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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환경정책위원회 1. 제57조 환경정책위원회

가. 서설

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서 현행 제 58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심의·자문 사항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변경 에 관한 사항,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특별대책지 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외에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 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과 범위가 상당히 넓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정책위원회가 위 사항들을 모두 심의·자문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이나 권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미국의 「국가환경정 책법(NEPA)」은 법의 목적 중 하나를 환경질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의 설치로 정하고 환경질위원회의 전문가들이 환경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도 록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였을 때,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을 파악하고 개정안에 환경정 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나. 주요 검토사항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환경정책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환경권보장위원회’의 도입과 관련하여 ‘환경정책위원회’와

‘환경권보장위원회’의 관계를 어떻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할지도 검토하였다.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자체가 선언적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위원회도 그런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 환경정책위원회는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자문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이고 개별 법률의 사항은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라는 의견, 환경정책 위원회는 거시적 차원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심의·자문 기능을 권고기 능으로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상이나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환경정책위원회와 환경권보장위원회의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환경권보장위원회가 현행

「환경분쟁조정법」 상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법」 상 석면피해판정위원회 및 석면 피해구제심사위원회, 「환경보건법」 상 환경보건위원회,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상 환경오염피 해구제정책위원회 및 구제급여심사위원회 등 환경피해구제·지원·분쟁 조정을 통합하여 기능

제57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환경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 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3조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지역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 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의 조례로 정한다.

하는 위원회로써 환경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에 차이가 있어 두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국가가 환경정책을 어떻게 이끌어나가 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반면 환경권보장위원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환경권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소위 운영자와 소비자의 입장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 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국민의 편일 수도 있으나 때로는 기업의 입장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국민과 반대의 입장에 있을 수 있고, 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의 운영 자 입장이라면 환경권 보장위원회는 소비하는 국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양자가 견제의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환경정책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이고, 환경권보장위원회는 의결기구로써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두 위원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가 향후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 최종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마련의 큰 방향 중 하나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법’으로 실질화 하는 것이며 기본이념의 구체화를 통한 「환경정책기본법」의 강화에 있다. 현행 「환경정책기 본법」이 선언적 규정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개정안은 개별 환경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방향성과 지침을 제공하고, 개별 환경 법률의 제·개정 시 근거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한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의 강화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을 심화·강 화할 필요가 있다. 중요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정책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화시켜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우리나라 환경정책 방향 설 정에 다양한 환경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담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개정안 제1항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심의·자문기구에서 ‘심의’ 기구로 수정하였고, 심의 사항으로 개별 법률 상의 구체적 내용을 삭제하되 환경정책의 기본적 사항만을 포함하였다.

이는 환경정책위원회가 우리나라 국가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제2항은 지역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제3항은 환경정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현행법 제3항의 위원의 수, 제4항의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 며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개정안 제57조 외에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은 개정안 제13조(환 경기준의 설정 등) 제2항에도 마련되어 있다. 환경기준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의 중요 환경정책에 대해 환경정책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 주요 검토사항 3) 최종 개정안

6. 제6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