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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체계·구성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총6장, 59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총칙(제1조 내지 제12조)에서는 목적, 기본이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등의 책무, 기본원칙을 정하고, 제2 장 환경정책일반(제13조 내지 제26조)에서는 환경기준, 환경계획, 기본시책, 환경관리수단을 규정하며, 제3장 개별법 조항(제27조 내지 제51조)에서는 환경보건, 대기, 수질, 토양, 자연 환경보전, 자원순환,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 환경재난, 해양, 통일, 피해구제, 환경정보, 교 육,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촉진, 환경보전협회, 국제협력을 규정하였다. 제4장(제52조 내지 제56조)은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에 관한 장으로 법제상의 조치,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장(제57조)은 환경정책위원회, 제6장(제58조 내지 제 59조)은 보칙을 규정한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개별 법률이 제정될 때마다 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내 관련 규 정을 추가적으로 제정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배열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 다. 조문배치를 살펴보면 제2장의 제1절은 환경기준에 대한 것으로 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2절의 기본적 시책은 환경계획, 환경조사, 환경정보 보급, 교육, 국제협력, 과학기 술, 규제, 위해성평가, 환경관리 등 환경정책의 주요 사항이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고, 제3절 은 자연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2개 조항을 포함한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에서 환경오염원에 대한 규정으로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성물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오염원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규정이나 이 두 가지 외에 오염원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채로 특별히 이 두 가지 오염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규율대상에 관한 균형적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2)

이와 같이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의 장·절의 조문구성 및 배열의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총칙 규정 중 내용과 역할에 따라 조항을 환경계획이나 정 책일반으로 이동하였으며, 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항은 그 규정을 삭제하거나 또는 내용 을 기본적 사항을 다루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는 등 규정 내용과 함께 조문 구성 및 배 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아래와 같이 체계를 구성하였다.

2) 이준서(2009),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56; 김해룡(2001), “환경정책기본 법의 개정안에 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23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p.20 참고.

1. 총칙

이번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은 환경권의 보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현행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4조에 규정하고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에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 전법」, 「국토기본법」, 「에너지법」 등의 타 부처 법률을 비롯하여 환경 개별 법률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제7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마련하였다. 기본원칙은 이념이자 대원칙 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포함하여 ‘원인자 책임원칙’, ‘수익자부담원칙’, ‘사전예방의 원칙·사전배려의 원칙’, ‘협력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는데, 기본원칙이 환경법 전체에 이념과 지도 원리로써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9조(환경과 경 제의 통합적 고려 등)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보다는 협소한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제10 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는 자원순환이라는 특정 분야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 문에 기본원칙으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웠다.3) 따라서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9조와 제10조는 각 각 정책일반, 자원순환 부분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보아 총칙 부분에서 삭제하 였다. 제11조의 ‘보고’ 규정도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보고에 관한 것으로 환경정책일반 또는 환경계획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이므로 총칙 부분에서 삭제하였다.

2. 환경정책일반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상 제2장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의 조항들을 개정안 제2장에 환경 정책일반, 제3장에 매체별 조항으로 구분하였고,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의 조문의 병합하여 조문의 수를 줄이고 조문 배열을 내용별로 체계화하였다. 환경기준을 수립하고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고자 환경계획의 수립·시행하고, 환경관리 및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환경기준을 환경정책일반의 처음 부분에 반영하였으며, 환경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항을 제14조 내지 제 16조로 줄이고, 국토계획등과의 연계 및 계획 등의 평가, 보고 규정을 신설·수정하였다. 제23 조 내지 제26조는 환경관리의 수단으로 통합환경관리, 영향권별 환경관리, 특별종합대책의 수립과 환경규제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3) 이준서(2009), 위의 책, pp.39-40.

3. 개별법 조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이 개별 환경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근거법으로 기능을 강화하고자 환경 개별법 조항을 신설하여 제27조 내지 제29조에 환경보건,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대기환경, 제34조 내지 제 35조에 수질환경, 제36조에 토양환경, 제37조에 자연환경, 제38조에 자원순환, 제39조에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하였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이후 환경에 관한 가장 큰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후변화 조항을 제40조에 마련하였 고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환경재난, 해양, 통일에 대한 조항을 제41조 내지 제43조에 마련하였다. 제44조 내지 제45조는 분쟁조 정 및 피해구제와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제46조에 국민의 정보접근청구권과 알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환경정보의 공개에 대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제47조 내지 제51조에는 환경 정보 보급, 환경보전 교육, 민간환경단체의 활동 촉진, 환경보전협회,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 보전 조항을 두었다.

4.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현행법 제2장 제5절의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삭제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원칙적 조 항을 신설하여 제4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의 제53조에 규정하였다. 이 밖에 제52조 법제 상의 조치를 두었고, 제54조 내지 제56조에는 일반 환경재정에 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조사·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두었다.

5. 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규정을 제57조에 두었다.

6. 보칙

제58조 내지 제59조에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었다.

<표 2-1> 현행법과 개정안의 조문 배열 검토

<표 2-1>의 계속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