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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제언

• 사업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의 마련

- 주민지원 사업의 사업 인지도는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그 전반적인 수 준이 떨어진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하락의 정도는 대상자 집단에 비해 납 부자 집단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음

- 따라서 이 같은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 재원의 납부자 집단 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지원사업 및 한강수 계관리기금의 전반적인 인지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한강 유역 상류와 하류의 공생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지향한다는 물 이용부담금 제도 전반의 목적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요소라 할 수 있음

취지와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주민 대상의 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 주민들의 필요를 반영한 실제적인 지원 수단의 개발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의 수준은 2008년과 2009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경제적인 기여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큰 차이는 아니나 대상자 집단의 평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개선 사항에서도 2008년과 2009년 모두에서 주민들의 필요에 부합 한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다수 보고되었음

- 이상의 결과는 주민들의 수요에 부합한 신규 사업이 발굴되지 못한 채 기 존의 사업 아이템이 고갈되고 있는 탓에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 집단의 경제적인 체감도가 하락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됨

- 이 같은 요청에 대응하여 실수요자의 필요를 보다 민감하게 고려하는 지 원 수단 및 신규 사업의 개발이 요청됨. 정책 수단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도 보다 주민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적인(bottom-up) 의사소통 기 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Ⅴ. 생산적 소득증대 시범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1. 생산적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 생산적 주민지원사업은 현행 주민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 된 사업으로서, 단년도 사업에 치중되고 있는 직접지원사업을 주민 집단 의 소득 증대 등 장기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데 에 기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음

-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재산권 규제에 따른 보상의 목적과 수질 개선 및 생 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혼재하고 있어 사 업 계획 수립시에 이해자 집단 간의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 라 사업의 추진역량이 약화되어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종합적인 사업 이 추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생산적인 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 해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호【별표1】규정이 개정되어, 기존의 직접주민지원사업을 소득증대 등 실질적인 생활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음

- 따라서 생산적 주민지원사업의 평가는 이상의 배경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의 효과가 실질적인 주민 생활 환경의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장기 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2. 생산적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1) 남양주시 유기농가 소득증대사업 사례 평가

- 남양주시에서 2008년부터 생산적 소득증대사업의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 었던 유기농가 소득증대사업의 사례를 평가함

- 본 사업의 대한 평가는 생산적 소득증대 사업의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한 후 이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아직 사업이 시행 초기에 있어 뚜렷한 실적이나 파급 효과를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임. 또한 생산적 소득증대사업의 초기 시범 사업으로 중·장기에 걸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감안하여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 체계를 엄격하게 적용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 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한계를 감안해 생산적 주민지원사업의 시범 사업 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양주 시 유기농가 소득증대사업의 추진 경위 및 사업 개요를 소개하며 사업의 초기 성과 및 그 전망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하였음

• 남양주시 팔당상수원 유기농가 소득증대사업의 추진 배경

- 팔당 상수원 유역의 조안면은 지난 10년간 환경부와 농림부 등의 지원으 로 유기농업이 발달하여 관내 농가들의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음

- 그러나 최근 각 지자체 및 농림부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침에 따라 유기농산물의 생산량이 급증하여 시장의 경쟁 조건이 악화되었고, 경쟁력이 약한 팔당상수원 내 유기농가의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판매량이 매년 15~20%씩 감소 하는 현상을 나타내었음

- 이 때문에 정부의 개발 규제 방침에 적극 협조해왔던 유기농가들의 불만 이 증가하였고 유기농업을 포기하고 화원이나 버섯재배 등의 업종을 규제 구역 내 입주가 불가능한 취사 음식점 등으로 개조 영업하는 사례가 다 수 나타났음

-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구역 내 주민 집단의 장기적인 소득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그 동안 생산시설 지원에 치중하였던 주민지원사업의 방향을 전환하여 가공 (유통)시설, 체험시설, 친환경 농산물 및 친환경 가공식품 전문판매장의 설치 등에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이 도입됨

- 이 같은 사업은 기존의 주민지원사업의 틀에서 수행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기존의 사업비는 주로 직접지원 등의 형태로 가구에 필요한 생필 품 및 공과금 등이 분할 지원되었고, 마을단위의 단기성 소규모 사업에 치중하였음. 다년에 걸쳐 대규모의 자금 동원이 요청되는 유기농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단기적인 혜택을 포기하면서 장기적 인 사업에 투자하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은 장기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구도이었음

- 따라서 특별지원사업으로 생산적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에 걸 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사회의 새 로운 소득원을 친환경적인 형태로 확보하도록 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사 업 시행이 결정되었음

• 사업의 개요

- 당초 예정되었던 사업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19개 월 기간임

- 사업의 대상 지역은 남양주시 조안면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

지역 I 권역에 해당됨

- 사업에 대한 초기 투자 기금은 2007년 특별지원사업비 1,700,000천원이 투자됨으로써 확보되었음. 향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자신에게 할당 된 직접지원사업비를 본 사업에 투자할 경우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액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 논 의되었음

- 시범 사업의 형태는 팔당올가닉후드 주식회사와 남양주시 간의 협약이 체 결된 후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 적 보조사업의 명목으로 추진되었음

• 추진 현황

- 초기 예산 계획에서 투입이 결정되었던 17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5억원의 예산이 유기농업 체험 전시실(달팽이 숲)의 설치 및 교육용 컨텐츠 개발 사업에 배분되었음. 나머지 12억원은 유기농산물 및 친환경 가공품 전문 판매장의 설치에 배분됨

- 이 중에서 5억원이 투자된 유기농업 체험 전시실 사업의 경우 예정대로 진행되어 2007년 12월 사업이 완료되었음

- 그러나 유기농산물 및 친환경 가공품 전문판매장 설치 사업의 경우 2008 년 중순 경에 종전의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이 같은 변경은 종전의 사업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전혀 어렵다는 내부적인 판단에서 기인하였음

- 종전의 사업 방식은 강남에 소재한 매장에서 유기농산물 및 친환경가공품 만을 판매할 목적이었으나 중간 평가의 결과 이 같은 품목 구조에서는 시 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음. 이에 따라 사업명을

친환경 농산물 및 친환경 가공식품 전문판매장 설치 사업으로 변경하고

• 추진 상의 문제점

- 우선 초기 시행 과정에서는 사전에 협의된 계획안이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경영이 지체되었음. 초기 사업 계획에는 남양주시가 팔당올가닉후드 주식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이후 회사 측이 상가를 매입 하여 월세 없이 전문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 그러나 관련 법령 검토의 결과와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신 결과에서 본 사 업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1호 및 동법 제77조의 제1항 규정의 적 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어 초기에 예정되었던 사업 방 식이 변경됨

- 이에 따라 권리금 및 전문매장 운영비가 예상보다 큰 비중으로 부담되면 서 초기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음

- 한편 2008년 1월에 상가 임대 계약 이후 남양주시가 인테리어 업체를 입 찰 선정하여 설치에까지 이르는 과정이 5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영업 을 개시하지 못한 채 4개월간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었음

- 이에 더하여 매장 개장 이후 증가하던 매출액도 2008년 11월부터 금융

- 이에 더하여 매장 개장 이후 증가하던 매출액도 2008년 11월부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