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일반지원사업 제도 개선방안

Ⅵ. 주민지원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

1. 일반지원사업 제도 개선방안

1) 일반지원사업 아이템 선정의 한계 및 개선방안

• 주민지원사업의 성격 규정

- 일반지원사업의 사업 소재가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편성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지침에서 규정된 사업 의 취지와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민지원사업에는 규제로 인해 성장의 잠재력이 제한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의 성격과 해당 지역의 재산권 규제를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혼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의 유형을 크게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 고, 사업의 유형별로 규제의 정도 및 특성을 달리 하여 지원과 규제의 목 적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 중에서 일반지원사업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민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본래의 목적을 갖고 있음

- 이 같은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간에 시행되었던 주민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을 사업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유형화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6.1] 주민지원사업의 성격 유형 구분

- 이상의 기준에서 일반지원사업의 소재를 분류하여 평가하면 대부분의 항목이 일반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이견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

- 이에 해당되는 사업은 노인정 급식비 지원사업과 묘목 및 표고목 지원 사 업,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그리고 장학금 적립 사업 등임

- 일반지원사업은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보상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 사업이어야 하나 이들 사업은 개별 가구에 대한 직접 적인 지원의 성격이 강함

- 지역 사회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로 인해 국가가 지역 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대상 자 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성격이 제도 성립에 중심에 있기 때문임

- 이에 비교할 때 노인정 급식비 지원사업, 묘목 및 표고목 지원 사업, 유 기질 비료 지원 사업, 장학금 적립 사업 등은 직접지원사업의 성격이 큼

- 특히 노인정 급식비 지원 사업은 앞서 표 6.1에서 유형화했던 주민지 원사업의 세부 유형 중에서 생활복지 지원 사업과 성격이 유사하여 지 역사회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점이 있으나, 개인 단위의 혜택 에 제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직접지원사업의 성격에 가깝다 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주민지원사업은 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제한이 있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장기적인 지역 역량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런 관점으로 볼 때에도 노인정 급식비 지원사업은 지역의 장기적인 발 전에 이바지한다기보다는 소모적이고 단기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사업 으로 볼 수 있음. 한편, 현재('10년)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관리청에서 유통업체와 계약을 통해 식자재 등을 노인정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운 영하고 있고 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일정정도 기여하고 있는 측면 도 있음

- 묘목 및 표고목 지원 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좀 더 생 산적으로 주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 평가될 수 있으나 개별 가구 수준에서 혜택이 제한되는 측면에서는 역시 직접지 원사업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장학금 적립 사업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습 기회의 형평 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장기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정 당화될 수 있음. 그러나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일반지 원사업보다는 직접지원사업의 성격이 강해 향후에는 지역 사회에 기여하 는 사업으로의 조정이 요구됨

- 묘목 및 표고목 지원 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장학금 적립 사업의 경우에도 개별 가구 단위의 지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다 지역 단위 의 자생적인 생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하 리라 판단됨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합목적성 기준 노인정 급식비 지원 묘목 및 표고목,

의 규모는 연도별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2010년에도 동일 용도의 사업비 지출이 계속 되었음

[표 6.3] 노인정 급식비 지원 사업 연도별 지원액

연도 지원액(천 원)

2001 5,000

2002 15,000

2003 16,039

2004 5,000

2005 4,600

2006 22,797

2007 37,369

2008 63,632

2009 90,800

총계 260,237

- 노인정 급식비 지원 사업이 지역 사회 전반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혜택의 공급이 아니라 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에 사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함

- 따라서 수혜자가 한정된 급식비 지원 사업의 형태를 조정하여 노인을 대 상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의 신설이나 복지 시설 설비의 개선 등 장기적 으로 그 성과가 유지될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 집행 방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노인정 급 식비 지원 사업을 관리청이 유통업체와 계약을 통해 식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이에 따라 향후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되 리라 기대되나 여전히 사업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장학금 적립사업의 추진 현황과 개선방안

- 장학금 적립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집단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 함하고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추진되었음

- 일반지원사업의 분류 중에는 육영사업의 아이템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으 며 주로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등의 관리청에서 시행 되었음

- 장학금 적립사업의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음

연도 지원액(천 원)

2000 3,960

2001 132,000

2002 28,684

2003 470,734

2004 1,893,610

2005 754,119

2006 1,128,025

2007 1,092,815

2008 1,042,695

2009 1,068,184

총계 7,614,826

[표 6.4] 장학금 적립 사업 연도별 지원액

- 추이를 살펴보면, 장학금 적립 사업의 지출은 2004년에 가장 높은 액수 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10억원 가량의 규모에서 큰 변화가 없이

집행되고 있음

- 10년 간의 총 지출액인 약 76억원 가량의 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했던 양평군의 비중은 25억 6천400만원 가량이며 다음으로 남양주시의 비중이 25억 5백만원 가량임

- 장학금 적립 사업의 취지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거의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사업이 직접지원사업 의 용도로 지출되고 있다는 데에 있음

- 장학금 적립 사업 역시 개별 가구에게 직접적인 형태로 지원된다는 측면에서 직접지원사업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구분할 수 있어 향후 사업의 성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일반지원사업의 형태로 지원되는 육영 사업은 개별 가구에 대한 지원 형 태보다는 지역 단위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인프라 지원 사업이나, 낙후 지역에서 보장되기 이려운 교육의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영어 교 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의 형태가 보다 적절하다고 평가됨

- 따라서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 간의 성격을 분명히 구분하여, 기존 의 일반지원사업이 지역 단위의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명확한 초점을 맞추어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함

2) 일반지원사업 운영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업계획의 구성 방법

• 중장기 계획의 부재

나, 이들 대부분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하는 사업이 기보다는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대형 사업을 단순히 중장기에 걸쳐 시행 함으로 중장기 사업에 구분하는 경우가 많음

- 현재 중장기 계획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는 사업에는 게이트볼 설치 공사, 체육공원 및 운동장 조성, 원어민 영어보조사업 지원, 체육시설 건립 등 의 사업이 있음

- 이들 사업은 다년에 걸친 예산 집행이 필요한 연차별 사업일 뿐, 수계 전 반의 관리 방안과 인근 관리청의 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수립되는 사업이라 구분되기 어려움

-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각 정책 담당자에게 중장기 계획에 대한 개념이 부재한 가운데 상수원 관리지역 전반의 주민지원 사업을 관리할 종합적 인 계획(Master Plan)이 존재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함

- 이 때문에 중장기 사업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타 사업과의 연계성이나 상수원 전반의 관리 계획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연차별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 사업 아이템의 고갈

-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다년에 걸쳐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추 진해온 결과, 현재는 마을에서 요구하는 숙원사업이 대부분 해결되어 신 규 사업의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오염물질정화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적은 관리청에서 독자적 으로 운용할 재정 능력이 부족해 신규 사업의 추진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 같은 문제 탓에 최근에는 자녀의 학비 보조 등의 형태로 소요되는 육 영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다른 사업 유형에서도 소모적인

- 이 같은 문제 탓에 최근에는 자녀의 학비 보조 등의 형태로 소요되는 육 영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다른 사업 유형에서도 소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