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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양허 협상

2.1. 미국․중미 FTA (CAFTA)

가. 미국

미국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중미 6개국에 공통으로 관세를 양허하였다. 각 국에 특별한 형태로 양허된 품목은 국가별 이행계획서에 별도로 처리되어 있 다. 미국과 중미 국가들 간의 FTA에서 농산물 관세양허 유형은 기본적으로 여 덟 가지(유형 A부터 H까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양허유형에 국 가별,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된 유형을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관세양허 유형은 아홉 가지로 즉시철폐에서 양허제외까지 다양하다.

관세철폐 기간이 가장 길게 설정된 것은 20년이다(F 유형). 관세감축 방식은 균 등감축이 대부분이지만 이행 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기 다른 감축률을 적 용한 경우도 있다(E, I 유형). 일부 품목의 관세는 일정기간(예, 6년 또는 10년 등) 유예 후 철폐된다(E, F 유형).

미국은 HS 8단위 기준으로 1,869개 품목 가운데 47개 품목(전체의 2.5%)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관세철폐 유형 가운데 가장 많 은 품목이 속하는 것은 즉시철폐로 1,252 품목(전체의 67%)에 이른다. 기존의 무관세 품목은 416개를 포함하면 FTA 발효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전 체의 89.2%이다.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15년 철폐와 20 년 철폐 품목은 D, E, F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모두 142 품목이다.

유 형 내 용

A 즉시철폐

B 5년철폐

C 10년철폐

D 15년철폐

E 15년철폐(1~6년 유예, 7~10년 8.25%씩 감축, 11~15년 13.4%씩 감축) F 20년철폐(1~10년 유예, 11~20년 균등 감축)

G 현행 무관세 적용 H MFN세율 적용

I 10년철폐(1~2년 2%씩 감축, 3~6년 8%씩 감축, 7~10년 16%씩 감축)

표 4-6. 미국․중미 FTA에서 미국의 농산물 양허유형

자료: CAFTA 협정문.

현행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모두 TRQ가 주어진 것으로 TRQ가 증량되는 품목의 경우 관세감축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현행관세 유지 품목은 HS 17류(당류 및 설탕과자) 15 품목, 18류(코코아 및 초코렛) 12 품목, 19류(곡물 조제품 및 빵류) 6 품목, 21류(기타 조제식료품) 14 품목 등이다. 20 년 철폐에 속하는 주요 품목은 HS 4류(낙농품), 18류, 19류, 21류 등이다. 따라 서 미국이 민감품목으로 간주한 것은 대부분 낙농품과 당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 B C D E F G H I

1류 14 - - - - - 14 - - 28

2류 71 - - 6(6) - - 20 - - 97(6)

4류 171 - 1 - - 77(77) 2 - - 251(77)

5류 6 - - - - - 15 - - 21

6류 22 - - - - - 6 - - 28

7류 151 - - - - - 16 - - 167

8류 94 - - - - - 23 - - 117

9류 15 - - - - - 33 - - 48

10류 17 - - - - - 4 - - 21

11류 34 - - - - - 5 - - 39

12류 28 - - - 2(2) - 31 - - 61(2)

13류 5 - - - - - 10 - - 15

14류 6 - - - - - 7 - - 13

15류 49 - - - - 1(1) 18 - - 68(1)

16류 57 - - - - - 31 - 2(2) 90(2)

17류 48 - - - - 1(1) 2 15(15) - 66(16)

18류 39 - - - - 20(20) 7 12(12) - 78(32)

19류 45 - - - - 9(9) 10 6(6) - 70(15)

20류 162 4 - 1(1) 2(2) - 14 - - 183(3)

21류 60 - - - - 7(7) 8 14(14) - 89(21)

22류 38(2) - - - - 1(1) 34 - - 73(3)

23류 23 - - - - 2(2) 12 - - 37(2)

24류 29 - - 7 - - 20 - - 56

29류 2 - - - - - - - - 2

33류 7 - - - - - 11 - - 18

35류 13 - - - - - 3 - - 16

38류 2 - - - - - - - 2

41류 20 - - - - - 16 - - 36

43류 1 - - - - - 6 - - 7

50류 1 - - - - - 3 - - 4

표 4-7. 미국․중미 FTA에서 미국의 농산물 양허

51류 11 2 3 - - - 24 - - 40

52류 9 - - 6 - - 7 - - 22

53류 2 - - - - - 4 - - 6

1,252(2) 6 4 20(7) 4(4) 118(118

) 416 47(47) 2(2) 1,869(18 0)

(표 4-7 계속)

주: 1. ( )는 TRQ 품목임.

2. TRQ 품목 중 D 유형에 속하는 HS 2류 품목은 쿼터 외(out quota) 물량과 과테말라 에 적용됨.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은 쿼터가 제공되고 쿼터 내(in-quota) 물량은 무관세. HS 20류에 속하는 품목은 니카라과에만 쿼터가 부여됨.

3. TRQ 품목 중 H 유형은 쿼터 외 물량에 적용되고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

4. TRQ 품목 중 F 유형에 속하는 품목은 쿼터 외 물량에 적용되는 유형으로 4류 46 개 품목은 온두라스, 4류 2개 품목은 도미니카 공화국 등 규정에 따라 각 국별로 달리 적용하고,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

5. TRQ 품목 중 관세철폐 유형 A에 속하는 에틸알코올에 대하여 코스타리카는 3천 1 백만 갤런을 초과 할 수 없고, 엘살바도르의 경우 TRQ를 부여하고 15년 이후에는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하며, 중미 5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의 기본관세는 관세 협정 발효 즉시 철폐.

자료: CAFTA 협정문.

나. 중남미

①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의 관세양허 유형은 즉시철폐에서 철폐 예외까지 모두 12가지에 달 한다. 기본적인 관세양허 유형으로 즉시-5년-10년-15년-20년을 설정하고 다양 한 변화를 통해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세철폐는 이행기간 중에 매년 균등하게 감축(B, C, D, F, N, R 유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 나 이행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감축률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도 있다(S, T, U, V 유형). 일정기간 유예 후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최단 4년에서 최 장 10년까지로 하고 있다.

유 형 내 용

A 즉시철폐

B 5년 철폐, 5년간 균등 감축 C 10년 철폐, 10년간 균등 감축 D 15년 철폐, 15년간 균등 감축

F 20년 철폐, 1~10년 유예, 11~20년 균등감축 H MFN 세율 적용

N 12년 철폐, 12년간 균등 감축

R 15년 철폐, 1~6년 유예, 7~15년 균등감축

S 15년 철폐, 1~5년 유예, 6~10년 8%씩 감축, 11~15년 12%씩 감축 T 15년 철폐, 1~4년 유예, 5~9년 8%씩 감축, 10~15년 10%씩 감축 U 17년 철폐, 1~10년 유예, 11~13년 13.3%씩 감축, 14~17년 15%씩 감축 V 20년 철폐, 1~10년 유예, 11~15년 8%씩 감축, 16~20년 12%씩 감축

A B C D F H N R S T U V

1류 20 - - 7 - - - - - - - - 27

2류 36 4 8 22 - - - 6(6) - 4 2(2) - 82(8)

4류 4 1 4 11 20(15) - - - - - - - 40(15)

5류 21 - - - - - - - - - - - 21

표 4-8. 미국․중미 FTA에서 코스타리카의 농산물 양허유형

자료: CAFTA 협정문.

코스타리카는 950개 품목 가운데 즉시 철폐 402개(전체의 42%)를 비롯하여 5년 철폐까지 비교적 단기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은 496 품목(전체의 52%)이 다. 관세 철폐 예외 품목은 5개에 불과하며, 이들 품목도 TRQ가 제공되고 있어 완전한 시장개방 예외 품목은 없다고 볼 수 있다. 20년간 관세가 철폐되는 품 목은 26 품목으로 관세양허 유형 F 21 품목, V 5 품목 등이다. 관세 철폐 예외 품목은 모두 HS 4류(낙농품)이고, 관세 철폐 기간을 20년 장기로 설정한 것은 HS 7류(채소)와 HS 10류(곡물)이다. 그밖에 15년이나 17년에 걸쳐 관세가 철 폐되는 품목 가운데에는 육류가 포함된다. 따라서 코스타리카가 민감품목으로 설정한 것은 낙농품, 육류 등 축산물과 쌀 등 일부 곡물류로 볼 수 있다.

표 4-9. 미국․중미 FTA에서 코스타리카의 농산물 양허

A B C D F H N R S T U V

유형 내 용 A 즉시 철폐

B 5년 철폐, 5년간 균등 감축 C 10년 철폐, 10년간 균등 감축 D 15년 철폐, 15년간 균등 감축

F 20년 철폐; 1~10년 유예, 11~20년 균등 감축 G 현행 무관세 적용

M 10년 철폐, 1~2년 2%씩 감축, 3~6년 8%씩 감축, 7~10년 16%씩 감축 N 12년 철폐, 12년간 균등 감축

O 15년 철폐, 1~6년 유예, 7~10년 10%씩 감축, 11~15년 12%씩 감축 V 20년 철폐, 1~10년 유예, 11~15년 8%씩 감축, 16~20년 12%씩 감축 W 4년 철폐, 4년 균등 감축

X 5년 철폐, 1년 유예, 2~5년 균등 감축

Y 10년 철폐, 1~5년 15%씩 감축, 6~10년 5%씩 감축

②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의 관세양허 유형은 즉시철폐에서 20년 철폐까지 모두 13가지 에 달한다. 기본적인 관세양허 유형으로 즉시-5년-10년-15년-20년을 설정하고 다양한 변화를 통해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였다. 관세철폐는 이행기간 중에 매 년 균등하게 감축(B, C, D, F, N, W, X 유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이행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감축률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도 있다(M, O, V, Y 유형). 일정기간 유예 후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최단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이다.

표 4-10. 미국․중미 FTA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농산물 양허유형

자료: CAFTA 협정문.

도미니카공화국은 1,040개 품목 가운데 즉시철폐 품목을 411개 설정하여 즉 시철폐 비율을 40%로 하였다. 현행 무관세 품목 176개를 포함하여 이행즉시 무관세 품목 비율은 56%이다. 20년에 걸쳐 장기간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7 개로 일부 축산물과 곡물이 이에 해당된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관세양허 수준은

A B C D F G M N O V W Y X/F

1류 21 2 - - - 10 - - - - - - - 33

2류 13 2 21(4) 25(4) - - - 8(4) 7(7) 1(1) 2 2 - 81(20) 4류 6 2 16(11) 3(1) 1(1) 1 - - - 1(1) - - 6(6) 36(20) 5류 1 - 3 - - 24 - - - - - - - 28

6류 4 - - 1 - 11 - - - - - - - 16

7류 51 4 21 11(3) - 2 - 2 - - - - - 91(3) 8류 41 3 29 10 - - - - - - - - - 83

9류 54 - - 4 - - - - - - - - - 58

10류 1 - - - - 11 - - - 4(2) - - - 16(2) 11류 10 6 14 1 - 2 - 2 - - - - - 35

12류 - 1 - 1 - 73 - - - - - - - 75

13류 13 5 2 - - - - - - - - - - 20

14류 13 - 1 - - - - - - - - - - 14

15류 45 4 5 9 - 1 - 1(1) - - - - - 65(1) 16류 11 8 2 12 - - 1 - - - - - - 34

17류 6 1 8 15 - - - 1(1) - - - - - 31(1) 18류 - 5 2 6 - - - 1 - - - - - 14

19류 7 3 5 9 - 1 - 1 - - - - - 26

20류 40 16 30 4 - - - 4 - - - - - 94

21류 14 2 6 6 - - - 2(1) - - - - - 30(1) 22류 3 7 9 8 - - - 7 - - - - - 34

23류 11 2 9 - - 13 - - - - - - - 35

24류 - 1 5 4 - - - - - - - - - 10

29류 2 - - - - - - - - - - - - 2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관세양허 폭이 큰 만큼 TRQ를 설정한 품목은 48개에 불과하다.

표 4-11. 미국․중미 FTA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농산물 양허

A B C D F G M N O V W Y X/F

33류 17 1 - - - - - - - - - - - 18

35류 9 - 7 - - - - - - - - - - 16

38류 2 - - - - - - - - - - - - 2

41류 10 - - - - - - - - - - - - 10

43류 6 - - - - - - - - - - - - 6

50류 - - - - - 4 - - - - - - - 4

51류 - - - - - 11 - - - - - - - 11

52류 - - - - - 5 - - - - - - - 5

53류 - - - - - 7 - - - - - - - 7 411 75 195(15) 129(8) 1(1) 176 1 29(7) 7(7) 6(4) 2 2 6(6) 1,040(48)

(표 4-11 계속)

주: ( ) TRQ 품목임. 모든 TRQ 품목에 대하여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이나 유형 X/F에 속하는 4류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쿼터 내 물량에 대하여는 유형 X를 따르고, 쿼터 외 물량에 대해서는 유형 F를 적용.

자료: CAFTA 협정문.

③ 기타 중미국가

코스타리카와 도미니카공화국을 제외한 중미 FTA 회원국들(온두라스, 엘살바 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4개국)의 관세양허 유형도 코스타리카나 도미니 카공화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들 4개국의 관세양허 유형은 10~11개로 즉시 철폐에서 예외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관세의 균등 감축을 통한 철폐를 기본으 로 하고 있으나 이행기간 구간별로 감축률을 달리하거나 일정기간 유예 후 철 폐 등의 방식도 허용되고 있다(부표 참조). 4개국 모두 관세 철폐 예외인 H 유형을 두고 있고 최장 관세 철폐 기간은 20년으로 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농산물 관세양허는 단기철폐에 속하는 것으로 즉시철폐 308 품목(전체의 32%), 5년 철폐 132 품목(전체의 14%)이 있고, 여기에 기존의 무 관세 품목 217개를 합하면 675 품목(전체의 68%)으로 볼 수 있다. 관세 철폐 예외 품목은 HS 10류(곡물)에 1개가 존재한다. 나머지 285 품목은 10년에서 20 년까지 중․장기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의 농산물 품목 수는 961개로 같으나 즉시철폐 품목은 과테말라가 398개, 온두라스가 294개로 과테말라의 시장개방 폭이 크다. 온두 라스는 과테말라에 비해 10~15년 철폐 품목 수가 많다. 기존의 무관세 품목 수는 두 나라가 거의 같다(204~205개). 양국은 모두 관세 철폐 예외 품목으로 HS 10류(곡물)에 1개씩을 지정하였으며, 20년 철폐 품목도 23개로 같다.

니카라과의 농산물 관세양허 즉시철폐 비율은 27%(289 품목)로 다른 회원국 보다 낮다. 관세 철폐 예외 품목은 곡물류 가운데 1개를 설정하여 다른 회원국 의 경우와 유사하다. 20년 철폐 품목은 30개이며, 낙농품이 27 품목으로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3 품목은 HS 19류(곡물조제품)의 2 품목과 HS 21 류(기타조제식료품)의 1 품목이다. 10년 철폐와 15년 철폐가 374 품목(전체의 35%)으로 가장 많다. 따라서 일부 민감 농산물을 관세 철폐 예외로 하거나 15 년 이상 장기 철폐로 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산물이 1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형태로 협상을 한 것이다.

2.2. NAFTA

가. 미국의 대멕시코 관세 양허

미국의 관세양허 유형은 일곱 가지로 단순한 편이다. 일곱 가지 관세양허 유형 은 즉시(A), 5년(B), 10년(C), 기존 무관세(D), 15년(C+), TRQ 제공 및 10년 (Ctq), 설탕에 대한 특별 취급(Sug) 등이다. 따라서 관세 철폐 예외 품목은 설정 하지 않았다.

HS 8단위 기준으로 총 1,303개의 품목 가운데 기존의 무관세 품목은 271개 (전체의 20.8%) 이다. FTA에서 일반적인 관세 철폐 범주에 속하는 10년 관세 철폐 품목은 모두 989개로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1,032개 품목의 95.8%(전체의 75.9%)에 달한다. 나머지 43개 품목은 15년차에 관세가 철폐된 다. 관세가 있는 품목 가운데 즉시철폐로 양허한 품목은 685개(전체의 52.6%)

A B C D C+ Ctq Sug 합계

01류 10 - - 10 - - - 20

02류 52 - - 19 - - - 71

04류 13 - 64 2 - - - 79

05류 5 - - 6 - - - 11

06류 21 1 - 6 - - - 28

07류 93 46 25 15 8 7 - 194

08류 68 12 15 20 3 - - 118

09류 11 - 1 32 - - - 44

10류 10 1 6 4 - - - 21

11류 31 1 - 6 - - - 38

11류 31 1 - 6 - -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