] 청소용 고리(파라펫 링) ··· 69

[그림 3-9] 환기 구조물 ··· 69

[그림 3-10] 브라켓 구조물 ··· 69

[그림 3-11] 계단식 구조물 ··· 70

[그림 3-12] 배관류 ··· 70

[그림 3-13] 고정점 2곳 이상 체결 사례 ··· 70

[그림 3-14] 연도별 달비계 관련 사고재해자수 (단위 : 명) ··· 72

[그림 3-15] 떨어짐 및 달비계 관련 사고재해자수 ··· 73

[그림 3-16] 연도별 달비계 사고재해자수 (단위 : 명) ··· 75

[그림 3-17] 공사종류별 사고재해자수 ··· 76

[그림 3-18] 공사 세부종류별 사고재해자수 ··· 77

[그림 3-19] 공사금액별 사고재해자수 ··· 78

[그림 3-20] 작업공종별 사고재해자수 ··· 80

[그림 3-21] 재해자 직종별 사고재해자수 ··· 81

[그림 3-22] 재해자 경력별 사고재해자수 ··· 82

[그림 3-23] 추락방지설비 사용에 따른 사고재해자수 ··· 84

[그림 3-24] 수직구명줄의 직경에 따른 사고재해자수 ··· 85

[그림 3-25] 재해발생 원인별 사고재해자수 ··· 86

[그림 3-26] 작업로프 풀림 관련 사고재해자수 ··· 88

[그림 3-27] 작업로프 끊어짐 관련 사고재해자수 ··· 89

[그림 3-28] 고정점 결손 관련 사고재해자수 ··· 91

[그림 3-29] 작업자 행동별 사고재해자수 ··· 92

[그림 3-30] 아파트-도장 작업 시 재해발생 원인별 사고재해자수 ··· 94

(12)

[그림 3-33] 아파트 현장의 작업공종별 사고재해자수 ··· 98

[그림 3-34] 아파트 현장의 수직구명줄을 설치한 경우 사고재해자수 ··· 100

[그림 3-35] 아파트 현장의 수직구명줄을 미설치한 경우 사고재해자수 ·· 100

[그림 3-36] 유지보수 현장의 작업공종별 사고재해자수 ··· 102

[그림 3-37] 유지보수 현장의 재해발생 원인별 사고재해자수 ··· 103

[그림 3-38] 유지보수 현장의 수직구명줄을 설치한 경우 사고재해자수 ·· 105

[그림 3-39] 유지보수 현장의 수직구명줄을 미설치한 경우 사고재해자수 ·· 105

[그림 3-40] 작업 실태 및 토론 모습 ··· 112

[그림 3-41] 현장관리자 면담 모습 ··· 113

[그림 3-42] 달비계 작업 실태 ··· 113

[그림 3-43] 설문지 일반사항 ··· 114

[그림 3-44] 달비계 교육 및 사전인지관련 설문문항 ··· 116

[그림 3-45] 로프 관련 설문문항 ··· 117

[그림 3-46] 작업대 관련 설문문항 ··· 119

[그림 3-47] 안전대 관련 설문문항 ··· 120

[그림 3-49] 달비계 작업순서 교육 참여여부 ··· 122

[그림 3-50] 달비계 작업 위험요소 사전인지 여부 ··· 124

[그림 3-51] 1인용 곤돌라 도입 시 사용여부 ··· 125

[그림 3-52] 달비계 작업로프의 재료 ··· 126

[그림 3-53] 자신만의 매듭법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 ··· 127

[그림 3-54] 샤클의 개선 필요성··· 128

[그림 3-55] 자체 제작 작업대와 같은 재질의 작업대 개발 필요성··· 129

[그림 3-56] 작업대 틀의 재료 ··· 131

[그림 3-57] 작업대의 중요 고려사항 ··· 132

[그림 3-58] 자체 제작 달비계를 사용하는 이유 ··· 133

[그림 3-59] 크기 조절이 가능한 달비계 작업대 개발 필요성 ··· 134

(13)

[그림 3-62] 청소용 고리 사용 의사 ··· 137

[그림 3-63] 로프당 고정점의 개수 ··· 138

[그림 3-64] 작업로프와 수직구명줄 동일위치 고정여부 ··· 139

[그림 3-65] 달비계 작업자 관리상의 문제점(2개 선택) ··· 140

[그림 4-1] 국외에서 사용되는 로프 보호조치 사례 ··· 148

[그림 4-2] 달비계 작업 순서 ··· 149

[그림 4-3] 선호도 조사 결과 ··· 154

[그림 4-4] 청소용 고리 상세도 (철근 보강) (K사 사례) ··· 155

[그림 4-5] 청소용 고리 상세도 (S사 사례) ··· 156

[그림 4-6] 바닥용 청소용 고리 상세도 (D사 사례) ··· 156

[그림 4-7] counterweight를 활용한 작업 모습 ··· 158

[그림 4-8] 대차식 곤돌라형 달비계 상세도 ··· 158

[그림 4-9] 앵커식 곤돌라형 달비계 상세도 ··· 159

[그림 4-10] 대차식 곤돌라형 달비계(300~400kg) 사례 ··· 159

[그림 4-11] 달비계 개선을 위한 적용가능 국외 달비계 모델 Ⅰ ··· 160

[그림 4-12] 달비계 개선을 위한 적용가능 국외 달비계 모델 Ⅱ ··· 160

[그림 4-13] 앞 보호벨트 관련 국외 달비계 사례 ··· 161

[그림 4-14] 달비계 설비 개선 모델(안) ··· 162

[그림 4-15] 국외의 전동식 곤돌라형 달비계 사례 ··· 163

(14)
(15)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인 [그림 1-1]과 [그림 1-2]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전 산업에서의 사고 재해자수는 점점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짐 재해자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정부의 국정목표인 「산재 사망자 절반 줄이기」와 연계 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추락·충돌·질식 재해』를 3대 악성사고사망으로 정하고 공단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이 중 추락, 떨어짐 재해가 발생으로 사망 재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설비 중 하나가 달비계라 할 수 있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090

992

955

969 964

84197 83231 82210 82780

80665

사고 부상자 사고 사망자

[그림 1-1] 최근 5년간 사고재해자수(2013년~2017년) (단위 : 명)

(16)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49 363 339 366 366

13756 14104 14126

14679

14308

떨어짐 부상자 떨어짐 사망자

[그림 1-2] 최근 5년간 떨어짐 사고재해자수(2013년~2017년) (단위 : 명)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 시 로프의 풀림, 끊어짐 또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한 떨어짐 재해가 연간 평균 1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달비계 작업이 주로 건설현장의 마감공정이나 완공된 건물의 유지보수 및 유리창 청소 등에서 활용되어 사용빈도가 다른 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대부분의 재해가 떨어짐 재해로서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점으로 보아 더욱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달비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달비계 관련 기준에서 언급하는 곤돌라와 유사한 형태의 달비계(Hanging Scaffolding, 이하

‘달비계(H)로 표기’)와 건축물 최상부 고정점에 로프를 체결하고 이 로프에 지지되는 작업대를 부착하여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된 달비계 (Boatswain’s Chair= Bosun’s Chair), 이하 ‘달비계(B)로 표기’)가 있다.

(17)

달비계 관련 재해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건설 현장이나 건축물 외부 도장 작업, 코킹·견출 작업, 유리창 청소 및 그 외 보수 작업, 옥외광고물 관련 작업 등 작업자가 작업대에 앉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강하며 작업을 할 때 주로 달비계(B)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명시 하고 있는 형태의 달비계(H)와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달비계(B)와의 괴리가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달비계 로프의 규격, 재질과 고정점의 종류, 로프의 체결방법(매듭법) 등 달비계 작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달비계가 산업현장에서 로프 및 수직구명줄에만 의지하여 재해에 취약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동안 달비계 작업과 관련한 안전성 강화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나 관련 산업재해 감소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달비계(B) 형태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중점으로 달비계 작업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달비계는 다른 설비에 비해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고층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층에서의 떨어짐 등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재해로 이어지게 되는 위험한 설비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연간 평균 10건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이 사고사망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달비계 작업과 관련한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 실정에 맞도록 달비계 설비 개선 방안과 작업 방법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8)

첫째, 국내·외 달비계 관련 선행 연구자료 및 문헌 등을 통해 달비계 사용에 관한 작업 방법과 달비계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 산업현장의 작업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달비계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달비계 작업방법에 대한 사례 조사와 발생 재해 분석 및 달비계 설비 개선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달비계 사용에 관한 모범적 작업 방법과 설비 개선에 대한 방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셋째, 국내·외 달비계 제품 조사 및 분석과 앞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달비계 작업방법 모델을 제시하고 달비계 설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달비계 관련 법령 및 고시, KOSHA GUIDE 개정(안)을 제안하고 안전보건공단 건설분야 내부 전문가에게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파악을 위해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1) 달비계 관련 선행 연구자료 및 문헌 조사

달비계와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 연구 및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의 선행 연구자료는 달비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보다는 전체적인 비계와 작업 발판에 관련된 연구에 달비계 내용이 일부 포함된 자료가 대다수였으며, 달비계만을 연구한 자료로는 달비계 로프의 강도시험을 통한 Φ20mm 이상 로프의 안전성 확인, 로프의 올바른 매듭 방법, 달비계 작업대의 재질·규격, 달비계 작업순서 및 작업 시 안전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연구 자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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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달비계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안전기준, 작업방법 등 조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3조, 제64조, KOSHA GUIDE C-33-2016 및 가설공사 표준작업지침 제10조 그리고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의 기타비계에서 달비계에 대한 기준·규정 등을 조사하였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국외의 달비계 관련 기준·

규정을 조사하였다. 특히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달비계 모델 및 유사 설비와 구성 및 달비계를 활용한 작업방법에 대해 조사하여 국내 산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3) 15년간 발생한 달비계 관련 재해사례 분석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달비계 관련 재해자 242명의 재해사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재해사례 분석을 통한 특성군 도출과 특성군간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직접적인 발생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달비계 설비 개선방안 및 작업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4) 국내 산업현장에서의 달비계 사용실태 및 설문조사

국내 산업현장에서의 달비계 작업 시 사용되는 모델 및 작업방법 등 달비계 사용실태 조사를 위해 설문지 및 인터뷰 양식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법령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달비계의 종류(Hanging Scaffolding vs.

Boatswain’s Chair, Bosun’s Chair)에 따른 실제 사용 실태, 달비계 사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달비계 작업방법,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정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설문대상은 아파트 건설현장 외벽 도장공 또는 도장업체를 선정하여 120명에게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102부를 회수하였다. 달비계의 주요 사용자인 전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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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종합 건설업체의 작업자 및 관리자를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달비계 설비와 법령 및 안전기준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개발한 설문지를 토대로 국내 산업현장의 달비계 관련 작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이와 더불어 달비계 사용에 관한 작업방법 사례를 조사하여 모범적인 작업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국내·외 달비계 신제품을 조사하여 기존의 달비계 형식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5) 달비계 작업방법 모델 및 달비계 설비 개선방안 제시

국내·외 달비계 작업방법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최종적인 달비계 작업방법 모델을 제시하고, 국내·외 문헌조사 및 달비계 신제품들을 분석하여 기존 형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달비계 설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달비계 설비 개선 방안으로는 작업 중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안전한 행동과 수직구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과 미체결, 로프 매듭 풀림과 끊어짐 등과 같은 주요 재해 원인과 연계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1-3]의 좌측 그림과 같이 미국 OSHA에서 제시하고 있는 Suspended Scaffolds의 Single-point Adjustable을 보면, 로프의 끊어짐을 예방 하기 위해 로프 보호덮개 대신 롤러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수직구명줄 또한 끊어짐을 대비하여 파라펫에 고정할 수 있는 후크의 사용을 권장한다. [그림 1-3]의 우측 그림은 로프의 매듭 풀림을 예방하고 작업대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위), 2018년(아래) 국내에서 개발된 신형 달비계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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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미국 OSHA의 Suspended Scaffolds의 Single-point Adjustable과 2017년, 2018년 개발된 국내 신형 달비계

(6) 달비계 관련 법령 및 고시, KOSHA GUIDE 개정(안) 제시

앞의 연구방법으로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달비계 관련 법령 및 고시, KOSHA GUIDE 개정(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설공사 표준작업지침,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언급하는 달비계(H)와 KOSHA GUIDE에서 언급하는 달비계(B)의 용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 이고 일원화된 달비계 관련 법령 및 고시, KOSHA GUIDE 개정(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제시한 개정(안)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건설분야 내부 전문가 114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25부를 회수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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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Ⅱ. 달비계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 기준 고찰

1. 달비계의 일반사항 1) 달비계의 정의 및 종류

달비계(B) 달비계(H)

[그림 2-1] 달비계의 종류

비계(Scaffolding, 飛階)1)는 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 하는 임시가설물로, 재료운반이나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판이 되는데, 재료면에서 통나무비계, 파이프비계, 용도면에서 외부비계, 내부비계, 수평비계, 달비계, 간이비계, 사다리비계, 공법면에서 외줄비계, 겹비계, 쌍줄비계 등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비계의 종류 가운데 달비계를 중점으로 하여 달비계 작업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1)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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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는 외부 도장 작업 및 코킹·견출 작업, 건축물 외부 유리창 청소, 외벽 보수 작업 등에 널리 사용되는 비계 종류의 하나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달비계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달비계 관련 기준에서 언급하는 곤돌라와 유사한 형식의 달비계(H), 건축물 최상부 고정점에 작업 로프를 체결하고 이 작업로프에 지지되는 작업대를 부착하여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된 달비계(B)가 있다.

2) 달비계의 구성요소 및 용어의 정의

달비계(B)는 작업대(좌대)와 고정점, 샤클(Shackle), 작업로프, 수직구명줄, 안전대, 로프 보호덮개(날카로운 모서리 보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달비계(H)는 달비계를 지지하는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강선 및 달기 강대, 작업발판, 수직구명줄, 안전대, 비계의 보 및 고정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달비계(B)

: 매달린 작업로프에 부착되어 지지되는 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앉은 상태에서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2) 달비계(H)

: 곤돌라와 유사한 형식으로 옥상이나 중간층에 가설한 보에 훅을 부착 하여 와이어로프를 걸어 권상기계를 조작하여 승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3) 샤클(Shackle)

: 연강환봉을 U자형으로 구부리고 입이 벌려 있는 쪽에 환봉 핀을 끼워 고리로 하는 것이며, 작업로프의 끝 부분이나 달기 체인 등의 연결고리에 연결하여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기구이다.2)

(25)

[그림 2-2] 샤클의 표시내용

(4) 수직구명줄

: 고소작업 시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를 체결하는 밧줄로, 로프 또는 레일 등과 같이 유연하거나 단단한 고정 로프로 떨어짐 발생 시 떨어짐을 저지시킨다.3)

(5) 안전대

: 벨트, 안전그네, 죔줄, 수직구명줄 및 그 부속품에 의해 구성되어 작업 중 작업자의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호구이다.4)

[그림 2-3] 수직구명줄과 안전대 착용모습

2), 3), 4) KOSHA GUIDE C-33-2016(달비계 안전작업지침)

(26)

(6) 로프5)

가) 과거에 가장 선호한 것은 튼튼하게 꼬아서 만든 마닐라로프였으나, 지금은 강도도 더욱 크고 무게도 훨씬 가벼운 나일론로프나 폴리 프로필렌(PP)로프가 보다 실용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나) 섬유로프는 습기 등 기후조건에 따라 곰팡이 번식 등 부식에 약 하고 부식이 진행된 상태에서도 육안 식별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문제점이 있다.

(7) 고정점6)

가) 로프를 지지해주는 앵커역할을 하며 작업자의 중량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각 작업로프를 각각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정점 확보가 요구된다.

나) 적절한 고정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로프의 벗겨짐이나 부착물의 탈락, 파손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므로 안전한 고정점의 확보가 요구된다.

다) 고정점 종류는 청소용 고리, 덕트 등 콘크리트 구조물, 철재계단, 박공지붕 철물, 비상 사다리 등 철 구조물 등을 활용한다.

(8) 작업대(달비계(B)형태에 한함)

가) 작업대는 로프에 매달아 작업자가 앉아서 작업하기 위한 작업의자를 말한다.

나) 작업대는 작업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기성품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관련 기준, 지침 등에는 규격, 재질 등 제작사양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으며,

5), 6) 달비계 안전작업에 관한 연구(이기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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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들이 경험적으로 목재, 알루미늄, 철재, 로프 등을 이용해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작업자마다 규격과 모양이 다르고 또한 로프를 이용한 작업대의 고정방법(매듭법)도 상이하여 재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달비계 작업대도 표준화하여 기성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재해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달비계 관련 선행연구

달비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조사 결과 거의 없으며, 일반적인 가설 공사 비계 관련 연구에 일부 포함되거나 비계공사의 설치 및 운용 규정에 관한 연구에서 일부 언급되고 있다.

달비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선행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표 2-1>에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다.

“달비계 안전작업에 관한 연구”(2006, 이기태)에서는 달비계 작업의 특성과 재해관련 자료 분석, 달비계 작업의 현황 및 실태, 국내·외 달비계 관련 규정 및 기술지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로 비용이나 이동성, 생산성과 편의성 등 많은 장점이 있어 널리 쓰이고 있으나 고정점의 안전성 미 확보, 작업자 개인의 임의 로프 결속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와 작업 로프의 강도 시험 등을 통하여 심한 손상이 있지 않은 ∮ 20mm 이상의 로프는 작업하중 10배 이상의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달비계 로프의 올바른 매듭 방법과 안전작업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 하고 있다.

“달비계 안전작업 방법”(2009, 황대택)에서는 달비계 구성 및 재료에 관한 안전 기준과 로프 매듭 방법과 강도, 달비계 재질 및 규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달비계와 관련한 재해는 관리부족과 안전에 대한 작업자의 인식부족에서

(28)

비롯되고, 사전준비와 관리감독의 철저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달비계 관련 기준 및 재해 특성”(2015, 정성춘)에서는 달비계 관련 중대재해를 분석하여 재해발생 특성군을 도출하였고, 달비계 작업대에서 작업자 이탈을 방지 하기 위한 새로운 달비계를 소개하였다.

<표 2-1> 달비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저자 제목 주요내용

이기태 (2006)

달비계 안전작업에 관한 연구

달비계 작업의 특성과 재해관련 자료 분석, 국내·외 달비계 관련 규정, 로프의 매듭법과 안전작업 방법 등 황대택

(2009) 달비계 안전작업 방법 달비계 구성 및 재료에 관한 기준, 로프 매듭법과 강도 등 정성춘

(2015)

달비계 관련 기준 및 재해 특성

달비계 관련 중대재해를 분석하여 재해발생 특성군을 도출, 달비계 작업대에서 작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달비계를 소개함

비계 및 작업발판과 관련한 연구자료 중 달비계의 내용이 일부 포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으며, <표 2-2>에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다.

“가설공사 비계 해체 시 작업자 추락방지를 위한 수직 구명줄 개선”(2017, 김연실)과 “건설공사 비계로부터 떨어짐 재해 저감방안”(2017, 남승의)에서는 전반적인 가설공사와 비계공사시에 떨어짐 방지와 수직구명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특히 비계 해체 시 떨어짐 재해발생 유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달비계 재해와 수직구명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위험성평가 분석”(2015, 안명찬)에서는 건설현장의 떨어짐 재해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재해발생률 및 중대재해가 높은 영역에 대하여 개선 필요성을 도출하였고, 전체 떨어짐 재해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추락재해 사례분석을 통한 비계 안전성 확보 방안”(2013, 서경도)와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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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목 주요내용 김연실

(2017)

가설공사 비계 해체 시 작업자 추락방지를 위한

수직 구명줄 개선

비계 해체 시 떨어짐 재해 유형 분석 (달비계 관련 재해 일부 분석) 남승의

(2017)

건설공사 비계로부터

떨어짐 재해 저감방안 비계로 인한 떨어짐 재해의 전반적인 분석 안명찬

(2015)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분석

달비계의 떨어짐 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달비계에서의 떨어짐

위험성을 통계적으로 제시 서경도

(2013)

추락재해 사례 분석을 통한 비계 안전성 확보 방안

재해 분석 내용 중 달비계에 내용 및 달비계 이용 사례와 안전대책에 대한

내용 포함 정세균

(2009)

건설업 전문공사별

위험성평가 및 안전모델 연구 달비계 작업의 위험성평가표 예시 포함 김진호

(2009)

비계공사의 재해사고 분석

통한 재해 저감방안 비계 재해과정에서 달비계(B) 포함 조성룡

(2008)

비계 및 가설구조물에서

추락사고 요인분석 연구 떨어짐 사고 요인에 달비계 분석 포함 및 가설구조물에서 추락사고 요인분석 연구”(2008, 조성룡)에서는 전반적인 가설구조물에서의 떨어짐 사고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달비계가 포함되어 있으나 안전성 확보 대책에서는 달비계가 제외되어 분석하였다.

“비계공사의 재해사고 분석 통한 재해 저감방안”(2009, 김진호)에서는 비계공사의 재해 사고를 종류별로 분석하여 재해의 저감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재해내용에는 달비계(H)가 포함되어 있으나 저감 방안에는 제외되어 있다.

<표 2-2> 달비계가 포함된 관련 선행연구 분석

전반적으로 달비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사항은 거의 없으며, 수직구명줄 설치의 필요성 제시와 떨어짐 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진다는 측면의 문제제기 위주로 연구되어 있다.

또한, 전반적인 가설 시설물이나 비계 전체에 대한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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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를 위한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달비계만의 재해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지침과 매뉴얼을 분석하여 기존의 작업방법의 문제점과 달비계 설비의 개선사항 도출, 이에 따른 새로운 달비계 작업모델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3. 달비계 관련 국내 법령 및 안전기준 등

달비계 관련 국내 법령 및 안전기준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KOSHA GUIDE 등이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달비계를 다루고 있어 혼선을 초래 하고 있다. 이에 용어의 단일화 또는 확대하여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세부 내용은 <표 2-3>과 같다.

<표 2-3> 달비계 관련 국내 법령 및 안전기준

법령 및 안전기준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달비계(H) 위주로 제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2호) 제10조(달비계)

가설공사 표준시방서(2016.06) [시공편]

제4장 비계 및 작업 발판 2. 재료-기타비계-달비계 3. 시공-기타비계-달비계 KOSHA GUIDE C-33-2011 달비계 안전작업지침(2011.12)

달비계(B) 위주로 제시 The safety technology

달비계 안전작업 방법(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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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②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 강재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③ 제2항의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1., 2017. 12. 28.>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32)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 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

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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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외줄로 할 수 있다.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 (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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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나.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4. 달기 강선 및 달기 강대는 심하게 손상·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5.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 또는 달기 섬유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6. 작업발판은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7.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8.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작업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 선반 비계에서는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철선·이음철물 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시키거나 단단하게 연결시킬 것

10. 작업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35)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달비계에서 작업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제58조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2012-92호) 제10조(달비계)

사업주는 달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와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3.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양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한다.

4. 와이어로프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가. 와이어로프 소선이 10퍼센트 이상 절단된 것 나. 지름이 공칭지름의 7퍼센트 이상 감소된 것 다. 몹시 변형되었거나 비틀어진 것

5. 승강하는 경우 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허용하중 이상의 작업원이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권양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40센티미터 이상의 폭이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9. 발판 위 약 10센티미터 위까지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난간은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작업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36)

12.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13. 달비계 위에서는 각립사다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4. 난간 밖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달비계의 동요 또는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16. 급작스런 행동으로 인한 비계의 동요,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17. 추락에 의한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표준시방서 가설공사(국토교통부, KCS 21 60 10 : 2016)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이상 늘어난 것

② 링 단면의 지름이 10% 이상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는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②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③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④ 꼬인 것

(37)

3.5 기타 비계 3.5.1 달비계

(1)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작업 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 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안전방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 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 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8)

(14) 와이어로프의 변동 각이 90° 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 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 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 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4) 달비계 안전작업지침(KOSHA GUIDE C-33-2016)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7장 제4절(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2호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장, 견출, 청소, 보수, 검사 등을 위한 외부 및 내부 벽체 등의 작업 중에서 외줄 달기섬유와이어로프를 이용한 달비계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달비계(Boatswain's Chair, Bosun's Chair)”라 함은 매달린 외줄 달기 섬유로프에 부착되어 지지되는 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39)

(나) “안전대 걸이용 로프”이라 함은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를 체결하는 밧줄을 말하며 로프 또는 레일 등과 같이 유연하거나 단단한 고정줄로서 추락발생 시 추락을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샤클(Shackle)”이라 함은 연강환봉을 U자형으로 구부리고 입이 벌려 있는 쪽에 환봉 핀을 끼워서 고리로 하는 것이며, 로프의 끝 부분이나 달기 체인 등의 연결고리에 연결하여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그림 2-4] 달비계 구성요소

(라) “슬링(Sling)”이라 함은 짐 등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인양로프 또는 인양 용구를 말한다.

(40)

(마) “안전대”라 함은 벨트, 로프 및 그 부속품에 의해 구성되어 작업 중 작업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호구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달비계 작업순서 및 구성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4.1 달비계 작업 순서

달비계의 작업 순서를 보면 비교적 단순한 편이며 그와 같은 단순 작업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으로 작업순서는 [그림 2-5] 와 같다.

[그림 2-5] 달비계 작업 순서

(41)

종류 특성 용도

폴리 프로필렌

로프 (PP rope)

 고품질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만들 어지며 특별히 자외선에 대한 높은 저항력과 취급이 대단히 용이

 비중(0.91)이 낮아 물에 뜸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고 마모에 우수한 저항력과 뒤틀림이 없으며 유동성이 있어 작업이 용이

 양식용, 육상용, 어업용 및 레크 레이션과 스포츠 분야에 널리 사용

 중선박 정박용, 도킹용, 닻줄용 으로 사용

나일론 로프 (Nylon

rope)

 마닐라로프의 강도에 비해 2배 이상 이며 합섬로프 중 가장 강도가 높고 탄력적인 제품임

 충격에 잘 견디며 하중을 가하면 그 에너지를 완전히 흡수함

 마모에 강하고 로프 취급에 있어 최적의 제품임

 비중(1.14)이 커 물에 잘 가라앉음

 탄성이 크고 하중 상쇄력 매우 우수

 뒤틀림이 없고 신축성이 좋으므로 작업이 용이

 트롤용과 어업용, 선박용, 안전망 등에 사용

4.2 달비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안전조치사항

4.2.1 작업용 로프 및 안전대 걸이용 로프의 종류와 특성

(1) 로프의 종류 및 특성

<표 2-4> 로프의 종류와 특성

(42)

종류 특성 용도 비닐론

로프 (Vinylon

rope)

 외관상 목면(목화면)과 매우 유사하며 자외선에 높은 저항력을 지님

 내, 외부 마모에 탁월한 저항력을 지니고 있으며 취급상에 있어서도 대단히 용이

 트롤용과 어업용, 선박용, 안전망 등에 사용

폴리 에틸렌

로프 (PE rope)

 유연성이 좋고 매끄러워 내마모에 특히 우수

 인장강도는 건조 시나 습기 시에도 불변

 트롤 등 모든 수산업, 육상용으로 폭넓게 사용

마닐라 로프 (Manila

rope)

 재질이 자연 섬유로 됨

 실내에서 사용

 운동기구용(줄다리기 및 줄넘기), 각종 실내 인테리어용

 고가빌딩 안전사다리용 으로 사용

(2) 작업용 로프 및 안전대 걸이용 로프 안전조치사항

(가) 달비계를 지지하는 모든 로프는 최소 22.9kN(2,340kgf) 의 강도를 가진 인조섬유(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이 적합)이어야 하며, 허용하중을 초과 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작업에 사용되는 작업대 및 작업용 기구 등은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하여야 한다.

(43)

(다) 작업용 로프와 안전대 걸이용 로프에는 다음 내용이 표시되거나 내용이 표시된 꼬리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생산자의 상호, 길이/크기, 생산일, 작업 투입일

(라) 작업용 로프, 안전대 걸이용 로프는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마) 사용 전에 로프의 손상 유․무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과도 하게 닳거나 손상, 변형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바) 작업용 로프는 사용된 날부터 2년 이상이 되었거나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 건물 또는 구조물의 단부, 날카로운 물체를 지나 설치되는 작업용 로프나 구명줄은 절단이나 마모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작업용 로프 및 지지설비의 구조에 대한 안전작업 하중은 안전율 10을 적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2.2 로프의 고정물 안전조치 사항

(1) 로프용 고리 (고정점)

(가) 로프 고정용 고리는 옥상 구조물 공사 시 매입 설치하며 간격은 3m 내외가 적당하며, 고정용 고리 고정방법 및 규격은 [그림 2-6], [그림 2-7], [그림 2-8] 예시와 같다.

(44)

(나) 고리를 매입할 때 고리 앵커를 구조물의 철근에 용접하거나 고리 앵커 홀에 철근을 관통시키는 방법으로 고정하여 로프를 결속하였을 때 고리가 뽑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벽체용 고리도 마찬가지로 달비계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그림 2-6] 로프용 고리(매입용, 벽체용) 예

[그림 2-7] 기타 로프용 고리 설치 예

(45)

[그림 2-8] 로프용 고리 측면 및 정면도

(2) 콘크리트 및 철재 구조물을 이용한 고정물

(가) 지붕 또는 옥상의 돌출물 등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로프와 모서리의 접촉면을 고무패드 등으로 보호하고 구조물 위로 로프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못이나 앵글 등을 이용 로프를 고정 시켜야 한다.

(나) 지붕 또는 옥상의 철골구조물이나 냉각탑, 계단의 난간이나 철재 파이프 같은 철재 구조물은 구조물의 상황에 따라 안전성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강도가 충분하고 로프가 벗겨지지 않은 구조물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 철재구조물을 이용할 때에는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부식이 되었거나 연결 부위의 처리가 불량한 곳에는 달비계를 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3 달비계 작업대 안전조치사항

(1) 달비계 작업대는 로프 슬링에 의해 4 개 모서리를 매달아야 하고 강도가

(46)

충분하고 부드러운 나무로 제작하되 폭은 25cm, 길이 60cm 이상과 목재인 경우는 두께 5cm 이상 및 내수성 합판인 경우는 1.8cm 이상이어야 한다.

(2) 작업대를 고정하는 로프는 작업대를 대각선으로 교차한 후 고정철물 등으로 고정하여 로프가 작업대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대로부터 상부 50cm 되는 지점까지는 로프를 보호하는 보호대 (Gu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못을 이용하여 로프를 고정할 경우에는 로프의 중간을 관통하여 못을 고정함으로써 로프의 손상 및 강도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로프를 고정할 때에는 로프를 관통하지 않고 고정하여야 한다.

(5) 작업대의 재질은 평형을 잃지 않도록 미끄러짐이 없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6) 작업대의 최대 적재량은 1.08kN(110 kgf) 이하가 되어야한다.

4.2.4 매듭작업 시 주의사항

(1) 매듭방법은 <부록(40p)>을 참조하되 단단하게 조여서 만들어야 한다.

(2) 매듭은 보통 두 줄이 함께 돌아가게 되는데 서로 엇갈리거나 겹치지 말고 나란히 돌아가야 한다.

(3) 매듭의 끝은 항상 옭매듭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47)

(4) 사용 중에도 매듭의 상태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5) 매듭 부분에서의 강도 상태는 <표 2-5> 와 같다.

구분 강도 상태(%)

매듭을 하지 않은 상태 100 %

8자 매듭 75~80 %

보울라인 매듭 70~75 %

에반스 매듭 60~65 %

옭매듭 60~65 %

까베스탕 매듭 60~65 %

피셔맨 매듭 60~65 %

<표 2-5> 매듭부위의 강도 상태

5. 달비계 작업 시 안전준수사항

5.1 준비작업

(1)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에 현장에 대하여 고정점의 확인, 건물의 높이 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작업 실시 전에 작업자에게 작업용 로프의 적합한 설비, 작업용 로프의 기본적인 검사방법, 안전대 걸이용 로프와 앵커, 달비계의 안전한 사용법, 추락방지 시스템과 응급대처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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