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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개별법 조항

1. 환경보건 가. 서설

「환경보건법」은 2009년 제정되어 사전배려의 원칙, 취약계층 우선 배려 등을 포함한 환경 법 상의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보건법」에 규정된 기 본원칙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환경보건에 대한 관심과 예방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쟁점을 어떻게 법제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보 건의 현실적 중요성을 고려하되 법체계 상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보건법」의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환경보건을 환경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개별 환경 법률과 환경보 건법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주요 검토사항

「환경보건법」은 환경성질환의 예방,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도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환경성질환이 환경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현행 「환경보건법」상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환경성질환에 대한 정의가 충분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는 조문명에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환경성질환’의 정의 개념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1차 개정안 2차 개정안 3차 개정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

배려는 환경보건에 대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보건 부문에만 한정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 견, 취약계층을 ‘생물학적·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생물학적’은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취약계 층’ 용어에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현행 제34조(방사능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는 방사능 중 인공방사능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지만 지질학 적 기원 때문에 우라늄 농도가 높은 경우와 같은 자연방사능에 대한 관리는 환경 영역이기 때 문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제2차 개정안은 환경보건, 화학물질에 대한 조항을 하나로 간결하게 정리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의 구분을 삭제하고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 제시하였다. 제2차 개정안에 대 해 개정안 제3조(정의) 제3호는 자원기원의 오염도 환경오염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자연기원의 라돈 등을 환경영역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그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현행 제34조 방사능물질에 대한 조항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현행 제34조를 근거로 환경부 령을 통해 환경부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면 환경부의 방사성물질 관리의 근거규정이 부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의견, 환경부는 자연방사능 물질을 관리하고 있고, 자연방사능 물질의 관리체계를 고려한다면 이 규정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27조 제2항은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와 관리만을 규정 하고 있는데 사고대응이나 사후대책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 되었다.

제3차 개정안은 제시되었던 의견을 반영하여 제27조 제2항의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관리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규정하였고, 현행 제34조 방사성 물질에 관한 조항은 제28조에 존치하되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현행 규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 내용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는 정도이 기 때문에 환경부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환경부의 책임 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기본법에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나 환경보 건이나 자연발생적 방사능물질에 대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이미 자연방사능 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며, 이 법의 관리주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 법」에서 자연방사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3차 개정안 중 제27조와 관련하여 조문명을 ‘환경성 질환의 예방 및 구제’로 정하고 내용

제27조(환경성 질환의 예방 및 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 여야 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오염 또는 화학물질 등에 취약한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제28조(화학물질의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을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어 조문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 환경보건에 대한 환경성질환 규정과 화학물질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서 화학물질 정보관리, 위해성평가 등을 수행 하고 있으므로 화학물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최종개정안은 제3차 개정안에서 제시된 화학물질 규정에 대한 의견, 방사성 물질 규정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27조에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제 29조에 방사성물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정·제시하였다.

라. 최종 개정안

환경보건에 대한 조항은 제27조 내지 제29조로써, 제27조는 환경보건, 제28조는 화학물 질, 제29조는 방사능물질에 관해 규정하였다. 제27조는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함을 규정하고 특히 취약국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명시하였다. 「환경 보건법」은 ‘환경성질환’을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환경유해인자’는 제2조 제1호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 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 인자"라 한다)”라고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성질환’이나 ‘환경유해인자’를 정의할 것인지 또는 정의하지 않고 「환경보건법」 상의 개념을 사용할 것인지를 검토한 결과, ‘환경유해인자’가 「환경보건 법」 상에 간접적으로만 정의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법에서 「환경보건법」을 인용할 경우,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 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림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기본법이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유해인자’의 용어를 사용 하지 않고 ‘환경오염과 화학물질’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환경성 질환’의 개념을 정의 규 정에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결과 개정안 제27조에만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용어의 의미는 규정의 내용에 ‘환경오염 및 화 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구제’라고 명시하여 ‘환경성질환’이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 피해’임을 나타냈다.

제28조는 ‘화관법’ 및 ‘화평법’의 근거규정으로 법적 관점에서 화학물질 영역이 환경부문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이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법에 근거규정을 마련 하여 환경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제29조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것으로 방사성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부 소관사무 의 근거를 열거하는 것은 기본법의 성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방사성물질 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법제가 미비한 상태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 안정성

제29조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것으로 방사성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부 소관사무 의 근거를 열거하는 것은 기본법의 성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방사성물질 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법제가 미비한 상태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