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직 인사제도 개선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직 인사제도 개선"

Copied!
3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CEO 최종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직 인사제도 개선 연구용역

Caleb & Company

This presentation contains information that is confidential and proprietary to Caleb & Company, Inc. and is solely for the use of Caleb & Company, Inc. personnel. No part of it may be used,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Caleb & Company, Inc. If you are not the intended recipient of this report, you are hereby notified that the use, circulation, quoting, or reproducing of this report is strictly prohibited and may be unlawful.

(2)

용역 개요

진단 결과

개선 전략

실행 계획

(3)

프로젝트 대상 및 범위

우수한 연구자가 대우받는

인사제도 구축

‘심사평가연구소의 비전’ 달성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소

• 선발 프로세스 및 기준 • 직급체계 및 승진 기준 • 보직 및 인력운영 체계 •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 현행 인사제도 진단 • 우리원 인사관리 방향에 연계한 연구직 인사관리 전략 및 방향 설정 • 인사제도 개선방향 도출 인사관리 방향 설정 • 정규직 전환 심사기준 • 연구직 인력 수급방안 • 연구직 선발 및 승진 기준 및 프로세스 재정립 • 연구직 직무분석 실시 • 성과책임/성과지표 도출 • 연구직 근무성적평정 기준 재정립 합리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우수인력 확보 방안 수립

우수한 연구자가 대우받는

인사제도 구축

(4)

프로젝트 수행방법

P1. 진단 P2. 방향 설정 P3. 개선 방안 수립 P4. 실행 준비 상세 추진 계획 수립 S1 S5 S9 인사제도 진단 S2 S3 성과관리체계 개선(안) 수립 S6 S7 교육훈련과 변화관리 상세 추진 계획 수립 All 실행계획 수립 인사관리 고도화 방향 설정 성과관리 진단 S3 유관기관 벤치마킹 S4 고용형태 개선 기준(안) 수립 S7 연구직 사기 제고 방안 수립 S8

(5)

프로젝트 추진 경과

활동 유형

시기

주요 내용

비고

착수보고 • 연구용역 목표, 접근방법, 일정계획 등에 대한 소개 • 협조 요청 및 Q&A를 통한 연구용역 이해도 제고 •전체 연구직 대상 경영진 5.26~6.16 • 원장, 기획이사, 업무이사, 개발이사, 연구소장, 감사 (감사는 원장 인터뷰 시 병행 실시함) 보고회 5.28 •6명 진행경과보고 • 1차 : 현행 인사제도 진단 결과 공유 • 2차 : 연구직 인사제도 개선방향 공청회 • 3차 : 연구직 인사제도 개선 전략 및 추진과제 공유 •전체 연구직 대상 6.25 7.16 7.30 최종보고 (직원대상) • 프로젝트 전체 결과물에 대한 최종 공유 • 실행을 위한 준비사항 및 일정계획 공유 •전체 연구직 대상 8.27 경영진 5.26~6.16 • 원장, 기획이사, 업무이사, 개발이사, 연구소장, 감사 (감사는 원장 인터뷰 시 병행 실시함) 인터뷰 •6명 실장 6.2~6.11 • 연구조정, 진료정보, 기획조정, 경영지원, 약제관리, 자원평가, 포괄수가관리, 치료재료관리 •8명 연구직 직원 (총 7회) 6.2~6.11 • 연구위원 5명, 부연구위원 13명, 주임연구원 15명 • 현업 1차(3), 2차(9), 3차(3), 4차(5), 서면(1) •54명 직원 서베이 • 총 대상인원 77명 중 49명 응답(64% 참여) •전체 연구직 대상 직무조사 5.27~6.24 • 총 대상인원 77명 중 54명 제출(70% 참여) 5.27~6.18 •전체 연구직 대상 벤치마킹 5.28~6.24 • 문헌조사 : 분석대상 5개 기관(KDI, 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 건보, 근로복지공단) • 기관방문 : 5개 중 3개 기관(KDI, 국민연금, 건보) -기타 •전체 연구직 대상

(6)

용역 개요

진단 결과

개선 전략

실행 계획

(7)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불만

Q. 아래 제시된 개별 항목에 대해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여 만족도 수준을 나타낸다면?(단위 : 점, N=49)

보통(50.0)

64.3 46.9 64.3 45.4 45.9 40.3

평균(44.0)

36.2 45.4 37.2 35.2 33.7 40.3 34.7 조직 몰입도 성장 가능성 경력개발 동료의 역량 업무량 채용 승진기준 고과기준 부서배치 과제할당 동기부여

평균(44.0)

(8)

경력비전 부재와 고용불안이 이직 의향 유발

Q. 기회가 된다면 우리원을 그만두고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싶은가?(단위 : %, N=49) 아니다 (16.3%) Q.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단위 : %, N=24) 낮은 낮은 발전발전 가능성가능성

58%

17%

그렇다 (46.9%) 보통 (36.7%) 낮은 직장 안정성 낮은 자존감 급여 기타

17%

13%

4%

8%

(9)

유사기관 벤치마킹 결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결과 중심 평가 강화 기관의 연구목표 및 방향에 맞추어 업적 중심 채용 직급별 채용기준 세분화

쟁점사항(향후 논의방향)

벤치마킹 결과

우리원 운영 현황

연구직 채용 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전문지식과 잠재력 중심의 채용 기준 마련) 공인영어·통계능력 비중 강화 2 연구소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 연구방향 등을 감안해 채용 기준 정교화 필요 세분화된 채용 기준 부재 1 성과평가 항목 간 우선순위 및 영향도 검토 상급자평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3 승진체계 등을 활용한 경력비전 제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고용형태 개선을 위한 시도 연구 활성화를 위해 결과 중심 평가 강화 성과평가 항목 간 우선순위 및 영향도 검토 상급자평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3 연구직 특성을 감안한 고용형태 개선 기준 마련 정규직 전환 등 고용형태 개선 기준 없음 4 연구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방안 필요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과 직원 관심도 저조 5 표준화된 경력개발경로 개발을 통해 장기근속 유인 강화 명확한 승진체계 없음 6

(10)

용역 개요

진단 결과

개선 전략

실행 계획

(11)

(최종안) 연구직 인사제도 개선방향

10대 어젠다

최소자격기준 운영 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연구직 현업 임용 금지 현업의견 우선 원칙

연구직 인사제도 개선 4대 전략

정규직 전환 추진 연구직 역량 강화 (연구 질 향상+전문화) • 연구직 고용형태 개선방향 설정 • 단계별 정규직 전환 시행 • 정규직 전환심사 기준 수립 • 연구인력 통합 관리 • 우수 연구인력 유입 촉진 • 승진기준 정립 및 저성과자 관리 강화 • 직원 채용요건 강화 직종 간 교류로 CDP 확장 우수 연구인력 유입 촉진 연구직 현업 임용 금지 현업 파견 촉진 직무 중심 평가기준 적용 성과평가체계 고도화 과제 평가방식(기준) 개선 성과 동기부여 강화 현업 교류 활성화 (고객지향적 연구 활성화) 연구직 역량 강화 (연구 질 향상+전문화) • 연구인력 통합 관리 • 우수 연구인력 유입 촉진 • 승진기준 정립 및 저성과자 관리 강화 • 직원 채용요건 강화 • 연구직 경력개발목표 정립 • 연구위원 이상 보직교류 • 부연구위원 이하 현업파견 • 연구직 근무성적평정 재정립 • 과제평가방식 개선 • 성과보상체계 정비

(12)

전략 1. 정규직 전환 추진

연구직 고용형태

개선방향 설정

1

추진과제

주요내용

• 연구직의 고용형태를 ‘연구계약직’에서 ‘연구직 직원’과 ‘위촉연구원’으로 이원화 • 중장기 연구직 인력구조 개선방향 설정 • 연구직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총정원 제도 도입 추진

단계별 정규직

전환 시행

2

정규직 전환심사

기준 수립

3

• 중장기 연구직 인력구조 개선방향 및 원주 이전 등 경영리스크에 대비해 단계별 고용전환(연차별 전환규모 확정) • 2014년도 정규직 전환 시행 계획(안) 수립 및 실행 • 전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프로세스 정립 • 연구계약직 직원의 연구직 직원 전환을 위한 심사기준 정립 • 1단계 : 서류(연구업적 50%, 상사평가 10%, 경력평정 30%, 과업계획 10%) • 2단계 : 과업계획 프레젠테이션(50%) 및 역량면접(50%)

(13)

고용형태별 인사관리

구분 연구직 직원 계속고용 위촉연구원 위촉연구원 신규임용 × 고용전환 - × 승진 × × 보수체계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 고정연봉제 위촉연구원 보수체계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 고정연봉제 직급(명칭)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팀장, PI그룹) 책임연구원 전문연구원 (5단계)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4단계, 명칭만 변경) 연구원 (단일) 타 직종(관리/심사직 등) 전환 × × 연구과제 수행 과제책임자(PI), 과제참여자 과제책임자(PI), 과제참여자 과제참여자 현업부서 파견 과제책임자(PI), 과제참여자 과제책임자(PI), 과제참여자 과제참여자

(14)

단계별 정규직 전환 시행

현행 직급체계 향후 직급체계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정원

1

5

16

현원

1

7

34

전환(’14)

1

3

6

전환(’15)

-1

3

전환(’16)

-1

3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주임연구원 전문연구원 - 위촉 연구원 주임보연구원 무기계약직 전환

16

20

-34

39

-2

6

10

59

-3

5

30

-3

5

12

-고용계속

-

-

10

10

10

신규임용

2

1

1

(15)

중장기 연구직 인력구조 개선방향 도출

현행 인력구조

중장기 인력구조(2020)

유사기관 인력구조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1.2% 8.6% 42.0% 15.8% 24.7% 27.9% 0.0% ≒100.0%

책임연구원

전문연구원

일반직원

계속고용직

0.0% 42.0% 48.1% 15.0% 16.5% 0.0%

비정규직

52.3% 3.2% 44.6% 50.0% 50.0%

(16)

전략 2. 연구직 역량 강화

추진과제

주요내용

연구인력 통합 관리

1

우수 연구인력 유입

촉진

2 • 현업부서 연구직 인력의 고용전환 및 연구소 통합관리 추진 • 현업부서 업무 중 연구 성격의 업무는 동일 규모의 과제지원 인력 운영 지속 • 현업부서에서 연구지원 수요가 발생 시 연구소에서 파견 등 지원 추진 • 외부에서 연구인력 초빙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우수 연구인력 유입을 촉진 • 향후 관리직 전환 등 우리원 인적자원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 • 상근위원 확대에 대응해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반 확충

우수 연구인력 유입

촉진

성과·능력 중심 인사

강화

3 • 외부에서 연구인력 초빙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우수 연구인력 유입을 촉진 • 향후 관리직 전환 등 우리원 인적자원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 • 상근위원 확대에 대응해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반 확충 • 연구업적 및 연구역량 강화 노력에 연계해 연구직 직원 승진 기준 정립 • 역량이 낮은 연구직 직원 퇴출을 통해 자기주도형 역량개발 노력 유도 • 연구업적평가 결과 3년 연속 하위 20% 이내 연구직 재임용 요건 강화

직원 채용요건 강화

4 • 개별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자질에 부합한 연구인력 선발 기준과 프로세스 정립

(17)

연구인력 통합 관리

부서 내

임용

•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직원을 계속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부서장이 인사부와 협의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추진 • 향후 연구직 직원을 신규로 임용할 수 없음

연구팀 내

임용

• 해당 부서장 및 본인 의사로 부서 내 임용이 거부된 경우 • 해당 인력은 연구기획부 발령 후 각 연구팀에 재배치, 원 소속 부서에는 파견되지 않음

연구팀 내

임용

• 해당 부서장 및 본인 의사로 부서 내 임용이 거부된 경우 • 해당 인력은 연구기획부 발령 후 각 연구팀에 재배치, 원 소속 부서에는 파견되지 않음

전직 지원

• 연구소 내 각 연구팀 및 본인 의사로 특정 연구팀 내 임용이 거부된 경우 • 연구기획팀 주관 하에 전직지원 프로세스 진입 - 2회 이상 고용 갱신이 이루어진 직원 중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연구기획부 주관 하에 잔여 별도 과제 부여 - 2회 이상 고용 갱신이 이루어진 직원은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전직 지원 3개월 - 1회 최초 고용이 이루어진 직원에 대해 연구기획부 주관 하에 별도 과제 부여 - 1회 최초 고용이 이루어진 직원은 고용기간 만료 후 자동 고용 해지

(18)

우수 연구인력 유입 촉진

수석자문역

자문역

실장(1급)

부장(2급)

Track1

(선임연구위원급)

Track 2

(연구위원급)

직종 전환 직종 전환

연구직 임용(1단계)

관리직 전환(2단계)

임용

절차

• 업무 및 인력의 특성 상 수석자문위원 및 자문위원은 초빙(Target Recruiting) 방식으로 임용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감안해 최초 임용 시 별도 성과계약 체결 • 수석자문위원 및 자문위원의 경우 단기계약이 불가피하며, 관리직 전환 시 정규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함(최초 임용 시 연구직 신분으로 관리직 직무에 배치. 단, 연구 업무에 역할이 한정될 경우는 별도 추가 임용 절차가 요구되지 않음) • 관리직 전환 추진 시 최초 임용기간 만료 이전(3개월 전)에 전략위원회 검토를 거쳐 관리직 전환 여부를 결정(재적인원 2/3 출석, 출석인원의 2/3 찬성)하고, 기각 시 임용 해지 절차에 들어감 • 현행 연구직 정원 하에서 외부에서 우수 연구인력을 유입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적인 정원 확대가

주요 쟁점사항

(19)

연구직 직원 승진기준 정립

수석연구위원

연구위원

구분

-4년

최저재직기간

• 최저재직기간 재직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연구직 직원은 종합평가(인사고과) 결과에 의거해 작성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관계 없이 승진 가능(단, 인사위원회 승인 필요) - 2년 연속 연구업적평가 ‘S’ - ‘올해의 HIRA 학술상’ 수상 인원 - 보건의료 관련 국제학회 및 국제기구 등에서 학술상을 수상한 인원 - 기타 우리원과 연구소의 위상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해 소장이 추천하는 자(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신규정책개발 등)

특별승진

• 총정원제 도입 이전 - 연구직 직원 승진임용은 승진임용 대상 직급의 바로 아래 직급 대상 - 단, 부연구위원은 책임연구원과 전문연구원 직급에서 승진임용 - 상급자평정(50%) 및 연구업적 평가(50%)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함 - 승진후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용 • 총정원제 도입 이후 - 최근 3년간 연구업적이 상위직급 최근 3년간 연구업적 평균의 15% 초과 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단, 상급자평정이나 다면평정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인원 제외 - 상위직급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 자격을 인사위원에서 검토 및 의결해 원장이 임용

승진임용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전문연구원

3년

3년

6년

• 최저재직기간 재직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연구직 직원은 종합평가(인사고과) 결과에 의거해 작성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관계 없이 승진 가능(단, 인사위원회 승인 필요) - 2년 연속 연구업적평가 ‘S’ - ‘올해의 HIRA 학술상’ 수상 인원 - 보건의료 관련 국제학회 및 국제기구 등에서 학술상을 수상한 인원 - 기타 우리원과 연구소의 위상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해 소장이 추천하는 자(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신규정책개발 등) • 총정원제 도입 이전 - 연구직 직원 승진임용은 승진임용 대상 직급의 바로 아래 직급 대상 - 단, 부연구위원은 책임연구원과 전문연구원 직급에서 승진임용 - 상급자평정(50%) 및 연구업적 평가(50%)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함 - 승진후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용 • 총정원제 도입 이후 - 최근 3년간 연구업적이 상위직급 최근 3년간 연구업적 평균의 15% 초과 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단, 상급자평정이나 다면평정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인원 제외 - 상위직급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 자격을 인사위원에서 검토 및 의결해 원장이 임용

(20)

직원 채용요건 강화

연구직 직원 고용전환 프로세스 연구업적평가 등 서류심사 과업수행 계획 평가 과제평가 역량면접 유사기관 벤치마킹 신규 연구직 임용 프로세스 ① 서류전형 (영어, 연구계획) ② 과제평가 (필기시험) ③ 논문심사 (프레젠테이션) ④ 역량면접 건보 연금 서류전형 필기시험 논문발표심사 면접시험 보사연 서류전형 논문심사 인성/적성검사 면접시험 서류전형 인성검사 과제(역량)평가 면접(논문)심사

(21)

전략 3. 현업 교류 활성화

추진과제

주요내용

연구직

경력개발목표 정립

1

• 연구직 경력개발목표를 설정, 체계적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축

• 고객지향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현업부서 교류를

경력개발경로 내에 포함

연구위원 이상 보직

교류

2

부연구위원 이하

현업파견

3

• 경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Career Field 단위로 관리직과

연구위원 이상의 보직 교류를 활성화(현업 관점의 연구과제

수행 촉진)

• 관리직 전환 확대를 통해 연구직의 조직 기여도 제고

• 연구직의 현업부서 파견을 위한 기준을 내부기준을 설정

• 연구기획부 주관 하에 현업부서에서 요구한 과제의 성격을

검토한 뒤 연구과제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지원 요청을 반려

• 과제 성격의 업무는 연구팀 간 협의 후 연구직 파견

(22)

연구직 직원의 경력개발경로 종합

행정(G3)

연구(G1)

확산(G2)

연계 Career Field

선임연구위원 또는 1급 연구위원 또는 2급 부연구위원 (PI 그룹)

직급

보직 교류 과제단위 파견 보직 교류 보직 순환 보직 순환 보직 순환 책임연구원 부연구위원 (PI 그룹) 과제단위 파견 보직 순환 전문연구원 보직 순환 과제단위 파견 연구기반 강화 (연구관리 이해) 전문성 확보 (깊이 있는 연구) 활용도 강화 (전략적 확산 활동) 수요지향 연구 (고객니즈 이해) 보직순환 추진목표

(23)

연구직 파견기준 정립

구분

수행과제의

특수성

체크리스트 • 해당부서 내 직원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 • 과제를 기존 업무와 구분해 과제수행 이후 업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음 경우는 지원 대상 연구과제로 분류하지 않음 • 동일업무를 해당부서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원내 표준화된 매뉴얼이 제정되어 있어 다른 대체 수단(계약직 활용 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상되는 최종결과물이 불명확한 경우 • 동일한 성격의 과제를 타 부서에서 이미 요청한 경우 파견 시 조치 지원과제의 성격과 난이도를 감안하여 과제책임자(PI) 및 참여자 선정

수행과제의

연속성

• 예측하기 어려운 내·외부(경영진, 국회, 복지부 등)의 요구 및 상황 변화에 의해 발생한 업무 • 과제지원 후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완결성)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 연구과제로 분류하지 않음 • 기준 개발이 종료된 이후 단순 보완하는 업무 • 수행과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예상되고 동일 인력이 해당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 해당부서 내 직원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 • 과제를 기존 업무와 구분해 과제수행 이후 업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음 경우는 지원 대상 연구과제로 분류하지 않음 • 동일업무를 해당부서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원내 표준화된 매뉴얼이 제정되어 있어 다른 대체 수단(계약직 활용 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상되는 최종결과물이 불명확한 경우 • 동일한 성격의 과제를 타 부서에서 이미 요청한 경우 단, 과제 자체가 기준개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범사업 운영, 성과분석 등이 필요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 과제로 분류함

(24)

전략 4. 성과 동기부여 강화

연구직 근무성적

평정 재정립

1

추진과제

주요내용

• 연구직 직무특성에 맞게 상사평가 및 다면평가 기준 재정립 (직원 공통 평가기준 적용→ 연구직 한정 평가기준 적용) • 직급별 역할 및 직무 특성을 감안해 근무성적평정 기준 재정립

과제평가방식 개선

2

성과보상체계 정비

3

• 개별 과제의 전략적 중요도를 반영(수행과정의 난이도 및 기관 차원 기여도) • 수탁과제 및 수명과제 등 연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유인 제공 • 현업지원과제 평가기준 마련(신규) • 성과연봉제도 운영 합리화 추진 • 연구년 제도 도입을 통해 지속적 연구성과 제고에 필요한 활력도 제고 • HIRA 학술상 제정, 학술활동 지원, 연구지원 기반 확충을 통해 사기 제고 • 수탁과제 연구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5)

연구업적평가기준 보완

부문

내용(평가항목)

기준

상한

보고서

연구보고서 상한 없음 150 정책보고서 1~30 현업지원과제 : 보고서 외(신설) 1~200

논문

국제학술지 20 -국내학술지(학진등재 후보이상) 10

-연구

논문

국내학술지(학진등재 후보이상) 10 -기타 국내학술지 및 정기간행물 원고기고 5

-학술활동

초청강연·주제발표(국내/국외) 상한 없음 (現 50) 10/20 학술발표(국내/국외) 5/10 포스터 발표(국내/국외) 3

학술부대활동

학술상 수혜 10 연구비 관리(수탁/위탁) 7/5 과제 보도실적 : 성과확산(신문/TV)(신설) 10/20

(26)

현업지원과제 평가기준(안)

현업지원과제

점수

(기본점수)

현업부서 만족도 (질적 성과 : 50%) 현업부서 지원기간 (양적 성과 : 50%) • 과제 종료 후 연구기획부 주관 하에 파견부서 대상 지원 이행수준 평가(실장 50%, 부장 50%) • 5등급평가(S 100, A 90, B 80, C 70, D 60) 실시 - 과업계획 대비 문제해결 수준(50%) - 부서 지식/역량 향상 기여도(25%) - 고객 중심 사고방식(25%) • 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된 기간을 평가 • 1년 50점을 기준으로 파견기간에 따른 지원 노력 평가(ex. 3개월 = 3M/12M×50점 =12.5점) 현업부서 지원기간 (양적 성과 : 50%) • 과제 종료 후 연구기획부 주관 하에 파견부서 대상 지원 이행수준 평가(실장 50%, 부장 50%) • 5등급평가(S 100, A 90, B 80, C 70, D 60) 실시 - 과업계획 대비 문제해결 수준(50%) - 부서 지식/역량 향상 기여도(25%) - 고객 중심 사고방식(25%) • 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된 기간을 평가 • 1년 50점을 기준으로 파견기간에 따른 지원 노력 평가(ex. 3개월 = 3M/12M×50점 =12.5점)

현업지원

이행승수

(별도 가산)

현업지원과제

점수

(최종점수)

• 현업지원과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단기 사용하는 별도 가산 승수로, 현업지원과제 점수에 (1+α)를 곱하여 최종(보정)점수를 산출함 [현업지원과제 득점치 = 현업지원과제 기본점수 × (1+α)] • 현업부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α 값을 산정 - 현업부서 만족도 > 90.0점, α = 0.5 - 80.0점 < 현업부서 만족도 ≤ 90.0, α = 0.3

(27)

성과보상체계 정비

연구위원 이상

부연구위원 이하

위촉연구원(신규임용 계약직)

현행 • 기본연봉(80) : 누적 차등 • 성과연봉(20) : 비누적 차등 • 기본연봉 차등 : α±1% • 성과연봉 차등 : ±34% • 기본연봉(80) : 차등 없음 • 성과연봉(20) : 비누적 차등 • 성과연봉 차등 : ±30% • 해당 없음 개선 유사 기관 (23개) • 관리직과 동일한 기준 적용 • 기본연봉:성과연봉=80:20 • 기본연봉 차등 : α±1% • 성과연봉 차등 : ±34% • 기본연봉(71) : 누적 차등 • 성과연봉(29) : 비누적 차등 • 기본연봉 차등 : α±1.4% • 성과연봉 차등 : ±49.1% • 기본연봉(80) : 차등 없음 • 성과연봉(20) : 비누적 차등 • 성과연봉 차등 : ±30% • 기본연봉(80) : 차등 없음 • 성과연봉(20) : 비누적 차등 • 성과연봉 차등 : ±15% • 기본연봉(71) : 차등 없음 • 성과연봉(29) : 비누적 차등 • 성과연봉 차등 : ±34.2% • 기본연봉(100) • 최초 고용 시 근무기간 및 급여 일괄 계약 • 사업비 내 운영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 해지가 일반적 •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

(28)

용역 개요

진단 결과

개선 전략

실행 계획

(29)

연구직 인사혁신위원회 운영

연구직 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 : 원장)

TAO(갈렙앤컴퍼니

최은석 상무)

직원 인사혁신 Task

Force (경영지원실 소속

운영 중)

인사부

(실행지원부서)

연구기획부

(간사부서, 실행 총괄)

연구직 인사혁신 Task

Force (직급별 대표 3인)

(30)

추진조직의 역할과 책임

역할과 책임

구성

조직

• 연구직 인사제도 개선전략에 대한 실무부서(인사부, 연구기획부) 검토 의견을 토대로 혁신(안) 확정 및 실행 점검 • 원장, 기획이사, 연구소장, 연구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실장으로 구성

연구직

인사혁신위원회

• 연구직 인사제도 개선 컨설팅 결과물 공유 • 연구기획부와 연구직 인사혁신 Task Force의 최종(안)에 대해 규정 개정 및 실행방안 조율 • 인사부장 총괄 • 인사부 소속된 각 분야별 담당직원

인사부

• 연구직 인사제도 개선 컨설팅 결과물 공유 • 연구기획부와 연구직 인사혁신 Task Force의 최종(안)에 대해 규정 개정 및 실행방안 조율 • 인사부장 총괄 • 인사부 소속된 각 분야별 담당직원 • 주요 인사제도 개선전략에 대한 기획과 실행 점검 • 연구소 내부 의견을 반영해 컨설팅 결과물 조정 • 경우에 따라 직원 인사제도 혁신 Task Force와 의견 조율 • 연구기획부장 총괄 • 연구기획부 담당직원

연구기획부

• 연구직 인사제도 개선 컨설팅 결과물 공유 • 단기에 실행할 수 있는 과제와 중장기로 보류할 과제 선별 • 연구위원 1명 • 부연구위원 1명 • 주임연구원 1명

연구직 인사혁신

Task Force

TAO

• 연구직 인사제도 혁신 전반에 걸친 기술적 자문 제공 • 현업부서장 대상 연구직 인사제도 개선전략 설명 제공 • 갈렙앤컴퍼니 최은석 상무

(31)

전략 1. 정규직 전환 추진(1/2)

추진과제

1-1

실행시기

2014~2016

추진방향

• 지방이전에 대응하여 연구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 • 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합리적 인력구조 형성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향에 맞추어 사전기반 정비 2014년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1Q 2Q 3Q 4Q 2016년 1Q 2Q 3Q 4Q 2017년 이후

세부이행과제

인사규정 개정 보수규정 개정 보수규정 개정 중기 인력계획 수립 연구직 총정원제 도입 인사규정 개정 중기 인력계획 수정

(32)

전략 1. 정규직 전환 추진(2/2)

추진과제

1-2, 1-3

실행시기

2014~2016

추진방향

• 연구계약직 직원의 연구직 직원 전환을 위한 심사기준을 정립 • 연차별 고용전환을 위한 계획을 확정해 시행 2014년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1Q 2Q 3Q 4Q 2016년 1Q 2Q 3Q 4Q 2017년 이후

세부이행과제

전환심사기준 확정 전환심사계획 확정 전환심사계획 확정 전환심사 대상자 공모 서면평가 진행 전환심사위원회 구성 전환심사위원회 평가 인사위원회 상정 전환대상 확정 및 임용 2~3차년도 계획 공고

(33)

전략 2. 연구직 역량 강화

추진과제

2-1, 2-2, 2-3, 2-4

실행시기

2014년 이후 계속

추진방향

• 연구계약직 직원의 연구직 직원 전환을 위한 심사기준을 정립 • 연차별 고용전환을 위한 계획을 확정해 시행 2014년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1Q 2Q 3Q 4Q 2016년 1Q 2Q 3Q 4Q 2017년 이후

세부이행과제

현업부서 설명회 연구수요 조사 연구수요 조사 연구인력 재배치(파견) 외부 연구인력 초빙 인사규정 개정 보수규정 개정 저성과자 관리 강화 직원채용 가이드 개발

(34)

전략 3. 현업 교류 활성화

추진과제

3-1, 3-2, 3-3

실행시기

2014년 이후 계속

추진방향

• 연구계약직 직원의 연구직 직원 전환을 위한 심사기준을 정립 • 연차별 고용전환을 위한 계획을 확정해 시행 2014년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1Q 2Q 3Q 4Q 2016년 1Q 2Q 3Q 4Q 2017년 이후

세부이행과제

연구직 CDP 확정 인사규정 개정 보직교류 추진 현업 파견기준 정립 인사규정 개정 현업파견 추진

(35)

전략 4. 성과 동기부여 강화

추진과제 4-1, 4-2, 4-3 실행시기 2014~2015

추진방향

• 연구계약직 직원의 연구직 직원 전환을 위한 심사기준을 정립 • 연차별 고용전환을 위한 계획을 확정해 시행 2014년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1Q 2Q 3Q 4Q 2016년 1Q 2Q 3Q 4Q 2017년 이후

세부이행과제

인사규정 개정 보수규정 개정 보수규정 개정 수탁과제수행계획수립 회계규정 개정 수탁과제수주및수행 포상금 지급 HIRA 학술상 제정 학술활동지원계획수립 학술활동지원

(36)

참조

관련 문서

시오가마 시와 마츠시마쵸는

실제 미야 기현에서 가장 큰

한 단계 음성인식을 더 거쳐 해당부서 또는 지점으로 연결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말로거는전화 .org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다만, 이메일 제출이나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교무부처장은 교육정책, 교원 인사 업무, 학사부처장은 학적 및 수업 관리 업무, 대학원부처 장은 대학원 학적, 수업 관리 및 대학원 기획

-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이래 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발전한 데에는 정부 간의 노력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