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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1. 제53조 환경개선특별회계 가. 서설

현핸 「환경정책기본법」은 제45조 내지 제53조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 다.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 및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의 제정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2012년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폐지 되면서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 일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고자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두었다.99)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폐지 당시, 관련 규정을 기본법에 담은 이유는 통합적 관 리를 위한 것이었으나 기본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구체적 사항을 담아 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와 함께 현행 제46조 및 제47조의 경우 세입 세출에 관련하여 각 개별 법상의 부담금, 가산금, 과징금, 수수료 등을 정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 개정에 따라 기본법이 타법개정으로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체계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을 기본법에서 삭제한다면 다시 ‘환경재정법’을 제정 해야 하거나 또는 특별회계의 내용을 다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해당 개별 법률에 분산해서

99) 최승필(2016), “환경정책기본법 중 재정조항에 관한 검토”, 제5차 환경정책기본법 개정포럼 발표자료, p.4.

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 주요 검토사항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내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규정은 구체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삭제할 경우 관련 조항을 어디에 규정해야 할지 여부, 환경정책기본법 상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기본적 사항만 규정할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정책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환경개선특별 회계 규정의 기술적 조항을 기본법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나 관련 규정을 이동하여 어느 법률 하에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환경정 책기본법」에 환경재정의 기본원칙 규정만 두고 이 밖의 규정은 모두 각 개별법에 두는 방안, 둘째, 환경재정의 기본원칙과 재원의 구성 및 지출방향에 관한 규정을 기본법에 존치하고 특 별회계의 내용은 각 개별법에 두는 방안, 셋째, 기본원칙만을 기본법에 두고 별도의 환경재정 법을 제정하여 재정 관련 조항을 이관하는 방안, 넷째, 기본원칙만 기본법에 두고 환경재정에 관한 위임조항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되 대통령령의 위임이 불가능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등을 기본법에 존치하는 방안 등이다.100) 이 방안들에 대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조항은 설치 근거만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다시 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다. 법체계상 기본법이 개별 법 률을 인용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기본적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서 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목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재정과 구별하여 환경개선특 별회계를 설치한 이유는 재정의 투여대상이 환경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현행법 제45조 제1항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 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한다.”에 반영되어 있다.101)

100) 최승필(2016), 위의 자료, p.6.

101) 최승필(2016), 위의 자료, p.2, p.6.

제53조(환경개선특별회계)

국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 여야 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현 행 최종 개정안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생략>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생략>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생략>

제57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생략>

제52조(법제상의 조치 등) <생략>

제54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생략>

제55조(사업자에 대한 환경관리 지원) <생략>

제56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생략>

다. 최종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관련한 구체적, 기술적 조항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며, 기본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법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 에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였다. 규정의 내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목적인 ‘환경개선사업의 투자 확대 및 그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환 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환경개선특별회계는 개별 환경 법률에서 분산하여 규정하기 보다는 단일법에서 통합적으 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 한 구체적 사항이 환경 개별 법률에 제시되어 있음을 명시함과 동시에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의 단일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2. 기타 조항(제52조, 제54조 내지 56조)

현행법상 제54조 내지 제57조는 일반재정에 관한 규정으로 환경재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정책기본법에 존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 정지원 등)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방의 환경행정 구현을 위해 필 요한 규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부문 행정은 제한적이지만 점차 지방분권이 이루 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102) 따라서 개정안은 4개의 조항을 존치하되 제55조

의 조문명을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에서 ‘사업자에 대한 환경관리 지원’으로 수정하였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원칙조항을 신설하면서 조문배열을 수정하였다.

102) 최승필(2016), 위의 자료, pp.4-5.

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7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 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 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 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 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절 환경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