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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학습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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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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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544 | 2007. 12.. 농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 활성화. 마 상 진 최 경 은. 부연구위원 초청연구원.

(2) 연구 담당 마 상 진 최 경 은. 부연구위원 초청연구원. 연구 총괄, 제1장~제6장 집필 사례 조사 및 자료 입력.

(3) i. 머 리 말. 지식과 정보가 개인 및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기반사회로 접어 들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이는 급속한 과학기 술의 변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국가와 산업 체 모두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근 농업분야도 농림부, 농촌진흥기관, 농협 등과 같은 공공부문뿐만 아니 라 농업인 단체와 품목 단체 등 생산자 단체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늘리고 새롭게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농업인 학습 관련 이론 고찰, 관련 제도 분석, 관련 실태와 요구 분석, 관련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농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인 전문성 개발이 기존의 집체식 ‘교육․훈 련’ 중심보다는 ‘학습’ 중심 체제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에 적합 한 농업 인적자원개발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교 육․훈련, 컨설팅, 학습조직, 개인학습 등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의 프로그램 운영 전략, 그리고 정부의 농업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 설 정에 길잡이가 되고 나아가 농업인들이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기 바 란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현지 사례 조사에 성의를 다하여 협조해 주신 농업 인들, 농업인 학습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농업인 학습 실태 및 요구 조사를 대행해 준 현대리서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자문위원으 로서 연구 전반에 조언을 주신 서울대학교의 김진모 교수님과 농림부 김휴 현 사무관께 감사를 드린다.. 200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4) iii. 요. 약. 이 연구는 농업 인적자원의 전문성 개발을 학습의 관점에서 활성화시키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농업인 학습 관련 이론 고찰, 학습 관련 제도와 문제점 분석, 학습 실태와 요구 분석, 그리고 국내외 관 련 사례 조사를 하였다. 농업인 학습 관련 이론 고찰을 통해 농업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학습이 왜 중요하며, 농업인들이 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 천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관점을 정립하였다. 농업인 학습 관련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학습 경험을 제공 하거나 지원해주는 기관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학습 경험의 조직․운영 에 있어 현장성이 부족하여, 기관 및 프로그램 간의 차별화 및 연계가 부 족하고, 학습기관들의 학습 여건이 미흡하여, 교육․훈련 이외의 학습유형 은 아직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였다. 농업인의 학습 실태와 요구를 분석한 결과, 농업인 대다수가 학습에 참 여하고 있지만 이중 과반수가 참여 상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 장 애는 시간부족과 같은 상황요인, 프로그램 내용의 부적절, 시기․장소의 부적절, 홍보 부족과 같은 기관요인, 그리고 자신감 부족과 같은 개인요인 에 의해 발생하였다. 농업인들은 경제 분야 학습을 원했지만, 실제로는 기 술 분야가 학습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었다. 농업인들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적인 학습을 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다양한 학습을 시 도한 농업인이 학습 활용도도 높았다. 농업인들은 교육․훈련을 전문성 개 발의 수단으로 가장 선호하고 있었지만 평소에는 개인학습에 많이 의존하 고 있었다. 농업인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학습 실천의 장애요인이었다. 한편, 농업인들은 영농품목뿐만 아니라 영농 경력․규모․능력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농가유형에 따라 다른 학 습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5) iv 농업인 학습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 농업인 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인의 현장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 교육․훈련과 연계된 학습 활동의 제공, 담당자의 전문성과 헌신성 확보, 학습자의 학습과 영농에 대 한 태도 개선, 학습내용의 표준화, 생산자 단체의 학습 역할 강화, 학습자 에 의한 기관 평가 강화, 온라인 학습 콘텐츠 구축과 학습 관련 종합 정보 의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 활성 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 활성화의 기본방향을 “보다 많은 농업인들의 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참여한 농업인들은 다양한 학습유형을 통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영농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은 학습 참여 활성화, 다양한 학습 방식(활동)의 활성화, 학습 실천의 활성화 그리고 학 습 활성화의 기반 조성 등 네 개 부문 총 15개 과제로 제시하였다. 학습 참여 촉진을 위한 과제로 ①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 ② 학습 프로그램 홍보 강화, ③ 농업인 학습의 가치 홍보 강화 등 세 과제 를 제시하였다. 농업인의 다양한 학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④ 학 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력의 전문성 개발, ⑤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 ⑥ 농업능력표준 개발․보급․활용, ⑦ 학습 프로그램 간 연계 강화, ⑧ 학습 기관의 규모화 추진 등 다섯 과제를 제시하였다. 농업인의 학습 실천 활성 화를 위한 과제로 ⑨ 경영 관련 학습 프로그램 강화, ⑩ 실행조직 단위 학 습 강화, ⑪ 학습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세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농업인의 학습 ‘참여→학습→실천’ 전 과정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로 ⑫ 영농품목 및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접근, ⑬ 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⑭ 수요자에 의한 기관평가 강화, ⑮ ‘농업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가칭)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6) v ABSTRACT. How to Enhance Farmers' Learning and On-Farm Implemen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strategies to enhance farmers' learning and on-farm implementa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carried out literature reviews on farmer learning and transfer theory; an analysis of farmer learning related services and policies; a survey of 485 farmers on learning characteristics and needs; and a cas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best practices of farmer learning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pproaches of other industries. Based on the reviews and analyses, this study developed strategies to enhance farmer learning and on-farm implementation, including a basic direction and fifteen specific steps. The basic direction is that more farmers should be promoted to participate in learning programs such as education and training, learning organization, expert consulting, and informal learning such as discussion with peer farmers, reading agricultural books, newspapers or magazines, internet searching, etc.; participating farmers should be provided with more various forms of learning resources to have access to best contents, anywhere, and anytime; and more learning outcomes of farmers should be implemented on their farms. The specific steps to foster farmers' learning and practice include the following: ① develop a trusting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program providers and participants; ② strengthen the public relations of farmer learning programs; ③ promote the value of farmer learning; ④ develop the competences of HRD practitioners and facilitators in farmer learning institutes; ⑤ activate "Blended-Learning"; ⑥ develop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for agriculture; ⑦ indicate various learning pathways after training courses; ⑧ consolidate small learning institutes; ⑨ stimulate learning.

(7) vi. programs on farm management; ⑩ encourage learning by on-farm implementing units; ⑪ equip farmers with a learning map and a farm business plan; ⑫ encourage learning activities customized by farming levels and careers; ⑬ galvanize the learning network among farmers (organizations), learning institutes, and the government; ⑭ strengthen the participants' evaluation of farmer learning institutes; and ⑮ set up an agricultur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Researchers: Sang-jin Ma, Kyung-eun Choi E-mail address: msj@krei.re.kr.

(8) v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 내용 및 방법 ················································································ 3 4. 선행 연구 고찰 ······················································································ 4 제2장 농업 인적자원개발과 학습 1. 인적자원개발과 학습의 관계 ······························································· 9 2. 농업인의 학습 참여 ············································································ 12 3. 농업인의 학습 방식 ············································································ 14 4. 농업인의 학습 실천 ············································································ 20 제3장 농업인 학습 관련 제도 1. 교육․훈련 ··························································································· 27 2. 학습조직 ······························································································· 37 3. 전문가자문(컨설팅) ············································································· 42 4. 개인학습 ······························································································· 47 제4장 농업인 학습 실태와 요구 1. 조사 개요 ····························································································· 53 2. 학습 실태 ····························································································· 56 3. 학습 요구 ····························································································· 66 4. 분석 종합 ····························································································· 74 제5장 농업인 학습 관련 국내외 사례 1. 국내 농업인 학습 활성화 사례 ························································· 79.

(9) viii 2. 선진 농업국의 농업인 학습 활성화 사례 ········································ 86 3. 비농업 분야 근로자 학습 활성화 지원 사례 ··································· 92 4. 시사점 ··································································································· 98 제6장 농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 101 2. 세부 추진방안 ···················································································· 103 부록 1: 농업인 학습 실태 및 요구 조사 내용과 질문지 ····················· 122 부록 2: 영농품목별 학습 특성 분석 ······················································· 135 부록 3: 네덜란드 PTC+ 현장조사 ··························································· 141 참고 문헌 ···································································································· 153.

(10) ix. 표 차례 제1장 표 1- 1. 농업인 학습 관련 선행 연구 ···················································· 7 제2장 표 2- 1. 농업인 학습내용 분류 ······························································ 18 표 2- 2. 성인학습자의 경력에 따른 학습 방식의 변화 ······················ 20 표 2- 3. 농업인의 학습 실천 촉진․방해 요인 및 조건 ···················· 23 제3장 표 3- 1. 농림부 위탁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 (2006년 말 기준) ······································································ 29 표 3- 2. 농촌진흥기관의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 (2005년 말 기준) ······································································ 30 표 3- 3. 농협의 조합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2006년) ············· 32 표 3- 4. 농업인 대학 현황(2007년 계획) ············································· 33 표 3- 5.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현황(2005년 기준) ························· 38 표 3- 6. 작목반 현황(2007년 1월 기준) ··············································· 39 표 3- 7. 농업인 단체 현황 ····································································· 40 표 3- 8. 품목별 단체조직 현황(2006년 3월 기준) ······························ 40 표 3- 9. 농업법인 사업체 현황 ······························································ 41 표 3-10. 농촌진흥기관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 실적 (2006년 말 기준) ······································································ 44 표 3-11. 농협에 의한 컨설팅 현황 ························································ 45 표 3-12. ATV 방송편성표(2007년 10월 1~3일) ································· 49 표 3-13. 영농 관련 잡지 현황 ······························································· 50.

(11) x 제4장 표 4- 1. 농가유형에 따른 개인 및 영농 특성 ····································· 55 표 4- 2. 농가유형별 학습 참여율 ·························································· 57 표 4- 3. 농업인 학습유형별 학습동기 ·················································· 58 표 4- 4. 농가유형별 학습동기 ······························································· 58 표 4- 5. 농업인 학습유형별 학습내용 ·················································· 59 표 4- 6. 농가유형별 학습내용 ······························································· 60 표 4- 7. 농가유형별 학습유형 ······························································· 60 표 4- 8. 농가유형별 학습유형 조합 ······················································ 61 표 4- 9. 농가유형별 개인학습 방법 ······················································ 63 표 4-10. 농가유형별 학습 자원의 소재지 ············································· 63 표 4-11. 농가유형별 학습 실천 현황 ···················································· 64 표 4-12. 농업인 학습 실천에 대한 중회귀분석 ··································· 65 표 4-13. 농업인의 학습 참여 장애 경험 현황 ····································· 67 표 4-14. 학습 참여 장애요인 ································································· 68 표 4-15. 농업인이 원하는 학습내용 ······················································ 69 표 4-16. 농업인이 선호하는 학습유형 ·················································· 70 표 4-17. 비용부담․참여자발성에 따른 학습 경험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 72 표 4-18. 학습 실천 장애요인 ································································· 73 제5장 표 5- 1. A군 포도대학의 교육내용 ······················································· 81 표 5- 2. B도 과학영농특성화 교육사업단의 스터디그룹 단계별 학습 ·························································· 82 표 5- 3. 농업인 개인학습 사례분석 ······················································ 85 표 5- 4. 농업 관련 훈련 패키지 현황 ·················································· 90 표 5- 5.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내용 ····································· 93.

(12) xi 표 5- 6. 산업별 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 추진실적(2005~2006) ······· 94. 제6장 표 6- 1. 농업인 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역할 ·················· 107 표 6- 2. 농업인의 학습 활동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역할 ·············· 112 표 6- 3. 농업인의 학습 실천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역할 ·············· 116 표 6- 4. ‘농업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칭)의 기능과 역할 ············· 120 표 6- 5. 농업인 학습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부문별 역할 ········· 120.

(13) xii.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 4 제2장 그림 2-1. 디지털 시대의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 11 그림 2-2. 농업인 학습유형의 형식 분류 ··············································· 16 그림 2-3. 농업인의 실천 모형 ······························································· 22 제3장 그림 3-1. 농촌진흥기관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체계 ················ 44 그림 3-2.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 48 제4장 그림 4-1. 농업인 학습 프로그램의 학습방법 구성 현황 ···················· 61 그림 4-2. 농업인이 평소 활용하는 학습기관 ······································· 62 그림 4-3. 농업인이 평소 자문하는 전문가 ··········································· 62 그림 4-4. 사용하는 학습유형 개수 집단별 학습 실천의 차이 ··········· 66 그림 4-5. 학습 프로그램의 학습방법 구성에 대한 농업인 선호 ······· 70 그림 4-6. 농업인이 선호하는 전문가 ···················································· 71 제5장 그림 5-1. 국가직업능력표준(NOS) 홈페이지 ········································ 95 그림 5-2. HRD-net 홈페이지 ·································································· 97.

(14) xiii 제6장 그림 6-1. 농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 활성화의 기본방향 ······· 103 그림 6-2. 농업인 학습 관련 제도, 실태 및 요구,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와 15개 과제와의 관계 ······································· 104.

(15) 서. 론. 1. 연구 필요성.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그 방법론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는 ‘교육․훈련’에서 ‘학습’으로의 전환이다. 지식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로 특정 기관이 수업이라는 형식을 빌려 특정한 방향으 로 역량 개발을 전개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훈련보다는, 자신의 성과개 선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수요자 중심의 학습이 더 효과적인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다. 학습의 관점에서 보 면 교육․훈련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아무리 수요자 중심성을 강조하더라도 교육․훈련은 대부분 집체적으로 이루어지기에 개별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하다. 많 은 비용을 들여 개별화된 교육․훈련이 제공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해결책의 시간적 적절성은 떨어지고, 그에 따라 지식 과 기술의 현장 적용성도 역시 낮기 마련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기술수준 이 일반적인 것보다 특수하면서도 시급한 것일수록 교육․훈련 이외의 수 단에 더 의존하게 된다.. 1장. 제.

(16) 2 서론 이에 따라 이미 기업교육 분야에서는 지식경영의 도래와 함께 근로자들 의 전문성 신장에 있어 교육․훈련보다는 ‘프로젝트중심 학습(Projectbased Learning)’, ‘문제중심 학습(Problem-based Learning)’, ‘실천 학습 (Action-Learning)', ‘웹기반 학습 (Web-based Learning)’, ‘이러닝(e-Learning)’, ‘모바일 러닝(M-Learning)’,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등 수요자 중심의 학습에 초점을 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서, 우리 농업분야도 학습의 관점 에서 농업인의 전문성 개발을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업인들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하여 농림부 위탁 기간, 농촌진흥기관, 농 협 등을 주축으로 한 기관 주도의 교육․훈련 활동과 농가 컨설팅, 그밖에 다양한 형태의 관주도 또는 농업인 주도의 학습조직 등이 이루어지고 있 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습의 관점에서 농업인들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다 양한 전문성 개발 활동의 실태가 파악되지 못한 상황이고, 일부 교육․훈 련이나 컨설팅 외에는 이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농업 인적자원의 전문성 개발을 학습의 관점에서 활성화시키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 학습 관련 이론을 정리한다. 둘째, 농업인 학습 관련 제도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농업인의 학습 실태와 요구를 분석한다. 넷째, 농업인 학습 관련 사례를 고찰한다. 다섯째, 농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

(17) 서론. 3. 3.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농업인 학습 관련 이론 고찰, 학습 관련 제도와 문제점 분석, 학습 실태와 요구 분석, 그리고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를 토대로 농업인의 학습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를 위해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전문가협의회 등의 연구방법을 사 용하였다<그림 1-1>. 제2장에서는 농업인 학습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다. 인적자원개발과 학습 의 관계, 그리고 농업인이 학습을 하고 그 결과를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 참여, 학습 방식, 학습 실천 등으로 구분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학습의 중요성을 조명하 고, 농업인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 에 대한 연구의 관점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업인 학습 관련 제도를 분석하였다. 농업인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 관련 제도를 학습유형에 따라 크게 교육․훈련, 학습조 직, 전문가자문, 개인학습 등으로 나누어 그 현황을 분석하고 선행연구 고 찰 및 관련자 면접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업인 학습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다. 관련 이론 고찰 및 관련 제도 분석 그리고 관련 전문가 및 농업인들의 검토를 거쳐 개발된 질 문지를 가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중 영농품목에 따라 유의할당법으로 선정한 485명의 농업인(70세 이하)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 확보된 자료를 통해 농업인들의 교육․ 훈련, 학습조직, 전문가자문, 개인학습 등에 있어 학습 참여, 학습 방식, 학 습 실천의 실태와 관련 요구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업인 학습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사례를 고찰하였다. 문 헌 조사 및 일부 현지 조사를 통해 국내 농업인들의 학습 우수 사례, 선진 농업국의 농업인 학습 우수 사례, 그리고 비농업분야의 근로자 학습 지원 정책 사례를 고찰하여, 농업인 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8) 4 서론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제6장에서는 농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이론 고찰, 관련 제도 및 문제점 분석, 관련 실태와 요구 분석, 관련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한 방안을 전문가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방안은 농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4. 선행 연구 고찰. 농업인 학습과 관련하여 수행된 주요 선행 연구들을 요약하면 <표 1-1> 과 같다. 정명채 등(1991)은 「농업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에.

(19) 서론. 5. 서 현행 농업인력 양성체계를 분석하고 농가단위의 후계자 확보방향, 농업 계 학교 교육 개선과 후계인력 확보대책, 비정규 교육․훈련을 통한 후계 자 확보와 전업농 육성 대책, 농업기술대학 및 농업사 추진방향, 산학협력 조직을 통한 지역농업인력 양성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김정호(1997)는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활동 지원시책에 관한 연구」에 서 농업인의 경영상담실태 및 컨설팅 수요 조사, 농촌지도사업의 실태, 중 소기업진흥공단의 경영지도실태, 일본의 농업경영개선 지원활동 실태 등 의 조사를 토대로 농업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제시하였다. 오세익 등(2000)은 「농업기술보급체계 및 현장영향 평가」에서 농업기술 보급의 의의 및 유형, 농업기술보급체계의 변화와 성격을 고찰하고, 농업 기술보급사업 및 농업기술보급조직의 지방분산화에 대한 농민과 지도공무 원의 평가를 분석하고, 보급기술별 지도방법 및 수단에 대한 실태와 국제 적인 농업지도사업 상업화 동향을 분석하여 농업기술보급사업의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안덕현 등(2001)은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연구」에서 기존 전문농 업인력육성 체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 전문농업인력 육성방안, 농업노동력 부족 해결방안, 농업인 교육훈련 발전방안, 지도기관 컨설팅 활성화 및 민간 컨설팅과의 연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고순철 등(2005)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에서 농업생산자 조직화의 의의와 농업생산자 조직의 변화와 특성을 고찰 하고, 생산자 조직 현황 조사를 토대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발전 과 제를 제시하였다. 나승일 등(2005)은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모델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에서 농업인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실태 진단, 농업인 교육수요와 요 구 분석을 토대로 품목별 교육목표, 교육대상, 교육내용,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된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농업인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교육평가 지표를 제시하였다. 마상진 등(2005)은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 램 개선방안」에서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진단과 농업인 교육․훈련.

(20) 6 서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원하 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최고의 내용을,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적재적소에 서 최적의 방법으로 경험하여 영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농업능력개발 표준 개발, 블렌디드 러닝 체제 도입 등을 포함 하는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김진모 등(2006)의 「농어업인 교육정책 혁신」 연구 에서는 농업인 수요조사 및 농업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 교육정책혁신체계를 설정하고 교육혁신을 위한 전략과제별 실행계 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들은 실행계획에서 농업정책과 농업교육정책의 전략적 연계 시스템 구축, 농업인 학습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하였는데, 농 업인 학습시스템은 농업인 멘토링, 전문가상담 시스템, 학습상담 컨설팅 시스템 등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부 전문가자문(컨설팅)을 다룬 연 구(김정호 1997, 김정호 등 2000, 안덕현 등 2000)와 학습조직을 다룬 연 구(고순철 등 2005)도 있었지만, 대부분 집체식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농 업인의 전문성 개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일부 개선방안을 학습의 관점에서 제시한 연구(마상진 등, 2005; 김진모 등 2006)도 있지만, 학습 관련 이론 고찰이나 제도 분석, 실태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것을 토대로 제시 하기보다는 아직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학습의 중요성을 점검하고, 농업인 학습 관련 이론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교육․훈련, 학습조직, 전문가자문, 그리고 개인학습 등 다양한 농업인의 학습유형과 관련한 제도를 분석하고, 관련 실태 및 요구, 국내외 농업 및 비농업분야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 농업인 전 문성 개발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집체식 교육․훈련 ↔ 학습)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각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었던 교육․훈련, 학습조직, 전문가자문, 개인학습 등의 농업인 전문성 개발유형(학습유형)들이 이 연 구에서는 종합적으로 다루어진다..

(21) 서론. 7. 표 1-1. 농업인 학습 관련 선행 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제목. 주요 연구내용. 정명채 등 농촌인력의 체 (1990) 계적 육성방안. -농업인력의 감소와 그 영향 -농업인력 확보방안. 농업 전문인력 의 확보와 교 정명채 등 육훈련에 관한 (1991) 연구. -비정규 교육․훈련을 통한 후 -현행 농업인력 양성체계 계자 확보와 전업농 육성 대책 -농가단위의 후계자 확보방향 -농업계 학교 교육 개선과 후계 -농업기술대학 및 농업사 추진 방향 인력 확보대책 -산학협력조직을 통한 지역농업 인력 양성. 농업인력의 확 보 유지 및 교 윤호섭 등 육훈련 방안 (1992). -농업노동력 수급 현황 및 전망 -농업계 학교교육의 제도개선과 -농업노동력의 증가․감소 구조 지원을 통한 농업인력 확보방안 -농민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분석 훈련 및 지도방향 -농어민후계자사업의 개선방향 -외국의 농업인력정책.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활동 지원시책에 관 한 연구. -농업인의 경영상담실태 및 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영지도 설팅 수요 조사 실태 -농촌지도사업의 실태 -일본의 농업경영개선 지원활동 실태 -농업경영개선 지원시책. 21C 신지식 농 이용환 등 업인화 방안 (2000) 및 교육․훈련 연구.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 -지식기반사회의 지식농업 -신지식농업인의 개념, 역할, 특성 육․훈련방안 -신지식농업인 평가 절차 및 기준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 원대책. 농업기술보급 오세익 등 체계 및 현장 (2000) 영향 평가. -농업기술보급의 의의 및 유형 -농업기술보급조직의 지방분산화 -농업기술보급체계의 변화와 성격 -보급기술별 지도방법 및 수단 -농업기술보급에 대한 평가 의 분석 -국제적인 농업지도사업 상업화. 농업경영 컨설 김정호 등 팅 체계 발전 (2000) 방안. -농업경영 컨설팅의 성격과 추 -외국의 농업컨설팅 사례분석 -농업경영 컨설팅 체계정립과 진체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의 산업적 육성방안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김정호 (1997). -농업인력 육성방안.

(22) 8 서론 (표 1-1 계속) 연구자 (연도). 연구제목. 주요 연구내용.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연 안덕현 등 구 (2001). -기존 전문농업인력육성 체제 -농업인 교육훈련 발전방안 -지도기관 컨설팅 활성화 및 민 평가 -체계적 전문농업인력 육성방 간 컨설팅과의 연계 모색 안 정립 -농업노동력 부족 현황 및 해결 방안. 21세기 지식기 정철영 등 반 농업을 위한 (2001) 농업인력 육성 방안. -농업인력 구조 및 농업여건의 -우리나라 농업인력 육성 실태 변화 -선진 농업국가들의 농업인력체계 -지식기반 농업에서의 농업인 -농업인력 육성의 발전방향 력의 자질. 농업인 민간위 박문호 등 탁 교육훈련의 (2003) 실태와 발전방 안. -농업인력 육성정책 및 교육사 -EU의 사례와 시사점 -농업인 민간위탁 교육의 발전 업 현황 -농업인 민간위탁 교육의 실태 방안 와 문제점. 농업인력 구조 강대구 등 변화에 따른 정 예농업인력 육 (2004) 성방안 연구.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현황 분석 -농업인에 대한 경영혁신 지원 -선진국의 농업인력 육성 및 지 대책 원현황 -농업인력 구조개편, 지원방안 -신규 농업인력 육성대책 제시. 품목별 농업인 고순철 등 연구모임의 효 (2005) 율적 운영방안. -농업생산자 조직화의 의의와 -생산자 조직 현황 조사 관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발전 -농업생산자 조직의 변화와 특성 과제. 수요자맞춤형 나승일 등 교육프로그램 (2005) 개발. -농업인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농업인 교육요구에 따른 프로 실태 그램 개발 -농업인 교육수요와 요구. 농업인력의 전 문성 제고를 위 마상진 등 한 교육․훈련 (2005) 프로그램 개선 방안.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 제시 진단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에 대한 요구 분석. 김진모 등 농어업인 (2006) 교육정책 혁신. -농업인 교육평가 결과 -농업인 교육정책혁신체계 설정. -교육혁신을 위한 전략과제별 실행계획.

(23) 농업 인적자원개발과 학습. 농업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학습이 왜 중요하며, 농업인들이 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고, 학습한 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특히 농업인 학습 관련 이론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참여→ 학습→ 실천’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1. 인적자원개발과 학습의 관계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인적자원개발에서 학습의 중요성 검토를 통해 인적자원개발과 학습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1.1.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인적자원개발은 인류의 역사 이래 인간과 함께 존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인적자원개발이란 용어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비교적 최근 의 일이다. 1960년대 Shultz가 물적 자본, 금융 자본과 동일 선상에서 중요 한 투자 분야로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설정해야 함을 강조한 이래 등 장한 개념이다. 사람이 기껏해야 노동자를 생산의 한 요소인 ‘노동’ 내지 대체 가능한 부속품 정도의 존재에서 ‘자본’의 반열에 올린 이후에 이에 대한 투자를 정교화시켜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970년대 미국의 Nadler가 학문적으로 처음 “특정 기간의 범위 내. 2장. 제.

(24) 10 농업 인적자원개발과 학습 조직화된 행동 운영과 구성원 행동의 변화를 설계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고 개념화를 시도한 이래, McLagan(1989), Swanson(1994), McLean 등 (2001)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권위 있는 학자들의 서로 다른 개념 정의가 있었고, 21세기를 전후하여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이 활발히 논의되 면서 국가별로 다양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졌다.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 정의를 종합해 보면, 협의로는 ‘한 조직 내에서 직무성과의 향상 가능성 및 조직과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증 대시키기 위하여 개인 개발(Individual Development), 경력 개발(Career Development), 조직 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을 통합한 의도적이 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학습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광의로는 ‘기존 조 직차원의 교육․훈련․발전을 중시한 차원에서 확대되어 국가차원에서 기 초능력, 기술력, 정보력, 도덕적 성숙 등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인 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국가․사회적 제반 노력’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이무근 2003).. 1.2. 인적자원개발에서 학습의 중요성 최근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으로써 사람의 가능성을 개발하는 활동으로 서 인적자원개발은 산업화 시기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초기 의 인적자원개발은 주로 `과학적 관리'를 주장하는 테일러주의(Taylorism) 와 관측가능한 행동의 변화를 중시하는 행동주의(Behaviorism)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의도한 목표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설계, 그에 따른 경험의 전달, 그리고 결과의 확인과 피드백 등의 과정은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curriculum)을 통해 교육(education)1이란 이름으로2, 회사나 공장에서 1. 2. 교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내릴 수도 있 지만 여기에서는 학위를 부여하는 형식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만을 의미하는 협 의의 개념으로 보았다. Schultz가 인적자본론을 처음 제기할 당시, 그가 의미한 투자 혁명은 학교교육의 경제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육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25) 농업 인적자원개발과 학습. 11. 그림 2-1. 디지털 시대의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 시간 개념의 변화 → 적시형(just-in-time) 학습 환경 요구 ◦ 공간, 거리 개념의 변화 → 온라인(on-line) 교육 강화 ◦ 속도 개념의 변화 → 이러닝(e-learning)의 불가피성 ◦ 대화 방식의 변화 → 사이버 학습공동체 형성 ◦ 네트워크의 위력 → 거미형 인재의 중요성 증가 자료: 송영수. 2001. 「디지털 시대의 e-Learning 추진 전략과 방향」.. 는 프로그램(program)을 통해 훈련(training)이라는 이름으로 인적자원개발 이 행해졌다. 하지만, 지식기반사회․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시간, 공간, 거리, 소득의 개념이 바뀌고,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 되면서, 인적자원개발은 이전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그림 2-1>. 특 정 기관에 의해 수업이라는 체계화된 경험 단위를 빌어 특정한 방향으로 역량 개발을 전개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훈련(education & training)’에 서, “자신의 성과 개선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모든 활동” 을 의미하는 수요자 중심의 ‘학습(learning)’(Rosenberg 2001)으로 접근 방 식이 바뀐다. 정보를 처리하여 실천 가능한 지식으로 전환하는 인간의 내부과정을 의 미하는 학습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교육과 훈련이 가진 한계에서 비롯 된다. 세상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육이나 훈련의 목표를 미 리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고 순서와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은 이미 늦다. 누군가 먹여주는 것을 받아먹는 식의 교육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보다 즉각적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면 서 배움으로써, 주어진 목표를 넘어서 미래에 닥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동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관계 능력이 필요하고, 빠르게 정보를 습 득하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르는 것이 강조된다. 학습의 주체로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발해야 하며,.

(26) 12 농업 인적자원개발과 학습 배움의 의미와 그 쓰임새를 발견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이나 훈련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2. 농업인의 학습 참여. 농업인이 왜 학습에 참여하며, 무엇이 이를 가로막는지를 학습동기와 학 습참여 장애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2.1. 학습동기 인간이 특정 사회적 행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심리적 원인, 즉 동기는 내 재적 측면과 외재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행동 그 자체가 주 는 즐거움 때문에 그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다 른 정신적, 물질적 보상 때문에 행동을 하기도 한다(Morgan 1983). 성인이 학습을 하는 원인 역시 이 연장선 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학습을 함으로 써 얻게 되는 이해, 깨달음 자체가 좋아서 학습을 하는가 하면, 학습을 통 해 얻어지는 사회 관계 형성이나 현실 문제의 해결과 그에 따른 명예나 경 제적 보상을 원하여 학습을 하기도 한다. Houle(1963)은 성인이 교육에 참 여하는 동기를 목표지향, 활동지향, 학습지향으로, Sheffied(1964)는 개인 적 목표지향, 범사회적 목표지향, 요구수행지향으로, Burgess(1971)는 알고 자하는 욕구, 개인적 목표도달 욕구, 사회적 목표도달 욕구, 종교적 욕구, 도피의 욕구, 사회참여 욕구, 형식적 욕구로, Boshier(1971)는 인지적 흥미, 사회적 복지, 사회적 접촉, 도피/자극으로, Morstain 등(1977)은 사회적 관 계, 외부적 기대 충족, 사회적 복지, 전문성 증대, 도전/자극, 인지적 흥미 등으로 학습동기를 구분하고 있다(김진화, 정지웅 1989에서 재인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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