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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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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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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직 원 복 무 규 정

(제정 1983. 6.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제규정 등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무) 교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직무를 친절․공정하며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야 한다.

2.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교직원은 직무수행시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향연을 받을 수 없다.

5.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6. 교직원은 직무수행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7. 교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8. 교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일을 위한 어떠한 집단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이단종교 활동금지) 교직원은 본교 설립이념에 배치된 이단종교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교직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전항의 허가는 본교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장 근무

제6조(근무시간) ①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학기 중에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방학 중에는 09:00부 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중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③ 야간강의를 위한 부서의 근무시간은 14:00부터 22:30까지로 한다.

④ 강의 종료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강의 종료시간을 퇴근시간으로 한다.

⑤ 교원은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에 주 5일 이상 출근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교수는 전일근무하여야 하며, 박 사학위과정 이수 중인 교원은 주 4일 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⑥ 교원의 교외출장은 제19조를 준용한다.

⑦ 교원의 주당 강의 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근무시간의 변경) 직무의 성질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

제8조(휴일) 본교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국경공휴일, 개교기념일

2. 그 밖에 정부 또는 본교에서 임시로 지정한 날

제9조(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이 사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날 정상근무를 휴무케 할 수 있다.

②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근태관리) ① 교직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직원, 계약직, 조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인별 근무상황부에 입력하고 허가 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퇴근시간 전에 조퇴할 때 2. 근무시간에 외출(공․사무)할 때

3. 연가, 반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사용할 때

제11조(사무인계인수) ① 교직원이 전보, 승진, 강임, 면직, 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에서 떠날 때에는 이동발령일로부 터 10일 이내에 소관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종합정보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3장 휴가

제12조(휴가의 종류)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반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연가) ① 직원의 연가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8>

1.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개월당 1일 2.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 3. 3년 이상 5년 미만 16일 4. 5년 이상 7년 미만 17일 5. 7년 이상 9년 미만 18일 6. 9년 이상 11년 미만 19일 7. 11년 이상 13년 미만 20일 8. 13년 이상 15년 미만 21일 9. 15년 이상 17년 미만 22일 10. 17년 이상 19년 미만 23일 11. 19년 이상 21년 미만 24일 12. 21년 이상 25일

② 전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파견 근무자 및 법인내 전출자는 전 기 관과 파견기간을 합산한다.

③ 부서장은 소속 교직원이 연가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업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결근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14조(병가)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연간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2. 감염성 질환으로 인하여 해당 교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간 180일 범위에서 병 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기간이 3일 이상 연속된 경우 병·의원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0.8.13.]

제15조(공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징병검사, 근무소집 또는 훈련소집이 있을 때 2. 공무로 인하여 법원 등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및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6조(특별휴가) ① 교직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2019.10.17.>

1. 결혼 가. 본인 7일 나. 자녀 3일 다. 형제자매 1일 2. 출산

가. 본인 90일

나. 배우자 10일. 다만,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9.10.17.>

3. 사망

가. 배우자 7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5일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3일 4. 탈상

가. 배우자 2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1일

② 전항의 경우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방학기간 중에 부서별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총장은 본교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 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총장은 정년퇴임 예정자에게 정년 예정학기 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제17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①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개 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16조(특별휴가)의 경우에는 산입한다. <개정 2012.6.28.>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출산에 해당하는 특별휴가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0.17.>

제4장 출장 ․ 파견 ․ 해외여행

제18조(당직근무)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제19조(출장) ① 출장은 출장지에 따라 국내출장과 국외출장, 출장목적에 따라 공무출장(시험문제 출제를 제외한 국 가기관의 공문 요청에 따른 출장 및 본교의 공적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과 사무출장(학술대회 참가 및 시험문제 출제 등 사적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9.1>

② 수업기간 중 출장은「수업관리 규정」제14조의2에서 정하는 휴강 및 보강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공문요청에 의한 국외출장과 학술대회 참가(단순참가 제외)에 따른 국외출장은 휴업일 을 제외하고 학기당 7일 이내, 연간 1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9.1.>

③ 전 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9.1.>

④ 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별지 제1호]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장일 5일 전까지 소속 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출장은 10일로 하며, 부속(설) 기관장은 부총장, 교무위원은 총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⑤ 출장 기일 안에 그 용무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출장 명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⑥ 출장을 마치고 귀교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 로 복명할 수 있다.

⑦ 국외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장을 신청하는 교원은 [별지 1-1호]의 학회 점검 체크리스트를 첨부 하여야 하며, 출장복명 시에는 [별지 2-1호]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학(원)장은 국외 학술대회 참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출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본조개정 2018.7.2.][본조신설 2020.8.13.]

제19조의2(파견)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내외기관 및 대학에 교직원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 및 대학의 정책사업 추진 2. 국내외기관(대학)과의 교류

3. 그 밖에 학교발전을 위한 업무 추진

② 파견 대상자 선발, 파견기간, 신분과 처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의3(해외여행) ① 해외여행은 방학 중 또는 공휴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해외여행 실시 10일 전에 해외여행 승인신청서[별지 제3호]를, 직원 및 조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속(설) 기관장은 부총장, 교무위원 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7.2.]

제5장 보칙

제2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본조개정 2020.8.13.]

제21조(운영세칙) 교직원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7)

[별지 제1호] <개정 2020.8.13.>

출 장 신 청 서

제 호

출장신청서/전의민/2018학년도 전주솔내고 박람회 참석/전주/5.25

재 협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 성 명 출 장 목 적 기 간 출장지역

* 출장장소 : * 이동사항 :

* 국외 학술대회 참가 여부: (해당시 학회 점검 체크리스트 필첨) 여비 지급여부

여비 계산

출근부

대 조

(8)

[별지 제1-1호] <신설 2020.8.13.>

학회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사항 O/X 주의사항

1 교내외 연구비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입 니까?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관

명:________________

2 이 학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학회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면, 등록 전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3 누가 이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알고 신뢰하는 전문적인 학술 또는 과 학기술 단체(협회)에 의해 학회가 운영되지 아니한다면 조심하여야 함

4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는 정상적으로 보입 니까?

이메일이 무료계정을 사용했거나, 웹사이트 url이 무료 웹사이트이고 지난 학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의심스러운 학회일 수 있음

5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 습니까?

본인의 동료, 은사 등이 이 학회에서 한번 도 발표한 적이 없다면 참석 결정 전에 한 번 더 재고해볼 것

6 학술대회의 범위와 목적이 당신의 연구분야 와 관심사에 적합합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학문 분야, 학 술 주제를 하나로 결합한 경우 확인 필요

7 대회의 일정, 장소와 의제(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가 명확히 제공되고 있습니까?

대회의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주요 일정이나 개최 장소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부실학회의 가능성이 있음

8 기조 연설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까?

9

논문 초록에 대한 짧은 심사기간과 학회 논 문의 학술지 게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 까?

논문 초록의 빠른 심사(4주 이내)와 학회 논문의 저널 게재를 보장하는 것은 부실 학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임

10 학회가 관광명소나 리조트에서 열립니까?

학회가 누구나 떠나고 싶어하는 휴가지에 서 열리며, 학술대회가 아닌 휴가처럼 선전 되는 경우,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 부실 가능성이 있음

11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에도 참석한 학회가 부실학 회라고 판단될 경우 ‘건전학술활동지원 시스 템’에 신고하시겠습니까?

http://safe.koar.kr → 의심신고 항목에 신 고 필요

해외 학술대회 참가 및 이를 위한 국외 출장 승인 신청을 위하여 위의 유의사항을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과: 직급 : 성명 : (인)

(9)

[별지 제2호]

출 장 복 명 서

결 재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기 간 장 소 목 적

첨부물(해당자에 한함) : 출장복명서(박종승/2018.05.11./남원)

* 복명내용

* 출장자 의견

(10)

[별지 제2-1호] <신설 2020.8.13.>

국외 학술대회 출장 결과보고서

1. 학술대회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학술대회 주관기관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학술대회 일자별 주요 활동 내역

일자 장소(도시, 건물) 주요 활동 및 시사점 1

2 3 4 5

6

5. 증빙자료 첨부 여부: ____

(사진 등 참석 증빙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4. 부실 학술대회 의심 여부: 해당없음 / 해당함

(해당시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에 신고 필)

제출일: 년 월 일

성 명: (인)

(11)

[별지 제3호]

교원 해외여행 승인신청서

문서번호 : 제 목 :

다음과 같이 해외 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위 성명

여 행 지 연 락 처 해외

국내 여행기간

여행목적 (구체적으로

기재)

특이사항

여 행 자 서 약

본인은 위와 같이 여행함에 있어서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여행할 것이며 아울러 이를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0000. 0. 00.

서약인 : 붙임 : 관련 공문 (해당자에 한함) 1부

총장

(12)

[별지 제4호]

근 무 상 황 부

부 서 직 급 성 명

구분

장소

기간(일시)

목적

연락처

비 고

가능일수: 사용일수: 잔여일수:

결 재

신청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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