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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법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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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제도와 교육법의 이해

제 1장

1. 교육법의 개념

1)교육법의 성격 2)교육법의 존재형식 3)교육법의 기본원칙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2)

1) 교육법의 성격

2가지 뜻의 교육법 체계

-

협의의 교육법 : 법률 제 86호 ‘교육법’

-

광의의 교육법 : 교육법과 그 외 교육관계법령

광의의 교육법 예)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평생교육법,교육공무원법,유아교육법등

(3)

1) 교육법의 성격

교육법의 특성

-

교육에 관한 한 다른 법률에 대해 특별법임과 동시에 일반법의 성격

-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명확치 않은 특수법적 성격

-

비권력적, 지도 및 육성의 성격이 지배적이며 점차 전문성․기술성이 강화되는 성격

-

윤리적인 면이 특히 강조되는 성격

-

교육내적 사항에 대한 기준 설정과 교육외적

사항을 규제 대상

(4)

2) 교육법의 존재형식

 교육법은 광의로 볼 때, 교육에 관한 조직 및 작용을 규정한 법령

 교육법은 교육법(법률 제86호) 자체만이 아 니라, 교육관계 법률 이외에도 대통령령 및 교육과학기술부령 등 하위 법령이 있고, 조 례 및 규칙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 있으 며, 이와 같은 성문법 외에도 판례․관습․조 리 등과 같은 불문법이 있음.

이를 통칭하여 교육법규라고 함

(5)

2) 교육법의 존재형식

교육법규의 존재 형식(법원)

(6)

2) 교육법의 존재형식

법령의 우선순위

-

성문법 우선의 원칙 : 성문법은 불문법에 우선

-

법규의 소관사항의 원칙: 법규 상호간에 모순 또 는 저촉 될 경우, 그 소관의 법령이 우선

(ex 교육법과 여타 법률이 상호 모순될 경우, 교육법이 우선하여 적용)

-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령은 하위법령에

(ex 법률은 명령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명령에서 대통령령은 부령에 우선적용)

-

후법 우선의 원칙: 같은 법률이라도 시간적으로 뒤에 성립된 것이 먼저 성립된 것에 우선

-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함

(7)

2) 교육법의 존재형식

교육법규는 교육제도의 구조와 교육관계 사항 의 기능을 감안하여 실제적으로 분류하는 방법 이 존재

-

Ex) 1967년부터 문교부 법무담당관실에 의해 편찬되어 온 문교법전에서 는 교육법규를 교육기본, 조직․편제, 인사행정, 학사행정, 사학행정, 과 학․사회․체육, 재무․회계, 문서․서무․기타, 참고법령 9편으로 분류․정리

이상의 법규 분류 방법은 행정의 편의와 활용도

를 감안한 점에서 타당성이 있음.

(8)

3) 교육법의 기본원칙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 하도록 하는 원칙

-

법치행정의 구현과 국가 권력적 교육행정제도 를 민주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는 행정상의 원리

-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리의 문제 검토

(9)

3) 교육법의 기본원칙

지방교육자치의 원칙

-

우리나라 교육법제의 두 번째 특징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른 지방교육행정상의 자치제도를 실시 하고 있는 점

-

공립학교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 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교육위원회제의 채택

-

지도․조언 사항의 확충

-

교육재정의 독립

(10)

3) 교육법의 기본원칙

교육의 권리 및 학문의 자유

-

교육권의 보장

-

교육권과 취학의무

-

교육과 학문의 자유

-

친권자와 교육의 자유

-

사학의 자유

-

교육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

교원과 학문의 자유

(11)

3) 교육법의 기본원칙

교육의 기회균등

-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

의무교육 무상원칙

-

수업료 무상

-

교과서 무상

-

학부모 부담 경비의 감축

-

무상 급식제의 실현 -의무교육 연한의 연장

-

단선형 학교체제의 확립

-

의무교육학교의 설치 의무

(12)

3) 교육법의 기본원칙

교육의 중립성

-

공교육의 종교적 중립성

-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13)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교육법의 제정

-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 ∙ 공포

-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문이 변천 발전되어 감에 따라 1997년까지 38차례 개정

-

1997년 교육법이라는 단일법전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라는 형태로 분리

하여 새로이 제정∙공포

(14)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교육기본법

- 1997년 입법예고 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현재 제3 장 제29조와 부칙으로 구성

- [시행 1998.3.1] [법률 제5437호, 1997.12.13, 제정]

- 현행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이후 38회에 걸친

개정으로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재의 교육여건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

해 온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교육법을 교

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 3개 법률로 구분하여 새

롭게 제정하는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교육기본법은 자유민

주주의 교육체제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

든 교육관계법의 기본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15)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교육기본법

①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정함(법 제3조)

②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2항).

③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며, 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

④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⑤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교육을 위한 시설 및 교원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학교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자를 선정·교육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⑥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제도를 수립·실시하도록 함(법 제26조제1항).

(16)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유아교육법

- [시행 2005.1.30] [법률 제7120호, 2004.1.29, 제정]

-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 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 유아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

- 제1장 총칙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 제3장 교직원

- 제4장 비용

- 제5장 보칙 및 벌칙

- 부칙

(17)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초∙중등 교육법

- [시행 1998.3.1] [법률 제5438호, 1997.12.13, 제정]

- 현행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이래 38회의 개정

으로 인하여 그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재의 교육

여건에 부합하지 못하며, 각급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교육법의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으며, 그동안 확정·발표된 교육개혁방안에서 초·중

등교육분야에 관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중

심의 교육으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개혁방안

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18)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초∙중등 교육법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 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및 제8조).

②교육부장관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와 함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③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법 제17조 및 제18조).

④학교에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및 강사등을 둘 수 있도 록 함(法 第22條第1項).

(19)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초∙중등 교육법

⑤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제도의 근거를 마 련함(法 第25條).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및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法第28條).

⑦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이 법에 규정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법 제31조 내지 제34조).

⑧근로청소년등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등학교에 4년제과정으로 운영되는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45조 및 제48조).

⑨교육제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관계법령중 일부 조항 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法 第60條第1項).

(20)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고등교육법

-

[시행 1998.3.1] [법률 제5439호, 1997.12.13, 제정]

-

현행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이래 38회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 재의 교육여건에 부합하지 못하며, 각급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교육법 의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동안 확정·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에서 고등교육분야에 관하여 국민에

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신장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시행됨

에 따라 이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

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1)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고등교육법

①종래의 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法 第2條).

②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6條).

③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14조).

④고등교육기관의 교원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겸임교원·명 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및 제18조).

⑤고등교육기관의 수업과 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수업 및 실습학기제 를 도입하고,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당해 학교에서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 록 함(법 제23조 및 제24조).

⑥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 학·산업대학 또는 방송대학등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함(法 第52條).

⑦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교육부장관의 학력인정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졸 업자에 대하여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法 第60條).

(22)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평생교육법

- [시행 2000.3.1] [법률 제6003호, 1999.8.31, 전부개정]

- [전문개정]

개정이유

-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

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

의 제명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의 이수

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도

록 한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사내대학·원격대학등

학교교육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새로운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23)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평생교육법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법 제명).

나)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전문요원을 평생교육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의 사회교육전문요원은 교육과정의 편성·

진행과 교육효과의 분석·평가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평생 교육사는 동 업무외에 교수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 대함(법 제17조).

다)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해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 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

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

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

록 함(법 제22조).

(24)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영재교육진흥법

-

[시행 2002.3.1] [법률 제6215호, 2000.1.28, 제정]

-

[신규제정]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이유

-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

주요골자

가. 국가는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하 는 등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며, 영재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 각각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설 치함(법 제3조 및 제4조)

나.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법 제11조)

(25)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시행 2008.5.26] [법률 제8483호, 2007.5.25, 제정]

제정이유

-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

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

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

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

여하기 위하여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

고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6)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주요내용

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법 제3조)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 등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고등학교과정을 졸업한 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전공과 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나. 고등교육 등(법 제5조제1항제10호 및 제3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을 강 구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 보조인력 배치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도록 함.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법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7)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라. 장애의 조기발견(법 제14조)

(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2)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 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 도록 하되, 각급학교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마.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촉진(법 제21조)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 고,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며,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함.

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법 제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 외의 자가 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등록 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함.

(28)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법령 입법절차

(출처: www.moleg.go.kr)

(29)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헌법의 교육에 관한 직접 조항: 헌법 제31조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0)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기타 관련조항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떤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 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31)

2. 교육법의 제∙개정 및 구조

형식적 제도(학교 제도 등)

-

법률이나 규정 등의 형식적인 사회적 규칙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체제를 갖춘 사회

적 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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