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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 목적 가. 서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는 수단을 통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 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이라는 방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 력해야 할 국가와 국민의 헌법적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5조 제1항 제2문,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환경보호법의 목적규 범을 구성한다. 이런 일반적 환경보전행정의 목적은 개별 환경보호분야에 대해 통일적인 기 준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규범적 의의를 가진다.4)

한편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과 그 역할 및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환경기본법의 목적 조항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의 「환경기본법」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와 장래의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확보에 기여하고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은 첫째,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사이에 생산적이고 활기찬 조화를 장려하고 자 하는 국가 정책의 선언, 둘째,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생물권(생태계)에 대한 훼손을 예방 및 복원, 인간의 건강과 복지 증진 도모, 셋째, 국가에 중요한 생태계와 천연자원에 대한 이해 증진, 넷째, 환경질위원회(CEQ,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의 설치로 목적조항 을 규정하고 있다.5)

4) 홍준형(2005), 「환경법(제2판)」, 박영사, p.437.

5) The purposes of this Act are: To declare a national policy which will encourage productive and enjoyable harmony between man and his environment; to promote efforts which will prevent or eliminate damage to the environment and biosphere and stimulate the health and welfare

나. 주요 검토사항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을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의 법명 을 그대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정할 것인지 또는 ‘환경기본법’으로 변경할 것인지와 연관되 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정책’이외에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고 보았을 때

‘환경정책기본법’의 명칭도 ‘환경기본법’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며, 목적 조항 내에 서도 ‘환경정책의 기본적 사항’이 아닌 ‘환경의 기본적 사항’ 또는 ‘환경보전의 기본적 사항’

으로 수정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이 포괄하는 모든 내용을 목적 조항 내에 반영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기본법’이라는 법명 자체는 크게 다른 점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정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정책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의 문제에 대해 국가가 해답을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정책은 기본적 해답의 방향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고, 그 해답의 방식과 기준 및 원칙을 어떻게 이끌어 살 수 있을지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정책에 대한 의미를 환경에 적용하여 보 면,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국가가 방향을 설정하고 원칙을 제시하여 해답은 낸다는 시각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의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그 범위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으로 이해된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정책기본 법으로서만 역할을 한다면 그 조항들도 정책에 한정되는 내용을 담아야 하지만 정책 이외에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그 내용을 목적에 담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괄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현행 조항의 ‘환경정책’을 어떠한 다른 적절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목적 조항을 간결하 게 표현하되 미래세대의 권리 주체성 등 목적 조항 내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주로 검토하였다.

or man; to enrich the understanding of the ecological systems and natural resources important to the Nation; and to establish a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42 U.S.C. 4321]

1차 개정안 2차-3차 개정안 4차 개정안

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 ⅲ) 우리나라 법률 중 ‘정책’이 들어간 기본법은 ‘환경정책 기본법’을 포함하여 3개 뿐이고 나머지 60여개 이상의 기본법은 ‘정책’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굳이 ‘정책’ 용어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법률의 제명 을 그대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존치하고 목적 조항의 ‘환경정책’을 그대로 ‘환경정책’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환경정책에 대한 개념을 넓게 이해할 수도 있고 좁게 이해할 수도 있으며 ‘정책’에 대한 개념을 좁게 설정하지 않는다면 현행 제명과 조항에서도 환경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목적 조항에서 ‘환경정책’을 ‘환경’, ‘환경보전’ 또는 이 밖의 새로운 용어로 수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기본법’으로 수정할 것인지 법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 에 일단 ‘환경정책’으로 유보하되 법명의 수정 필요성 여부와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와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은 ‘모든 국민’을 해석함에 있어서 미래세대도 의미한다는 명확성 측면에서 이의가 있으나 제2조 기본이념에 반복적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목적 조항은 간결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으로 표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2차 개정안은 ‘환경정책’은 일단 유보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고 ‘현재와 미래세 대를 포함한 국민’을 ‘모든 국민’으로 수정하였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환경기본법’의 법명을 사용하면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보전에 관한 모든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은 환경법 전체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정책’에 관한 사항에 제한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환경기본법’의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점, 정부주도적 또는 행정중 심적 태도에서 벗어나 환경법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는 점,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원고적격을 다루는 규정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 며, 이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환경기본법’이라는 법명이 적절하다는 점, 현행 「환경정책기 본법」은 공법과 사법을 모두 포괄하는 법인데 ‘정책’을 포함하면 공법에만 치우치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환경기본법’으로 법명을 수정하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모아 졌다. 한편 2차 개정안 목적 조항의 문법적·문어적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4차 개정안에서 표현을 수정하고, ‘환경정책’을 ‘환경보전’으로 수정하였다.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 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정하고 환경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인류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라. 최종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은 정책 이외에도 환경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포괄하여 규정하므로 ‘환경 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헌법 제35조의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지구적 접근을 위한

‘인류사회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현행법상의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는 적정 관리, 사전 예방, 지속가능성에 대 한 것으로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과 반복되므로 삭제하였다. ‘모든 국민’은 ‘현재와 미래세대 를 포함한 국민’을 의미하지만 그 구체화된 내용은 제2조 기본이념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반면 목적 조항은 간결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고, 반복되는 내용을 피하기 위해 ‘모든 국민’으 로만 명시하였다.

2. 제2조 기본이념 가. 서설

법률의 기본이념은 법률의 제정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하여, 그 법령의 조문을 통해서 구현 되어야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다. 해당 법의 이념과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법률의 기본원리를 제시함으로써 법률의 제정이념이나 방침을 강조하는 경우 활용된다.6)

법률의 기본원리를 제시함으로써 법률의 제정이념이나 방침을 강조하는 경우 활용된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