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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대상집단 및 대상지역

Ⅱ.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1) 사업의 대상집단 및 대상지역

•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 지역

-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 지역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명시되어 있음

- 주민지원 사업은 한강수계 전체 지역 중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징 수하는 지역과 관계가 있는 상수원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함

- 구체적으로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특별대 책지역 I⦁II 권역을 대상으로 함

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같은 호 각 목의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이나 그 밖의 시설 일체를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서 해당 상수원관 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 질병 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지역으로 재전입한 자(1회만 인정한다)

5.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법 제6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 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자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 는 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자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 거주자 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 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

• 대상 지역의 대상 면적 및 인구의 변화

- 2008년과 2009년의 상수원관리지역 내 대상 면적 및 변화를 살펴보면 아 래 표와 같음

[표 2.3]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및 변화 (단위: ㎢)

연 도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2008 160.76 127.422 963.494 752.294 2003.97 2009 160.76 127.422 960.955 740.95 1990.087

증 감 0 0 -2.539 -11.344 -13.883

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Ⅱ지역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Ⅲ지역 : 특별대책지역외 수 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Ⅰ권역, Ⅳ지역 : 특별대책지역Ⅱ권역

-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I 지역은 전체 면적의 8%, II 지역은 전체 면 적의 6.4%, III 지역과 IV 지역은 각각 48%와 37.2%의 비중을 차지함

- 2008년과 2009년간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I 지역과 II 지역의 면 적은 변화가 없었으며, III 지역과 IV 지역에서는 그 면적이 다소 감소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음. 살펴보면 III 지역과 IV 지역 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변화는 미미했음이 나타남

[그림 2.1]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및 변화 (㎢)

- 2008년과 2009년의 상수원관리지역 내 대상인구 및 그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2.4] 상수원관리지역 인구수 및 변화

연 도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2008 2,610 4,223 16,747 20,347 43,927 2009 2,966 3,578 14,788 18,293 39,625 증 감 356 -645 -1,959 -2,054 -4,302

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Ⅱ지역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Ⅲ지역 : 특별대책지역외 수 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Ⅰ권역, Ⅳ지역 : 특별대책지역Ⅱ권역

-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I 지역은 전체 인구 중 7.4%, II 지역은 전체 인구 중 9.0%, III 지역과 IV 지역은 각각 37.3%와 46.2%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

- I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상 인구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나, I 지역에서는 오히려 대상 인구가 소폭 증가하고 있음. 가장 많은 증가를 기록한 남양주의 경우 2008년 I 지역 대상자 수가 728명이었으나 2009 년에는 968명으로 증가하였음. 이처럼 I 지역 대상자 수의 증가는 경기도 일부 관리청인 남양주(240명), 용인(57명), 이천(65명), 하남(241명), 여주

(21명)의 대상자 증가에서 기인하고 있음

- 변화의 추이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그림 2.2] 상수원관리지역 인구 수 및 변화

• 관리청별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 이상의 면적 및 인구 현황의 변화를 관리청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결과가 아래 표와 같음

- 이를 살펴보면 전체 대상 면적 중에서 95%가 넘는 대부분의 비중을 경 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양평군의 면적이 가장 넓은 규모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에서 2009년까지의 대상 인구 감소분인 6,899명은 광주시(1,962명 감소)와 이천시(1,113명 감소), 용인시(1,026명 감소), 여주군(1,090명 감 소) 등의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다는 것이 관찰됨

[표 2.5] 관리청별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및 인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