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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향후 과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환경법률과 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점을 포함하여 미래 환경법률과 정책에 대한 이념, 원칙,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주무부처가 환경부이지만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범위는 전 부처에 걸쳐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정 책기본법」은 기본법이라는 특성상 그 규정의 구체화는 개별 환경 법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 기 때문에 관련 개별 법률 개정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개별 환경 법률의 제·개정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이 매체별 환경 법률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상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구체적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 례의 입장이며, 기본법은 제4조 제1항에 국가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입법 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여 개별 법률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환경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요건, 행사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매체별 개별 법률에 마련하여 환경권의 보장을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태계훼손에 대한 단체소송의 규정을 개별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제 45조(무과실책임) 제4항은 ‘생태계 등의 자연환경이 훼손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원인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그 원인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여 생 태계 훼손에 대한 책임의 입법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개별 환경 법률에서 생태계 훼손에 대한 단체소송의 구체적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환경단체·시민단체에 의한 소송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별 환경 법률에서 매체별로 구분한 환경기준의 구체화가 규정될 필요가 있다. 환경 기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환경정책기본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선 환경기준의 의미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인지 또는 인간의 건 강 보호를 넘어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인지를 검토하였을 때, 소음환경기준과 대 기환경기준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질적 상태를 규율한 것이라면 수질환경기준은 목표기준으로써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피 해를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개념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담고자 하여 생태계

보호기준, 인간건강보호기준을 구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현실과 법제의 괴리로 인한 법률의 실효성 약화 우려로 기본법에서는 위해성평가를 통한 환경기준 설정, 환경기준 적정성 유지를 위한 조치의무, 환경기준의 달성·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환경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환경기준의 의미와 법적 성격이 매체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개별 매체별로 환경기준에 대한 의미와 성격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경기준의 실효성 강화를 실현하고 환경기준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미세입자상 물질 용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환경규제물질 7 종,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 61종,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7종,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37종, 악취방지법의 지정악취물질 22종,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상 온실가스물질 6종, 수도권대기관리특별법 상 우선관리 유해대기물질 48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물질이 중복되고 복잡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103) 또한 미세입자 의 경우 미국, 일본은 PM2.5를 Fine PM과 미소입자상물질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우리 나라는 PM10을 미세먼지, PM2.5를 초미세먼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학술적 측면에서 부적절하게 용어를 사용한다고 지적되어 왔다.104) ‘미세먼지’에 대한 용어도 ‘먼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분명한 ‘미세입자상 물질’과 같은 용어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기후변화 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기후변화 관련 기본 법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 장, 경제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법제로써 기후변화의 전반적 내용을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정책기본법」 상 기후변화의 규정을 반영함에 있어서도 현행 기후변화 관련 법체계의 모호함으로 인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기후변화규정과 다른 법률의 기후변화 규정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종합 적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기후변화 부문의 법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환경정보공개법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환경정보의 공개는 일반정보의 공개와 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정보공개에 대한 단일법이 우리나라에는 제정되어 있지

103) 백성옥(2016), 위의 자료, p.24.

104) 백성옥(2016), 위의 자료, p.22.

않다. 개별 환경 법률에는 환경정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 고 여러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공개를 통합하여 체계적·장기적으 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단일법의 제정을 통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일곱째, 환경개선특별회계규정을 두기 위한 환경재정법의 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환경개선특별회계규정은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써 현행 제46조 및 제47조와 같이 개별 법률이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적절하 지 않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경우 환경개 선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규정을 관련 개별법에 분 리하여 두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별회계가 가지는 목적과 기능을 고려한 개별 법률을 다시 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제 46조(환경정보의 보급 등)와 제51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에 ‘국가환경정보센터’와 ‘국 제환경협력센터’ 설치의 근거 규정을 각 각 마련하였다. 두 개의 센터는 정책의 지속성, 장기 운영전략 수립 등의 보장을 위해 설치·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개정안 제23조 제3항의 오염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출입·검사에 대한 사항은 기 본법에 두기에 그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현재 이 조항을 근거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삭제를 유보하였다. 향후 입법보완을 통해 개별 법률에 서 이 규정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기본법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현행 제58조 제3항 및 제4항은 기본법에서 규정하기에 다소 구체적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안 에서는 삭제하였으나 현행법 동조 제5항에 따르면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동조 제3항 및 제4항은 대통령령 또 는 조례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본법의 성격상 다소 구체적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논의는 「환경정책기본법」의 법명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환경정책기본법」의 법명을 주장하는 의견은 굳이 ‘정책’이란 단어를 제외할 필요성이 없고,

‘환경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담고 있는데 ‘정책’이란 단어가 법명에서 제외된다면 환 경기본법 하에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였다. 한편 환경기 본법으로 법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는 첫째, ‘환경기본법’ 명칭을 통해 환경보전

에 관련된 모든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였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음, 둘째, 기본법에 는 환경법 전체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반드시 ‘정책’에 관한 사항에 제한할 필요는 없으므로 ‘환경기본법’의 형태가 바람직함, 셋째, 정부 주도적 또는 행정 중심적 태도 에서 벗어나 환경법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넷째, 기본법에서는 원고적격을 직접 다루는 규정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에 관련된 모든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였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음, 둘째, 기본법에 는 환경법 전체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반드시 ‘정책’에 관한 사항에 제한할 필요는 없으므로 ‘환경기본법’의 형태가 바람직함, 셋째, 정부 주도적 또는 행정 중심적 태도 에서 벗어나 환경법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넷째, 기본법에서는 원고적격을 직접 다루는 규정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