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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원사업 운영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주민지원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

2) 일반지원사업 운영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업계획의 구성 방법

• 중장기 계획의 부재

나, 이들 대부분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하는 사업이 기보다는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대형 사업을 단순히 중장기에 걸쳐 시행 함으로 중장기 사업에 구분하는 경우가 많음

- 현재 중장기 계획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는 사업에는 게이트볼 설치 공사, 체육공원 및 운동장 조성, 원어민 영어보조사업 지원, 체육시설 건립 등 의 사업이 있음

- 이들 사업은 다년에 걸친 예산 집행이 필요한 연차별 사업일 뿐, 수계 전 반의 관리 방안과 인근 관리청의 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수립되는 사업이라 구분되기 어려움

-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각 정책 담당자에게 중장기 계획에 대한 개념이 부재한 가운데 상수원 관리지역 전반의 주민지원 사업을 관리할 종합적 인 계획(Master Plan)이 존재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함

- 이 때문에 중장기 사업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타 사업과의 연계성이나 상수원 전반의 관리 계획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연차별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 사업 아이템의 고갈

-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다년에 걸쳐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추 진해온 결과, 현재는 마을에서 요구하는 숙원사업이 대부분 해결되어 신 규 사업의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오염물질정화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적은 관리청에서 독자적 으로 운용할 재정 능력이 부족해 신규 사업의 추진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 같은 문제 탓에 최근에는 자녀의 학비 보조 등의 형태로 소요되는 육 영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다른 사업 유형에서도 소모적인 비료 지원 등에 사업비가 소요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개선 방안

- 사업계획 구성 방법의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첫 번째는 중장기 계획이 보다 내실 있는 형태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한강수 계위원회에서 장기적인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주민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여 지역민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영한 생산적인 사 업의 구상을 촉진하는 것임

- 우선적인 과제는 중장기 사업 계획의 수립 구조를 개선하는 것임. 중장기 사업의 비율은 현재 주민지원사업 평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으 나 앞서 언급한대로 많은 사업이 실제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하여 광 역적으로 설계되기 보다는 단순히 대형 사업을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중장기 사업의 양적인 개선은 평가 지침의 권고에 따 라 꾸준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한강유역관리청 및 중앙정부의 상위 부서에서 상수원 관리지 역 전반의 주민지원 사업을 관리할 협력적 계획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각 관리청에서 구상하는 중장기 사업들이 이 같은 전체적인 계획에 조응 하는 형태로 수립되도록 유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함

- 이에 더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각 관리청별로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하여 수계 전반의 중장기 사업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의사결정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주민의견 수렴 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는 사업설명회, 공청회, 홍보, 주민면담, 주민협의체 등의 채널을 보다 내실 있게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한 가지 방법으로 현재 관리청 주도로 구성되고 있는 주민협의체를 상설 화하고 보다 주도적인 의사결정보조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가 있음

- 관리청 담당자에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는 개별 주민의 민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가 주민집단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수렴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상설창구 기능을 수행하게 함

- 이를 위해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전반적 인 비용을 지원하고 사무국 개설을 지원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현재 개별 주민에서 이장을 거쳐 관리청 담당자와 한강유역환 경청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견 수렴의 구조를 보다 공식화할 필요 가 있음.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여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의사소통의 채널을 통해 상시적인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2)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방법

• 일반사업비 배분 산식의 문제

-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 및 관리청별 배분방식으로 구분됨

- 상수원관리지역 별 배분은 토지의 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과 주민 1인당 지원 정도에 따른 배분액을 더하는 형식임

-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 방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각 관리청에 서 배분되고 있음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해당 지역의 면적 × 해당지역의 가중치) ÷ (Ⅰ지역의 면적 × 5 + Ⅱ지역의 면적

× 4 + Ⅲ지역의 면적 × 3 + Ⅳ지역의 면적 × 2)

- 이에 적용되는 지역별 가중치 및 주민 1인당 지원 정도에 따른 배분액 가중치는 다음과 같음

[표 6.5] 상수원 관리지역별 가중치

관리지역 지역별 가중치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 가중치

I지역 5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 0.15를 곱한 금액

II지역 4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 0.13를 곱한 금액

III지역 3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 0.12를 곱한 금액

IV지역 2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 0.10를 곱한 금액

- 관리청별 배분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이뤄짐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액

= F×{(MA÷TA×0.5)+(MP÷TP×0.5 )}

(F : Ⅰ지역 내지 Ⅳ지역중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 MA : 관리청안의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면적, TA :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총면적, MP : 관리청안의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 인구수, TP :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 인구수)

- 이상의 배분 방식에 대해서 환경부(2009)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형식으로 위 산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환경부(2009) 보고서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행 산식으로는 상수 원관리지역의 관리청별 비율이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보다는 각 관리청별 인구에 따라 배분금액의 편차가 크 게 좌우된다는 점이 발견되었음

- 따라서 현행 산식의 가중치 체계를 보완하여 인구와 상수원관리지역별 토 지 면적이 사업비 배분에 더 적절하게 고려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안

-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 산식의 개선방안은 이미 여러 보고서에서 서로 다 른 방법으로 제안된 바가 있음

- 2006~2007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서는 면 적 비율과 인구 비율을 모두 고려하는 방식의 배분산식 개선안이 제안되 었음. 각 상수원관리지역 유형에 대한 유형별 가중치와 인구 및 면적에 따른 최종 가중치를 제안함

-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환경부(2009)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개선 방안에서도 상수원관리지역 유형별 가중치에 대한 조정안이 제시되었음.

이 보고서에서는 각 대안의 기준에 따른 모의결과를 제시함

- 주요한 이슈는 상수원관리지역 유형별 면적 및 인구 비율의 가중치를 어 떻게 산정할 때 가장 공정한 배분이 이뤄질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있음.

그러나 어떠한 방향의 개정을 선택하더라도 기존 방식에 비해 사업비 배 분이 불리해지는 관리청이 존재하며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 호해 과감한 개정이 어려운 상황임

- 기존의 사업배분 방식 내에서 배분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적인 방법으로 공모 방식을 도입해 사업선정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 해볼 수 있음

-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외의 비슷한 유형의 국내외 지원사업 중에서는 사 업비의 배분을 공모방식에 기초해 수립하는 경우가 있음. 주민지원사업에 서도 이를 반영해 관리청별 배분의 일부를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심사 후 사업선정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음

- 이 같은 배분 방식은 각 관리청에서 당해 연도의 사업시행에 대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후 대상 사업을 공모하여 우수한 사업에 사업 비를 배분하는 식으로 운영될 수 있음

- 이 같은 방안의 장점은 보다 상향식(Bottom-up)의 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영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데에 있음. 그러나 전 격적으로 배분 방식을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에 관리청 간 형평성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폭의 범 위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