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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행정조직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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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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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대학교 행정조직 개편(안)

2020. 5.

(기획처 기획조정과)

(2)

목 차

< 행정조직 개편(안)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Ⅰ . 추진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Ⅱ . 행정조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 행정조직 개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기본방향 ··· 4

2. 조직 개편(안) ··· 4

Ⅴ. 향후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붙임 1] 부서별 조치사항 ······························································ 13

[붙임 2]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14

[붙임 3]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20

[붙임 4] 강원대학교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29

[붙임 5] 강원대학교 지역협력실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46

(3)

강원대학교 행정조직 개편(안)

요 약

□ 책임부총장제 도입

◦ (개편전) 교육연구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 (개편후) 교학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 교학부총장 관장 부서

☞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입학본부, 정보화본부  산학연구부총장 관장 부서

☞ 산학협력단, 연구처, 국제교류처, 대외협력본부, 서울본부 □ 본부조직 개편 현황

◦ (개편전) 4처 1국 8본부 1단 24과

◦ (개편후) 7처 1국 6본부 1단 24과 (3처 증 / 2본부 감) ◦ (개편사항) 1개처 신설 및 3개본부 승격 및 명칭변경

 신설: 연구처 /  승격 및 명칭변경: 국제교류본부 ⇨ 국제교류처 운영기획본부 ⇨ 기획지원처 행정본부 ⇨ 삼척행정본부 □ 부처장, 부본부장 조정사항(안)

◦ 교무처: 1부처장 ⇨ 3부처장 ◦ 학생처: 1부처장 ⇨ 2부처장 ◦ 기획처: 2부처장 ⇨ 3부처장

◦ 국제교류처: 1부본부장 ⇨ 2부처장 ◦ 기획지원처: 0부본부장 ⇨ 1부처장 ◦ 도계총괄본부: 0부본부장 ⇨ 1부본부장

è 부처장, 부본부장의 경우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에 의거 직제 설치·운영

□ 과단위 개편사항

◦ 대학원지원과: 폐지 ⇨ 학사지원과로 통합(대학원지원팀 신설) ◦ 기획처: 기획조정과, 평가지원과 ⇨ 기획평가과

◦ 연구처: 부서 내 1개과 신설 ⇨ 연구진흥과

◦ 산학협력단: 주요 연구기능 연구처로 이관에 따라 과 조직개편 ◦ 교육지원처·기획지원처: 과 명칭변경

 교학지원과 ⇨ 교육지원과 / 운영기획과 ⇨ 기획지원과

(4)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과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필요

○ 우리대학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포용적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성장 체계 구축 및 대학 경쟁력 강화 계기 마련

Ⅱ 행정조직 현황

 조직설치 근거 및 현황

○ (설치 근거) 국립학교 설치령(제9조 대학의 하부조직 및 별표 6, 8), 강원대학교 학칙 제16조,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 규정 제2조

< 행정조직 현황 (’20.5.1. 기준) >

구 분 처·실 사무국 본부 비 고

법정기준 학칙으로 위임 - 15

조직 현황

법 정 4 1 8 1 15

비법정 - - - - 9

4 1 8 1 24

법정 조직

처(4)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교육지원처 국(1) 사무국

본부(8) 행정본부, 입학본부, 대외협력본부, 국제교류본부, 서울본부, 정보화본부, 운영기획본부, 도계총괄본부

단(1) 산학협력단

(15)

교무과, 학사지원과, 학생과, 취업지원과, 기획조정과, 교학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시설관리과, 행정지원과, 산학연구기획과, 입학과, 운영기획과, 학술정보지원과, 학술정보운영과

비법정 조직

(9)

평가지원과, 대학원지원과, 산학연구지원과, 대외협력과, 국제교류과, 언어연수과, 정보화과, 시설지원과, 도계운영지원과

(5)

Ⅲ 행정조직 개편

 (개편 전) 4처 1국 8본부 1단 24과

 (개편 후)

7처 1국 6본부 1단 23과((증) 3개 처, (감) 2개 본부, (감) 1개 과)

(6)

1. 기본방향

신설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책임부총장제 도입

◦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처 신설

◦ 조직별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부처장·부본부장 직제 확대

개편 ◦ 대학원지원과, 교무처 통합을 통한 운영체계 개편

◦ 기획조정과, 평가지원과 통합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2. 조직 개편(안)

 (신설) 교학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 현행 교육연구부총장 및 대외협력부총장을 ‘교학부총장’, ‘산학연구 부총장’으로 개편하고 관장 업무 및 부서 지정

- (교학부총장) 교육 전반에 대한 업무와 각종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업무 관장

- (산학연구부총장) 연구, 산학협력 전반에 대한 업무와 지역협력, 재정확충 업무 관장

(7)

 (신설) 연구처

○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각 부서에 산재해 있던 연구 정책 기획 지원 업무를 전담조직으로 일원화하여 ‘연구처’ 신설

- (부처장) 연구처에 ‘연구부처장’ 신설(1처 1부처장제)

- (과 신설) ‘연구진흥과’ 신설(1처 1과 체제)

- (연구진흥과) 연구정책, 연구진흥, 대학원연구지원 및 연구소지원 등 업무 수행

구 분 주요 업무

연구진흥과 연구진흥팀

Ÿ 연구정책 수립, 대학 연구 관련 국책사업 기획(BK21 등) Ÿ 교원 연구실적 관리

Ÿ 연구소 관리(설치·폐지, 평가, 예산집행, 연구소 지원 등 전반) Ÿ 연구 관련 대학회계 관리(교내연구비 관리, 대응자금 집행, 대학원생 지원 등) Ÿ 대학원 연구지원 확대

Ÿ 연구윤리위원회(생명윤리, 동물실험윤리 등) Ÿ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 연구진흥과 업무는 향후 조정 가능

○ 연구처 조직도

※ 연구처는 KIIT(강원종합기술연구원) 및 지역사회연구원 업무 조정 및 지원

- (행정직원) 인력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총무과에서 발령

- (예산) 초기 부서신설 및 인력배치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대학회계 예산에서 배정

(8)

 (개편) 교무처

○ 대학원지원과를 폐과하고, 일반대학원 업무를 학사지원과 및 관련 업무 부서로 이관하여 학부와 대학원 업무의 통합관리 추진

- (부처장) 기존 1부처장(교무부처장) 체제에서 3부처장(교무부처장, 학사부처장, 대학원부처장) 체제로 확대(1처 3부처장제)

- (교무과) 기존 2팀 체제에서 ‘법교무팀’ 신설(1과 3팀 체제)

- (학사지원과) ‘대학원지원팀’을 신설하고, 학사운영 등 일반대학원에 관한 사항 및 대학원 기획업무 총괄(1과 3팀 체제)

< 교무처 개편 내용 >

 (개편) 학생처

○ 부서별 정책수립·성과분석 등 학생·취업 업무의 전문성 강화 - (부처장) 기존 1부처장(학생부처장) 체제에서 2부처장(학생부처장, 취업

부처장) 체제로 확대(1처 2부처장제)

< 학생처 개편 내용 >

(9)

 (개편) 기획처

○ 기획처 내 기획조정과와 평가지원과를 ‘기획평가과’로 통합하여 기획 분야 업무의 효율적 추진 체계 구축

- (부처장) 기존 2부처장 체제에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3부처장(정책기획부처장, 평가기획부처장, 재정기획부처장) 체제로 확대(1처 3부처장제)

※ (정책기획부처장) 대학 정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 공간 및 시설중장기 발전 계획 업무 / (평가기획부처장) 자체평가 및 대외평가 업무 / (재정기획부처장) 정부재정지원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각각 기획처장 보좌

- (과 개편) 기존 1처 2과(기획조정과, 평가지원과)를 ‘기획평가과’로 통합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 강화(1처 1과 체제)

- (업무 개편) 기획전략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대응체계 효율화·집중화를 위해 정부재정지원사업 업무를 ‘재정사업팀’으로 이관(1과 4팀 체제)

※ 재정사업팀은 성과관리팀의 성과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재정지원사업 업무 총괄 관리

※ 기획평가과 대외평가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 필요

< 기획처 개편 내용 >

(10)

 (개편) 산학협력단

○ (부단장) 산학협력부단장, 연구협력부단장 외 각 사업단장(LINC+사업, 창업 지원단,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등)을 부단장급으로 하여 산학협력 통합관리

○ (과 개편) 연구처 신설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연구처 간 업무와 역할 구분 - (산학연구기획과) ‘연구정책팀’을 폐지하고, 기존 ‘연구진흥팀’ 업무 중

간접비 재원의 지원사업은 유지하며, 대학회계 재원의 지원사업을

‘연구처’로 이관

※ 연구정책팀 업무, 대학회계 관련(신임교수 연구비 등 교내연구비, 연구사업을 위한 대응자금 등), 윤리위원회, 연구소(평가, 연구소재원관리 등) 연구처로 이관

- (산학연구지원과) ‘연구회계’를 중점 역할로 연구회계 행정지원 담당 - (산학사업전략실) ‘캠퍼스 혁신파크’ 관련 기업유치 기능 확대

※ 연구처와 구분하여 산학협력 정책 기획 및 관리

- (기술경영센터) 창업지원단 관리, 기술사업화 기능 확대

○ (명칭변경) 기존 삼척산학협력단 → ‘삼척산학협력본부‘로 변경하고,

‘연구관리팀‘, ‘사업지원팀‘ 운영(1본부 2팀 체제)

※ 산학협력단 개편의 경우 정관 개정사항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산학협력단 개편 >

(11)

 (개편) 국제교류본부 → 국제교류처

○ 국제화 업무 위상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 본부를 ‘국제교류처’로 개편

- (부처장) 기존 1부본부장 체제에서 국제화 업무 강화를 위하여 2부처장

(국제교류부처장, 언어연수부처장) 체제로 확대(1처 2부처장제)

- (외국인학생지원 기능강화) 기존 유학생지원팀을 ‘외국인학생지원팀’

으로 변경하고 외국인학생 지원 전반에 대한 업무 담당

< 국제교류본부 개편 >

 (개편) 일반대학원 행정조직 체계

○ 일반대학원의 정책·기획 기능 및 연구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원지원과를 운영 하였으나, 모든 집행업무도 함께 부과됨에 따라 독립적 업무수행에 한계 - (부원장) 기존 대학원부원장 직제 폐지

- (과 조정) 대학원지원과를 폐과하고, 학사지원과 내 팀 신설(대학원지원팀)

- (업무이관) 대학원지원과의 입학, 학생, 장학, 연구 업무는 관련 부서로 이관하고, 그 외의 업무는 학사지원과에서 담당

- (인력조정) 대학원지원과 인력은 조직개편에 따라 학사지원과 및 업무 이관 부서의 업무부과 내용과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총무과에서 발령

(12)

 (개편) 교육지원처

○ 교육지원처 교무업무 춘천캠퍼스 이관, 취업 및 입학 업무 기획 지원과 이관 등 주요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 조정

- (부처장) 기존 2부처장(교무지원부처장, 학생지원부처장) 체제 유지 - (명칭변경) 교학지원과를 ‘교육지원과’로 변경하고, 업무조정*

* (교육지원과 업무) 학사·학생·취업·장학 등 업무를 담당하고, 교무업무 춘천 교무과 이관 / 입학(팀)업무 및 취업(팀)업무 기획지원과(前운영기획과)로 이관

< 교육지원처 개편 >

 (개편) 운영기획본부 → 기획지원처

○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변화에 삼척캠퍼스 대응력을 제고하고, 기획·

평가업무 강화를 위해 부서명 변경 및 기획지원부처장 신설

- (개편) 운영기획본부를 ‘기획지원처’로, 운영기획본부장을 ‘기획지원 처장’으로, 운영기획과를 ‘기획지원과’로 변경하고 업무조정*

* 기획평가지원팀은 단과대학·학과 평가 지원, 지역협업 관련 사업단 지원 업무 추가 / 취·창업 지원능력 제고를 위해 취업 관련 업무 추진 / 신입생충원율 제고 등 신입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입학 관련 업무 추진

- (부처장) 기획지원처 내 ‘기획지원부처장’ 신설(1처 1부처장제)

- (삼척지역협력실 개편) 삼척지역협력실장을 기존 삼척부총장에서 기획 지원처장이 겸직하고, 기획지원처에서 업무 조정 및 관리

※ 삼척 지역협업 관련 사업단에 대해 삼척지역협력실에서 업무조정 및 관리

(13)

< 운영기획본부 → 기획지원처 개편 >

 (개편) 도계총괄본부

○ 도계총괄본부의 발전전략 및 지역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부본부장 신설 - (부본부장) 도계총괄본부 내 ‘도계총괄부본부장’ 신설(1본부 1부본부장 체제)

* 행정팀을 발전기획팀으로 변경하고, 도계 발전전략·RC운영 등 업무 추진

< 도계총괄본부 개편 >

 행정본부 → 삼척행정본부로 명칭변경

○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의 명칭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부서 명칭을 삼척행정본부로 변경

- (명칭변경) 행정본부를 ‘삼척행정본부’로, 행정본부장을 ‘삼척행정 본부장’으로 변경

< 행정본부 → 삼척행정본부 개편 >

(14)

Ⅳ 향후 추진일정

○ 행정조직 개편(안) 총장 보고 : 2020. 5. 18.(월)

○ 행정조직 개편(안) 확대간부회의 보고 : 2020. 5. 20.(수)

○ 행정조직 개편(안) 의견 수렴 : 2020. 5. 25.(월) ∼ 6. 1.(월)

○ 규정심의위원회 / 교무회의 / 대학평의원회 보고 : 2020. 6월 초

○ 부서공간 재배치 및 사무실 이전 : 2020. 6월 말

○ 규정 공포 및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 발령 : 2020. 7. 1.

붙임 1. 부서별 조치사항 1부.

2.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부.

3.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4. 강원대학교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5. 강원대학교 지역협력실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15)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붙임 1 부서별 조치사항

담당 부서 조치 내용 비 고

⋅학칙, 교원보직관리에 관한 규정 등 개정

⋅조직 개편에 따른 조교 배치계획 수립 및 인사발령

⋅조직 개편에 따른 보직자 인사발령

⋅연구처 신설과 관련된 이관업무 사무분장 검토 학 사 지 원 과 ⋅대학원지원팀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 등 제반사항 준비

취 업 지 원 과 ⋅대학원지원과 폐과에 따른 업무이관 기 획 조 정 과 ⋅조직 개편 계획 수립 및 관련 부서 통보

⋅학칙 등 관련 규정 개정 요구

평 가 지 원 과 ⋅조직 개편에 따른 공간조정 검토·추진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등 준비(평가 및 공간업무) 산단과 협의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배치 계획 수립 및 인사발령

⋅위임전결 규정, 행정조직 팀제 운영지침 등 개정

⋅조직 및 전자결재시스템 정비

⋅회계관직 임명 및 정비, 예산 이관 등 조치

시 설 관 리 과

시 설 지 원 과 ⋅조직 개편에 따른 시설관리 총괄

정 보 화 과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개편 등 준비

산 학 협 력 단 ⋅산학협력단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 추진

⋅연구처 신설과 관련하여 이관업무 사무분장 검토

국 제 교 류 과

언 어 연 수 과 ⋅조직 확대 개편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

대학원지원과 ⋅학사지원과에 통합됨에 따라 업무·예산 이관 등 준비

⋅연구처 신설과 관련된 이관업무 사무분장 검토

삼 척 캠 퍼 스 관 련 부 서

⋅조직 개편에 따른 제반업무 총괄 검토

⋅대학원지원과 이관업무 사무분장 검토(교학지원과)

관련 부서 공통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규정(조직, 직위 명칭 등)

개정 및 각종 위원회 정비

(16)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2 2 2 2 2 2 2 2 2 2 2 2 2 2

붙임 2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 개정이유

. 국립학교 설치령에서 처·실의 수를 「학칙」으로 둘 수 있도록 위임(’20.3.31.)

함에 따라 기존에 제한되었던 처·본부 등을 우리대학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참고>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

①대학에 사무국ㆍ행정본부(강원대학교 ㆍ경북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 한정한다)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행정본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 고,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이 경우 행정본 부장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에 별표 6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è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에 관한사항은 학칙으로 위임, 그러나 그 하부 조직인 과 및 담당관은 15개로 그 수를 제한하고 있음

나. 행정조직 개편 추진에 따라 책임부총장제 도입,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등 개편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합

2. 주요내용

가. 기존 교육연구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교학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으로 개편하고, 관장 부서 지정(안 제12조, 제12조의2)

나.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으로 관리하던 처·본부를 학칙에 명시(안 제16조) - 처·본부 내 처장·본부장 추가·변경(안 제16조제2항)

- 처·본부 내 두는 과 조직 추가·변경(안 제1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무과 등과 협의하였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7)

4. 향후 추진일정

가. 교내 의견수렴 : 2020. 5. 25.(월) ~ 6. 1.(월) 나.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 2020. 6월 초

다. 교무회의 심의 : 2020. 6월 초

라. 대학평의원회 심의 : 2020. 6월 중순

(18)

규칙 제 호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연구부총장, 삼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교학부총 장, 삼척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교육연구부총장, 삼척부총장 및 대외협력부총장”을 “교 학부총장, 삼척부총장 및 산학연구부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학부총장은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입학본부, 정보화본부 등을 총괄·

조정한다.

제12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삼척부총장은 교육지원처, 기획지원처, 삼척행정본부, 도계총괄본부 등 을 총괄·조정한다.

④ 산학연구부총장은 연구처, 국제교류처, 산학협력단, 대외협력본부, 서울 본부, 도서관 등을 총괄·조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획처 및 사무국”을 “기획처, 연구처, 국제교류처, 사무국, 입학본부, 대외협력본부, 정보화본부, 서울본부”로, “교육지원처 및 행정본 부”를 “교육지원처, 기획지원처, 삼척행정본부, 도계총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처에는”을 “처에는”으로, “행정본부”를 “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기획조정과”를 “기획평가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9)

“교학지원과”를 “교육지원과”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행정본부”를 “삼 척행정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획지원처 : 기획지원과

부 칙 (2020. . . 규칙 제 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총장) ① (생 략) 제12조(총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총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 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부총장, 삼척부 총장, 대외협력부총장 및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교무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 교학부총장, 삼척 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부총장) ① 총장이 위 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연구부총장, 삼척부총장 및 대외협력부총장을 둔다.

제12조의2(부총장) ① --- --- - 교학부총장, 삼척부총장 및 산학연구부총장---.

② 교육연구부총장은 교육과 연 구업무를, 삼척부총장은 삼척캠 퍼스의 운영과 교육 및 연구 활 동을, 대외협력 부총장은 대외 협력, 재정확충 및 산학협력 업 무를 각각 관장한다.

② 교학부총장은 교무처, 학생 처, 기획처, 입학본부, 정보화본 부 등을 총괄·조정한다.

<신 설> ③ 삼척부총장은 교육지원처, 기 획지원처, 삼척행정본부, 도계총 괄본부 등을 총괄·조정한다.

<신 설> ④ 산학연구부총장은 연구처, 국제교류처, 산학협력단, 대외 협력본부, 서울본부, 도서관 등 을 총괄·조정한다.

(21)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처․국 등) ① 이 대학교

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및 사무국 등을 두고 삼척캠퍼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처 및 행정본부를 둔다.

제16조(처․국 등) ① --- --- 기획처, 연 구처, 국제교류처, 사무국, 입학 본부, 대외협력본부, 정보화본 부, 서울본부 --- --- 교육지원처, 기획지원처, 삼척행정본부, 도계총괄본부--.

② 각 처에는 처장을, 사무국에 는 국장을, 행정본부에는 본부 장을 각각 둔다.

② 처에는 --- --- 본부--- ---.

③ 처․국 등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 교무처 : 교무과, 학사지원과 1. (현행과 같음) 2. 학생처 : 학생과, 취업지원과 2. (현행과 같음)

3. 기획처 : 기획조정과 3. --- 기획평가과 4. 교육지원처 : 교학지원과 4. --- 교육지원과 5. 사무국 : 총무과, 재무과, 시설

관리과

5. (현행과 같음)

6. 행정본부 : 행정지원과 6. 삼척행정본부 --- 7. 산학협력단 : 산학연구기획과 7. (현행과 같음)

8. 입학본부 : 입학과 8. (현행과 같음)

9. 운영기획본부 : 운영기획과 9. 기획지원처 : 기획지원과 10. 도서관 : 학술정보지원과,

학술정보운영과

10. (현행과 같음)

(22)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3 3 3 3 3 3 3 3 3 3 3 3 3 3

붙임 3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20.3.31.)으로 처·실·국 및 본부의 수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던 본부조직을 학칙에 반영하고, 동 규정의 조직체계를 현행화하고자 함

* 처·실의 수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도록 규정(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

나. 행정조직 개편 추진에 따라 조직별 업무 전문성 변화에 적합한 부처장·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조정하고, 과 조직을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부 조직을 기타 행정조직에서 삭제(안 제2조)

-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장·부본부장 직제 신설·조정(안 제2조제1항) - 조직 개편에 따른 비법정조직인 과(課) 조직 추가·변경·삭제(안 제2조제2항)

나. 본부장의 업무,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보직수행경비에 관한사항 삭제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부처장·부본부장 직제 신설·변경에 따른 담당업무 신설·변경(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무처, 학생처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향후 추진일정

가. 교내 의견수렴 : 2020. 5. 25.(월) ~ 6. 1.(월) 나.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 2020. 6월 초

다. 교무회의 심의 : 2020. 6월 초

라. 대학평의원회 심의 : 2020. 6월 중순

(23)

규칙 제 호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학생처에 학생부처장”을

“학사부처장, 대학원부처장, 학생처에 학생부처장, 취업부처장”으로, “교육지 원처”를 “재정기획부처장, 연구처에 연구부처장, 국제교류처에 국제교류부처 장, 언어연수부처장, 교육지원처”로, “국제교류본부에 국제교류부본부장”을

“기획지원처에 기획지원부처장, 도계총괄본부에 도계총괄부본부장”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기획처에 평가지원과, 일반대학원에 대 학원지원과”를 “연구처에 연구진흥과, 국제교류처에 국제교류과, 언어연수 과”로, “국제교류본부에 국제교류과, 언어연수과, 정보화본부에 정보화과, 행 정본부”를 “정보화본부에 정보화과, 삼척행정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 전의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과대학에 부학장을 둔다.

제2조제3항(종전의 제4항) 단서 중 “법과대학, 약학대학”을 “약학대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삭제하고, 제2항을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으로 하며, 다음 과 같이 한다.

① 부처장 및 부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24)

리 업무, 대학원부처장은 대학원 학적, 수업 관리 및 대학원 기획 업무와 관련하여 교무처장을 보좌한다.

2. 학생부처장은 학생활동 및 복지, 장학 업무, 취업부처장은 취업, 현장실 습 및 RC 업무와 관련하여 학생처장을 보좌한다.

3. 정책기획부처장은 대학 정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 공간 및 시설중장기 발전계획 업무, 평가기획부처장은 자체평가 및 대외평가 업무, 재정기획 부처장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각각 기획처장을 보좌한다.

4.삭제

5. 연구부처장은 연구정책, 연구소 지원, 연구진흥 및 대학원연구지원 업무 와 관련하여 연구처장을 보좌한다.

6. 국제교류부처장은 국제교류협력 업무, 언어연수부처장은 한국어연수 및 외국어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교류처장을 보좌한다.

7.삭제 8.삭제

9. 교무지원부처장은 교육정책, 교원인사, 학사관리 업무, 학생지원부처장 은 학생활동 및 복지, 장학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처장을 보좌한다.

10. 기획지원부처장은 캠퍼스 기획, 교류협력, 홍보, 취업, 입학 업무와 관 련하여 기획지원처장을 보좌한다.

11. 도계총괄부본부장은 도계캠퍼스의 발전전략 및 특성화, 학사경비보조 금에 관한 사항, 지역협력 및 RC 프로그램 업무와 관련하여 도계총괄본 부장을 보좌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조제4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

(25)

항(종전의 제4항) 중 “부학(원)장”을 “부학장”으로, “학(원)장을 보좌하며, 학 (원)장”을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부장, 부처장”을 “부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 학(원)장”을 “부학장은”으로, “대학(원)장”을 “대학장”으로 한다.

제5조 중 “본부장, 부처장, 부본부장, 부학(원)장”을 “부처장, 부본부장, 부학 장”으로 한다.

부 칙 (2020. . . 규칙 제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조직) ① 기타 행정조직으 로 입학본부, 대외협력본부, 국 제교류본부, 서울본부, 정보화 본부, 운영기획본부, 도계총괄 본부를 두고, 각 본부에는 본부 장을 둔다.

제2조(조직) ① <삭 제>

② 교무처에 교무부처장, 학생 처에 학생부처장, 기획처에 정 책기획부처장, 평가기획부처장, 교육지원처에 교무지원부처장, 학생지원부처장, 국제교류본부 에 국제교류부본부장을 둔다.

① --- 학사 부처장, 대학원부처장, 학생처 에 학생부처장, 취업부처장--- - 재정기획부처장, 연구처에 연 구부처장, 국제교류처에 국제교 류부처장, 언어연수부처장, 교 육지원처-- 기획지원처에 기획 지원부처장, 도계총괄본부에 도 계총괄부본부장--.

③ 기획처에 평가지원과, 일반 대학원에 대학원지원과, 산학협 력단에 산학연구지원과, 대외협 력본부에 대외협력과, 국제교류 본부에 국제교류과, 언어연수 과, 정보화본부에 정보화과, 행 정본부에 시설지원과, 도계총괄 본부에 도계운영지원과를 각각 두며, 각과에 과장을 둔다.

② 연구처에 연구진흥과, 국제 교류처에 국제교류과, 언어연수 과--- --- 정보화본 부에 정보화과, 삼척행정본부-- --- --- --- ---.

(27)

현 행 개 정 안

④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에 부학(원)장을 둔다. 다만, 법과 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부 학장은 그 소속 학과(부)의 학 과(부)장을 겸임한다.

③ 단과대학에 부학장을 둔다.

--- 약학 대학--- --- ---.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조(업무) ① 입학본부장은 학 생선발 업무, 대외협력본부장은 대외협력, 대학 홍보 및 발전기 금 조성 업무, 국제교류본부장 은 국제교류협력 업무, 서울본 부장은 서울본부 업무와 관련한 업무, 정보화본부장은 정보화 업무, 운영기획본부장은 삼척캠 퍼스 발전계획, 기획, 대외협력, 홍보 및 국제교류업무, 도계총 괄본부장은 삼척제2캠퍼스(도 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삼척 부총장을 보좌한다.

제3조(업무) ① <삭 제>

② 부처장 및 부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1. 교무부처장은 교육정책, 교원 인사 업무, 학사부처장은 학적 및 수업 관리 업무, 대학원부처 장은 대학원 학적, 수업 관리 및 대학원 기획 업무와 관련하여 교무처장을 보좌한다.

(28)

현 행 개 정 안

2. 학생부처장은 학생활동 및 복지, 장학 업무, 취업부처장은 취업, 현장실습 및 RC 업무와 관련하여 학생처장을 보좌한다.

3. 정책기획부처장은 대학 정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 공간 및 시 설중장기 발전계획 업무, 평가 기획부처장은 자체평가 및 대외 평가 업무, 재정기획부처장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업무와 관련 하여 각각 기획처장을 보좌한 다.

4.삭제

5. 연구부처장은 연구정책, 연구 소 지원, 연구진흥 및 대학원연 구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처 장을 보좌한다.

6. 국제교류부처장은 국제교류 협력 업무, 언어연수부처장은 한국어연수 및 외국어교육 업무 와 관련하여 국제교류처장을 보 좌한다.

7.삭제 8.삭제

9. 교무지원부처장은 교육정책, 교원인사, 학사관리 업무, 학생 지원부처장은 학생활동 및 복

(29)

현 행 개 정 안

지, 장학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지원처장을 보좌한다.

10. 기획지원부처장은 캠퍼스 기획, 교류협력, 홍보, 취업, 입 학 업무와 관련하여 기획지원처 장을 보좌한다.

11. 도계총괄부본부장은 도계캠퍼 스의 발전전략 및 특성화, 학사 경비보조금에 관한 사항, 지역 협력 및 RC 프로그램 업무와 관련 하여 도계총괄본부장을 보좌한다.

② 부처장 및 부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1. 교무부처장은 교육정책, 교원 인사, 학사관리 업무와 관련하 여 교무처장을 보좌한다.

2. 학생부처장은 학생활동 및 복지, 장학, 취업업무와 관련 하여 학생처장을 보좌한다.

3. 정책기획부처장은 정책, 재정 사업 기획 및 대학 중장기 발 전계획, 평가기획부처장은 평 가, 공간 및 시설중장기 발전 계획 업무와 관련하여 각각 기획처장을 보좌한다.

4.삭제

5. 교무지원부처장은 교육정책,

<삭 제>

(30)

현 행 개 정 안 교원인사, 학사관리, 입학업무

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처장을 보좌한다.

6. 학생지원부처장은 학생활동 및 복지, 장학, 취업 업무와 관련 하여 교육지원처장을 보좌한다.

7.삭제

8. 국제교류부본부장은 국제교류 협력, 한국어연수, 외국어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교류본 부장을 보좌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부학(원)장은 교무, 학생, 연 구업무와 관련하여 학(원)장을 보좌하며, 학(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학장--- --- 학장을 보 좌하며, 학장 --- ---.

제4조(임명) ① 본부장, 부처장, 부본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 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명) ① 부처장--- --- ---.

② 부학(원)장 전임교원 중에서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학장은 --- --- 대학장--- ---.

제5조(보직수행경비) 본부장, 부 처장, 부본부장, 부학(원)장 에 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직 수행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직수행경비) 부처장, 부 본부장, 부학장 --- --- ---.

(31)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4 4 4 4 4 4 4 4 4 4 4 4 4 4

붙임 4 강원대학교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가. 행정조직 개편 추진으로 조직 신설·통합 및 부서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정사항을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본부”에 대한 규정 명확화(안 제2조)

- “본부” → “대학본부”로 변경하고, 대학본부에 대한 정의 개정

나. 대학원지원과 폐과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안 제8조, 제9조, 제17조, 제 20조의5, 제20조의6)

다. 기획조정과 및 평가지원과 통합(기획평가과)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안 제11조, 제12조)

라. 연구처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안 제7조, 제20조의5, 제20조의6) 마. 기타 조직 명칭변경 등 내용 반영(안 제11조, 제24조의2, 제2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무처, 학생처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향후 추진일정

가. 교내 의견수렴 : 2020. 5. 25.(월) ~ 6. 1.(월) 나.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 2020. 6월 초

다. 교무회의 심의 : 2020. 6월 초

라. 대학평의원회 심의 : 2020. 6월 중순

(32)

규칙 제 호

강원대학교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강원대학교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본부””를 ““대학본부””로, “처․실․국, 행정본부, 기타 행정 조직 설치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된 기구”를 “처․실․국․본부와 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자목을 삭제하고, 제7조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교무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공무원 관련 송무 및 소청 수행 나. 교육공무원 징계 업무

다. 법무 지원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학원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학사일정 관리

나. 대학원위원회 운영 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라. 명예박사 공적심사 및 학위수여 여부 마.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바. 수료사정

사. 학위수여 사정

(33)

아.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자. 협동과정 및 통합과정 운영

차. 논문지도위원회 및 전공배정 관리 카. 학적관리(휴학·복학·제적 포함) 업무 타. 수업시간표 편성 및 관리

파. 수강신청 관리 하. 학점인정 관리 거. 학점교환제 운영 너. 성적관리

더. 출석부 배부 관리

러.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배정 및 지급 머. 대학원 요람 제작

버. 대학원 홈페이지 관리(국문) 서. 학술연구상 수상자 선발 어. 학·석사 연계과정 업무 관리 저. 수업계획서 전산입력·운영 관리 처. 학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커. 특수대학원의 업무 조정 및 지원 제9조제3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전문연구원 관리

제11조의 제목 “(기획조정과)”를 “(기획평가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과”를 “기획평가과”로 하며, 제11조제11호를 같은 조 제16

(34)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가. 대학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나. 대학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다. 대학 및 학과 자체평가 지원 라. 대학자체평가보고서 결과 분석

마. 부속시설(연구시설 제외) 및 행정부서 평가 바. 자체평가 결과 행․재정 지원계획 수립 사. 평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아. 대학 경영성과 평가 12.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

가. 대외 평가 및 인증 기본계획 수립 나. 대외 평가보고서 결과 분석

다. 대외 평가 및 인증 실사 등 준비 라. 혁신 평가

13. 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가. 대학 정보공시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나. 대학 정보공시제 운영

다. 정보공시지표 분석 및 지표 개선 대책 수립 라.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리

14.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가. 교육통계 기본계획 수립

(35)

나. 교육통계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교육통계 및 학교현황 자료집 발간 15. 공간조정에 관한 사항

가. 국립대학 시설관리활용 평가 나. 초과사용 공간 사용계획 수립 다. 공간배정 및 변경관리

제11조제16호(종전의 제11호)다목 중 “과학영재교육원”을 “공학교육혁신센 터, 과학영재교육원”으로, “지역협력실”을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일반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을 “전문․특수대학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일반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을 “전문․

특수대학원”으로 한다.

제18조제3호다목 중 “국제교류본부”를 “국제교류처”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교류본부 국제교류과”를 “국제교류과”로 한 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교류본부 언어연수과”를 “언어연수과”로 한다.

제11절 “대학원”을 “연구처”로 한다.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5(연구진흥과) 연구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 진흥에 관한 사항

(36)

가. 연구정책 수립

나. 대학 연구 관련 국책사업 기획 및 관리(BK21 등) 다. 연구윤리위원회(생명윤리, 동물실험윤리 등)

라. 사업 대응자금 심의 관리 마. 교원 연구실적관리

바. 연구실적 향상 지원 사업 운영

사. 연구소 관리(설치 및 통․폐합, 평가, 집행, 연구소 지원 등)

아. 연구관련 대학회계 관리(교내연구비 관리, 대응자금 집행, 대학원생 지원 등)

자. 대학원 연구지원 확대

차. 대학원생 연구실적관리시스템 관리 2.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가. 지역사회 협력 추진 기본계획 수립 나.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다. 지역사회 협력사업 발굴 3.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가. 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나. 일반서무 및 물품관리

다. 부속시설(지역협력실) 및 부설 연구소(강원종합기술연구원 및 지역 사회연구원)의 업무조정 및 지원

제24조의2의 제목 “(교학지원과)”를 “(교육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교학지원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37)

제2절 “행정본부”를 “삼척행정본부”로 한다.

제3절 “운영기획본부”를 “기획지원처”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운영기획과)”를 “(기획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운영기획과”를 “기획지원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가. 부속시설(삼척지역협력실)의 업무조정 및 지원

부 칙(2020. . . 규칙 제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라 함은 처․실․국, 행정본부, 기타 행정조직 설치 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된 기구에 속한 과 등을 말한다.

다만, 대학원지원과는 제외한다.

② “대학본부”---- 처․실․

국․본부와 이--- --- --- ----.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교무과) 교무과는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제7조(교무과) --- ---.

1. 교무 업무에 관한 사항 1.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연구실적 향상 지원 사업 운영 <삭 제>

차. ∼ 타. (생 략) 차. ∼ 타.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교무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공무원 관련 송무 및

소청 수행

나. 교육공무원 징계 업무 다. 법무 지원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8조(학사지원과) 학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학사지원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백령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3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4. 대학원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학사일정 관리

나. 대학원위원회 운영 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라. 명예박사 공적심사 및 학위

수여 여부

마.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바. 수료사정

사. 학위수여 사정

아.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자. 협동과정 및 통합과정 운영 차. 논문지도위원회 및 전공

배정 관리

카. 학적관리(휴학·복학·제적 포함) 업무

타. 수업시간표 편성 및 관리 파. 수강신청 관리

하. 학점인정 관리 거. 학점교환제 운영 너. 성적관리

더. 출석부 배부 관리

러.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배정 및 지급

머. 대학원 요람 제작

버. 대학원 홈페이지 관리(국문) 서. 학술연구상 수상자 선발 어. 학·석사 연계과정 업무 관리

(40)

현 행 개 정 안

저. 수업계획서 전산입력·운영 관리

처. 학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커. 특수대학원의 업무 조정

및 지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9조(학생과) 학생과는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제9조(학생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학 및 복지에 관한 사항 3. --- 가. ∼ 타. (생 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신 설> 파. 전문연구원 관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1조(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기획평가과) 기획평가과-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가. 대학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나. 대학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다. 대학 및 학과 자체평가 지원 라. 대학자체평가보고서 결과 분석 마. 부속시설(연구시설 제외)

및 행정부서 평가

바. 자체평가 결과 행․재정 지원계획 수립

사. 평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아. 대학 경영성과 평가

(4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2.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

가. 대외평가및인증기본계획수립 나. 대외 평가보고서 결과 분석 다. 대외평가및인증실사등준비 라. 혁신 평가

<신 설> 13. 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가. 대학 정보공시제 운영 기본

계획 수립

나. 대학 정보공시제 운영 다. 정보공시지표 분석 및 지표

개선 대책 수립

라.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리

<신 설> 14.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가. 교육통계 기본계획 수립 나. 교육통계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교육통계 및 학교현황

자료집 발간

<신 설> 15. 공간조정에 관한 사항

가. 국립대학 시설관리활용 평가 나. 초과사용 공간 사용계획 수립 다. 공간배정 및 변경관리 10.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가. 지역사회 협력 추진 기본 계획 수립

나.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다. 지역사회 협력사업 발굴

<삭 제>

제20조의5(연구진흥과)로 이동

(42)

현 행 개 정 안 11. (생 략) 16. (현행 제11호와 같음)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부속시설(과학영재교육원,

실험동물센터, 의학영재교 육원, 지역협력실)의 업무 조정 및 지원

다. ---공학교육혁신 센터, 과학영재교육원---- --- 지식정보디자인혁신 센터---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제12조(평가지원과) 평가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가. 대학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나. 대학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다. 대학 및 학과 자체평가 지원 라. 대학자체평가보고서 결과 분석 마. 부속시설(연구시설 제외) 및

행정부서 평가

바. 자체평가 결과 행․재정 지원 계획 수립

사. 평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아. 대학 경영성과 평가

2.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

가. 대외 평가 및 인증 기본계획 수립

나. 대외 평가보고서 결과 분석 다. 대외 평가 및 인증 실사 등

준비

라. 혁신 평가

<삭 제>

(43)

현 행 개 정 안 3. 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가. 대학 정보공시제 운영 기본 계획 수립

나. 대학 정보공시제 운영 다. 정보공시지표 분석 및 지표

개선 대책 수립

라.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리 4.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가. 교육통계 기본계획 수립 나. 교육통계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교육통계 및 학교현황 자료

집 발간

5. 공간조정에 관한 사항

가. 국립대학 시설관리활용 평가 나. 초과사용 공간 사용계획 수립 다. 공간배정 및 변경관리 6.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가. 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나. 일반서무 및 물품관리 다. 부속시설(공학교육혁신센터,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의 업무조정 및 지원

<삭 제>

제17조(입학과) 입학본부 입학과 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입학과) --- ---.

1. 입학정책에 관한 사항 1. --- 가. 입학전형(일반대학원, 전문․

특수대학원 제외) 기본계획

가. ---전문․특수대 학원 --

(44)

현 행 개 정 안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입학에 관한 사항 2. ---

가. 신입학 전형업무(일반대 학원, 전문․특수대학원 제외)

가. ---전문․

특수대학원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9조(국제교류과) 국제교류본부

국제교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제19조(국제교류과) 국제교류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언어연수과) 국제교류

본부 언어연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의2(언어연수과) 언어연수과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 11 절 대학원

제20조의5(대학원지원과) 일반대학원 대학원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대학원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학과 설립·폐지

나. 학생 정원조정 및 관리 다. 교내·외 장학금 업무 라. 입학전형업무(외국인 입학

전형 제외) 마. 학사일정 관리 바. 대학원위원회 운영

<삭 제>

(45)

현 행 개 정 안 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아. 명예박사 공적심사 및 학위 수여 여부

자.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차. 수료사정

카. 학위수여 사정

타.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파. 협동과정 및 통합과정 운영 하. 논문지도위원회 및 전공배정

관리

거. 학적관리(휴학·복학·제적 포함) 업무

너. 수업시간표 편성 및 관리 더. 수강신청 관리

러. 학점인정 관리 머. 학점교환제 운영 버. 성적관리

서. 출석부 배부 관리

어.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배정 및 지급

저. 대학원 요람 제작

처. 대학원 홈페이지 관리(국문) 커. 학술연구상 수장자 선발 터. 대학원 총학생회 관리 퍼. 학자금 대출업무

허. 학·석사 연계과정 업무 관리 고. 수업계획서 전산입력·운영

<삭 제>

(46)

현 행 개 정 안 관리

노. 전문연구원 관리

도. 학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로. 특수대학원의 업무 조정 및

지원 2. 삭제

3.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가. 팀내 예산편성 및 집행 나. 일반서무 및 물품관리 다. 대학(부)원장실 관리

<삭 제>

<신 설> 제20조의5(연구진흥과) 연구진흥과 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 진흥에 관한 사항 가. 연구정책 수립

나. 대학 연구 관련 국책사업 기획 및 관리(BK21 등) 다. 연구윤리위원회(생명윤리,

동물실험윤리 등)

라. 사업 대응자금 심의 관리 마. 교원 연구실적관리

바. 연구실적 향상 지원 사업 운영

사. 연구소 관리(설치 및 통․

폐합, 평가, 집행, 연구소 지원 등)

아. 연구관련 대학회계 관리 (교내연구비 관리, 대응자금

(4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집행, 대학원생 지원 등) 자. 대학원 연구지원 확대 차. 대학원생 연구실적관리

시스템 관리

2.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가. 지역사회 협력 추진 기본 계획 수립

나.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다. 지역사회 협력사업 발굴 3.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가. 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나. 일반서무 및 물품관리 다. 부속시설(지역협력실) 및

부설 연구소(강원종합기술 연구원 및 지역사회연구원) 의 업무조정 및 지원

제24조의2 (교학지원과) 교학지원 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의2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 2 절 행정본부 제 2 절 삼척행정본부 제 3 절 운영기획본부 제 3 절 기획지원처 제28조의2(운영기획과) 운영기획

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의2(기획지원과) 기획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가. 부속시설(삼척지역협력실) 의 업무조정 및 지원

(48)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5 5 5 5 5 5 5 5 5 5 5 5 5 5

붙임 5 강원대학교 지역협력실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가. 행정조직 개편 추진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협력실장 및 삼척지역협력 실장을 변경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협력실장 및 삼척지역협력실장 변경(안 제3조제3항)

- 지역협력실장 : 교육연구부총장 → 산학연구부총장 또는 연구처장 중 총장이 지명하는 자

- 삼척지역협력실장 : 삼척부총장 → 기획지원처장

나.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 명단 현행화(안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향후 추진일정

가. 교내 의견수렴 : 2020. 5. 25.(월) ~ 6. 1.(월) 나.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 2020. 6월 초

다. 교무회의 심의 : 2020. 6월 초

라. 대학평의원회 심의 : 2020. 6월 중순

(49)

규칙 제 호

강원대학교 지역협력실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강원대학교 지역협력실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연구부총장이”를 “산학연구부총장 또는 연구처장 중에 서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삼척부총장”을 “기획지 원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본부장, 운영기획본부장, 삼척산학협력단장”을 “삼척행 정본부장, 삼척산학본부장”으로 한다.

부 칙(2020. . . 규칙 제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직) ①ㆍ② (생 략) 제3조(조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교육연구부총장이 겸 직하며, 지역협력실 운영에 관 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 산학연구부총장 또는 연구처장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 는 자가 ---.

④ 삼척지역협력실장은 삼척부 총장이 겸직하고, 삼척지역협력 실 운영을 관장한다.

④ --- 기획지 원처장---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운영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4조(운영위원회) ①ㆍ② (현행 과 같음)

③ 위원회는 삼척지역협력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대외협력본부장, 산 학협력단장, LINC 플러스(+)사 업단장, 창업지원단장, 교육지 원처장, 행정본부장, 운영기획 본부장, 삼척산학협력단장, 지 역협력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 고, 임명직 위원은 이 대학교 전 임교원 중에서 실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 --- --- --- --- --- 삼척행정본부장, 삼척 산학본부장--- --- --- ---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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