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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 부문

2.3. 닭고기

가. 닭고기 시장 동향

육계 사육수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6,430만 수에 달하고 있으며 2005년 국내 닭고기 공급량은 도계수수 증가로 2004년보다 12.3% 증가한 35 만 9천 톤이었다. 미국에서 닭고기 수입이 정상화됨에 따라 2005년 닭고기 수 입량은 2004년 동기간보다 83.3% 증가한 5만 8천 톤이었다.

2005년 닭고기 공급량은 도계수수 및 닭고기 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12.4%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공급 329.0 351.6 384.9 375.3 319.6 359.2

생산 261.5 266.7 291.1 286.5 287.7 300.7

수입 67.5 84.9 93.8 88.8 31.9 58.5

수요 329.0 351.6 384.9 375.3 319.6 359.2

소비 327.3 350.3 383.1 373.4 318.9 356.7

수출 1.7 1.3 1.8 1.9 0.7 2.4

1인당 소비(kg) 7.0 7.4 8.1 7.9 6.6 8.2

미국 태국 캐나다 중국 덴마크 합 계

2001 51,830 (61) 27,697 (33) 273 (0.3) 4,680 (5.5) 334 (0.4) 84,864 (100) 2002 63,712 (65) 32,182 (33) 617 (0.6) 335 (0.3) 477 (0.5) 97,324 (100) 2003 40,108 (49) 41,243 (50) 0 ( 0) 387 (0.5) 163 (0.2) 81,901 (100) 2004 1,704 ( 7) 2,272 (10) 0 ( 0) 0 ( 0) 15,765 (67) 23,556 (100) 2005 26,968 (51) 0 ( 0) 0 ( 0) 0 ( 0) 19,634 (37) 52,765 (100)

증가한 35만 9천 톤이었으며, 닭고기 1인당 소비량은 2004년보다 24.2% 증가 한 8.2kg(정육기준)이었다.

표 3-13. 닭고기 수급

단위: 천톤

자료: 농림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시장 개방으로 닭고기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 으며, 1997년 닭고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었다. 닭고기는 미국, 태국, 덴마크 등 10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 부위는 다리와 날개이다. 국내 수입 닭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닭고기의 점유율은 68% (AI발생 이전 2000~2002년 평균)이다.

표 3-14. 국별 닭고기 수입량(검역기준)

단위: 천톤, (%)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닭다리의 경우 미국산 냉동육 가격이 국내산 냉 장육 가격의 40.3%, 닭날개의 경우 34.5% 수준이다.

품목명 국내산 냉장육 (A) 미국산 냉동육의

국내가격 (B) B/A

닭다리 4,822 1,942 40.3

닭날개 6,545 2,259 34.5

표 3-15. 한국과 미국의 닭고기 가격비교

단위: 원/kg, %

자료: 농림부, 주요축산품목별 자료, 2006.5.

미국의 닭 출하체중은 2.2~ 2.3kg대이며 우리나라(1.5kg)의 1.5배 수준이다.

병아리대, 노력비 등 생산비도 우리나라의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은 내수 선호도가 높은 가슴살은 대부분 미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상대적 으로 저가인 닭다리 등이 수출된다. 따라서 미국산 닭다리 등의 국내 도매가격 은 국내산 닭고기 가격의 절반 이하의 수준이다.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국내 양계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산 닭고기에 부과되는 20%의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산 닭고기 수입 가격은 16.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과 국내산 닭고기의 대체관계를 나타내 는 교차탄성치는 0.50으로 추정되었으며, 추정된 교차탄성치의 표준오차는 0.13이다. 여기서는 추정된 교차탄성치에 표준오차를 반영하여 교차탄성치의 구간을 0.37, 0.50, 0.63으로 설정하여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였다. 분 석에 이용된 국내산 닭고기의 수요탄성치는 -0.52, 공급탄성치는 0.32이다.

추정된 탄성치를 기초로 파급영향을 계측하면 닭고기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 될 경우 국내산 닭고기 가격은 7.3~12.5%(평균 10%) 하락하고, 생산은 2.3~

4.0%(평균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차탄성치 수입(%) 국내산 닭고기 시장영향(%)

0.37 0.50 0.63 0.37 0.50 0.63

즉시감축 902 1,212 1,517 455 613 770

<낙농진흥회의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 2002년 10월 이후 원유(우유)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낙농진흥회는 잉여 원유 차등가격제를 실시함. 일반 유업체들도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잉여원유에 대해 차등가격을 지급함.

* 낙농진흥회는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농가별 과거 생산 실적 비율에 따라 기준 원유 량(쿼터)을 할당함. 쿼터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수급완충물량(기준원유량의 6%까지), 차등가격물량 (기준원유량의 11%까지), 초과물량(그 이상의 물량)으로 구분, 수급완충 물량까지는 정상가격을, 차등가격물량은 정상가격의 70%를,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국 제가격을 지급함.

* 낙농진흥회는 이렇게 농가에게서 매취한 원유량 중에서 유업체와 계약한 물량분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고, 남는 잉여원유는 수입유제품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 로 유업체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 결손은 정부에서

닭고기 관세 철폐가 5년에 걸쳐 매년 4% 포인트씩 감축되는 경우, 생산액 감소는 1년차에 210~360억 원(평균 290억 원), 3년차에 580~990억 원(평균 790억 원)이다. 5년 동안 연평균 생산액 감소는 570~960(평균 770억 원)으로 추정된다. 관세 철폐가 10년에 걸쳐 매년 2% 포인트씩 감축되는 경우 10년간 연평균 520~890억 원(평균 71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

2.4. 낙농

가. 국내 우유 시장의 특성

국내원유시장은 상품의 특성상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생산량도 쿼터량으로 제한되는 비탄력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국내 원유공급량의 기준은 유업체와의 계약물량인 쿼터량이며, 쿼터량은 과거의 생산실적을 기초 로 농가에 할당되며 유업체 쿼터량 규모의 결정은 국내 시유시장의 크기에 기 초한다.

부담하고 있다.

* 실제 낙농진흥회에서는 2002년 10월 유업체와의 납유 계약물량을 기준원유 총량(당 시 총집유량의 79.42% 수준)으로 산정하고, 그 기준원유 총량을 기준 연도(2001. 7~

2002. 6)의 농가별 생산량에 비례하여 배정.

* 생산자수입(생산액) = 1.06Q × P +(1.17-1.06)Q × 0.7P + (M2-1.17Q) × PW

= 1.137P × Q + (M2 -1.17Q) × PW

* 평균수취가격(AR) = 생산자 수입/생산량

= [1.137P×Q + (M2-1.17Q) × PW] / M2

* M2: 기준연도 생산량

국내 우유 시장의 원유가격은 크게 이원화되어 있어 유업체와의 계약물량인 쿼터량에 대해서는 낙농진흥회의 합의발표가격(생산비 이상 보장)이 기준가격 이 되며, 쿼터량을 초과한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된 국제가격이 적 용되고 있다.

그림 3-2. 우유 쿼터제하에서의 농가 수입과 평균 수취가격

그림 3-3. 현행 우유 쿼터제하에서의 재정지출액

* 재정지출 = {(Q-M1)+ 0.06Q}× (P-PW) + (1.17-1.06)Q × (0.7P- PW)

* 잉여원유 차등가격제하에서의 재정지출부담액은 유업체와의 계약물량(M1)을 초과하는 물량부터 수급완충물량 (1.06Q)까지는 P-PW 차액만큼을, 차등가격 물량인 (1.17-1.06)Q에 대해서는 0.7P-PW 차액만큼을 지급해야 함. 재정지출부담액은 <그림 3.3.>에서 검게 표시 된 부분임.

나. 유제품 수입 현황

시유를 제외한 유제품의 소비 증가로 유제품 수입량은 200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유제품 수입액은 3억 6천만 달러로 2004년보다 22% 증가하였다. 이 중 치즈가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탈지․

전지분유는 저율관세의무수입량(TRQ)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고율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수입량이 적지만 혼합분유는 관세율이 낮아 유제품 수입액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총수입액 분 유

치즈 유장분말

탈지 전지 혼합

2002 208,142 6,948(3.3) 1,749(0.8) 41,164(19.8) 85,129(40.9) 12,115(5.8) 2003 206,756 7,845(3.8) 2,972(1.4) 25,000(12.1) 93,829(45.4) 12,213(5.9) 2004 296,703 8,720(2.7) 3,190(1.1) 63,953(21.6) 120,197(40.5) 12,402(4.2) 2005 356,690 14,568(4.1) 4,342(1.2) 72,656(20.4) 143,526(40.2) 16,657(4.7)

2004 2005

수량(A) 금액(B) 단가(B/A) 수량(A) 금액(B) 단가(B/A)

뉴질랜드 21,512 58,244 2.71 22,731 70,127 3.09

호주 26,945 53,045 1.97 26,852 64,187 2.39

미국 34,925 42,162 1.21 46,899 58,778 1.225

네덜란드 18,737 35,658 1.90 13,545 29,450 2.17

프랑스 10,041 16,820 1.68 7,995 16,073 2.02

표 3-18. 유제품 수입

단위: 천$

주: ( )안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관세청

표 3-19. 수입선별 유제품 수입 현황(2004~05)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우리나라는 주로 뉴질랜드, 호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유제품을 수입 하고 있으며 그 중 뉴질랜드산이 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호주산 20%, 미 국산 18% 순이다. 뉴질랜드산은 주로 치즈, 조제분유 등 고가의 유제품이며, 미국산은 주로 유장 등 저가의 유제품이다. 이중 미국의 유제품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치즈, 버터, 전지분유는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아 순수입국이며, 탈 지분유는 생산량의 90% 이상을 소비하고 나머지는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버터 치즈 전지분유 탈지분유

미국 생산 563 3,900 18 721

수출 10 52 0 141

호주 생산 163 368 170 215

수출 110 208 143 187

뉴질랜드 생산 392 301 619 289

수출 386 290 635 314

EU-25 생산 2,238 6,117 878 1,332

수출 295 553 494 336

계 생산 6,563 12,974 3,360 3,664

수출 840 1,220 1,470 1,162

품목명 국내 가격 (A) 미국산 가격 (B) B/A

탈지분유 8,698(3,775) 5,000 57.5

전지분유 7,034(4,000) -

-혼합분유 - 3,565

-치즈 9,950(6,296) 4,205 42.3

버터 14,061(2,900) 8,241 58.6

표 3-20. 국별 유제품 생산 및 수출 현황(2003년 기준)

단위: 천톤

미국산 탈지분유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의 혼합분유 수입의 일부가 미국산 탈지분유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은 낙농제품의 대부분 을 자국에서 소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입선 대체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1. 한국과 미국의 유제품별 가격비교(2005년 12월 기준)

단위: 원/kg, %

주: ( )은 국내거래 가격이며, 미국산 가격은 통관기준 가격임.

자료: 농림부, 주요축산품목별 자료, 2006.5.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시 국내 원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 분은 잉여원유에 대해 적용하는 국제가격(관세부과)이며, 쿼터량에 대해 지급 하는 기준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유제품의 가 격은 국내산 유제품 가격의 약 50% 내외로 이러한 가격차의 원인은 제조원가 의 60%를 차지하는 원유가격의 차이(2~3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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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철폐시 국제기준 가격 하락률 (%)

수입 국내산 원유(잉여분) 시장영향

가격(%) 공급1(%) 잉여원유(톤) 생산액감소(억원)

100%

감축

-26.5 -2.5 280,017 457

-26.5 -5.0 223,607 602

-26.5 -5.0 167,196 747

50% 감축

-13.3 0 308,223 241

-13.3 -1.25 280,017 327

-13.3 -2.5 251,812 413

다. 관세철폐에 따른 국내 원유시장의 영향

한․미 FTA체결로 관세가 철폐 또는 감축될 경우 잉여물량에 대해 적용하는 국제기준가격에도 관세가 철폐 또는 감축된다고 가정하였다. 현재 국제가격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혼합분유 기준(낙농진흥회) 36%이며, 이 수입관세 36%가 철폐되면 잉여원유 집유량에 적용되는 국제기준가격은 26.5% 하락하게 된다.

혼합분유 수입관세가 철폐될 경우 잉여원유에 대해 적용하는 국제기준가격 이 26.5%하락하고 잉여 원유 생산량 (34만톤)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2. 관세철폐에 따른 혼합분유 수입가격 및 국내시장 변화

주: 1. FTA체결로 관세 철폐시 원유생산량 4.9% 감소(송주호, 2005.12) 기준.

관세 철폐로 국제기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원유생산량은 2.5%~7.5%(평균 5%)감소하는 것으로 구간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생산액 감소분은 460~

750억원(평균 600억원)이며, 관세 50%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원유생산량은 1.25~3.75%(평균 2.5%)감소하며, 생산액 감소분은 240~410억원(평균 330억 원)으로 예상된다.

100% 감축시 50% 감축시

생산량 감소(%) 2.5 5.0 7.5 1.25 2.5 3.75

즉시 감축 457 602 747 241 327 413

5년 감축

1년 100 137 175 50 70 89

2년 195 266 337 100 137 175

3년 287 386 486 148 203 257

4년 374 498 623 195 266 337

5년 457 602 747 241 327 413

10년 감축

1년 50 70 89 25 35 45

2년 100 137 175 50 70 89

3년 148 203 257 75 104 132

4년 195 266 337 100 137 175

5년 241 327 413 124 170 216

6년 287 386 486 148 203 257

7년 331 443 556 172 234 297

8년 374 498 623 195 266 337

9년 416 551 687 219 297 375

10년 457 602 747 241 327 413

관세철폐가 5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면 연평균 생산액 감소분은 280~470억 원(평균 380억원)으로 추정되며, 10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연평균 생산액 감 소분은 260~440억원(평균 350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3-23. 시나리오별 혼합분유 관세철폐에 따른 낙농생산액 감소분

표 3-23. 시나리오별 혼합분유 관세철폐에 따른 낙농생산액 감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