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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등 가축질병 대응을 위한 OECD 정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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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AI 등 가축질병 대응을 위한 OECD 정책 권고

(원제: 한국 가축질병관리상 농업인 인센티브)

◆ 농업인의 바람직한 가축질병관리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농업인 행동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적절한 정보·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경제적 보상정책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ㅇ 동 보고서는 한국의 축산업 현황과 보상정책 실태를 분석한 후 한국 가축질병관리 개선방향을 제시함

◇ (축산업 현황) 축산업이 크게 성장했으나 농지부족으로 사육밀도가 급증했고 인력·사회안전망 부족 등으로 소규모 고령 축산농가 지속

* 축산업이 국내 농업생산액의 23%(1995)에서 42%(2015)로 증가

ㅇ 급격한 집약화가 고병원성 가축질병 재발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ㅇ 농림어업 총조사, 가축통계조사 등을 통해 축산농가 정보를 수집

하나 소규모 농가(예. 0.1ha 미만)의 경우 통계에서 제외

ㅇ 가축방역관련 각종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으나, 경제적 측면(비용·편익)의 정보가 부족

- 축산업자의 정규교육수준이 낮으며 2013년부터 축산등록 농가에 대한 의무연수를 추진중이나, 영세농은 의무연수에서 제외

◇ (보상정책) AI 등 14개 가축전염병에 대한 직접 손실(살처분)과 결과적 손실(예. 이동제한으로 소득 제약)등을 다양하게 보상하고 있음 ㅇ 살처분가축(직접보상)은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지만, AI 등

주요 질병 양성 농가, 발병 신고 지연 농가 등에 적용되는 보상금 삭감(5~80%) 벌칙이 지나치게 복잡함

ㅇ AI 및 구제역에 한해 결과적 손실을 보상(보조 및 융자)하고 있으며 피해규모(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원하여 불확실성 존재

ㅇ 가축보험은 16종의 가축에 대해 보험료의 70~80%를 보조하여 가 입률이 90%를 넘고, 보험금/보험료 비율이 98%(2015)로 높은 수준

(2)

◇ (정책 권고) 규제 및 금전적·형사적 벌칙 강화, 교육·훈련 확대 등 최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일부 보완 필요

① 20가지 다양한 살처분 보상 삭감 벌칙을 간단하게 하고 삭감수준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명확한 신호 및 행정관리 개선 - 사육밀도 및 축산등록 위반 등 특정 동물질병 발병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질병보상 삭감에서 제외

* 대신, 일반적 규제와 집행을 강화하여 사육밀도 및 축산등록 위반 제재

② FMD(구제역)와 AI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임의 지원하는 결과적 손실 보상은 좀 더 명확한 사전설계로 불확실성을 제거*

* 정부·민간 책임 명확화, 민간 위험관리 전략 발전, 정부가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질병예방 쪽에 투자 확대 등 긍정적 기능

③ 가축보험료는 보험청구금/보험료 비율이 크게 증가(98%)하여 현재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 보험료 보조는 농업인이 과도하게 위험을 무릅쓰게 하는 부작용 야기

④ 정부(지방포함)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살처분 보상 등 재해지원 비용 부담에 농업인을 참여(예. 기금 조성)시켜 도덕적 해이 등 정보비대칭 개선 - 회원국(호주 등)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설정

⑤ 농업인과 생산자 조직의 자율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 행동 이해*에 정부투자를 높이고 비용공유 제도 등 정책 개편에 활용

* 농업인 행동 연구 분야 : 방역 의식, 특정 관행의 채택 과정, 방역정보수집 경로 및 선호도, 질병관리책임 수용 방식, 집단적 행동에 대한 입장 등

⑥ 소농이 다수인 상황을 고려, 바람직한 가축방역활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농업인간 의사소통 촉진, 부적절한 행동의 폭로(naming and shaming)의 적절한 활용 방안 검토

* 제3자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지역사회 신뢰 및 연결성 측면의 효과 검토 필요

⑦ 저학력 고령농 구조 및 인적자본 개선을 위해 고령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출처: 동 자료는 OECD Producer Incentives in Livestock Disease Management:

Korea Case Study 보고서(4.27일 공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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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례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축산업 상황, △정부의 농업인 행동의 중요성 의식 정도, △농업인 의사소통·교육·훈련 상황, △ 농업인 보상정책 실태에 대해 분석 후 정책 권고를 제시함

1. 우리나라 축산분야 및 가축보건 현황

□ (축산의 구조와 경제) 높은 인구밀도와 경작지 부족으로 집약적 생산을 하며, 빠른 경제성장으로 축산물 소비가 빠르게 증가

ㅇ 축산업이 국내 농업생산액의 23%(1995)에서 42%(2015)로 증가

* 국내소비중 국내생산 비중 : 쇠고기 48%, 유제품 55, 돼지고기 75, 닭고기 79

ㅇ 소농(평균 1.5ha) 구조이며, 전체 약 100만농가 중 축산농은 낮은 비중

* 전체 농가의 7%가 소 사육, 3%가 닭 사육, 0.4%가 낙농, 0.4%가 돼지 사육 - 축산농가의 농외소득 비중은 평균 43%이며, 돼지가 29%로 가장 낮음(2015) ㅇ 농지부족으로 사육밀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1995년 이후 대규모

축산농가중심으로 생산구조가 변화

* 농가당 두수(‘95→’15) : (닭) 928마리 → 5,369, (돼지) 136 → 1,679, (소) 5 → 30

ㅇ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농촌 고령화와 인력부족이 심화되어 축산 농가 중 65세 이상이 절반이 넘고, 농업활동이 부족한 연금제도를 보충 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여 소규모 축산업 형태가 지속됨

<그림. 대·소농간 농가수와 가축 두수> <그림. 2015년 축산농업인 연령구조>

* 주) 대농 : 젖소 50, 돼지, 1,000, 육계 30,000, 육오리 10,000 마리 초과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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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질병 위험 현황) 2000년대 중반이후 한국은 AI, 구제역, 소결핵 등 전염성이 높은 가축질병이 재발하고 있음

ㅇ 고병원성 AI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이며, AI, 구제역 등의 발생 으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보상금 포함)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가축전염병 건수>

질병 2010 2011 2012 2013 2014

구제역(FMD) 17 153(2010-11) - - 188(2014-15) 고병원성AI - 53(2010-11) - - 391(2014-15)

브루셀라 - 490 273 118 84

소결핵 - 257 290 321 438

ㅇ 2010년 구제역과 AI의 재발 이후, 정부는 가축질병방역시스템을 질병 발생 대응 중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고 개혁 추진 - 개혁 내용에는 질병예찰 강화, 개선된 질병발생통제, 발생후 관리

개선, 농업인들이 책임 및 자율성 강화를 포함

□ (관리체계/거버넌스) 가축질병관련 조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물위생서비스를 책임지고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주요정책 심의

ㅇ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방역정책이행 최고 獸醫기관이며, 가축 위생검사 및 소독, 질병예방교육 등을 담당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있음 ㅇ 지방정부는 관할지역내 질병 통제와 근절을 담당하며, 獸醫 진단,

예찰활동, 축산물 검사 등을 담당하는 수의 연구도 이행

ㅇ 농협, 품목단체 등 축산생산자조직이 공동으로 각 지역에 질병 통제소를 설치하여 소독 등 자율적 질병통제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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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인 행동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부 활동

◇ 농장 의사결정자인 농업인의 행동 및 정책에 대한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정부차원의 가축질병 등 정책 수립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노력(input)임

□ (축산농가 정보) 기본적으로 정부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농업 공동체의 수, 구조, 사회적 특징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함 ㅇ 농림어업총조사(5년단위), 분기별 가축통계조사를 통해 축종별

가축 및 농장 숫자, 농장주 성별·연령, 판매량 등을 조사함

- 하지만, 농업인에서 제외되는 농가(0.1ha 미만 경작 등)는 통계 에서 제외되며, 이들이 방역위험을 갖고 있음

ㅇ 2003년 축산업자 의무등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가축수, 시설 및 장비를 보고, 차량 GPS를 설치하여 무선으로 이동을 인식토록 함

* 일정 마리수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에 등록하며 기준 강화(사육두수 인하) 추세

- 2013년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의무 위생기준 및 위치기준 도입 (승인)하고 의무 등록 및 승인 관련 정보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KAHIS)에 종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질병조사가 가능

□ (농업인 행동 연구) 가축질병 연구는 獸醫분야에 집중되고 가축보험 관련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가축질병의 경제적 영향 연구들이 있음 ㅇ 농업인의 위험 자각, 위험과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인식, 특정 질병

위험 관리 관행 이해 등 가축질병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농업인 행동 연구에 대한 자료 부재

□ (축산업계와 수의사간 상호작용을 통한 이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전문가, 업계, 공무원 등 다양한 집단이 모여 소통하는 핵심 기구임 ㅇ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주로 가축질병에 초점을 두고 구성되어 구제역,

광우병, 소질병, 돼지질병, 가금질병에 대한 5개 소위원회가 있음 - 지자체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있음

ㅇ 가축전염병예찰중앙협의회, 가축전염병예찰지방협의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며, 중앙·지방 방역기관, 농협, 수의사회, 생산자단체 등 참여 -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찰계획 수립,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 가축전염병 조기 검색 및 예방대책 수립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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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인을 위한 의사소통, 정보 및 교육·훈련

◇ 질병의 존재·확인·결과, 질병 통제 및 예방의 비용과 편익, 책임과 정책 등에 대한 의사소통과 정보는 농업인이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질병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 (의사소통과 정보)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질병에 대한 각종 정보(기본정보, 발생, 감염 등)를 수집하여 다양한 경로로 전파 ㅇ 정부(홈페이지, SMS, 책자, 신문·잡지),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가축

질병의 역학적, 위생적 측면에서 농업인과 다양하게 소통

ㅇ 하지만, 농업인인 특정 행동을 채택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질병관리의 경제적인 측면의 의사소통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제적 정보는 농업인들이 다양한

질병관리 관행들의 비용과 편익*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함

* 가축질병의 농장수익에 미치는 영향, 잠재적 가축질병발생의 폭넓은 영향 (전체 및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및 지역공동체 미치는 영향)

* 국내 연구가 부족할 경우, 해외의 연구 및 분석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ㅇ 또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농업인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등을 파악할 필요

* 농업인의 정보 수요, 외부정보 의존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신뢰하는 정보원, 정부 제공 정보의 이용 정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나 연구가 진행되지 않음

□ (교육 및 훈련) 축산농업인의 정규교육수준은 낮은 편*이며, 2013년 부터 축산등록 농가(고용인 포함)에 대한 의무 연수(training) 시행

* 대부분 중졸 및 고졸(15%가 대졸이상, 3%는 교육을 받은 적 없음)

ㅇ 규모가 큰 농가가 대해 좀 더 광범위한 의무 연수를 받게 됨 - 정부가 연수비용의 70%, 참여자가 30% 부담(운영비용은 정부 부담) - 선택적 연수 프로그램(2012년 시작)이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함 ㅇ 축산등록이 면제되는 영세농은 의무 교육 대상이 제외되며 이것이

행정비용을 고려했을 때 예상된 결과이나, 이런 영세농이 많고 최근 AI 등 심각한 질병이 잦은 상황에서는 상당한 위험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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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가 보상 정책

◇ 경제적 보상*은 가축질병위험 관리를 위한 농업인 인센티브와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도구임

* 폐사 및 살처분 등 질병으로 인한 직접 손실 보상, 경영 제약 등 결과적 손실 보상, 방역 투자보조 등 농가의 사전 조치에 대한 지원 포함

가. 주요 질병(nationally notifiable disease)에 대한 지원

□ (개요) 한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지정한 65개 법정 질병을 전염성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1․2․3종으로 나누어 질병통제방식을 설정하고 있어 각 종별로 효과적 보상범위 결정 가능

ㅇ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생산자(전후방산업 포함)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손실과 결과적 손실을 지원함

<표. 가축질병관련 한국 정부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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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보상제도) 14가지 질병이 발병할 경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해 보상하며 기본 보상율은 살처분 된 날의 시장가격 기준임

ㅇ 하지만, 농장의 위험수준, 질병종류, 예방 및 발생시 통제 기준 준수 등에 따라 기준보상율이 할인되기 때문에 보상율이 유연함 ㅇ 질병발생 예방 인센티브로 구제역, AI,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의

경우 살처분 가축 보상금을 20%삭감하고, 농가의 현재 및 과거(2년) 질병발생 기록에 따라 기본보상율의 20~80%를 삭감함

- 예방백신 및 질병발생시 통제 명령의 불이행 경우, 발병 신고가 늦을 시에도 일정비율로 보상금을 삭감함

- 제3자가 다른 농장 동물의 질병감염이나 방역조치 불이행 신고시 포상하는 제도도 운영 중

<표. 살처분 된 가축의 보상금 삭감률(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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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보상제도 평가) 현재 보상제도로 2014년 구제역과 AI의 발병에 대응하여 개편된 것으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나 한계가 있음 ㅇ 전체적으로 20가지의 다양한 보상감축 기준은 농업인들이 많은 위반사항

(페널티)간에 거래(trade across)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ㅇ 예찰 및 질병발생시 통제 미이행의 경우 5%감액하는 것이 적정 한지 의문(감액 수준이 낮음)

ㅇ 특정 농업인이 다양한 벌칙을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보상금액을 산정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림(보상지연 등)

ㅇ 모든 준수사항을 모든 수혜자(농업인)가 준수하지 않는다면 불평 등한 대우와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있음

ㅇ 축산 등록 및 가축밀도 규제 준수를 특정 긴급사태와 연결된 보상조건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책목표 달성에는 용이하나 특정 질병과 직접적 관계가 미흡

- 이는 규제 통제 및 집행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ㅇ 질병발생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조기 신고 여부에 따른 보상감액을 4단계(조기, 1-4일, 5일 이상, 보고실패)로 구분한 것은 농업인들이 우선 지켜보도록 유도할 수 있고, 보고실패에 대한 보상은 부적절 - 보고 의무 및 비보고시 보상 제외로 단순화하고, 좀 더 엄격한 보고를

위해서는 농업인이 증상을 조기 확인할 수 있는 교육․훈련 등 필요

□ (결과적 손실 보상) 결과적 손실은 정부의 임의적(ad hoc) 결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음

ㅇ FMD와 AI에 한해 △농가 이동제한조치로 인한 입식, 출하 등 제한 보상(소득안정자금), △재입식(restocking) 저리융자 지원(경영안정 자금), △도축장, 부화장과 사료업체에 영업제약을 보상하기 위한 저리융자(경영안정자금)

ㅇ 최대 6개월까지 가축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생계자금을 보조하며 이는 사회안전망*으로 간주될 있음

* 가축질병발생으로 영업제한이 될 경우, 대다수인 소농의 생계가 위협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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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후 한국은 가축질병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으며, 대부분은 가축질병발생시 통제조치로 인한 농가의 직접손실(살처분 중심)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었음

ㅇ 결과적 손실 보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2010-11, 2014-15년 발생 시에만 지원되었고, 2012-13년에는 지원되지 않음

□ (가축보험 및 기타 지원) 가축보험은 16종의 가축을 포함하며, 중앙․

지방정부가 보험료의 70-80%를 보조하고, 질병보장의 경우에 재해 지원이 되는 전염병 제외

ㅇ 높은 수준의 우호적 조건(높은 보조금)으로 가축보험 가입비율이 2011년 55%에서 2015년 91%(전체 가축두수 대비)로 증가함

- 2011-15년간 보험료 대비 보험금지급 비율은 60%에서 98%로 증가 하였고, 보험청구액의 대부분은 질병 및 긴급 도축과 관련됨

ㅇ 축산농가들은 일부 백신, 수의서비스 및 방역개선용 시설현대화 등과 관련하여 보조를 받음

- 수의서비스 지원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수혜농가수나 비용 지출면에서 적은 수준임

5. 결론 - 정책시사점

□ 농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인구증가는 가축 사육의 밀집도를 높였고, 급격한 집약적 축산화가 최근 고병원성 가축질병 재발에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한국정부는 악화되는 가축질병 발생에 대응하여 규제 강화(생산 시설, 위치 등), 질병 보고 기준 미준수시 금전적․형사적 처벌 강화, 축산농가 등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 등을 추진함

□ 심각한 가축질병의 재발로 가축보상체계의 개편과 농업인 등에게 직․간접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도입됨

ㅇ 살처분 하는 질병에 대한 재해지원과 그 외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

(11)

□ 다른 나라와 같이 한국에서도 살처분 보상은 질병발생의 신고를 유인 하는 주요 보상 정책이며, 농업인의 잘못된 행동과 보상금 삭감을 연결 시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유도하는 좋은 원칙을 갖고 있음 ㅇ 하지만, 벌칙을 간단하게 하고 강화하여 농업인에게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고 프로그램 행정관리 개선 가능 ㅇ 특정 동물질병과 관련되지 않은 위반문제(예, 사육밀도)는 질병보상과 연결

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규제의 통제와 집행을 강화하는 것 더 효과적

□ 결과적 보상은 FMD와 AI가 크게 발생했을 때 지원하고 있으며, 이런 임의적(ad hoc) 지원보다는 좀 더 명확한 사전적 설계가 중요함 ㅇ 명확한 사전적인 규칙을 설정하여 불확실성을 줄이므로, △미리

정부와 민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특히, 지원 시점과 범위), △민간이 스스로 위험관리 전략을 발전시키며, △정부는 위기시 정치적 압 력하에서 재정결정을 피하고 질병예방 쪽에 좀 더 투자하게됨

□ 높은 보험료 지원으로 가축보험 가입률이 높으며, 보험청구금/보험료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가축보험의 지속가능성 평가 필요

ㅇ 또한, 보험료 보조가 되는 보험은 농업인이 과도하게 위험을 무릅 쓰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있다는 개념적․실증적 분석이 있음

□ 살처분보상 등 재해지원을 정부(일부 지방)가 전부 부담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비용부담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

ㅇ 민관 비용공유는 정부와 농업인간 ‘방역계약’기능을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와 정보비대칭 문제를 개선하여 보상정책을 최적화함 ㅇ 또한, 비용공유의 프로토콜과 절차의 문서화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간과 정부간에 재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 ㅇ 다른 국가(호주, 네덜란드 등)의 경험 등을 활용하되 국내사정을

감안하여 민간의 비용부담을 유연하게 설계 가능

(12)

□ 정부가 기존 수단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비용공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생산자 조직의 관여(engagement)를 확대해야 함 ㅇ 정부가 강압적 수단보다 농업인의 자발적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서는 농업인의 행동을 이해해야 하며, 농업인 서베이, 전통적 경제적 연구 및 행동 연구 등에 투자 확대 필요

* 농업인 행동 연구․조사 분야 : 농업인 방역에 대한 의식, 농업인이 특정 관 행을 어떻게 채택하는지,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제약과 이런 제약이 농가규 모별로 어떻게 다른지, 농업인 방역정보를 어디서 접하고 어떤 정보원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농업인 어떻게 질병관리책임을 수용하는지, 질병 예방과 통제에서 어느 정도까지 집단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등

□ 농업인 행동의 이해는 경제적 수단의 개선 외에 긍정적인 방향쪽으로 개인행동의 지속적 변화나 사회적 동인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함 ㅇ 예를 들어, 타 농장 질병감염 의심 가축을 신고하는 제3자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가축질병 방역에서 공동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지역사회의 신뢰와 연결성 측면에 갖는 효과성 검토 필요 ㅇ 좋은 행동의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과 같은

소농이 다수인 상황에서 의사소통과 부적절한 행동의 폭로(naming and shaming)를 심리학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활용 필요

□ 한국의 가축질병 위험관리 문제는 순수 질병관리 이슈 외에 근본 적으로 농가구조 및 농업분야 인적 자본개선과 관련됨

ㅇ 대농중심으로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농(비전문적농가 포함)이 다수를 차지하는 축산업 구조는 질병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역 및 생산 개선 투자를 제약함

ㅇ 소농문제는 다수의 저학력 고령농 문제와 연결되어 더욱 복잡하며, 이들은 방역을 포함한 장기 경영발전을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임 ㅇ 고령농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탈농을 촉진하고 자원이

다른 농업인에게 재분배되도록 촉진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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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축전염병에 대응한 비용 공유 사례

□ 네덜란드 동물위생기금(AHF)

ㅇ (배경) 1997/98년 돼지열병발생에 대응한 방역조치에 큰 재정이 소요된 이후 생산자와 비용공유 차원에서 시작

ㅇ (공유방식) 가축질병발생시 직접적인 질병통제 비용 중 농업인의 부담금(contributions)을 설정해 놓고, 그 초과분은 네덜란드 정부와 EU가 동등하게 부담

ㅇ (민간재원확보) 농업인별 도축·수출되는 가축 및 판매우유 규모에 따라 부과금(levy)을 납부하여 축적(가축·육류·계란품목이사회가 관리)

□ 독일 동물질병기금

ㅇ (구조) 연방국가의 특징으로 州별로 자체적인 동물질병기금이 존재 하며, 州농업부·카운티獸醫기관·농업조직에서 추천한 운영위가 관리 ㅇ (기금용도) 가축질병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 손실보상(살처분 및

처리비용), 질병 예방 조치(예찰, 점검, 예방접종 등) 비용

ㅇ (재원확보)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부과금(levy)과 정부 및 EU의 지원

□ 호주 긴급동물질병대응협약(EADRA)

ㅇ (성격) 연방정부, 주·지방정부(states and territory), 축산업계(13)가 참여하여 가축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agreement)

- 가축질병의 예방, 대응준비 및 발생시 대응 등과 전반적인 활동을 담당하지만, 질병발생시 긴급대응 비용부담이 협약의 핵심

ㅇ (비용부담) 질병의 외부효과 등을 고려하여 부담방식을 설정함

* 범주 1(정부 100%) : 인체·환경에 심각한 영향, 축산업계 영향은 적음(예, 광견병)

* 범주 2(정부 80, 업계 20) : 상당한 공중보건·환경 영향, 큰 축산업 피해(예. AI)

* 범주 3(정부 50, 업계 50) : 낮은 공중보건·환경 영향, 심각한 생산손실(예. 돼지열병)

* 범주 4(정부 20, 업계 80) : 주로 축산업에만 영향을 미침(예. 소결핵)

- 위의 4개 범주에 들지 않는 질병은 정부가 100% 부담하며, 하나의 축종에 발생한 질병은 해당 업계(예, 양계업계)가 업계 부담 전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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