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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이후 지난 27년간 환경법체계 전반을 고려한 개정이나 정비가 미흡함에 따라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형식상 조문구성 및 배열 체계가 약하다는 문제, 내용상 그 동안의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기본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기능상 「환경정책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 만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부문에 대한 기본법으로써 우리나라 환경 법률과 정책에 이념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의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법률 및 정책의 체계를 확립하고 미래 환경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 고자 환경법률 및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을 마련 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포럼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능,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 환경정책 원칙과 방향의 검토부터 개별 환경 분야의 쟁점까지 검토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 상에 우 리나라의 환경법체계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 개별 법률 및 정책 쟁점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기본법은 법률의 기본이념의 제시하고, 법원칙을 통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도록 하 며, 개별 법률을 연계·통합해야 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목적도 국 민의 환경권 보장, 국가환경정책의 이념과 방향 제시, 환경개별법률의 상호 체계 정립임을 고 려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방향은 크게 첫째, 현재와 미래세대의 환경에 대한 이념과 정신을 담고 있는 기본이념 제시, 둘째, 기본이념의 구체화를 통한 「환경정책기본법」의 강화, 셋째, 헌법상 국민의 환경권 보장, 넷째, 기본법을 통한 개별 환경법의 연계 및 조정·통합 실 현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 개정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법체계상 환경 개별 법률과 환경과 관 련한 주요 쟁점이 기본법상에 제외되거나 중복됨이 없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상 중 복되거나 구체적인 규정은 삭제하였고, 새롭게 도입된 환경정책이나 제정된 개별 법률의 기 본적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반영하였다. 둘째, 기본법의 기능과 성격에 맞는 규정이

「환경정책기본법」 내에 마련되도록 규정 내용에 대한 검토·수정을 하여, 기본법 상의 규정들 은 환경 개별 법률과 정책에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조문구성 및 배열의 개선을 위해 유사내용·성격의 규정을 통합하거나 같은 절·장에서 규정하도록 조문

을 이동하여 배열하였다.

구체적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은 「환경정책기본법」의 총칙인 동시에 환경 개별 법률에 대한 총칙으로써 환경 개별 법률과 환경 정책에 대한 이념, 원칙, 주체별 책무 조항만을 두고 그 외 조항은 다른 장으로 이동하거나 삭제하였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본이념에 이 법의 대상이 현재 세대를 포함한 미래세대임을 명시하였고, 국민의 환경권 보장, 환경과 생태계의 우선 고려, 지구환경 보전, 형평성·지속가능한 발전 4가지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하였다. 종래 기본법이 선언적 규 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면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기본이념의 구체화를 통한 기 본법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4가지 기본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을 제4 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8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제12조(협력의 원칙), 제19조(개발계획·사업 등의 환경적 고려 등), 제20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제27조(환경성 질환의 예방 및 구제), 제45조(무 과실책임)의 생태계훼손에 대한 책임 규정, 제46조(환경정보의 공개), 제51조(국제협력 및 지 구환경보전) 등의 규정에 반영하였다. 헌법상 환경권을 강화하고자 제4조에 환경권의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를 규정하였고, 생태계 훼손에 대한 원고적격 확대를 위해 제3항에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사법절차참여권 보장’을 규정하였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환경에 관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규 정하였고, 제6조(사업자의 책무)에서 사업자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제8조 내지 제12조는 환경정책의 기본원 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원인자 책임원칙, 수익자 부담원칙, 사전예방의 원칙·사전 배려의 원칙, 협력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수익자부담원칙은 개정안에서 새롭게 반영한 원칙 으로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 보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던 과거의 시각으로부터 벗 어나 환경을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보고 환경으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자가 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변화된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익자부담원칙간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으나, 오염자부담원칙은 오염이 발생한 경우 원인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며, 수익자부담원칙은 오염과 상관없이 환경으 로부터 혜택을 얻는 자와 환경으로부터 혜택을 얻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여 환경으로부터 혜 택을 얻는 자가 혜택에 비례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으로부터 혜택을 향유 하는 자가 그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제2장은 환경정책일반에 관한 것으로 ‘환경기준, 환경계획, 환경관리, 환경규제’ 등을 규정 한다. 제13조 환경기준은 환경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국가가 환경기준 적정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환경기준이 달 성·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14조 내지 제16조는 환경계획에 대한 규정으로 조문을 통합하여 간결하게 제시하였다. 내용적으로는 환경계획이 환경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시행되어야 하며, 기존 매체별 계획이 마련되었지만 매체통합적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하였다. 환경계획에 제기되었던 문제 중 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친다는 문제를 보 완하고자 계획 자체의 평가와 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조항은 신설하였다. 환경관리의 방법으 로써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법 및 통합환경관리’에 대한 근거조항을 제 23조에 마련하였으며, 이는 통합환경관리법이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관리 뿐만 아니라 통합환경관리의 궁극적 목적인 오염원의 통합관리를 규정함으로써 향후 통합환경관리의 장기 적 목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는 개별법 조항을 두었다. 기본법의 기능 중 하나가 개별 환경법의 연계 및 조정·통 합임을 고려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 개별 환경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 고, 개별 법률의 근거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환경보건,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자연환경, 자원순환,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 환 경재난, 해양, 통일 규정은 개별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현재 법률 및 정책의 내용 뿐만 아니라 미래 개별 법률이 지향해야 하는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내용을 담았다. 제45조(무과실책임)에는 유지청구권을 반영하고,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이 생태계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자 환경정보의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국 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제4장은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에 관한 장으로써 현행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련한 구체 적이고 기술적 규정은 삭제하고 원칙적 조항을 두었으며, 그 밖의 일반재정 조항은 존치하였 다.

제5장은 환경정책위원회에 대한 장으로 환경정책위원회의 국가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심 의기능을 실질화하고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제13조(환경기준의 설정 등)에 중앙환경정 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제57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사 항에 구체적 사항은 삭제하고 중요 환경정책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