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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평가의 방법

• 평가의 범위

- 본 평가의 대상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 행지침 제14조 제1호 【별표1】규정하고 있는 생산적 주민지원사업에 해 당되며, 시간적인 범위는 시행 단계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함

• 평가의 구성 요소

- 생산적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세부 요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1) 사업의 추진체계

- 사업의 추진체계 요소에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앙정부 및 관리기관과 지방정부(관리청), 그리고 외부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성하여 효 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이와 함께 사업 추진의 방향이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민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2) 사업의 재원 및 기회의 형평성

- 사업의 재원 및 기회의 형평성 요소에서는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이 투명하 고 공정하게 확보되었는지, 또한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개선과 관련되는 부 분에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되었는지를 평가함

(3) 사업의 홍보 및 주민참여

- 생산적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기금 중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부로 이용되는 만큼 이용되는 재원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함

- 또한 홍보 사업의 결과로서 사업에 대한 주민 집단의 참여 정도 및 그 기여 도를 평가함

(4) 사업의 사후관리체계

- 본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는 지원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이 진행 된 후 사후관리체계를 세워 이를 중・장기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평가의 지표 및 방법

- 이상 제시된 평가요소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되어 제시될 수 있음

평가요소 평가지표

사업의 추진체계

사업의 추진인력

주민대표 및 전문가의 참여비율

사업의 재원 및 기회의 형평성

소요되는 재원의 금액 투자금액 대비 수익률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비율 1인당 참여금액

사업의 홍보 및 주민참여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 사업 홍보 수단의 종류

사업의 사후관리체계

사후관리방안의 수립여부 연차별 계획의 수립여부

[표 5.2] 생산적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지표 구분

- 생산적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 기준으로 수행되 며 평가의 수행은 외부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평가지표 배점

(1) 사업의 추진인력 10점

(2) 주민대표 및 전문가의 참여비율 10점

(3) 사업체 참여하는 주민의 비율 10점

(4) 소요되는 재원의 금액 10점

(5) 1인당 참여금액 10점

(6)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 10점

(7) 사업 홍보 수단의 종류 10점

(8) 투자금액 대비 수익률 10점

(9) 사후관리방안의 수립여부 10점

(10) 연차별 계획의 수립여부 10점

총점 100점

[표 5.3] 생산적 주민지원사업의 정량적 지표

(1) 사업의 추진인력

- 사업의 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의 총 인원 수를 조사하여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함

평가기준 비고 배점

총 인원 수 5명 미만 3점

총 인원 수 6명 ~ 10명 6점

총 인원 수 10명 이상 10점

(2) 주민대표 및 전문가의 참여비율

-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주민 집단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얼마나 보장되 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총 인원 대비 주민대표 및 전문가의 참여비율

• 산식 : (주민대표 및 전문가 인원 수 / 사업 추진 인력의 총인원 수) * 100

평가기준 비고 배점

10% 미만 3점

10% ~ 50% 미만 6점

50% 이상 10점

(3)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비율

-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총 주민 수 대비 사 업에 참여하는 주민 비율을 평가함. 구체적인 산식과 평가 기준은 아 래와 같음

• 산식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수 / 해당지역 총 주민 수) * 100

평가기준 비고 배점

10% 미만 3점

10% ~ 50% 미만 6점

50% 이상 10점

(4) 소요되는 재원의 금액

- 해당 관리청의 직접지원사업비 금액 대비 투입된 사업비 금액을 평가 하며 구체적인 산식과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산식 : (투입된 사업비 금액 / 총 직접지원사업비 금액) * 100

평가기준 비고 배점

10% 미만 3점

10% ~ 50% 미만 6점

50% 이상 10점

(5) 1인당 참여금액

- 참여하는 인구 대비 실질적인 참여 금액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함. (총 사업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수)를 1인당 직접지원사업비와 비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음

평가기준 비고 배점

1인당 직접지원사업비의 10% 이내 3점

1인당 직접지원사업비의 10% 이상 30% 미만 6점

1인당 직접지원사업비의 30% 이상 10점

(6) 연간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

- 사업에 대한 민간의 홍보 및 참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사업 주민설명회 연간 개최 횟수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함

평가기준 비고 배점

1회 이하 3점

2회 ~ 4회 6점

5회 이상 10점

(7) 사업 홍보 수단의 종류

- 사업의 홍보 수단이 다양한 집단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원화된 형태 로 구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홍보 수단의 종류 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함

평가기준 비고 배점

한 종류 이하 3점

두 가지 ~ 네 가지 종류 6점

다섯 가지 종류 이상 10점

(8) 투자금액 대비 수익률

- 사업의 재무적인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투자된 금액에 대비한 수익 률의 수준을 평가함. 구체적인 산식과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산식 : (수익 금액 / 투자 원금) * 100

평가기준 비고 배점

3% 미만 및

15% 이상(위험성 있다고 판단) 3점

3% 이상 ~ 5% 미만 6점

5% 이상 ~ 15% 미만 10점

(9) 사후관리방안의 수립여부

-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충분한 사후관리 방안과 계획이 마 련되어 있는지 평가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음

평가기준 비고 배점

사후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1회성에 그치

는 사업계획이다. 3점

2~3년에 걸친 단기간에 그치는 사후관리방안이 수

립되어져 있다. 6점

사후관리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수립되어져 있다. 10점

(10) 연차별 계획의 수립여부

- 사업이 중장기적인 계획과 연계하여 설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 해, 연차별 계획의 수립 여부 및 중장기 계획의 도입 여부를 평가함

평가기준 비고 배점

연차별 계획이 존재하지 않으며 1회성에 그치고 있

다. 3점

단계별로 사업계획은 존재하며 진행되나 중장기계획

의 개념이 없다. 6점

중장기계획 내에서 연차별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10점

- 각 요인별로 평가된 결과를 총괄적으로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추 산함. 종합평가점수에 따른 유형 등급은 아래와 같음

종합점수 비고

50점 미만

50점 ~ 60점 미만 中下

60점 ~ 70점 미만

70점 ~ 80점 中上

8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