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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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담당 강 창 용 연구위원 이 웅 연 초청연구원.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집필 제3장, 제7장 집필.
(3) i. 머 리 말. 친환경농업은 국민소득 증가, 소비패턴 변화,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관 심 집중 등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친환 경농업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화학비료와 농약 등의 농자재를 유 기질비료, 퇴비, 유기상토, 천적, 생물농약 등과 같은 친환경적인 농자재로 대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때문에 고품질의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농업인 에 공급하고,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 산, 유통, 이용․관리제도, 법체계, 정책 등 친환경 농자재의 전반적인 부 문을 진단․검토한 연구 실적이 미흡하여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친환경 농자재를 둘러싼 각 부분을 면밀히 진단․검 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 및 유통업 체,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내외 관리 제도 를 검토하였다. 연구진행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님들과 조사에 협조해 주신 친 환경 농자재 관련업체, 농업인 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 구 결과가 향후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제도 개선에 적극적 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8.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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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친환경농자재란 기존의 관행농업에서 사용된 비료, 화학농약 대신에 친 환경농업에서 사용되는 농자재로서 대표적인 것들로는 유기질비료, 퇴비, 유기상토, 생물농약, 천적, 미생물제제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농자 재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고 법률적 근거도 미흡한 상 황이다. 또한 그동안 친환경농자재의 생산, 유통, 이용 과정에서 많은 문제 가 발생해 왔으나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의 노력은 미진했다. 친환경농자 재는 친환경농업의 실천에 필수적인 투입 요소이기 때문에 향후 친환경농 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친환경농자재는 기존의 각 연구마다 정의와 분류 범위가 다르고, 법적 근거도 친환경농자재의 종류별로 다방면에 분산되어 있어 비체계적이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의 기본인 「2006~2010 친환경농업육성 5 개년 계획」의 내용에는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제도와 세부 사업들은 범위 가 제한적이고, 현실에서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 본적인 원인은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내에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내용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친환경농자재의 소비 측면에서의 효율적 이용, 공급 측 면에서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의 현황과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친환경농자재의 생산, 유통, 그리고 농가의 이용 측면에서의 실태를 파악 하고자 현장 조사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 되었다. 친환경농자재의 생산 측면에서의 주된 문제점으로는 ①적절한 품 질 규격, 표시 등에 대한 기준 미흡, ②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가격덤 핑, 저품질 자재 공급, ③연구개발자금, 운영자금 등의 지원 미흡, ④정부 담당인력의 잦은 인사이동 및 업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이다. 이밖에 친환경 농자재 종류에 따라 원료의 높은 해외의존도 및 이에 따른 원료가격의 불.
(6) iv. 안정성, 사용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의 해결 곤란 등의 문제점도 있다. 친환경농자재의 유통 측면에서 나타난 주된 문제점으로는 ①정보 전달 의 왜곡 가능성 ②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 수준 미흡, ③효과 와 효능에 대한 불확실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 ④사용방법 등 표 시 상태에 대한 불만족, ⑤판매대금 회수의 장기화에 따른 자금난 등이다. 농업인의 친환경농자재의 이용 실태와 애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조사된 친환경농업인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며, 학력도 모두 고등학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②친환경농업을 시작한 주 된 동기는 소득과 시장성이며, 이것은 향후 친환경농업 규모 증감 계획에 도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③주로 많이 사용하는 친환경농자재는 퇴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미생물제제, 목초액 등이다. ④친환경농업은 보통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자재에 관련된 정보나 지식도 인근 농가 로부터 주로 제공받는다(34.7%). ⑤관련된 정보나 지식에 대한 교육은 농 업기술센터로부터 제공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1.6%), 교육 내용과 시 기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⑥친환경농자재는 관련된 단체 및 조직을 통해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44.5%)와 인근 시판상에서 직접 구 입하는 경우(34.9%)가 대부분이다. ⑦사용되는 친환경농자재의 종류, 단위 면적당 사용량 등은 농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사용가능성이 있 다. ⑧친환경농자재의 선택과 이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격(35.3%)과 효과(23.4%)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⑨친환경농자재의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농업인의 대처는 소극적이다. ⑩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와 같은 현행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농업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농자재에 관한 제도적인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주된 문제점은 크게 관리 체계상의 문제와 내용상의 문제로 구분된다. 친환경농자재 관련 제도의 관리 체계상으로는 ①친환경농자재 관리 법 규의 체계가 미흡하고 일관성이 없어 생산, 유통, 이용의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과, ②친환경농자재에 관련된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7) v. 있다는 점이 주된 문제점이다. 관리 내용상의 측면에서는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에 대한 문제와 개별법에 대한 문제로 세분된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의 경우, ① 현재 농촌진흥청의 관리체계 하에서 민간 관리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된다. ②상위법에 개념 규 정도 없이 하위법인 목록공시제에 의해 친환경농자재로의 등록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시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③친환경농자재와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데, 향후 통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④목록공시제는 서류심사 기반이며 사후관리 규정도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다. 개별법 측면에서의 문제로는 ①친환경농자재에 적합한 표시제도의 부재, ②친환경농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미흡 등이 있다. ③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는 친환경농자재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비체계적이다. 한편 외국의 제도 검토를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CODEX와 IFOAM의 경우 유기농업의 원칙과 방법, 사용 가능한 자재 및 물질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②미국은 친환경농 업과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법, 규정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 에, 사용가능한 물질과 자재의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③법에서 규 정된 자재와 물질로 생산된 친환경농자재 제품의 유기농업 적합성 여부의 검토를 정부와 민간 기구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④독일의 경우에는 유 럽연합의 물질 기준에 따라 독일의 법 내에서 농자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 으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체계 를 갖추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향후 친환경농자재의 효율 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 다. 정책적인 개선 방향으로는 먼저 친환경농자재의 개념을 법률적 근거를 통해 정립해야 하며, 정책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 비해야 한다. 친환경농자재의 생산, 유통 측면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서는 관련 주체별로 적절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①친환.
(8) vi. 경농자재의 육성 방향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정책과 관리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②육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의 확대, ③집행시 상충되는 정책들간의 조정, ④민간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관리수준별 차등 지원, ⑤친환경농자재 표시제 실시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친환경농자재와 관련된 조직 및 단체의 경우에는 ①자체적인 원료 수입 창구의 일원화 강구 ②자율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③정 부와의 협력을 통해 일부 업무를 위임 및 시행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개별기업은 친환경농자재의 생산과 유통의 공급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생산업체의 경우에는 ①친환경농자재 산업의 당면 문 제 개선의 적극적인 참여, ②전문인력의 육성과 제품의 품질 개선 노력, ③ 제품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유통업체 는 생산된 친환경농자재를 농업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보 전달의 기 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①전문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거나, ②친환경농자재 전문 매장의 등록제의 도입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자재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고, 효율적 이용을 돕기 위 해서는 ①관련 정보․지식의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도입, ②친환경농자재 의 가격과 효과에 대한 관리 강화, ③이용 피해 및 사고 사례 신고센터 설 치 등의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9) vii ABSTRACT. Environment-Friendly Agro-Materials in Korea: Present and Future Environment-friendly agro-materials are agricultural materials used in environment-friendly farming, not the fertilizers and agro-chemicals used in the conventional modern agriculture. The agro-materials commonly used 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nclude organic fertilizers, compost, manure, organic soil, bio agro-chemicals, natural enemies, and bio micro-organisms.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and scope of environment-friendly agro-materials. Moreover, the accompanying legal basis is inadequate. Many problems arose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o-materials. However, no significant effort has been made so far to examine and solve the problems. Since environment-friendly agro-materials are an essential element of organic agriculture, they are projected to be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continuous advancement of organic agriculture in the future. The '5-Year Plan to Promot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for 2006-2010' is the basic framework of the government policy to promote environment-friendly farming. It comprises projects that aim to support environment-friendly agro-materials. However, the scope of the current system and accompanying projects is limited and entails various problems in real life. The fundamental reason for such problems is thought to be attributable to the lack of comprehensive promotional contents and a long-term plan.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friendly agro-materials and related problems ranging from efficient utilization on the consumption side to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n the supply side. The study also discuss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n the institutional side and presented measures to improve the problems in all aspects. In solving the problems found in the research, policy improvement.
(10) viii. is a prerequisite. As for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the concept of environment-friendly agro-materials should be defined within a legal framework while the laws and institutions that support the government policies should be systematically arranged. To alleviate the problems that arise from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spects of environment-friendly agro-materials, concerned parties need to play a proper role. In the first place, the government should ① set up a direction to foster environment-friendly agro-materials and fix the comprehensive policy and management system, ② expand necessary financial aids, ③ coordinate conflicting policies during implementation, ④ reinforce management and supervision in partnership with private organizations and provide tailored support in different management stages, and ⑤ introduce a trademark system. In the case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groups, it is necessary for them to ① seek ways to unify their own channels for importing raw materials, ② improve competitiveness by strengthening voluntary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③ delegate parts of its duties in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Individual firms should play adequate roles on the supply side of producing and distributing environment-friendly agro-materials. First, producing companies need to ① actively take part in improving pending problems of the domestic agro-materials industry, ② foster experts and improve product quality, and ③ secure credibility through improved after-sales management. As for distribution companies, they need to consider ① mandating their workers to be enrolled in specialized educational programs of a certain level since they act as transmitters of information to farmers in the process of selling the products or ② consider introducing a registration system for managing the sales outlets specializing in environment-friendly agro-materials. To alleviate the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using the agro-materials, they need to consider adopting programs educating workers on related information and knowledge or set up call centers for accidents and damages. They could also consider adopting programs that reinforce the management of price and effect of environment-friendly agro-materials. Researchers: Kang, Chang-Yong; Lee, Woong-Yeon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11) ix.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4 3. 선행연구의 검토 ···················································································· 5 4. 연구범위와 방법 ···················································································· 6 5. 주요 연구내용과 구성 ·········································································· 8 6.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 10 제2장 친환경농자재의 의의와 지원정책 1. 친환경농자재의 의의 ·········································································· 11 2. 친환경농자재 관련 정책 ····································································· 32 제3장 친환경농자재의 생산 및 유통 실태 1. 선행연구의 검토 ·················································································· 49 2. 친환경농자재의 생산 실태와 문제점 ················································ 51 3. 친환경농자재의 유통 실태와 문제점 ·············································· 106 제4장 친환경농자재의 이용 실태 1. 선행연구의 검토 ················································································ 125 2. 친환경농자재 이용 실태 ··································································· 129 3. 친환경농자재 이용의 문제점 ··························································· 160 제5장 친환경농자재 관리제도의 현황 1. 선행연구의 검토 ················································································ 163 2. 관련 법의 체계와 구성 ····································································· 165.
(12) x. 3. 친환경농자재의 관리체계와 내용상의 문제점 ······························· 199 제6장 해외 유기농자재 관리제도 사례와 시사점 1. 해외의 관련규정 체계 ······································································ 207 2. 미국의 관리제도 ················································································ 216 3. 독일의 관리제도 ················································································ 235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 250 제7장 관리제도 개선방안 1. 요약 ····································································································· 253 2. 친환경농자재 관리제도 개선방안 ···················································· 266 부록 1. 지방 정부의 친환경농자재 관련 정책(전라남도) ····················· 275 부록 2. 일본의 친환경농자재 관리제도 ·················································· 287 부록 3. 국내 생물농약 등록 현황(2007. 12. 31.) ·································· 298 참고 문헌 ···································································································· 300.
(13) xi. 표 차례. 제1장 표 1-1. 친환경농업의 친환경농자재 부문 추진전략 ···························· 3 표 1-2. 친환경농업 부문별 추진전략(생산, 기술 부분) ······················ 3 표 1-3. 연구범위 ······················································································ 6 표 1-4. 주요 연구내용 ············································································· 9 제2장 표 2-1. 기존연구 내 친환경농자재의 분류 ········································· 12 표 2-2. 친환경농자재의 특성 및 관리상 애로사항 ···························· 13 표 2-3. 친환경농자재의 분류 ······························································· 16 표 2-4.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별표 1) · 18 표 2-5.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별표 2) · 19 표 2-6. 비료관리법 상 비료의 구분 ···················································· 20 표 2-7. 비료공정규격 내 비료의 종류 ················································ 20 표 2-8.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과 불가능한 물질 ·············· 23 표 2-9. 생물농약의 구분 및 정의 ························································ 25 표 2-10. 유기식품생산을 위한 허용물질분류 ····································· 28 표 2-11. IFOAM 유기생산시 사용가능 농자재 ································· 29 표 2-12. 농자재산업의 산출증가 추이 ················································ 31 표 2-13. 친환경농자재시장의 규모 추정치(2007년기준) ··················· 32 표 2-14.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성장 ················································ 33 표 2-15.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추이 ······································· 33 표 2-16.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별 신청농가의 증가추이 ················ 34 표 2-17. 2001~2005의 친환경농업정책 주요 실적 ··························· 35 표 2-18. 2008년 농림부문 총지출 규모 ·············································· 36.
(14) xii. 표 2-19. 친환경농업육성 정책별 예산 규모 ······································· 37 표 2-20.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 감축과 친환경농산물생산 계획 ··· 38 표 2-21.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 감축과 친환경농산물생산 계획 ··· 40 표 2-22. 핵심과제1: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내 관련사업(과제3. 친환경 농자재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 41 표 2-23. 핵심과제2: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업기술개발보급내 관련사업 (과제2. 3.) ··························································· 41 표 2-24. 핵심과제3: 경종과 축산연계 자연순환형친환경농업확산 내 관 련과제(과제1. 가축분뇨 자원화와 이용확대) ·················· 42 표 2-25.. 핵심과제4: 친환경농업육성지원과 실천농가소득보전 (과제1. 친환경농업육성지원) ·························································· 42. 표 2-26.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의 판매 추이 ······························· 44 표 2-27.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의 지원단가 ································· 45 표 2-28. 연도별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 실적 ··································· 45 표 2-29. 연도별 유기질비료 구입지원 재정계획 ······························· 45 표 2-30.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사업 ···················································· 46 표 2-31.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재정지원 계획 ················ 47 표 2-32. 품목별 지원 천적구입한도액 ················································ 48 제3장 표 3-1. 기존연구 내 친환경농자재시장 규모추정내역 ······················ 50 표 3-2. 기존연구 내 생물농약 시장관련내용 ····································· 50 표 3-3. 생산업체 조사 개요 ································································· 51 표 3-4. 유기비료의 종류 ······································································· 52 표 3-5.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 ························································ 53 표 3-6. 비종별 등록업체수(2007.12.31.) ·············································· 54 표 3-7. 유기질비료와 및 부산물비료의 생산, 판매현황 ··················· 55 표 3-8. 정부지원 유기비료량의 비중 ·················································· 56 표 3-9. 유기비료의 국내 시장규모(2007년) ········································ 56.
(15) xiii. 표 3-10. 유기질비료 조사업체 개황 ···················································· 57 표 3-11. 유기질비료의 사용원료 ·························································· 59 표 3-12. 퇴비 조사업체 개황 ······························································· 62 표 3-13. 퇴비 종류별 가격 현황 ·························································· 65 표 3-14. 상토의 분류 ············································································ 68 표 3-15. 한국의 육묘용 상토생산업체 현황 ······································· 71 표 3-16. 한국 상토시장 추정 ······························································· 72 표 3-17. 상토 조사업체 개황 ······························································· 73 표 3-18. 농약의 분류(미국) ·································································· 78 표 3-19. 화학농약과 생물농약 제품의 실용성 비교 ·························· 80 표 3-20. 미생물농약의 장단점 및 각 단점의 개선방안 ···················· 80 표 3-21. 화학적 방제와 생물적 방제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비교 ····· 82 표 3-22. 생물농약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2007.12.31. 기준) ···· 82 표 3-23. 세계 생물농약시장의 매출액 동향 및 전망 ························ 84 표 3-24. 국내 생물농약 등록 현황(2007.12.31. 기준) ······················· 85 표 3-25. 등록회사별 판매 생물농약 제품의 수(2007.12.31. 기준) ···· 85 표 3-26. 국내 생물농약 시장현황 ························································ 86 표 3-27. 생물농약의 판매가능시장별 화학농약판매량(1998~2000평균) ····· 87 표 3-28. 생물농약 조사업체 개황 ························································ 89 표 3-29. 생물농약의 제품 현황 ···························································· 91 표 3-30. 천적생물의 분류 ····································································· 95 표 3-31. 천적이용 방제의 장단점 ························································ 96 표 3-32. 주요 기업의 산업화시기와 천적의 수 ································· 97 표 3-33. 지역별 천적산업의 현황 ························································ 97 표 3-34. 국내 천적 생산업체 현황 ······················································ 98 표 3-35. 천적 곤충시장규모의 추산 ·················································· 100 표 3-36. 국가별 천적제품 가격비교 ·················································· 100 표 3-37. 천적 조사업체 개황 ····························································· 101 표 3-38. 조사업체의 주요 천적 제품 현황 ······································· 102.
(16) xiv. 표 3-39. 피조사 농자재 상인의 연령과 학력 ··································· 107 표 3-40. 취급 품목별 매출액과 비중 ·············································· 108 표 3-41. 거래업체수와 품목수 ··························································· 109 표 3-42. 친환경농자재 관련 정보의 습득처 ····································· 110 표 3-43. 교육기관별 피교육원수 ························································ 110 표 3-44. 주요 친환경농업관련 용어에 대한 인지도 ························ 111 표 3-45. 농민들의 구매희망 제품명의 인지정도 ····························· 112 표 3-46. 농민들의 제품별 사용대상(목표)의 인지정도 ··················· 112 표 3-47. 농민들의 제품별 사용방법의 인지정도 ····························· 113 표 3-48. 농민들의 제품별 표시내용의 인지정도 ····························· 113 표 3-49. 친환경농자재 판매시 애로사항 ··········································· 114 표 3-50. 친환경농자재 표시에 따른 타 자재와의 구분 정도 ········· 115 표 3-51. 친환경농자재 표시 내용에 대한 평가 ······························· 116 표 3-52. 친환경농자재 가격 수준에 대한 평가 ······························· 117 표 3-53. 친환경농자재 제조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 117 표 3-54. 친환경농자재의 조달처별 비중과 판매처별 판매 비율 ······ 118 표 3-55. 농자재상의 원가구조 ··························································· 120 표 3-56. 판매대금과 구매대금의 현금․외상비율, 회수기간 ·········· 120 표 3-57. 친환경농자재 향후 시장 전망 ············································ 122 표 3-58. 향후 친환경농자재 판매 영향요소와 비중 ························ 123 제4장 표 4-1. 친환경농자재 이용관련 기존연구내 주요 조사내용 ········· 128 표 4-2. 주요 친환경농민 조사내용 ···················································· 130 표 4-3. 인증유형별 조사분포 ····························································· 131 표 4-4. 지역별, 작목별 조사분포 ······················································· 131 표 4-5. 작목별, 친환경인증유형별 조사분포 ···································· 131 표 4-6. 피조사자의 학력과 연령별 분포 ··········································· 132 표 4-7. 피조사자의 교육기간과 영농경력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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