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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개정 포럼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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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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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개정 포럼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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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포럼 구성·운영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박 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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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주현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소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이정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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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범위 ···3 제2절 포럼의 구성 ‧ 운영 ···6

제2장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17

제1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체계·구성 ···19 제2절 총칙 ···24 제3절 환경정책일반 ···79 제4절 개별법조항 ···119 제5절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169 제6절 환경정책위원회 ···173

제3장 결 론 ···177

제1절 결론 ···179 제2절 향후 과제 ···182

참고문헌 ···187

록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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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포럼위원 구성(무순) ···7 <표 1-2> 포럼 일정 및 주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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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범위

 제2절 포럼의 구성 ‧ 운영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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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범위

「환경정책기본법」은 종래의 「환경보전법」을 오염분야별로 분법화하면서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과 이념을 제시하고, 환경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1991년 제정되었다. 여러 환경 분야에 대한 단일법이었던 「환경보전법」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각종 오염현상을 함께 규제하 고 있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오염분야별로 “대기환경보 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으로 분법화되었고, 환경정책기본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관련 상호간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제정되 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제정 이후 지난 27년간 변화하는 환경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타법개정 을 제외하고 총 11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오염의 사전예방원칙을 도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오염원의 원천적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자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줄 이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도 록 규정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환경보전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대한 고려보다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난 27년간의 환경정책의 변화를 기본법에 반영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기본법 내 장·절 구분 및 배열순서 등의 조문구성 체계를 약화 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은 타법 제정에 따라 삭제되거나, 타 법개정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개정은 입법 기술상 적절 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형식상 법령의 제명에 ‘기본법’이란 명칭을 지닌 경우와 실질적으로 정책·제도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기본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구체적 사항 을 관련 개별법을 통해 규정하도록 하는 법률을 의미한다고 이해된다.1) 환경정책기본법은 위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며, 기본법은 법률의 제정이념이나 정 1) 이준서(2016), “환경정책기본법의 정비방안”, 제1회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포럼 발표문, pp.1-2; 박영도(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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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표현한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법원칙을 통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며, 개별 법률의 기본방향과 상호관계를 정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정책기본 법」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 환경 법률을 연계 통합하는 기능을 해야 함이 옳을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이후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정책, 법률 등에서 여러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내에 이러한 변화의 반영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제기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래의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목적과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 법률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향후 환경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 도록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법률 및 정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하여 환경정책 분야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법제적 대응 방안 및 환경 주제별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법체계적·입법학적 검토 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환경정책기본법」 개정포럼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역할 및 기능 강화 -「환경정책기본법」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 개별 법률에 대한 법체계 정비 - 포럼 운영을 통해 환경정책 분야별 주요 쟁점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환경 개별 법률 및 정책의 개선과제 제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포럼은 ‘기본법의 기능’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에 대한 기 본법으로 적절하게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1991년 「환경정 책기본법」은 ‘여러 분야를 함께 규정하는 「환경보전법」으로부터 각 개별 단행법을 분리함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환경보전시책 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관계 법률 상호간의 합리적 체계를 정립하여 환경보전 시책이 국가전체로서 유기적 연관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려 한다’라고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이유가 ‘환경권 보장, 환경정책의 이념·방향 제시, 개 별 환경법률의 조정·통합’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법의 기능과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포럼은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첫째, 현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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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의 환경에 대한 이념과 정신을 담고 있는 기본이념 제시, 둘째, 기본이념의 구체화를 통한 「환경정책기본법」의 강화, 셋째, 헌법상 국민의 환경권 보장, 넷째, 기본법을 통한 개별 환경법의 연계 및 조정·통합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1991년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이래로 대략 30년 후인 지금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통한 개정을 염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도 앞으로 30년 이 상 우리나라 환경 부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정 책기본법 개정포럼 논의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환경법 및 환경정책에 방향을 제시 해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환경정책기본법」이 선언적 규정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본이 념을 통한 법률의 구체화를 통해 환경정책기본법을 ‘법’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하였 다. 기본이념은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이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를 아우르는 모든 국민의 삶의 기반임을 제시하고, 생태주의적 관점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생태계 보존 및 환경소송에 대한 원고적격 확대를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당사자적격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무과실책 임’ 조항에 생태계 등의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고, ‘국민의 환 경권 보장’을 위해 오르후스협약의 적극 반영 방안, 환경권을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로 구분하여 구체화하는 방안, 사업자의 책무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명시하는 방안, 행정개입청구권의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의 개별 환경법에 대한 연계 및 조정·통합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첫째, 개별 환경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일정한 방향성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법원칙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 ‘원인자책임원칙’, ‘수익자부담원칙’, ‘사전예방의 원칙·사전배려의 원 칙’, ‘협력의 원칙’ 등의 개정·신설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둘째, 환경정책기본법이 개별 환경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근거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기, 수질, 토양, 기후변화, 해양, 통일 등 개별법 조항의 신설을 검토하였다. 이 밖에 새롭게 도입된 환경정책인 ‘통합환경관리’를 비롯하여, 환경정보접근권 및 환경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정보 공개’, 변화하는 패 러다임에 따라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재난’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포럼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조문화 뿐만 아니라 관련 쟁점에 대한 법 률적·정책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법률 및 정책 전반에 대해 개선방향 등을 함께 다루었 으며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법률 및 정책의 법체계를 정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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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포럼의 배경, 포럼의 구성 및 운영, 포럼의 범위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대한 사항으로 제1절에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의 체계 및 구성을 설명하고 제2절부터 제6절까지는 환경정책기본법 의 개정 논의에 관한 것으로 주요 검토사항 및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개정안에 대한 포럼위원 의 의견 수렴 과정과 최종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제2절은 총칙, 제3절은 환경정책일반, 제4절 은 개별법조항, 제5절은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6절은 환경정책위원회에 대해 제시되어 있다. 본 보고서의 마지막 장인 제3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절 포럼의 구성 ‧ 운영

1. 포럼의 구성

환경정책기본법 개정포럼은 환경정책 분야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법제적 대응을 논의하고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을 발굴하여 제시하기 위해 구성·운영되었다. 포럼위원들은 학계를 포함하여 환경 관련 법률, 정책, 경제 분야 등의 전문가 45명 내외로 구성되었으며, 정책-법 률간 원활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분과(법률검토분과 및 법률조문분과)와 정책분 과로 구분하였다. 정책분과는 환경정책 쟁점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법제화되거나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발굴하고, 법률분과는 관련 정책의 법제화 및 법률조문화 논의를 수행하였다. 법제 화 이슈를 발굴하고 주제 발표 및 토론을 거쳐 개정 조문안을 마련·논의하였으며, 환경정책기 본법의 최종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포럼은 총 11차례 운영되었으며, 환경 관련 국내·외 법률 및 정책의 비교·검토 자료와 관 련 쟁점에 대한 법체계적·학문적·실무적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제1차 및 제2차에는 환경정 책기본법의 개정방향과 법체계 등 환경정책기본법에 관한 전체적 논의를 진행하였고, 제3차 부터 제8차까지는 주제별·쟁점별 발표와 논의, 조문화를 병행하였다. 최종 개정안에 대한 논 의는 제9차 포럼부터 제11차 포럼까지 총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포럼위원의 포럼에서의 발 언, 자문의견서, 개정안 개별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검토하여 본 보고서의 개정안 및 논의사항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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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위원의 구성 및 포럼 주제와 일정은 다음 <표1-1>, <표1-2>와 같다. <표 1-1> 포럼위원 구성 (무순) 구 분 성 명 소 속 직 급 비 고 법률분과 (19) 홍준형 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조홍식 교수 김홍균 한양대학교 교수 이은기 서강대학교 교수 김중권 중앙대학교 교수   전재경 서울대학교 겸임교수 송동수 단국대학교 교수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현준 영남대학교 교수 소병천 아주대학교 교수 함태성 강원대학교 교수 정 훈 전남대학교 교수 최환용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윤정 김 앤 장 변호사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최봉석 동국대학교 교수 장혁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김태호 서울대학교 연구원   이소영 변호사 변호사 법률조문팀 (7) 박태현 강원대학교 교수 채영근 인하대학교 교수 박종원 부경대학교 교수 이창훈 성균관대학교 연구원 현준원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준서 연구위원 임 현 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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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의 계속 구 분 성 명 소 속 직 급 비 고 정책분과 (18) 이정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환경정의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 환경생태 박준우 한국리사이클링 센터장 자원순환 김광임 세종대학교 연구위원 환경정책/자원순환 노상환 경남대학교 교수 환경정책/환경경제 문현주 KEI 선임연구위원 물분야 장기복 선임연구위원 미래환경가치 이영준 선임연구위원 환경영향평가 황상일 선임연구위원 토양, 해양 신용승 선임연구위원 환경보건, 해양 박창석 선임연구위원 기후변화 이창훈 연구위원 환경계획 추장민 연구위원 통일 김충기 부연구위원 해양 정동일 고려대학교 교수 환경기술 백성옥 영남대학교 교수 기후대기 조도순 가톨릭대학교 교수 생태 백도명 서울대학교 교수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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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정 주 제 발 표 자 1차 4. 29(금) 1. 개정방향 1. 이준서 박사 (법제연구원) 2차 5. 13(금) 1. 법체계 비교·검토 2. 국가환경종합계획 1. 박태현 교수 (강원대) 2. 김승희 과장 (환경부) 3차 5. 27(금) 1. (총칙) 기본이념, 정의, 기본원칙 2. 환경보건 1. 최재천 원장 (국립생태원) 2. 백도명 교수 (서울대) 4차 6. 17(금) - 총칙조문 배열검토 -1. 환경정책일반 (국제협약상의 기본원칙) - 종합토론 -1. 소병천 교수 (아주대) 5차 7. 1(금) - 총칙조문검토 -1. 수질환경 2. 재정 - 종합토론 -1. 정 훈 교수 (전남대) 2. 최승필 교수 (한국외대) 6차 7. 29(금) 1 .대기환경 2. 토양환경 - 총칙 및 정책일반 조문검토 -1. 백성옥 교수 (영남대) 2. 황상일 박사 (KEI) - 종합토론 -7차 8. 19(금) 1. 자원순환 2. 환경영향평가 3. 피해구제 4.자연환경보전 - 총칙 및 정책일반 조문 검토 -1. 박준우 센터 (한국리사이클링) 2. 이영준 박사 (KEI) 3. 박종원 교수 (부경대) 4. 조도순 교수(가톨릭대) - 종합토론 -8차 9. 9(금) 1. 환경기준 2.중앙환경정책위원회 - 정책일반 및 매체별 조항 검토 1. 채영근 교수 (인하대) 2. 김태호 박사 (서울대) - 종합토론 -9차 9. 23(금) 1. 기후변화 - 법령정비, 조문배열 (총칙) -1. 박창석 본부장 (KEI) - 종합토론 -10차 10. 14(금) - 법령정비, 조문배열 (매체별) - - 종합토론 -11차 11. 18(금) - 개정안 최종검토 - - 종합토론 -<표 1-2> 포럼 일정 및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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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럼 경과

가. 1차 포럼 - 일시 및 장소: 2016년 4월 29일(금) 16:00~18:30, 삼경 C&M 교육센터 2회의실 - 참석: 포럼위원 및 환경부 관계관 등 29명 - 주요 논의사항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설명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방안’에 대한 발표(이준서 연구위원)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포럼의 운영 방안 논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포럼의 주제 제시 · 환경정책기본법의 명칭 변경 여부 · 기본법으로써 환경법의 원리, 이념, 기본원칙 확립 · 제정(’91)이후 환경가치, 생태건강, 환경서비스 등의 환경에 대한 시각 변화 반영 · 환경관련 개별법과 환경정책기본법과의 관계 정립 · 실효성 확보 및 조문 체계의 정비 · 경제, 기후변화, 통일, 남북협력 등의 반영 및 환경정책기본법 범위 · 환경정의, 환경권, 환경정보접근, 사법접근권, 자연발생적 오염 대책, 사인간의 분쟁 등의 기본법 내 반영 방안 나. 2차 포럼 - 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13일(금) 15:00~18:00, 대우재단빌딩 1세미나실 - 참석: 포럼위원 및 환경부 관계관 등 25명 - 주요 논의사항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있어 몇 가지 검토’발표(박태현 교수)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미래예측에 따른 정책방향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논의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발표(김승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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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기능 확보 방안, 환경계획에 대한 토론 ·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 원칙, 환경정의 내용 및 범위 · 통합환경법전화 검토 및 사법액세스권의 보장 방안 · 기본법과 개별법률과의 관계 및 환경계획의 실효성 확보 다. 3차 포럼 - 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27일(금) 15:00~18:00, 대우재단빌딩 1세미나실 - 참석: 포럼위원 및 환경부 관계관 등 27명 - 주요 논의사항 ◦ ‘생태철학적 관점에서의 환경정책기본법’발표(최재천 원장) ◦ ‘환경보건 측면에서의 환경기본법 검토’발표(백도명 교수) ◦ 생태주의(첫번째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 · ‘환경’과 ‘생태’의 정의 및 ‘생태복지’의 의미 · 생태주의 관점에서‘자연환경’, ‘야생생물’, ‘생태계 건강성’ ◦ 환경보건(두번째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 · 환경정책기본법 내 환경보건법의 반영 내용 및 범위 · 매체별 협조 및 타 부처와의 책임 소재 명확화 · ‘환경성질환’, ‘환경유해인자’,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 라. 4차 포럼 -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17일(금) 15:00~18:00, 삼경 C&M 교육센터 2회의실 - 참석: 포럼위원 및 환경부 관계관 등 13명 - 주요 논의사항 ◦ 환경정책기본법 총칙 조항 개정(안) 검토 · 제1조(목적) ‘환경정책’을 ‘환경’또는 ‘환경보전’으로 수정 등 · 제2조(기본이념) ‘생태계’의 우선적 고려 적절성, ‘지구환경, 환경권, 형평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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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등 · 제3조(정의) ‘환경’에 생태주의 관점 반영 필요, ‘생태계’정의 추가, ‘자연환경’과 ‘생 활환경’의 유지 여부 등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환경권의 구체화 방안 및 사법접근권 보완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국가 의무조항 마 련 필요 등 · 제6조(사업자의 책무) 구체적 책무 표현 명확화, 원인자책임과의 연계 필요성 등 ◦ ‘국제환경협약상의 기본원칙 수용 방안’발표(소병천 교수) 마. 5차 포럼 - 일시 및 장소: 2016년 7월 1일(금) 15:00~18:00, 대우재단빌딩 1세미나실 - 참석: 포럼위원 및 환경부 관계관 등 18명 - 주요 논의사항 ◦ 환경정책기본법 총칙 조항 1차 수정(안) 설명 및 검토 · 제2조(기본이념) 환경을 인간과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기반이라는 생태주의적 관점 반영 필요 등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환경소송 당사자적격 확대의 근거로서 ‘사법절차참여권’ 보장 필요 등 · 제8조(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개발보다는 환경 중심적 조문화 필요 등 · 제10조(수익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 신설 필요성 등 ◦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회복을 위한 환경법의 대응’발표(정훈 교수) ◦ ‘환경정책기본법 중 재정조항에 관한 검토’발표(최승필 교수) 바. 6차 포럼 - 일시 및 장소: 2016년 7월 29일(금) 15:00~18:00, 대우재단빌딩 1세미나실 - 참석: 포럼위원 및 환경부 관계관 등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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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사항 ◦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문제’발표(백성옥 교수)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마련–토양 및 지하환경을 중심으로’발표(황상일 선임연구 위원) ◦ 환경정책기본법 총칙 2차 수정안 및 환경정책일반 개정(안) 논의 · 제3조(정의) ‘환경용량’규정의 필요성 및 내용의 수정 방안 등 · 제13조(환경기준) 주기적 재검토 등을 통한 환경기준 강화 방안 등 · 제17조(국토계획과의 연계) 국토계획 외 여타 부처의 계획을 포함시킬 필요 등 · 제22조(환경규제 등) 자발적 환경관리에 대한 반영 필요 등 사. 7차 포럼 - 일시 및 장소: 2016년 8월 19일(금) 15:00~18:00, 대우재단빌딩 1세미나실 - 참석: 포럼위원 및 환경부 관계관 등 15명 - 주요 논의사항 ◦ ‘환경정책기본법 중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검토’발표(조도순 교수) ◦ ‘환경정책기본법 포럼-자원순환 분야’발표(박준우 센터장)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포럼-환경영향평가’발표(이영준 선임연구위원) ◦ ‘환경정책기본법상 피해구제 관련 조항의 정비방안 구상’발표(박종원 교수) ◦ 환경정책기본법 총칙 4차 개정안 및 환경정책일반 2차 개정안 논의 · 총칙 개정안 제8조(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세대 내와 세대 간’의 구체화 필요 · 제11조(사전예방의 원칙·사전배려의 원칙) 일반적 내용 조항 필요 · 정책일반 개정안 제13조(환경기준)의 대상을 수질, 대기, 소음에서 다른 매체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 · 제25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제2항의 행위제한 조항 추가 논의 필요 · 제26조(환경규제 등) 제3항의 자율적 환경관리 내용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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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8차 포럼 - 일시 및 장소: 2016년 9월 9일(금) 15:00~18:00, 대우재단빌딩 1세미나실 - 참석: 포럼위원 및 환경부 관계관 등 17명 - 주요 논의사항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의 의의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발표(채영근 교수) ◦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정책위원회 규정’발표(김태호 박사)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일반 3차 개정안 및 매체별 조항 논의 · 제27조 제2항 화학물질에 대한 규정에서 유해성·위해성의 구분 불필요 · 현행 제33조 및 제34조의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성물질에 대한 조항 삭제 여부 · 제28조‘취약계층 우선적 배려’규정의 문어적 수정 여부 · 제35조 제3항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 외의 방법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수정 자. 9차 포럼 - 일시 및 장소: 2016년 9월 23일(금) 15:00~18:00, 대우재단빌딩 1세미나실 - 참석: 포럼위원 및 환경부 관계관 등 15명 - 주요 논의사항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포럼: 기후변화 부문’발표(박창석 박사, KEI) ◦ 환경정책기본법 매체별 조항 2차 개정안 및 총칙 5차 개정안 논의 · 제45조(환경정보의 공개)를 ‘청구에 의한 공개’와 ‘청구에 의하지 않은 일반공개’로 나누어서 규정할 필요성 · 현행 제34조 방사능물질에 대한 규정 존치 필요성 여부 · 자연환경보전 관련, GMO와 LMO 개념 정리 및 조항 반영 여부, 서식지 보존에 대 한 규정 필요성 등 · 환경권보장위원회 설립 근거 및 규정 내용의 구체화 필요 · 제3조(정의) 조항에‘환경재난’개념 추가 및 기본적 규정의 반영 필요성 · 제3조(정의)‘환경오염’의 개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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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10차 포럼 - 일시 및 장소: 2016년 10월 14일(금) 15:00~18:00, 대우재단빌딩 1세미나실 - 참석: 포럼위원 및 환경부 관계관 등 13명 - 주요 논의사항 ◦ 기후변화, 해양, 통일 개정조항 논의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총칙 및 매체별 조항 논의 · 제3조(정의) 환경오염에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환경위험 및 환경기준의 정의 삭제 여부 · 제10조(수익자부담의 원칙)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제11조(사전예방의 원칙, 사전배려의 원칙) 제2항 사전배려의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는지 여부, 조문명에 대한 수정 필요성 여부 · 현행 제34조 방사능 물질에 대한 규정을 존치해야 하나 수정안 제시 필요 · 제27조(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제2항의 화학물질 관리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 카. 11차 포럼 - 일시 및 장소: 2016년 11월 18일(금) 15:00~18:00, 대우재단빌딩 1세미나실 - 참석: 포럼위원 및 환경부 관계관 등 13명 - 주요 논의사항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최종안 논의 · 개정안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항의 ‘구체적 입법’ 뿐만 아니라 재정적 조치도 포함할 필요 · 개정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52조(법제상의 조치)가 중복되므로 삭제할 필요 · 개정안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법인지를 명확히 나타낼 필요성 여부 · 개정안 제11조(사전예방의 원칙, 사전배려의 원칙)의 조문명 수정 필요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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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제12조(협력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추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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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체계·구성

 제2절 총칙

 제3절 환경정책일반

 제4절 개별법 조항

 제5절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6절 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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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제1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체계·구성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총6장, 59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총칙(제1조 내지 제12조)에서는 목적, 기본이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등의 책무, 기본원칙을 정하고, 제2 장 환경정책일반(제13조 내지 제26조)에서는 환경기준, 환경계획, 기본시책, 환경관리수단을 규정하며, 제3장 개별법 조항(제27조 내지 제51조)에서는 환경보건, 대기, 수질, 토양, 자연 환경보전, 자원순환,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 환경재난, 해양, 통일, 피해구제, 환경정보, 교 육,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촉진, 환경보전협회, 국제협력을 규정하였다. 제4장(제52조 내지 제56조)은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에 관한 장으로 법제상의 조치,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장(제57조)은 환경정책위원회, 제6장(제58조 내지 제 59조)은 보칙을 규정한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개별 법률이 제정될 때마다 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내 관련 규 정을 추가적으로 제정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배열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 다. 조문배치를 살펴보면 제2장의 제1절은 환경기준에 대한 것으로 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2절의 기본적 시책은 환경계획, 환경조사, 환경정보 보급, 교육, 국제협력, 과학기 술, 규제, 위해성평가, 환경관리 등 환경정책의 주요 사항이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고, 제3절 은 자연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2개 조항을 포함한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에서 환경오염원에 대한 규정으로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성물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오염원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규정이나 이 두 가지 외에 오염원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채로 특별히 이 두 가지 오염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규율대상에 관한 균형적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2) 이와 같이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의 장·절의 조문구성 및 배열의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총칙 규정 중 내용과 역할에 따라 조항을 환경계획이나 정 책일반으로 이동하였으며, 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항은 그 규정을 삭제하거나 또는 내용 을 기본적 사항을 다루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는 등 규정 내용과 함께 조문 구성 및 배 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아래와 같이 체계를 구성하였다. 2) 이준서(2009),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56; 김해룡(2001), “환경정책기본 법의 개정안에 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23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p.20 참고.

(28)

1. 총칙

이번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은 환경권의 보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현행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4조에 규정하고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에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 전법」, 「국토기본법」, 「에너지법」 등의 타 부처 법률을 비롯하여 환경 개별 법률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제7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마련하였다. 기본원칙은 이념이자 대원칙 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포함하여 ‘원인자 책임원칙’, ‘수익자부담원칙’, ‘사전예방의 원칙·사전배려의 원칙’, ‘협력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는데, 기본원칙이 환경법 전체에 이념과 지도 원리로써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9조(환경과 경 제의 통합적 고려 등)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보다는 협소한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제10 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는 자원순환이라는 특정 분야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 문에 기본원칙으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웠다.3) 따라서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9조와 제10조는 각 각 정책일반, 자원순환 부분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보아 총칙 부분에서 삭제하 였다. 제11조의 ‘보고’ 규정도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보고에 관한 것으로 환경정책일반 또는 환경계획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이므로 총칙 부분에서 삭제하였다.

2. 환경정책일반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상 제2장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의 조항들을 개정안 제2장에 환경 정책일반, 제3장에 매체별 조항으로 구분하였고,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의 조문의 병합하여 조문의 수를 줄이고 조문 배열을 내용별로 체계화하였다. 환경기준을 수립하고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고자 환경계획의 수립·시행하고, 환경관리 및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환경기준을 환경정책일반의 처음 부분에 반영하였으며, 환경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항을 제14조 내지 제 16조로 줄이고, 국토계획등과의 연계 및 계획 등의 평가, 보고 규정을 신설·수정하였다. 제23 조 내지 제26조는 환경관리의 수단으로 통합환경관리, 영향권별 환경관리, 특별종합대책의 수립과 환경규제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3) 이준서(2009), 위의 책,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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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법 조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이 개별 환경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근거법으로 기능을 강화하고자 환경 개별법 조항을 신설하여 제27조 내지 제29조에 환경보건,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대기환경, 제34조 내지 제 35조에 수질환경, 제36조에 토양환경, 제37조에 자연환경, 제38조에 자원순환, 제39조에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하였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이후 환경에 관한 가장 큰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후변화 조항을 제40조에 마련하였 고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환경재난, 해양, 통일에 대한 조항을 제41조 내지 제43조에 마련하였다. 제44조 내지 제45조는 분쟁조 정 및 피해구제와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제46조에 국민의 정보접근청구권과 알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환경정보의 공개에 대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제47조 내지 제51조에는 환경 정보 보급, 환경보전 교육, 민간환경단체의 활동 촉진, 환경보전협회,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 보전 조항을 두었다.

4.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현행법 제2장 제5절의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삭제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원칙적 조 항을 신설하여 제4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의 제53조에 규정하였다. 이 밖에 제52조 법제 상의 조치를 두었고, 제54조 내지 제56조에는 일반 환경재정에 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조사·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두었다.

5. 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규정을 제57조에 두었다.

6. 보칙

제58조 내지 제59조에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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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현행법과 개정안의 조문 배열 검토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기본이념 - 제3조 정의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사업자의 책무 -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 제8조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 제9조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 제10조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 제11조 보고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기본이념 - 제3조 정의 -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 사업자의 책무 -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 제9조 원인자책임원칙 - 제10조 수익자부담원칙 - 제11조 사전예방의 원칙·사전배려의 원칙 - 제12조 협력의 원칙 제2장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제1절 환경기준 -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 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제2장 환경정책일반 - 제13조 환경기준의 설정 등 - 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 - 제15조 시·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16조 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17조 국토계획 등과의 연계 - 제18조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평가, 보고 - 제19조 개발계획·사업 등의 환경적 고려 등 - 제20조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 제21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제22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및 영향 분석 - 제23조 통합환경관리 - 제24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 제25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제26조 환경규제 등 제2절 기본적 시책 - 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 제16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 제16조의2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 제17조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18조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 제19조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 제20조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 제21조 개발 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제23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 - 제24조 환경정보의 보급 등 - 제25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 제26조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 제27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 제2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 제2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 제3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 제31조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 제32조 경제적 유인수단 - 제33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 제34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제3장 개별법 조항 - 제27조 환경성 질환의 예방 및 구제 - 제28조 화학물질의 관리 - 제29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 등 - 제30조 대기환경의 보전 - 제31조 미세입자상물질 등의 관리 - 제32조 대기오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국제협력 - 제33조 소음·진동, 악취, 전자파의 관리 - 제34조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 - 제35조 통합적 물관리 - 제36조 토양환경의 보전 - 제37조 생태계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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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의 계속 현 행 개 정 안 - 제35조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 제36조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 제37조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 제38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제39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 제38조 자원순환 - 제39조 환경영향평가 - 제40조 기후변화의 대응 - 제41조 환경재난 대책 - 제42조 해양환경보전 - 제43조 통일대비 환경보전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 제40조 자연환경의 보전 - 제41조 환경영향평가 - 제44조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 제45조 무과실책임 등 - 제46조 환경정보의 공개 - 제47조 환경정보의 보급 등 - 제48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 제49조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 제50조 환경보전협회 - 제51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제4절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 제42조 분쟁 조정 - 제43조 피해 구제 -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4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52조 법제상의 조치 등 - 제53조 환경개선특별회계 - 제54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 제55조 사업자에 대한 환경관리 지원 - 제56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제5장 환경정책위원회 - 제57조 환경정책위원회 제5장 보칙 제6장 보칙 - 제5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5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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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총칙

1. 제1조 목적

가. 서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는 수단을 통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 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이라는 방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 력해야 할 국가와 국민의 헌법적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5조 제1항 제2문,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환경보호법의 목적규 범을 구성한다. 이런 일반적 환경보전행정의 목적은 개별 환경보호분야에 대해 통일적인 기 준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규범적 의의를 가진다.4) 한편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과 그 역할 및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환경기본법의 목적 조항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의 「환경기본법」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와 장래의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확보에 기여하고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은 첫째,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사이에 생산적이고 활기찬 조화를 장려하고 자 하는 국가 정책의 선언, 둘째,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생물권(생태계)에 대한 훼손을 예방 및 복원, 인간의 건강과 복지 증진 도모, 셋째, 국가에 중요한 생태계와 천연자원에 대한 이해 증진, 넷째, 환경질위원회(CEQ,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의 설치로 목적조항 을 규정하고 있다.5)

4) 홍준형(2005), 「환경법(제2판)」, 박영사, p.437.

5) The purposes of this Act are: To declare a national policy which will encourage productive and enjoyable harmony between man and his environment; to promote efforts which will prevent or eliminate damage to the environment and biosphere and stimulate the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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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검토사항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을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의 법명 을 그대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정할 것인지 또는 ‘환경기본법’으로 변경할 것인지와 연관되 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정책’이외에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고 보았을 때 ‘환경정책기본법’의 명칭도 ‘환경기본법’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며, 목적 조항 내에 서도 ‘환경정책의 기본적 사항’이 아닌 ‘환경의 기본적 사항’ 또는 ‘환경보전의 기본적 사항’ 으로 수정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이 포괄하는 모든 내용을 목적 조항 내에 반영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기본법’이라는 법명 자체는 크게 다른 점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정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정책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의 문제에 대해 국가가 해답을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정책은 기본적 해답의 방향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고, 그 해답의 방식과 기준 및 원칙을 어떻게 이끌어 살 수 있을지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정책에 대한 의미를 환경에 적용하여 보 면,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국가가 방향을 설정하고 원칙을 제시하여 해답은 낸다는 시각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의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그 범위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으로 이해된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정책기본 법으로서만 역할을 한다면 그 조항들도 정책에 한정되는 내용을 담아야 하지만 정책 이외에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그 내용을 목적에 담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괄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현행 조항의 ‘환경정책’을 어떠한 다른 적절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목적 조항을 간결하 게 표현하되 미래세대의 권리 주체성 등 목적 조항 내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주로 검토하였다.

or man; to enrich the understanding of the ecological systems and natural resources important to the Nation; and to establish a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42 U.S.C. 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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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안 2차-3차 개정안 4차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에 관한 국민의 권 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 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원칙 및 기본방향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건강 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인류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에 관한 국민의 권 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 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원칙 및 기본방향을 정함으로써 모든 국 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 하고 인류사회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 념과 원칙을 정하고 환경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 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 한 삶을 보장하고 인류사회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포럼 논의 경과 1차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의 책무’, ‘환경정책의 기본원칙과 기본방향’의 3가 지 사항을 달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더불어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의 ‘모든 국민’의 범위를 명 시하여 ‘현재와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이라고 구체화하여 헌법 제35조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함으로써 특히 미래세대의 권리 주체성을 목적 조항에 함의할 수 있다. 환경에 관 한 문제는 지역적 경계 또는 국경에 상관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으로 함께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을 통한 인류사회 기여’ 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였다. 1차 개정안에 대해 ‘환경정책’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옳은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정책’ 외에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환경’ 또는 그 밖의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 은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 조 항도 ‘환경정책’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써 ⅰ)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안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책임원칙, 사전배려의 원칙 등 환경정책에 대한 원칙이 아닌 환 경에 관련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의 책무와 관련된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 전 반에 대해 규율하는 법률이라는 의견, ⅱ) ‘정책’은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면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과 관련하여 국가, 국민 등의 모든 주체의 권리와 의 무를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환경정책’ 용어 외에 대안을 찾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ⅲ) 과 거에는 정부 주도의 환경규제, 보전대책 마련 등이 중심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기업과 개인, 기업과 기업 또는 개인과 개인 간의 환경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환경정책기본 법」의 원칙이 환경피해구제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해야 함을 고려할 때 제명에 ‘정책’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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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 ⅲ) 우리나라 법률 중 ‘정책’이 들어간 기본법은 ‘환경정책 기본법’을 포함하여 3개 뿐이고 나머지 60여개 이상의 기본법은 ‘정책’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굳이 ‘정책’ 용어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법률의 제명 을 그대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존치하고 목적 조항의 ‘환경정책’을 그대로 ‘환경정책’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환경정책에 대한 개념을 넓게 이해할 수도 있고 좁게 이해할 수도 있으며 ‘정책’에 대한 개념을 좁게 설정하지 않는다면 현행 제명과 조항에서도 환경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목적 조항에서 ‘환경정책’을 ‘환경’, ‘환경보전’ 또는 이 밖의 새로운 용어로 수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기본법’으로 수정할 것인지 법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 에 일단 ‘환경정책’으로 유보하되 법명의 수정 필요성 여부와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와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은 ‘모든 국민’을 해석함에 있어서 미래세대도 의미한다는 명확성 측면에서 이의가 있으나 제2조 기본이념에 반복적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목적 조항은 간결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으로 표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2차 개정안은 ‘환경정책’은 일단 유보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고 ‘현재와 미래세 대를 포함한 국민’을 ‘모든 국민’으로 수정하였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환경기본법’의 법명을 사용하면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보전에 관한 모든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은 환경법 전체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정책’에 관한 사항에 제한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환경기본법’의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점, 정부주도적 또는 행정중 심적 태도에서 벗어나 환경법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는 점,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원고적격을 다루는 규정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 며, 이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환경기본법’이라는 법명이 적절하다는 점, 현행 「환경정책기 본법」은 공법과 사법을 모두 포괄하는 법인데 ‘정책’을 포함하면 공법에만 치우치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환경기본법’으로 법명을 수정하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모아 졌다. 한편 2차 개정안 목적 조항의 문법적·문어적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4차 개정안에서 표현을 수정하고, ‘환경정책’을 ‘환경보전’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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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 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정하고 환경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인류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라. 최종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은 정책 이외에도 환경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포괄하여 규정하므로 ‘환경 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헌법 제35조의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지구적 접근을 위한 ‘인류사회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현행법상의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는 적정 관리, 사전 예방, 지속가능성에 대 한 것으로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과 반복되므로 삭제하였다. ‘모든 국민’은 ‘현재와 미래세대 를 포함한 국민’을 의미하지만 그 구체화된 내용은 제2조 기본이념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반면 목적 조항은 간결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고, 반복되는 내용을 피하기 위해 ‘모든 국민’으 로만 명시하였다.

2. 제2조 기본이념

가. 서설 법률의 기본이념은 법률의 제정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하여, 그 법령의 조문을 통해서 구현 되어야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다. 해당 법의 이념과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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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기본원리를 제시함으로써 법률의 제정이념이나 방침을 강조하는 경우 활용된다.6) 「환경정책기본법」상 기본이념은 환경의 보전 및 질적 향상 등이 국민의 건강·문화, 국토 보전, 국가 발전에 필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환경의 상태 유지, 환경보전의 우선적 고려, 세대 내 및 세대 간 형평성의 기본원칙을 병렬적 으로 연결하여 나열하고 있는 구조이다. 한편 내용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현저 하게 반영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주된 거점 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가치의 존중, 환경이용에 있어 환경보전의 우선적 고려, 환경혜택이 현재 세대에 의매 널리 향유되도록 하고 미래의 세대에 계승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벌전의 요구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이 기본이념을 통해 「환경정 책기본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실정법적 근거로서 역할을 해왔다.7) 나. 주요 검토사항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은 환경에 관한 기본적 이데올로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환경에 관한 기본원칙과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본이 념 조항은 기본원칙과 구별되기 보다는 환경에 관한 이념적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관련 문구 를 기본이념 조문 내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어왔다. 기본이념이라는 것이 환경에 관한 우리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기본원칙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책무 등의 조항으 로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정책기본법」 내의 기본이념은 단순한 이념적·선언적 내용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법 전체의 이념적 근거 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1991년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 대략 27년 동안 환경에 대한 관점과 환경 정책의 패러다임은 지속적으로 진화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다. 이는 지금 현재의 환경에 대한 관점과 환경정책의 패러다임만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도 예측하여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현재까 지의 변화와 더불어, 현재의 관점과 미래의 환경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환경정책기본 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이준서(2009), 위의 글, p.24; 법제처(2006), 법령입안심사기준, p.48. 7) 홍준형(2005), 위의 책, pp.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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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안 2차 개정안 3차 개정안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포함 한 모든 국민의 삶의 기반으로서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 되어야 하며,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는 사전에 환경보전 및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포함 한 모든 국민의 삶의 기반으로서 이 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이념을 가진다. 1.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2.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는 환경 및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지구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 이용 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속가 능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포함 한 모든 국민의 삶의 기반으로서 국가와 국민은 다음과 같은 기본 이념을 추구하여야 한다. 1.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환경 및 생태계를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지구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 이용 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속가 능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환경에 대한 가장 큰 관점의 변화는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주의로의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중심주의는 인간만을 윤리의 적용대상으로 여겼다면, 생태주의는 모든 생물과 자연을 인간에 도움이 되는 도구적 가치와 관계없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8) 생태주의 관점을 「환경정책기본법」 내 기본이념에 반영할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지만 그 내용과 범위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정책기본법」 내 기본이념은 환경과 관련된 철학을 담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기본이념의 구체화 를 통해 「환경정책기본법」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언적 이념으로써 생태주의 의 반영은 그 이념을 구체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법의 테두리라는 한계를 고려하여 생태주의를 어느 정도까지 담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상당 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다. 포럼 논의 경과 8) 조도순(2016), “환경정책기본법 중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검토”, 제7차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포럼 발표자료,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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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환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삶의 기반으로서 국가와 국민은 다음과 같은 기본이념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1차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여러 원칙들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기본원칙과 기본 이념의 내용을 구분하여 이 사회를 살고 있는 현재의 기본적 이데올로기와 미래에 우리가 추 구해야 할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은 국민의 삶의 기반임을 전제로 하고, 여기 에서의 국민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사전 주의’라는 개념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모든 행위를 사전에 환경보전 및 생태계를 우선적으 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 우선 고려’를 명시하였다. 기존 환경보전의 내용에 ‘생태계’ 를 포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명시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 ‘사전주의’, ‘생 태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이념으로 반영하였다. 1차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상의 ‘지구환경’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환경권의 보장이 「환경정책기본법」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이며 근본적 기본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 어 있기 때문에 환경권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환경권의 내용은 헌법 제35조 제1항과의 정합 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현행 조항 중 환경정의와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요소인 형평성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이 보완사항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현행 「환경정책기 본법」과 그 밖의 환경 관련 법률이 인간중심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생태계’를 환경과 함께 명시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환경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 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존재해야 된다는 점, 환경은 우리 국경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환 경 전체, 인류 모두의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제사회의 지도 원리이자 대원칙일 수 있 고, 일부를 기본원칙으로 보는 관점도 있으나 아직까지 그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기본원 칙이라기 보다는 기본이념으로써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원칙들이 ‘오염자부담원칙’, ‘사 전배려의 원칙’, ‘협력의 원칙’ 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제2차 개정안은 제1차 개정안의 환경 개념을 전제로 두고, 제1차 개정안에 대해서 제시해 준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권’, ‘환경과 생태계의 우선적 고려’, ‘지구환경보전’, ‘지속가능발전 및 형평성’ 4가지를 명시하여 나열하였다. 제3차 개정안은 ‘국가와 국민을’ 주어로 포함하는 등 문법적·문어적 보완을 하였다. 라. 최종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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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1.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환경 및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지구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 이용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기본이념은 환경법과 환경정책 등이 지향해야 할 가치 또는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 중 기본원칙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조문을 간결화 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기본이념을 기본원칙과 구분하여 기본이념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들을 개정안에 명시하였는데, 우선 제3조 환경의 정의를 ‘환경은 국민의 삶의 기반’으로 함을 전제로 하여 기본이념의 시작을 ‘환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삶의 기반’으로 명시하였다. ‘삶의 기반’이라는 표현을 통해 환경이 인간의 삶과 밀착 된 개념임을 드러냈고, 모든 국민을 ‘현재와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으로 구체화하였 다. 이는 환경정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대 간 형평성’을 반영하며 명시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제정 이후의 환경에 대한 관점의 진화 및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기본이념 내에 반영하되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개념화하여 크게 4가지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첫째, 헌법 상 환경권의 보장, 둘째, 환경과 생태계의 우선적 고려, 셋째, 지구환경보전, 넷째, 형평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개정안의 기본이념은 현재 우리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기 보다는 미래 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념일 것이며, 환경 보전을 현재와 같은 방법보다는 이 기본이념에 따라 앞으로는 생태계와 미래세대를 더욱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3. 제3조 정의

가.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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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 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의 정의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구체적 사항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환경 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대기, 물, 토양은 자연 환경이 아닌 생활환경의 범주에만 포함되어 규율되고 있다. 환경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고 있는데 환경을 인간의 생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연 적·인위적인 모든 외부의 생활조건9),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surroundings)일체10), 또 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여건11) 등으로 정의한다. 협의의 환경은 대기, 물, 토양, 동·식 물계와 같은 자원 및 이들 자원들과의 상호작용, 광의의 환경은 대기, 물, 토양, 동·식물계와 같은 자원 및 이들 자원들과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경관 및 문화유산을 형성하는 재산, 최광의 의 개념으로써 협의의 환경과 광의의 환경에 자연환경의 심미적 가치와 휴양활동 등에 따른 자연상태의 향유와 같이 자연환경의 존재로부터 기인하는 공공의 서비스와 그 이용까지를 환 경으로 해석하기도 한다.12) 한편 ‘환경’의 개념을 인간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생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과의 관계, 즉 살아있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해석의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나 ‘환경’은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생태’는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고 볼 때 어느 하나의 개념이 다른 개념을 포섭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양립한다고 9) 김홍균(2010), 「환경법」, 홍문사, p.3; 고영훈(2000), 「환경법」, 법문사, p.23. 10) 김홍균(2010), 위의 책, p.3; 구연창(1993), 「환경법론」, 법문사, p.53. 11) 김홍균(2010), 위의 책, p.3; 박균성, 함태성(2004), 「환경법」, 박영사, p.23. 12) 김홍균(2010), 위의 책,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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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된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인간’ 또는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 자 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나라 환경법과 정책이 어떠한 이념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 는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내에 ‘환경’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써 인 간과 동·식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배려를 포함시키는 철학적 개념으로써 ‘생태주의’ 관점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해주며, 「환경정책기본법」에 ‘생태주의’의 반영은 개별 환경 법 률을 포괄할 수 있는 이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의 ‘환경오염’ 정의는 환경의 개념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되는 것에 근거 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것만을 의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 등의 자연적 활동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부분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다. 환경오염을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예시로 나열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오염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환경 피해의 개념과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환경기준’은 1991년 제정 당시 제10조에서 환경기준의 설정과 적정성 유지에 대한 내용 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2011년 「환경정책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환경기준’의 정의 규정 이 신설되었다. 환경기준에 관한 종래 규정의 내용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환경기준의 정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 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 다. 현행 제3조 제8호는 ‘환경기준’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의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나. 주요 검토사항 제1호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와 함께 환경 의 정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1호 ‘환경’과 제3호 ‘환경오염’에 ‘물질’을 포함시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문제를 환경 영역 에 포섭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사항도 함께 검토하였다. 한편 과거에 환경은 보전되어야 될 객체 또는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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