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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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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평가

2010. 11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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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한강유역환경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8-2009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평가”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11

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책임자: 부

원 홍용석

참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기복

선임연구위원 송영일

원 정유진

원 조을생

연 구 원 조성철

연 구 원 한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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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 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 2. 과업의 주요 내용 ... 2 3. 추진 방법 ... 3

Ⅱ.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5 1. 시행 배경 및 법적 근거 ... 5 2. 주민지원사업 개요 ... 6 1) 사업의 대상집단 및 대상지역 ... 7 2) 사업 분류 및 적용기준 ... 12 3) 지원비의 배분 및 사후 평가방법 ... 16 3. 2008-2009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22 1)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22 2) 시도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23 3)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27

Ⅲ.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 46 1. 주민지원사업 평가의 시행 기준... 46 2. 주민지원사업 평가 방법 ... 46 3. 2008-2009 주민지원사업 평가결과... 50 1)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1차 자체평가... 50 2)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2차 총괄평가 ... 55 3) 관리청별 현지조사 및 인터뷰 내용 ... 57 4) 평가 결과의 해석 및 개선방향 ... 72

Ⅳ.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

... 75 1. 2008-2009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및 하류주민 사업평가도 조사의 개요 ... 75 1) 조사의 목적 및 배경 ... 75 2) 조사의 설계 방법 ... 75 3) 대상 지역 및 응답자 특성 ... 77 2. 결과의 분석 및 시사점 ... 83 1) 조사 분석 결과 ... 83 2) 주민지원사업 성과 평가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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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제언 ... 91

Ⅴ. 생산적 소득증대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 93 1. 생산적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 93 2. 생산적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 93 1) 남양주시 유기농가 소득증대사업 사례 평가 ... 93 2) 향후 평가의 방법 ... 100

Ⅵ. 주민지원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

... 108 1. 일반지원사업 제도 개선방안 ... 108 1) 일반지원사업의 아이템 선정의 한계 및 개선방안 ... 108 2) 일반지원사업 운영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18 2. 직접지원사업 제도 개선방안 ... 121 1) 직접지원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 121 2) 전용카드제 시행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 124 3. 주민지원사업 평가 방법의 개선 ... 128 1) 주민지원사업 평가 기준의 문제점 ... 128 2)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방법 개선안 ... 129 3) 정량평가 항목의 평가산식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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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1.1 과업의 추진 방법 ... 4 표 2.1 수계관리기금 추진일지 ... 6 표 2.2 한강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범위 ... 7 표 2.3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및 변화 ... 9 표 2.4 상수원관리지역 인구수 및 변화 ... 10 표 2.5 관리청별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및 인구 현황 ... 11 표 2.6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 ... 14 표 2.7 일반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 14 표 2.8 직접지원사업의 세부내용 ... 16 표 2.9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그룹별 가중치 ... 17 표 2.10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방식 ... 18 표 2.11 관리청별 재원의 배분방식 ... 18 표 2.12 관리청별 재원 배분의 추이 ... 21 표 2.13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 23 표 2.14 시도별 사업유형별 주민지원사업 지출액 ... 25 표 2.15 2008-2009 서울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28 표 2.16 2008-2009 남양주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29 표 2.17 2008-2009 용인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31 표 2.18 2008-2009 이천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32 표 2.19 2008-2009 하남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34 표 2.20 2008-2009 여주군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36 표 2.21 2008-2009 광주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37 표 2.22 2008-2009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39 표 2.23 2008-2009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40 표 2.24 2008-2009 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42 표 2.25 2008-2009 원주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43 표 2.26 2008-2009 충주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45 표 3.1 주민지원사업 평가항목과 평가기법 및 평가주체 ... 47 표 3.2 주민지원사업 1차 자체평가 항목 및 점수 ... 50 표 3.3 주민지원사업 1차 자체평가 평가항목별 산식 ... 51 표 3.4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1차 자체평가 연도별 비교 ... 53 표 3.5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연도별 1차 자체평가점수 ... 54 표 3.6 주민지원사업 2차 총괄평가 항목 ... 55 표 3.7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2차 총괄 평가점수 ... 56 표 3.8 주민지원사업 현지조사 평가항목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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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주민지원사업 1・2 차 총괄점수 비교 ... 72 표 3.10 주민지원사업 1・2차 총괄점수 배점 비교(100점 만점) ... 73 표 4.1 2008-2009년 주민지원사업 주민 설문조사의 설계 방법 ... 76 표 4.2 2008-2009년 주민지원사업 주민 설문조사의 조사 내용 ... 77 표 4.3 2008년 주민설문조사 응답자 특성(대상자) ... 77 표 4.4 2008년 주민설문조사 응답자 특성(납부자) ... 79 표 4.5 2009년 주민설문조사 응답자 특성(대상자) ... 80 표 4.6 2009년 주민설문조사 응답자 특성(납부자) ... 82 표 4.7 주민 설문조사 종합 만족도 평가 ... 83 표 4.8 주민 설문조사 유형별 만족도 평가 ... 84 표 4.9 주민 설문조사 사업 인지도 평가 ... 85 표 4.10 주민 설문조사 사업 기여도 평가 ... 86 표 4.11 1인당 주민지원사업비와 기여도 평가 간 Pearson 상관분석 결과 ... 88 표 4.12 1인당 주민지원사업비와 만족도 평가 간 Pearson 상관분석 결과 ... 89 표 5.1 남양주시 유기농가 소득증대사업 운영 현황 ... 97 표 5.2 생산적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지표 구분 ... 102 표 5.3 생산적 주민지원사업의 정량적 지표 ... 103 표 6.1 주민지원사업의 성격 유형 구분 ... 109 표 6.2 선정 사업의 합목적성 검토 ... 112 표 6.3 노인정 급식비 지원 사업 연도별 지원액 ... 113 표 6.4 장학금 적립 사업 연도별 지원액 ... 114 표 6.5 상수원 관리지역별 가중치 ... 119 표 6.6 직접지원사업의 세부내용 ... 122 표 6.7 주민지원사업 평가항목의 재구성 ... 130 표 6.8 주민지원사업 평가항목 수정표 ... 132 표 6.9 주민지원사업 평가 등급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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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2.1 상수원관리지역의 면적 및 변화 ... 10 그림 2.2 상수원관리지역 인구 수 및 변화 ... 11 그림 2.3 관리청별 지원액 변화 추이 ... 22 그림 2.4 2008-2009년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 23 그림 2.5 시도별 지원액 변화 추이 ... 24 그림 2.6 시도별 사업유형별 지출 비중 (2008년) ... 25 그림 2.7 시도별 사업유형별 지출 비중 (2009년) ... 26 그림 2.8 서울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28 그림 2.9 남양주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30 그림 2.10 용인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31 그림 2.11 이천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33 그림 2.12 하남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34 그림 2.13 여주군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36 그림 2.14 광주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38 그림 2.15 가평군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39 그림 2.16 양평군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41 그림 2.17 춘천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42 그림 2.18 원주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44 그림 2.19 충주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45 그림 3.1 주민지원사업 평가의 주체 ... 49 그림 3.2 관리청별 1차 자체평가 점수 비교 ... 53 그림 3.3 관리청별 1차 및 2차 평가 합산 점수 비교 ... 73 그림 3.4 주민지원사업 1・2차 총괄점수 배점 비교(100점 만점) ... 73 그림 4.1 1인당 주민지원사업비와 만족도 평가의 관계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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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강 수계의 오염원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면 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 - 1998년부터 물관리종합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1998년 11월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이 시행되었음 - 물관리종합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한강 유역 하류 지 역 거주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논의가 진행됨 • 1999년 8월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이하 한강법)」에 의거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가 시행됨 -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한강유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한강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는 동시에, 환경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상류 지역 주민들의 지 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이용하는 수계관리기금 제도는 상·하류 공영정신에 입각한 유역공동체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 -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비용을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물 사 용자가 분담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고 수질 개선과 유 역 관리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설계됨 - 수계관리기금의 운용을 통해 재정 구조가 열악한 상류 지역 지자체의 수 질 관리 보전 비용을 지원하고, 상류 지역으로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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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할 뿐 아니라,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는 중장기적인 유역 관리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다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에서 운용되는 주민지원사업은 하류지역의 물이용을 위 해 규제를 받는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임 -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의 수질확보와 오염방지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합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 - 사업 수단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지원사업 중 에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정화사업 등의 세부 사 업 수단이 구분되어 있음 • 주민지원사업은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논쟁적인 성격과 운영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내부적으로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목적에 대한 이해의 상충과 사업추진 방식의 비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남아있음. 또한 과도한 관리업무 의 증가로 인해 예산 및 사업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함 - 외부적으로는 재원이용의 불합리성 문제나 직접적인 주민지원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의 사회적인 갈등 역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성과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수질개선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목적으 로 하는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달리 대부분의 사업이 실효성이 적은 단기 사업에 제한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창의적인 신규 사업 발 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과제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 시행된 주민지원사업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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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평가를 시행함 -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주민지원사업의 평가는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 (2005.3)’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방법을 따르고 있음 - 사업의 평가를 통해 각 관리청의 주민지원사업 운용 실태 및 사업 수행의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 및 정책 현장의 필요를 수렴하는 것을 목표 로 함 - 이와 함께 평가의 과정을 통해 주민지원사업 전반의 운용 방향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2. 과업의 주요 내용

•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사업계획 심의 ․ 조정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사업의 효율성․형평성 및 투 명성을 제고 • 시 ․ 군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효 율적인 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동기 부여 • 주민지원사업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실태를 바탕으로 잘된 점, 미 흡한 점, 개선할 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개선 등에 반영

3. 추진 방법

• 본 과업의 수행 원칙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2005.3)’에 제시된 절차와 방법을 기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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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평가의 절차의 내용에 부연하여, 최근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특별 지원사업 시범사업 등 세부 사업의 추진 현황을 현장 조사를 통해 평가함 • 과업 추진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1.1] 과업의 추진 방법 과업수행일정수립 08~09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실시 - 사업계획수립부문 -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부문 - 사업성과부문 ∙ 설문조사결과분석 - 08~09년도 주민만족도 등 주민지원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세부사업 추진현황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일반지원사업 - 묘목 및 표고목 지원, 유기질 비 료 지원, 장학금 적립 및 운영, 노인정 급식비 지원 등 ∙ 직접지원사업 ∙ 생산적 주민지원 시범사업 (남양주 팔당상수원 유기농가 소득 증대 사업) 주민지원사업 평가방법 개선방안 마련 ∙주민지원사업 평가항목 조정 등 자문 의견 수렴 최종보고 및 최종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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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1. 시행 배경 및 법적 근거

• 한강수계관리기금 시행 배경 - 1990년대 이후 한강 상수원의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 면서,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 오염원의 신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 책적인 수단이 모색되었음 - 1990년부터 팔당호 주변지역을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 여 행위 규제를 제도화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환경기초시설의 설 치나 수변구역 토지 매수 등 중장기적인 예산의 수립과 법적 권한의 부 여를 요하는 사업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함 - 이 같은 배경에서 국무총리 지시(1998년 5월 13일)에 따라 관련된 부처 장관 및 4대강 유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얻어 특별대책 수립이 논의되기 시작함 - 논의의 결과로서 1998년 11월 대책시안이 확정되었고 1999년 1월에는 국회에서 한강법이 통과되어 종합적인 상수원 관리를 위한 법제적인 기초 가 마련되었음 - 낙동강과 금강 및 영산강 등의 여타 수계에서도 한강법 시행 이후 단계적 으로 대책안의 확정과 법안 입안이 진행됨. 이에 따라 한강(1999년 8월), 낙동강, 금강, 영산강(2002년 7월)에 수계별로 4개의 수계관리기금이 설 치되어 운영됨 - 이상의 추진일지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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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수계관리기금 추진일지 추진 내역 한강 수계 낙동강 수계 금강 수계 영산강 수계 대책시안 구상 1998년 8월 1999년 7월 2000년 6월 2000년 6월 대책시안 확정 1998년 11월 1999년 12월 2000년 10월 2000년 10월 법안 입안 1998년 11월 2000년 1월 2000년 11월 2000년 11월 법안 국회통과 1999년 1월 2001년 12월 2001년 12월 2001년 12월 법률 공포 1999년 2월 2002년 1월 2002년 1월 2002년 1월 수계위 규정 공포 1999년 4월 2002년 4월 2002년 4월 2002년 4월 법률 시행 1999년 8월 2002년 7월 2002년 7월 2002년 7월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배경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세부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주민 지원 사업, 토지매수 사업, 민간단체 지원 사업,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 등 으로 구분됨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세부 사업 중 하나인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 인근 지역의 행위 제한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임 - 보다 포괄적으로는 행위 제한으로 인해 개발의 잠재력이 약화되어 온 상 수원 인근 지역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주민 복리의 수준을 증진시킨다 는 지역 전반적인 지원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주민지원 사업은 장기적인 비전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포함된 기타 사업 들과 연계하여 상수원의 수질 보전과 생태계 복원을 도모하는 데에 있음

2. 주민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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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대상 집단 및 대상지역 •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자 범위 - 주민지원 사업의 적용 대상자 집단은 한강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 규정 되어 있음 - 한강법시행령이 적용된 이후 2005년 9월에 일부 내용이 조정된 개정령이 공포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적용 대상자 집단의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 되었음 - 종전에 적용되었던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그대로 인정하되, 종전 주 민지원사업 대상자에게서 토지 등을 상속받은 직계존비속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게 된 것이 주요한 개정 사항임 - 한강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 명시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범위는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대상자 범위 한 강 법 시 행 령 1.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 "이라 한다) 나. 수변구역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중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을 제 외한 지역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같은 호 각 목의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상속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서 해당 상수원 [표 2.2] 한강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범위 (한강법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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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 지역 -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 지역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명시되어 있음 - 주민지원 사업은 한강수계 전체 지역 중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징 수하는 지역과 관계가 있는 상수원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함 - 구체적으로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특별대 책지역 I⦁II 권역을 대상으로 함 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같은 호 각 목의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이나 그 밖의 시설 일체를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서 해당 상수원관 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 질병 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지역으로 재전입한 자(1회만 인정한다) 5.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법 제6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 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자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 는 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자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 거주자 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 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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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지역의 대상 면적 및 인구의 변화 - 2008년과 2009년의 상수원관리지역 내 대상 면적 및 변화를 살펴보면 아 래 표와 같음 [표 2.3]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및 변화 (단위: ㎢) 연 도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계 2008 160.76 127.422 963.494 752.294 2003.97 2009 160.76 127.422 960.955 740.95 1990.087 증 감 0 0 -2.539 -11.344 -13.883 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Ⅱ지역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Ⅲ지역 : 특별대책지역외 수 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Ⅰ권역, Ⅳ지역 : 특별대책지역Ⅱ권역 -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I 지역은 전체 면적의 8%, II 지역은 전체 면 적의 6.4%, III 지역과 IV 지역은 각각 48%와 37.2%의 비중을 차지함 - 2008년과 2009년간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I 지역과 II 지역의 면 적은 변화가 없었으며, III 지역과 IV 지역에서는 그 면적이 다소 감소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음. 살펴보면 III 지역과 IV 지역 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변화는 미미했음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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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및 변화 (㎢) - 2008년과 2009년의 상수원관리지역 내 대상인구 및 그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2.4] 상수원관리지역 인구수 및 변화 연 도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계 2008 2,610 4,223 16,747 20,347 43,927 2009 2,966 3,578 14,788 18,293 39,625 증 감 356 -645 -1,959 -2,054 -4,302 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Ⅱ지역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Ⅲ지역 : 특별대책지역외 수 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Ⅰ권역, Ⅳ지역 : 특별대책지역Ⅱ권역 -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I 지역은 전체 인구 중 7.4%, II 지역은 전체 인구 중 9.0%, III 지역과 IV 지역은 각각 37.3%와 46.2%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 - I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상 인구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나, I 지역에서는 오히려 대상 인구가 소폭 증가하고 있음. 가장 많은 증가를 기록한 남양주의 경우 2008년 I 지역 대상자 수가 728명이었으나 2009 년에는 968명으로 증가하였음. 이처럼 I 지역 대상자 수의 증가는 경기도 일부 관리청인 남양주(240명), 용인(57명), 이천(65명), 하남(241명),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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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의 대상자 증가에서 기인하고 있음 - 변화의 추이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그림 2.2] 상수원관리지역 인구 수 및 변화 • 관리청별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 이상의 면적 및 인구 현황의 변화를 관리청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결과가 아래 표와 같음 - 이를 살펴보면 전체 대상 면적 중에서 95%가 넘는 대부분의 비중을 경 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양평군의 면적이 가장 넓은 규모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에서 2009년까지의 대상 인구 감소분인 6,899명은 광주시(1,962명 감소)와 이천시(1,113명 감소), 용인시(1,026명 감소), 여주군(1,090명 감 소) 등의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다는 것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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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관리청별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및 인구 현황 2) 사업 분류 및 적용기준 • 주민지원사업의 유형은 크게 분류하여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음 대상 인구 대상 면적 (단위: ㎢) 2008년도 2009년도 증감 2008년도 2009년도 증감 합 계 39,706 32,807 -6,899 1,990 1,978 -12 서울시 26 21 -5 2 2 0 경기도 소 계 38,324 31,748 -6,576 1,947 1,935 -12 남양주 2,568 1,985 -583 160 159 -1 용인시 7,294 6,268 -1,026 188 179 -8 이천시 8,887 7,774 -1,113 210 210 0 하남시 483 402 -81 7 7 0 여주군 4,695 3,605 -1,090 257 257 0 광주시 6,316 4,354 -1,962 367 367 0 가평군 1,841 1,250 -591 194 192 -1 양평군 6,240 6,110 -130 564 563 -1 강원도 소 계 578 451 -127 21 21 0 춘천시 287 231 -56 16 16 0 원주시 291 220 -71 5 5 0 충청북도 소 계 778 587 -191 21 21 0 충주시 778 587 -191 21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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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의 세부 사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개별 지원보다는 지역 전체의 복리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정책 수단을 이용하고 있음 - 직접지원사업은 가구별 지원이 가능한 개별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학자금 및 장학금의 지급이나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등 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의 허가는 상수원관리지역에 따라 상이한 기 준을 적용하고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 모두가 가능 하도록 함 - 이에 반해 특별대책지역은 일반지원사업만이 허용됨. 단, 특수한 경우로 특별대책지역 II 권역(IV 지역)에서는 사업비의 50% 이상을 일반지원사 업 중 오염정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 경우의 세부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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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일반지원사업 비고 :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 한 자 및 시행령 제13조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에 한하여 지 원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 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 반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3. 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에 배분 되는 주민지 원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반지원사업 중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지원한다. [표 2.6]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 • 일반지원사업의 세부 사업인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 물질정화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구체적인 사업의 종목 및 그 형태가 지침을 통해 명시되어 있음 - 세부 내용을 사업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2.7] 일반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소득 증대 사업 ◦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수 로, 농업용 양수장 및 배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분․뇨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공동 퇴 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의 지원 ◦ 그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농수산물 판매센타 설치, 예취기, 트랙터 등 농기계(공동) 구입, 농기계 수리용 공구 구입,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비, 표고목 재배시 설․버섯 재배시설․농산물 건조실의 설치사업 및 농경지 정비사업, 유 기농 오리․유기질 비료 구입 등은 소득증대사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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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일반지원사업에 비해 대상 가구에 직접적인 수 단으로 지원하는 개별 지원의 사업이 배정되어 있음 복지 증진 사업 ◦ 상수도 시설, 중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 설의 설치․운영 ◦ 주민의 건강진단, 진료소․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차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 그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마을운행 버스 보조, 제설 차량 구입, 생태공원․생태건강마을 조성, 갈 대밭 조성, 환경오염 감시 대기소, 체육공원조성, 마을방송시설 설치, 주민건강관리시설 설치, 마을이정표 설치, 보안등 설치, 노후화된 복지 시설 수선사업 등은 복지증진사업에 해당 육영 사업 ◦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등 육영관련사업과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학교체육관 설치, 학교난방시설 등은 육영사업에 해당 오염 물질 정화 사업 ◦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 설, 내수면양식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 화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 치 ◦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 ◦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산업 ◦ 그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쓰레기처리시설 등은 오염물질정화사업에 해당, 그밖에 일반지원사업중 오염물질정화사업만이 가능한 상수원관리지역의 경우 축분뇨 발효시설 운영비(톱밥)지원, 분뇨분리 등 축사개선사업, 젖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 등은 오염물질정화사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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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에 제시된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생필품이나 가전제 품 등의 생활물자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8] 직접지원사업의 세부내용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직 접 지 원 사 업 ◦ 태양열이용시설, 취사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 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으로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 는 자에 대한 이주 및 전업 지원(1회 지원으로 지원사업 종료) ◦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 ◦ 조림․육림 등 수원함양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중 산주부담분 ◦ 그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 주민 교육․홍보, 예취기, 트랙터 등 농기계 (공동)구입, 간이 상수도 유지관리비용 지원, 유선방송 유지관리비용 지원, 분 뇨수거비 지원, 주민건강진단비 지원,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가구별 배분, 의료비․전기료 지원, 결 식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 난방용 연료 지원 등은 직접지원 사업에 해당 3) 지원비의 배분 및 사후 평가방법 •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비와 특별지원비 배분방식 - 한강법시행령(2005. 9. 30)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는 전체 주민지원사업 비 중에서 지역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이나 복지 및 편익시설 등의 기설치 용량을 고려하여 특별지원비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지원비의 배분은 한강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주민지원사업비 전 체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지원비는 특별지원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구성함. 일반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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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50%를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가중치를 부 여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 1인당 지원 정도 를 고려하여 배분함 -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가중치의 산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그 룹 지 역 지역별가중치 주민별가중치 Ⅰ 상수원보호구역 5 0.15 Ⅱ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4 0.13 Ⅲ-1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 3 0.12 Ⅲ-2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Ⅳ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2 0.10 [표 2.9]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그룹별 가중치 • 주민지원사업비의 대상지역별 배분방식 -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은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을 거친 이후, 관리청별 배분이 이뤄지는 단계별 접근을 채택하고 있음 -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은 지역의 면적 및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으로 이뤄짐 - 관리청별 배분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에 대해서 각 관리청별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면적 비중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주민지원사업대상 인구수 비중을 함께 고려하여 이뤄지고 있음 -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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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청별 재원 배분방식 - 위에서 제시되었던 산식대로 각 상수원관리지역별, 관리청별로 배분된 주 민지원사업비는 관리청별 기준에 따라 마을 단위까지 배분될 수 있음 - 각 관리청별 재원 배분방식은 아래 표와 같음 시 군 항 목 방 식 서 울 사 업 비 배 분 ▸동 배분 : 배분 없음 (자치구에 공모하여 신청된 사업을 주민회의에 부쳐 동의를 구하여 실행) [표 2.11] 관리청별 재원의 배분방식 구 분 배 분 방 법 상수원 관리 지역별 면적기준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비총액의 50/100×(해당 지역의 면적 × 해당지역의 가중치) ÷ (Ⅰ지역의 면적 × 5 + Ⅱ지역 의 면적 × 4 + Ⅲ지역의 면적 × 3 + Ⅳ지역의 면적 × 2) 인구기준 Ⅰ지역 : 일반지원비 총액에 0.15를 곱한 금액 Ⅱ지역 : 일반지원비 총액에 0.13를 곱한 금액 Ⅲ지역 : 일반지원비 총액에 0.12을 곱한 금액 Ⅳ지역 : 일반지원비 총액에 0.10을 곱한 금액 관리청별 F×{(MA÷TA×0.5)+(MP÷TP×0.5)} F :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일반지원비 배분 MA : 관리청의 관할구역인 상수원관리지역의 면적 TA :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총면적 MP : 관리청의 관할구역인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 인구수 TP :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 총인구수 비고 : F는 Ⅰ지역내지 Ⅳ지역중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일반지원비 배분액, MA는 관리청안의 해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면적, TA는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총면적, MP는 관리청안의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 민지원사업대상 인구수, TP는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 인구수를 말한다. [표 2.10]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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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원 배 분 ▸주민 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기준(가구당 지원금액)에 맞게 개별적으로 사 업계획 수립 ▸해당지역 사업비의 50% 이내(직접지원사업비) / 직접지원대상자수 남양주 사 업 비 배 분 ▸읍·면 배분 : 법령에 의한 산정방식(토지면적과 인구수) ▸리 배분 : -조안 : 토지30%, 인구 70% 가중치 배분 -화도 : 리별 배분 없음 (리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을 심의를 거쳐 수립) -수동 : 리별 배분 없음 (남양주시에서 중ㆍ장기 사업 시행) 직접지원 배 분 ▸해당지역 사업비의 50% 이내(직접지원사업비) / 직접지원대상자수 용 인 사 업 비 배 분 ▸읍·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용인시에서 사업선정 후 수계위 승인이 되 면 해당 읍ㆍ면에 통보, 승인통보가 사업비 배분 직접지원 배 분 ▸해당지역 사업비의 50% 이내(직접지원사업비) / 직접지원대상자수 이 천 사 업 비 배 분 ▸배분 없음 -읍·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이천시에서 인구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 수 계위 승인이 되면 해당 읍ㆍ면에 통보, 승인통보가 사업비 배분 직접지원 배 분 ▸해당지역 사업비의 50% 이내(직접지원사업비) / 직접지원대상자수 하 남 사 업 비 배 분 ▸해당지역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하남시에서 사업선정 후 수계위 승인이 되면 해당지역에 통보, 승인통보가 사업비 배분 직접지원 배 분 ▸해당지역 사업비의 50% 이내(직접지원사업비) / 직접지원대상자수 여 주 사 업 비 배 분 ▸읍·면 배분 : 법령에 의한 산정방식(토지면적과 인구수) ▸리 배분 : 법령에 의한 산정방식(토지면적과 인구수) 직접지원 배 분 ▸해당지역 사업비의 50% 이내(직접지원사업비) / 직접지원대상자수 광 주 사 업 비 배 분 ▸읍·면 배분 : 법령에 의한 산정방식(토지면적과 인구수) ▸리 배분 : 법령에 의한 산정방식(토지면적과 인구수) 직접지원 배 분 ▸해당지역 사업비의 50% 이내(직접지원사업비) / 직접지원대상자수 가 평 사 업 비 배 분 ▸읍·면 배분 : 법령에 의한 산정방식(토지면적과 인구수) ▸리 배분 : 법령에 의한 산정방식(토지면적과 인구수) -리 배분을 하나 리로 통보하지 않고 리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리에서 합의하에 중ㆍ장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차적 순환지원을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리 배분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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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비율 - 2000년에서 2009년까지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내역을 관리청별로 구분하 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원 총액은 700억 규모를 유지하다가 2006년 이후부 터는 73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조정되었음 - 관리청별 배분액의 변화 추이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직접지원 배 분 ▸전부 공동사업으로 되어있고 개인별 지원은 없음 양 평 사 업 비 배 분 ▸읍·면 배분 : 법령에 의한 산정방식(토지면적과 인구수) ▸리 배분은 없으며 읍ㆍ면에서 공동사업으로 추진 직접지원 배 분 ▸양평, 강하 : 순번제 ▸양서, 옥천 : 순번제, 대상자수 ※순번제 : 직접지원대상자중 순번을 정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대상자수 : 해당지역 사업비의 50% 이내(직접지원사업비) / 직접지원대상 자수 춘 천 사 업 비 배 분 ▸읍·면 배분 : 법령에 의한 산정방식(토지면적과 인구수) ▸리 배분 : -남면, 서면 : 상류지역특별보전비를 포함해서 법령에 의한 산정방식(토지면 적과 인구수) -남산면 : 상류지역특별보전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법령에 의한 산정방식 (토지면적과 인구수)으로 배분 직접지원 배 분 ▸해당지역 사업비의 50% 이내(직접지원사업비) / 직접지원대상자수 원 주 사 업 비 배 분 ▸대상 지역이 1개면이므로 배분 없음 (시에서 집행) 직접지원 배 분 ▸해당지역 사업비의 50% 이내(직접지원사업비) / 직접지원대상자수 충 주 사 업 비 배 분 ▸읍·면 배분 : 법령에 의한 산정방식(토지면적과 인구수) ▸리 배분 : 법령에 의한 산정방식(토지면적과 인구수) 직접지원 배 분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신청자에 한해 적격심사 검토 후 확정 (한 가구당 지원 금액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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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관리청별 재원 배분의 추이 (단위 : 백만원) -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사업비가 증가한 관리청은 남양주, 이천, 광 주, 가평, 춘천, 원주 등의 시군이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업비 규모에 변화가 없거나 소폭의 하락이 관찰되고 있음 - 이천시나 남양주시의 경우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 인구가 상당분 감소한 지역임에도 사업비의 지원 규모는 증가하고 있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3,500 73,500 73,488 73,459 관리청별 사업비 계 53,768 68,018 69,064 69,640 69,578 69,367 72,863 72,866 72,866 72,866 일 반 지 원 비 서울특별시 - - 167 168 164 175 187 165 162 151 경 기 도 소 계 52,257 64,387 65,242 65,802 65,888 65,860 65,535 64,001 63,562 63,708 남양주 6,116 8,180 8,271 8,343 8,943 8,696 7,958 7,268 6,730 7,034 용 인 4,591 5,977 6,067 6,119 8,041 7,912 8,257 8,245 7,902 7,588 이 천 5,081 6,041 6,131 6,183 6,103 5,933 5,626 5,855 5,874 6,022 하 남 306 405 408 411 461 448 522 485 978 964 여 주 6,616 8,725 8,856 8,932 7,982 7,664 7,346 6,882 8,693 8,651 광 주 12,823 15,218 15,392 15,524 15,897 15,496 15,885 15,792 14,829 15,105 가 평 3,214 4,023 4,083 4,118 3,729 3,688 3,519 3,425 3,711 4,140 양 평 13,510 15,818 16,034 16,172 14,732 16,023 16,422 16,050 14,840 14,200 강 원 도 소 계 678 725 735 742 759 572 571 518 722 749 춘 천 441 466 472 477 455 346 348 314 429 435 원 주 237 259 263 265 304 226 223 204 293 314 충 청 북 도 소 계 833 906 920 928 767 760 806 800 1,082 897 충 주 833 906 920 928 767 760 806 800 1,082 897 총계 53,768 66,018 67,064 67,640 67,578 67,367 67,099 65,484 65,528 65,505 특 별 지 원 비 소계 - 2,000 2,000 2,000 2,000 2,000 5,764 7,382 7,338 7,361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전비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우수사업 특별지원비 - - - 3,764 5,382 5,338 5,361 평가 및 DB 지원 16,232 1,982 936 360 422 633 637 634 622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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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액 변화의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그림 2.3] 관리청별 지원액 변화 추이(2008-2009)

3. 2008년-2009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1)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2008년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 2008년과 2009년에 지출된 주민지원사업의 투자액을 상수원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아래 표와 그림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2년 간 상수원관리지역별 사업비 지원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음 - 전체 금액의 33.7% 가량이 III-2 지역에 투입되었고 23% 가량이 I 지역, 22% 가량이 IV 지역에 투입됨. II 지역에는 17%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 며, III-1 지역에는 3.64%의 금액만이 투입되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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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 구 분 2008 2009 합계 I 지역 14,442,492 14,464,728 28,907,220 II 지역 11,443,908 11,457,630 22,901,538 III-1 지역 2,429,844 2,347,375 4,777,219 III-2 지역 22,023,166 22,134,186 44,157,352 IV 지역 15,188,228 15,100,916 30,289,144 합 계 65,527,638 65,504,835 131,032,473 [표 2.13]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단위: 천원) [그림 2.4] 2008-2009년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2) 시도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2008-2009 시도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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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경기도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2.5] 시도별 지원액 변화 추이(2008-2009) - 2008년에서 2009년까지의 지원액 규모의 변화는 미미하며, 시도별 비중 역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시도별 주민지원사업 추진 유형 - 시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연도별 지출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아 래 표와 같음 [표 2.14] 시도별 사업유형별 주민지원사업 지출액 (단위: 백만원) 총액 소득증진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정화사업 직접지원사업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서울시 162 151 83 1 0 0 0 0 22 89 56 59 경기도 63,561 63,708 9,359 9,565 33,408 28,875 2,502 5,527 8,814 9,603 9,476 10,120 강원도 1,722 1,749 522 584 655 586 270 287 7 7 267 283 충청북도 2,082 1,897 577 944 1,410 528 0 0 69 380 24 44 합 계 67,527 67,505 10,541 11,094 35,473 29,989 2,772 5,814 8,912 10,079 9,823 10,506 *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지출액 통계에는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전비 2,0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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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지출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에서는 지출 규모가 작고 사업유형의 구성도 연도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 발견됨 - 경기도에서는 복지증진사업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에, 육영사업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오염정화사업과 직접지원사업 등의 지출도 늘어난 것이 관 찰되고 있음 - 충청북도에서는 복지증진사업의 지출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고 소득증진사 업과 오염정화사업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음 - 사업유형별 지출 비중을 도식화하여 2008년과 2009년의 경향을 비교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2.6] 시도별 사업유형별 지출 비중 (2008년) - 2008년의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각 시도별로 사업 유형별 구성이 크게 차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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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경우에는 소득증진사업의 비중이 절반을 넘게 높은 비중으로 나 타나고 있음. 충청북도는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지출이 70% 이상의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2.7] 시도별 사업유형별 지출 비중 (2009년) - 2009년의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충청북도와 서울시의 지출 유형이 상당히 변화했음이 관찰됨 - 충청북도에서는 소득증진사업과 오염정화사업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했 고, 서울시에서는 오염정화사업의 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남 -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출 구조의 변화가 적게 나타남 3)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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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대략 3억 1천만원 규모의 주 민지원사업비가 투자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를 기록하고 있음. 상수 원규제구역별로 살펴보면 I 구역에만 사업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에는 전체의 50%를 넘는 금액이 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되었던 데에 반해, 2009년에는 소득증대사업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오염정화사업의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 오염정화사업의 증가는 강일동 오수중계펌프장 시설 보강, 광장동 오수펌 프장 운영 사업 등에 주력한 데에서 기인하였음. 직접지원사업비의 규모 는 5천만원이 넘는 규모로 꾸준하게 지출되었으며 2008년에서 2009년까 지 소폭 증가하였음 구 분 일 반 지 원 사 업 직접지원 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소 계 2 0 0 8 Ⅰ지역 83,096 0 0 22,000 105,096 56,930 162,026 Ⅱ지역 0 0 0 0 0 0 0 Ⅲ-1지역 0 0 0 0 0 0 0 Ⅲ-2지역 0 0 0 0 0 0 0 Ⅳ지역 0 0 0 0 0 0 0 합 계 83,096 0 0 22,000 105,096 56,930 162,026 2 0 0 9 Ⅰ지역 1,413 0 0 89,604 91,017 59,840 150,857 Ⅱ지역 0 0 0 0 0 0 0 Ⅲ-1지역 0 0 0 0 0 0 0 Ⅲ-2지역 0 0 0 0 0 0 0 Ⅳ지역 0 0 0 0 0 0 0 합 계 1,413 0 0 89,604 91,017 59,840 150,857 (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Ⅱ지역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Ⅲ지역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Ⅳ지역 :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표 2.15] 2008~2009년 서울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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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서울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남양주시 - 남양주시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대략 137억 규모의 사업비가 투 자되어 타 관리청에 비해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음. 상수원규제구역별로 살펴보면 I 구역에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 있음 - 직접지원사업비와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들 사업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비 지출액의 소폭 증가 가 이뤄졌음 - 직접지원사업은 공과금 및 생계비 지원, TV 수신료 및 인터넷 사용료 지 원 등이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증진사업비는 마을공동시설 운영 비 지원이나 마을공동 물품구입 등에 주로 투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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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반 지 원 사 업 직접지원 사 업 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소 계 2 0 0 8 Ⅰ지역 703,281 801,974 435,621 18,000 1,958,876 1,958,876 3,917,752 Ⅱ지역 102,000 368,476 61,719 0 532,195 172,957 705,152 Ⅲ-1지역 0 0 0 0 0 0 0 Ⅲ-2지역 41,000 754,029 217,896 15,000 1,027,925 0 1,027,925 Ⅳ지역 0 469,793 70,000 539,794 1,079,587 0 1,079,587 합 계 846,281 2,394,272 785,236 572,794 4,598,583 2,131,833 6,730,416 2 0 0 9 Ⅰ지역 681,629 1,107,558 325,251 19,000 2,133,438 2,133,437 4,266,875 Ⅱ지역 56,000 439,531 32,157 0 527,688 164,484 692,172 Ⅲ-1지역 0 0 0 0 0 0 0 Ⅲ-2지역 28,690 710,152 282,592 15,000 1,036,434 0 1,036,434 Ⅳ지역 0 327,747 191,748 519,495 1,038,990 0 1,038,990 합 계 766,319 2,584,988 831,748 553,495 4,736,550 2,297,921 7,034,471 (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Ⅱ지역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Ⅲ지역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Ⅳ지역 : 특별 대책지역 Ⅱ권역) [표 2.16] 2008~2009년 남양주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그림 2.9] 남양주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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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 용인시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대략 155억원 규모의 주민지원사 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상수원규제구역별로 살펴보면 IV 구역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체 규모에 비해서 직접지원사업비의 규모는 적게 나타나고 있음. 대부 분의 사업비는 복지증진사업에 투자되었음 - 복지증진사업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과 관련된 설치공사 사업과 도로정비 사업, 체육시설 관련 사업 등에 주로 투자되었음 - 2009년에는 육영사업의 규모가 증가했는데, 육영사업은 3개 학교에 대한 잔디 및 우레탄트랙 설치 사업 등에 투자되었음 구 분 일 반 지 원 사 업 직접지원 사 업 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소 계 2 0 0 8 Ⅰ지역 0 10,790 0 0 10,790 8,298 19,088 Ⅱ지역 715,953 1,957,419 0 0 2,673,372 0 2,673,372 Ⅲ-1지역 0 0 0 0 0 0 0 Ⅲ-2지역 0 1,771,475 0 0 1,771,475 0 1,771,475 Ⅳ지역 0 2,231,236 0 1,206,957 3,438,193 0 3,438,193 합 계 715,953 5,970,920 0 1,206,957 7,893,830 8,298 7,902,128 2 0 0 9 Ⅰ지역 0 0 0 0 0 19,504 19,504 Ⅱ지역 869,012 642,947 978,359 0 2,490,318 0 2,490,318 Ⅲ-1지역 0 0 0 0 0 0 0 Ⅲ-2지역 0 1,722,709 0 0 1,722,709 0 1,722,709 Ⅳ지역 290,108 1,909,158 0 1,157,000 3,356,266 0 3,356,266 합 계 1,159,120 4,274,814 978,359 1,157,000 7,569,293 19,504 7,588,797 (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Ⅱ지역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Ⅲ지역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Ⅳ지역 : 특별 대책지역 Ⅱ권역) [표 2.17] 2008~2009년 용인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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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용인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이천시 - 이천시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대략 118억원 규모의 주민지원사 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상수원규제구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지원사업은 IV 구역에만 집중되고 나머지 구역에는 직접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 가 나타남. 직접지원비의 규모는 크지 않아 대부분의 지출이 IV 구역에 지원되고 있음 - 오염정화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2008년에 비해 2009 년에는 오염정화사업 지출의 소폭 감소가 나타났음. 오염정화사업은 마을 우오수 분류시설의 신설이나 마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주 로 사용되었음 - 직접지원사업비의 규모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상당분 증가하였으며 주로 학자금 및 공과금 지원에 사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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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반 지 원 사 업 직접지원 사 업 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소 계 2 0 0 8 Ⅰ지역 0 0 0 0 0 24,700 24,700 Ⅱ지역 0 0 0 0 0 37,200 37,200 Ⅲ-1지역 0 0 0 0 0 4,900 4,900 Ⅲ-2지역 0 0 0 0 0 0 0 Ⅳ지역 751,921 1,039,230 97,000 3,919,600 5,807,751 0 5,807,751 합 계 751,921 1,039,230 97,000 3,919,600 5,807,751 66,800 5,874,551 2 0 0 9 Ⅰ지역 0 0 0 0 0 76,440 76,440 Ⅱ지역 0 0 0 0 0 32,400 32,400 Ⅲ-1지역 0 0 0 0 0 3,120 3,120 Ⅲ-2지역 0 0 0 0 0 0 0 Ⅳ지역 503,000 1,307,136 1,000,000 3,100,040 5,910,176 0 5,910,176 합 계 503,000 1,307,136 1,000,000 3,100,040 5,910,176 111,960 6,022,136 (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Ⅱ지역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Ⅲ지역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Ⅳ지역 : 특별 대책지역 Ⅱ권역) [표 2.18] 2008~2009년 이천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그림 2.11] 이천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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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 하남시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대략 19억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 비가 투자되었음. 상수원규제구역별로 살펴보면 I 구역에만 사업이 해당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하남시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출 비중은 복지증진사업비 > 직접지원사업비 > 오염정화사업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복지증진사업은 마을회관 관련 사업이나 보안등 설치 등에 사용되었고, 직접지원사업은 생활물자 구입이나 학자금 지원 등의 사업에 다양한 형 태로 사용되었음 구 분 일 반 지 원 사 업 직접지원 사 업 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소 계 2 0 0 8 Ⅰ지역 0 533,113 0 50,000 583,113 395,478 978,591 Ⅱ지역 0 0 0 0 0 0 0 Ⅲ-1지역 0 0 0 0 0 0 0 Ⅲ-2지역 0 0 0 0 0 0 0 Ⅳ지역 0 0 0 0 0 0 0 합 계 0 533,113 0 50,000 583,113 395,478 978,591* 2 0 0 9 Ⅰ지역 0 532,248 0 20,000 552,248 396,577 964,825 Ⅱ지역 0 0 0 0 0 0 0 Ⅲ-1지역 0 0 0 0 0 0 0 Ⅲ-2지역 0 0 0 0 0 0 0 Ⅳ지역 0 0 0 0 0 0 0 합 계 0 532,248 0 20,000 552,248 396,577 964,825* (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Ⅱ지역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Ⅲ지역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Ⅳ지역 : 특별 대책지역 Ⅱ권역) * 소계 금액에 유보사업(불승인) 금액 16,000 천원이 합산되어 있음 [표 2.19] 2008~2009년 하남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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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하남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여주군 - 여주군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대략 173억원 규모의 주민지원사 업비가 투자되었음. 이를 상수원규제구역별로 살펴보면 II 지역과 III-1 지역에 사업이 해당되며 II 지역에 대부분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 2008년에 비해 복지증진사업의 비중은 줄어들었고, 오염정화사업과 직접 지원사업은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됨 - 오염정화사업의 증가는 마을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등의 확대에서 기인하였음. 직접지원사업비는 학자금 ․ 공과금 및 연료비 지원, 생활물자 지원 등의 다양한 소규모 사업으로 지출되었음 - 여주군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에는 복지증진사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마을회관 관련 사업이나 체육공원 ․ 방범 CCTV 보수 등의 사업이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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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반 지 원 사 업 직접지원 사 업 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소 계 2 0 0 8 Ⅰ지역 0 0 0 0 0 0 0 Ⅱ지역 542,304 1,096,876 25,485 0 1,664,665 1,180,028 2,844,693 Ⅲ-1지역 166,252 206,302 21,923 0 394,477 72,693 467,170 Ⅲ-2지역 834,258 3,818,568 75,994 0 4,728,820 0 4,728,820 Ⅳ지역 50,070 411,640 19,469 171,502 652,681 0 652,681 합 계 1,592,884 5,533,386 142,871 171,502 7,440,643 1,252,721 8,693,364 2 0 0 9 Ⅰ지역 0 0 0 0 0 0 0 Ⅱ지역 483,908 1,351,323 55,000 30,363 1,920,594 1,293,412 3,214,006 Ⅲ-1지역 56,390 143,453 17,846 71,532 289,221 197,665 486,886 Ⅲ-2지역 1,071,687 3,009,653 20,630 205,123 4,307,093 0 4,307,093 Ⅳ지역 127,945 125,593 4,370 385,379 643,287 0 643,287 합 계 1,739,930 4,630,022 97,846 692,397 7,160,195 1,491,077 8,651,272 (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Ⅱ지역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Ⅲ지역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Ⅳ지역 : 특별 대책지역 Ⅱ권역) [표 2.20] 2008~2009년 여주군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그림 2.13] 여주군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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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 광주시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300억원 가랑의 주민지원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상수원규제구역별로 살펴보면 I 지역에 대부분의 사업이 해당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비의 배분을 살펴보면 복지증진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고, 그 뒤를 이어 직접지원사업이 지출되고 있음 - 복지증진사업은 주로 간선시설 관련 사업, 문화복지 관련사업 등이 지출 되었고 남종면에서는 노인정급식비 지원에도 지원비가 지출되었음. 직접 지원사업비는 현물지원, 공과금지원, 학자금지원 등이 지출되었음 구 분 일 반 지 원 사 업 직접지원 사 업 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소 계 2 0 0 8 Ⅰ지역 1,519,035 1,620,726 468,000 187,478 3,795,239 3,425,177 7,220,416 Ⅱ지역 315,705 240,115 0 0 555,820 393,358 949,178 Ⅲ-1지역 0 4,380 0 0 4,380 0 4,380 Ⅲ-2지역 421,687 6,072,979 0 42,520 6,537,186 0 6,537,186 Ⅳ지역 0 118,699 0 0 118,699 0 118,699 합 계 2,256,427 8,056,899 468,000 229,998 11,011,324 3,818,535 14,829,859 2 0 0 9 Ⅰ지역 1,830,107 1,306,182 38,000 186,387 3,360,676 3,347,155 6,707,831 Ⅱ지역 0 532,869 97,000 0 629,869 476,308 1,106,177 Ⅲ-1지역 0 1,656 0 0 1,656 0 1,656 Ⅲ-2지역 467,292 6,544,008 130,000 54,000 7,195,300 0 7,195,300 Ⅳ지역 0 94,991 0 0 94,991 0 94,991 합 계 2,297,399 8,479,706 265,000 240,387 11,282,492 3,823,463 15,105,955 (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Ⅱ지역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Ⅲ지역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Ⅳ지역 : 특별 대책지역 Ⅱ권역) [표 2.21] 2008~2009년 광주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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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광주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가평군 - 가평군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대략 78억원 이상의 금액이 지출 되었으며, I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상수원규제구역에 어느 정도 고르게 지원액이 지출되었음 - 복지증진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복지증진사업 중에는 하천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광역 사업으로 구분되어 대규모로 추진되었음 -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육영사업의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함. 육 영사업 중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과 장학기금 적립사업이 광역 사업으로 구분되어 대규모로 추진되었음 - 직접지원사업 역시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세 배 가까이 규모가 증액되 었음. 이는 2008년에는 직접지원사업을 가평군 고성리에만 시범 운영하다 가 2009년부터 광역적으로 운영을 개시한 데에서 기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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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반 지 원 사 업 직접지원 사 업 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소 계 2 0 0 8 Ⅰ지역 0 0 2,767 0 2,767 0 2,767 Ⅱ지역 35,411 561,597 159,723 10,000 766,731 132,500 899,231 Ⅲ-1지역 0 252,961 0 0 252,961 16,200 269,161 Ⅲ-2지역 64,790 1,296,000 56,922 0 1,417,712 0 1,417,712 Ⅳ지역 0 415,903 144,928 562,083 1,122,914 0 1,122,914 합 계 100,201 2,526,461 364,340 572,083 3,563,085 148,700 3,711,785 2 0 0 9 Ⅰ지역 0 0 1,707 0 1,707 731 2,438 Ⅱ지역 85,000 398,381 247,000 0 730,381 307,708 1,038,089 Ⅲ-1지역 7,000 134,045 50,000 0 191,045 105,199 296,244 Ⅲ-2지역 29,129 1,190,525 298,713 49,624 1,567,991 0 1,567,991 Ⅳ지역 5,000 623,500 195,000 412,110 1,235,610 0 1,235,610 합 계 126,129 2,346,451 792,420 461,734 3,726,734 413,638 4,140,372 (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Ⅱ지역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Ⅲ지역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Ⅳ지역 : 특별 대책지역 Ⅱ권역) [표 2.22] 2008~2009년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그림 2.15] 가평군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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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 양평군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90억원 가량의 기금이 지출되어 타 관리청에 비해 많은 규모가 배분되었음 - 복지증진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2008년에 비하면 2009년에 상당 부 분 비중이 줄어들었음. 2008년에는 소규모 도로사업이나 체육공원 확충, 하천정비, 마을회관보수 등 다양한 사업이 복지증진사업으로 추진됨 -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육영사업과 오염정화사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 하였음. 육영사업에는 영어마을 캠프활동 지원사업이나 교육기자재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고, 오염정화사업에는 하천변 정화사업 등이 추진되었음 구 분 일 반 지 원 사 업 직접지원 사 업 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소 계 2 0 0 8 Ⅰ지역 411,336 973,535 95,108 79,984 1,559,963 668,553 2,228,516 Ⅱ지역 613,329 1,646,489 28,130 12,000 2,299,948 985,604 3,285,552 Ⅲ-1지역 0 511 0 0 511 219 730 Ⅲ-2지역 1,862,866 2,967,840 344,192 914,617 6,089,515 0 6,089,515 Ⅳ지역 208,627 1,765,790 177,658 1,084,511 3,236,586 0 3,236,586 합 계 3,096,158 7,354,165 645,088 2,091,112 13,186,523 1,654,376 14,840,899 2 0 0 9 Ⅰ지역 883,479 432,099 88,854 12,977 1,417,409 607,461 2,024,870 Ⅱ지역 560,273 900,504 335,896 438,193 2,234,866 957,800 3,192,666 Ⅲ-1지역 0 1,400 26 314 1,740 744 2,484 Ⅲ-2지역 1,392,962 2,394,753 590,855 1,527,927 5,906,497 0 5,906,497 Ⅳ지역 136,391 991,812 546,352 1,399,208 3,073,763 0 3,073,763 합 계 2,973,105 4,720,568 1,561,983 3,378,619 12,634,275 1,566,005 14,200,280 (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Ⅱ지역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Ⅲ지역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Ⅳ지역 : 특별 대책지역 Ⅱ권역) [표 2.23] 2008~2009년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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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양평군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춘천시 - 춘천시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19억원 가량의 금액이 지출되었으 며, 상수원규제구역중에는 III-1 지역만 대상 지역에 해당하였음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복지증진사업이었으며, 2009년 기준으 로 소득증대사업 > 직접지원사업 > 육영사업 > 오염정화사업의 순으로 지출액이 배분되었음 - 복지증진사업에는 강촌리의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꽃길 조성사업이 나 복지회관 급수시설 보수사업 등이 포함되었고, 건강기구나 운동기구 보급 등의 사업도 추진되었음 - 소득증대사업이 2008년에서 2009년의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하였음. 소득 증대사업 중에는 농기계 구입, 농산물판매실 설치, 유기질 비료 지원 등 의 사업이 추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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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반 지 원 사 업 직접지원 사 업 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소 계 2 0 0 8 Ⅰ지역 0 0 0 0 0 0 0 Ⅱ지역 0 0 0 0 0 0 0 Ⅲ-1지역 129,830 593,888 100,000 7,000 830,718 139,006 969,724 Ⅲ-2지역 0 0 0 0 0 0 0 Ⅳ지역 0 0 0 0 0 0 0 합 계 129,830 593,888 100,000 7,000 830,718 139,006 969,724* 2 0 0 9 Ⅰ지역 0 0 0 0 0 0 0 Ⅱ지역 0 0 0 0 0 0 0 Ⅲ-1지역 212,200 521,290 100,000 7,000 840,490 134,080 974,570 Ⅲ-2지역 0 0 0 0 0 0 0 Ⅳ지역 0 0 0 0 0 0 0 합 계 212,200 521,290 100,000 7,000 840,490 134,080 974,570* (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Ⅱ지역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Ⅲ지역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Ⅳ지역 : 특별 대책지역 Ⅱ권역) *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보전비 540,000천원이 포함된 금액임 [표 2.24] 2008~2009년 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그림 2.17] 춘천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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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 원주시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15억 2천만원 가량의 금액이 지출 되었으며, 모든 지원액은 상수원규제구역 중 III-1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원주시의 주민지원사업 지출액의 비중은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직접지 원사업, 복지증진사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염정화사업은 기간 중 추진되지 않았음 - 소득증대사업에는 마을공동농기계 구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농업 용 자재의 구입이나 농로의 확대 ․ 포장 사업 등이 함께 추진되었음 - 육영사업의 대부분 지출은 광역적인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추진에 사용되어 중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구 분 일 반 지 원 사 업 직접지원 사 업 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소 계 2 0 0 8 Ⅰ지역 0 0 0 0 0 0 0 Ⅱ지역 0 0 0 0 0 0 0 Ⅲ-1지역 392,718 61,792 170,191 0 624,701 128,025 752,726 Ⅲ-2지역 0 0 0 0 0 0 0 Ⅳ지역 0 0 0 0 0 0 0 합 계 392,718 61,792 170,191 0 624,701 128,025 752,726* 2 0 0 9 Ⅰ지역 0 0 0 0 0 0 0 Ⅱ지역 0 0 0 0 0 0 0 Ⅲ-1지역 372,484 65,030 187,507 0 625,021 149,323 774,344 Ⅲ-2지역 0 0 0 0 0 0 0 Ⅳ지역 0 0 0 0 0 0 0 합 계 372,484 65,030 187,507 0 625,021 149,323 774,344* (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Ⅱ지역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Ⅲ지역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Ⅳ지역 : 특별 대책지역 Ⅱ권역) *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보전비 460,000천원이 포함된 금액임 [표 2.25] 2008~2009년 원주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수치

[표  2.1]  수계관리기금  추진일지 추진  내역 한강  수계 낙동강  수계 금강  수계 영산강  수계 대책시안  구상 1998년  8월 1999년  7월 2000년  6월 2000년  6월 대책시안  확정 1998년  11월 1999년  12월 2000년  10월 2000년  10월 법안  입안 1998년  11월 2000년  1월 2000년  11월 2000년  11월 법안  국회통과 1999년  1월 2001년  12월 2001년  12월 200
[그림  2.1]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및  변화  (㎢) - 2008년과 2009년의 상수원관리지역 내 대상인구 및 그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2.4]  상수원관리지역  인구수  및  변화 연  도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계 2008 2,610  4,223  16,747  20,347  43,927 2009 2,966  3,578  14,788  18,293  39,625 증  감 356  -645
[표  2.5]  관리청별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및  인구  현황 2)  사업  분류  및  적용기준 •  주민지원사업의  유형은  크게  분류하여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음 대상  인구 대상  면적  (단위:  ㎢)2008년도2009년도증감2008년도2009년도 증감  합          계 39,706 32,807 -6,899 1,990 1,978  -12   서울시 26 21 -5 2 2 0   경기도   소    계 3
[표  2.12]  관리청별  재원  배분의  추이  (단위  :  백만원) -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사업비가  증가한  관리청은  남양주,  이천,  광 주,  가평,  춘천,  원주  등의  시군이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업비  규모에  변화가  없거나  소폭의  하락이  관찰되고  있음 - 이천시나 남양주시의 경우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  인구가  상당분  감소한  지역임에도  사업비의  지원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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