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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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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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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농 업 부 문 투 자 활 성 화 를 위 한 정 책 금 융 역 할 강 화 방 안 -1 | 2017

농업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김상봉·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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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제2장 집필 R831 연구자료-1 농업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7. 12.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I S B N︱979-11-6149-131-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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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신보 역할 강화 1. 농신보 제도와 현황··· 1 2. 신보 및 기보 벤치마킹··· 35 3. 농신보 역할 강화 방안··· 72 제2장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 1. 서론··· 83 2. 농식품 모태펀드의 목적과 운용 구조··· 85 3.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 실태와 주요 성과··· 93 4. 농식품 모태펀드 주요 현안··· 108 5. 농식품 모태 펀드의 발전방향··· 121 참고문헌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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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제1장 <표 1-1> 일반보증 제도와 주요 내용··· 10 <표 1-2> 우대보증 제도와 주요 내용··· 12 <표 1-3> 특례보증 제도와 주요 내용··· 12 <표 1-4> 부분보증 비율··· 15 <표 1-5> 보증료율 체계··· 16 <표 1-6> 사업성평가 표준평가모형··· 18 <표 1-7> 사업성평가 창업평가모형··· 18 <표 1-8> 표준평가모형··· 19 <표 1-9> 창업평가모형··· 19 <표 1-1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실적··· 20 <표 1-11> 업종별 보증실적··· 21 <표 1-12> 보증종류별 실적··· 21 <표 1-13> 보증대상자별 보증잔액··· 22 <표 1-14> 보증대상자별/종사업무별 보증잔액(2016. 11.) ··· 22 <표 1-15> 보증대상자별/자금용도별 보증잔액(2016. 11.) ··· 23 <표 1-16> 보증기간별 보증잔액··· 24 <표 1-17> 보증금액별 보증잔액··· 25 <표 1-18> 보증금액별/보증종류별 보증잔액(2016. 11.) ··· 26 <표 1-19> 부분보증 현황··· 27 <표 1-20> 보증종류별 농신보 대위변제··· 31 <표 1-21> 보증금액별/보증종류별 대위변제(2016) ··· 32 <표 1-22> 구상채권 회수율··· 33 <표 1-2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지표 추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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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4> 편입대상 기업··· 40 <표 1-25> 일반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의 차이점··· 41 <표 1-26> 편입대상 기업··· 41 <표 1-27>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48 <표 1-28>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 추이··· 48 <표 1-29> 보증잔액 현황··· 49 <표 1-30> 신규보증공급액··· 49 <표 1-31> 보증종류별 보증잔액 현황··· 50 <표 1-32> 보증금액별 보증잔액 현황··· 51 <표 1-33> 보증금액별 보증잔액 현황··· 51 <표 1-34> 기업규모별 보증잔액 현황··· 52 <표 1-35> 유동화회사 보증 신규공급과 시장안정 유동화회사 보증공급 현황·· 53 <표 1-36> 건설사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현황··· 54 <표 1-37> 보증연계투자 현황··· 54 <표 1-38> 신용보험 주요 업무실적 현황··· 55 <표 1-39> 신용보험 기본재산 및 운용··· 56 <표 1-40> SOC 보증현황··· 57 <표 1-41> 부실현황(일반보증 기준) ··· 57 <표 1-42> 개별기업 투자한도··· 63 <표 1-43> 보증현황··· 66 <표 1-44> 3대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보증현황··· 67 <표 1-45> 4대 핵심분야 보증지원··· 67 <표 1-46> 신규보증의 평균 연대보증인 수··· 68 <표 1-47> 기술평가 현황··· 68 <표 1-48> 기술신용평가(TCB) 지원 현황··· 69 <표 1-49> 지식재산(IP) 관련 보증지원 실적··· 69 <표 1-50> R&D 보증 지원실적··· 70 <표 1-51> 보증연계투자 현황···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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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2> 사고율··· 71 <표 1-53> 연도별 구상권 회수실적··· 71 <표 1-54> 일반보증의 신용조사 구분··· 75 <표 1-55> 우대 및 특례보증의 신용조사 구분··· 75 <표 1-56> 기준 보증비율(신용보증기금) ··· 77 <표 1-57> 기관별 법정 운용배수 한도··· 81 <표 1-58> 기관별 운용배수··· 82 <표 1-59> 주요 보증기관별 건전성 지표 비교··· 82 제2장 <표 2-1> 투자조합 형태별 LP 결성 현황··· 95 <표 2-2> 투자조합 결성내역··· 96 <표 2-3> 투자조합 결성내역(계속) ··· 97 <표 2-4>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투자실적(’16. 12월 말 기준) ··· 98 <표 2-5>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투자내역··· 99 <표 2-6>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투자내역(계속) ··· 100 <표 2-7>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투자내역(계속) ··· 101 <표 2-8> 농식품 모태펀드 결성 현황··· 102 <표 2-9> 연도별 자펀드의 출자자 비중··· 103 <표 2-10> 분야별 투자건수(2016. 8.) ··· 104 <표 2-11> 연도별 투자실적(2016. 8.) ··· 105 <표 2-12> 경영체 매출액별 투자 금액(2016. 8.) ··· 105 <표 2-13> 경영체 매출액별 투자 건수(2016. 8.) ··· 106 <표 2-14> 투자금 회수현황(2016. 8.) ··· 108 <표 2-15> 표준 자조합 규약상 투자의 방법··· 111 <표 2-16> 모태펀드 관리 주체별 사후관리 현황··· 114 <표 2-17>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의 예시···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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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농신보의 신용보증 및 대출관계··· 8 <그림 1-2> 개인모형과 소호모형 개요··· 17 <그림 1-3> 법인모형 개요··· 17 <그림 1-4> 정부와 금융기관의 연간 출연금 추이(1999~2009년) ··· 28 <그림 1-5> 보증실적과 운용배수 추이··· 29 <그림 1-6> 대위변제 추이··· 30 <그림 1-7> 신용보증 흐름도··· 36 <그림 1-8>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40 <그림 1-9>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43 <그림 1-10> 매출채권보험 운영체계··· 44 <그림 1-11> 기업신용평가시스템 개요··· 46 <그림 1-12> 창업기업신용평가시스템 개요··· 46 <그림 1-13> 신용보험평가시스템 개요··· 47 <그림 1-14> 기보 기술평가시스템(KTRS) 개요··· 65 <그림 1-15> 기보 평가시스템 모형··· 65 제2장 <그림 2-1> 농식품모태펀드 및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체계··· 93 <그림 2-2> 투자조합별 LP 수 현황··· 95 <그림 2-3> 연도별 농식품 모태펀드 결성 추이(누적) ··· 103 <그림 2-4> 경영체 매출액별 투자금액(2016. 8.) ··· 107 <그림 2-5> 일반적인 업무집행조합원의 투자대상 발굴···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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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신보 역할 강화

1.

농신보 제도와 현황

1.1. 농신보 제도와 운영 체계

1.1.1. 농신보 제도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목적 및 대상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은 1971년 1월 13일 제정되었으며, 담보 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에 신용을 보증함. - 담보 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 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동법에 의해 농림수산업자는 농업인, 어업인, 원양어업경영자, 임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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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사후관리업, 농림수산단체,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 농림수 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자,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제조업 자, 소금제조업자,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을 보증대상자 로 하고 있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심의회 ○ 동법 제3조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회는 신용보증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함. - 심의회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의 재원 및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 ○ 재원은 동법 4조 ②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농림수산단체의 출 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여 생기는 순익금 ○ 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동법 4조 ③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됨. - 농림수산업자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 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농림수산업자 등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 그 밖에 농림수산업자 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의 출연 및 관리기관 ○ 동법 4조 ④에 따라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5(0.5%)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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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농 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으로서 동법 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 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 합으로서 동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산림조합으 로서 동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 동법 제5조에 따라 기금 운용이나 관리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취급 하고 있음. - 기금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권 행사,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등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의 기금 운용 ○ 동법 제7조에 따라 기금은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과 운용경비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못하며, 기금의 여유금은 5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짐. - 관리기관 및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 국채, 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 출자증권을 포함하는 주식,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 그 밖에 기금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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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의 보증관계 ○ 동법 제8조는 금융기관의 대출 관계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 ① 관리기관인 농협협동조합중앙회는 금융기관과 농림수산업자 등이 금 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 무에 대해 농림수산업자 등의 금전채무를 기금에서 보증한다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②에서 관리기관인 농협협동조합중앙회는 농림수산업자 등으로부터 신 용보증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보증하기로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해당 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봄. 다만, 보증 관계의 효력은 해당 금융기 관이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의 보증한도 및 보증료 ○ 동법 제10조는 보증의 한도를 나타내고 있음. - ①에서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도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로 규정하고 있음. - ③에서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농림수산업 발전이나 국민경제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으 나, 개인인 경우 10억 원, 법인인 경우 15억 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음. ○ 동법 제11조는 보증료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보증료는 보증한 금액×보증료율이며, 연 2%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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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를 받는 경우,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기금의 운용상황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의 위약금 및 보증채무의 이행 ○ 동법 제11조의 2는 위약금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신용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 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 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않 은 금액×연 2%를 초과하지 않은 요율로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음. ○ 동법 제12조는 보증채무의 이행에 대해 다루고 있음. - ①에서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액의 대손이 확정된 경 우, 관리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② 관리기관은 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해당 대손액과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을 기금에서 이행하여야 함.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의 구상권 행사 및 손해금 ○ 동법 제13조는 구상권 행사를 다루고 있음. - ①에서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는 지체 없 이 관리기관의 구상권(求償權)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관리기관에 보내고,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②에서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이 대위변제(代位辨濟)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있을 가능 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구상권의 행사를 미룸으로써 장래 농림수 산업자 등의 채무상환 능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상권 행사를 미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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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제13조의 2는 손해금에 대해 다루고 있음. -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해당 농림수산업자 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의 감독권한 ○ 동법 제14조는 감독에 대해 다루고 있음. - ①에서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②에서 금융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기관, 관리기관으 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 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나, 수탁자 에 대하여는 그 위탁받은 범위의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금에 출연 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만을 대상으로 함. -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1.1.2. 농신보 운영 체계 □ 농신보의 신용보증 ○ 농신보는 농어가의 부족한 신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설립되어 농협중앙회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발전하여 왔음. - 출범 초기에 농신보는 정부출연금에 의해 설립됨. - 이후 보증료율, 금융기관 출연, 운용수익금 등으로 기본재산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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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심의회는 신용보증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농신보 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임. - 심의회는 관계기관 공무원 및 농수산림조합 집행간부 등 12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심의회 소집은 주로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장의 요구에 의 해 이루어짐. - 신용보증심의회는 대손판정을 중심으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농신보의 농업발전 역할에 필요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할 구조로는 미흡함. ○ 농신보의 관리감독기관은 금융위원회이고,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농식품부 와 협조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농신보 보증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금융위에 있어서 농업정책의 정책수 단으로서 위상은 부족함. ○ 신용보증 관계는 농림수산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차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용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농신보에 신용보증서를 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관계임. - 신용보증에는 대출금리 이외에 신용보증료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신보 이용을 하지 않음. ○ 농신보 보증대출을 받은 농어가가 부실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출자를 대신하여 신용보증분에 대해 대위변제를 하여 주고, 농신보는 해당 농어가 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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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농신보의 신용보증 및 대출관계 자료: 황의식 외(2014). ○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 농업인에게 융통되는 영농자금, 과수 등의 식재·육성자금, 축산자금, 잠 업자금 등 - 어업인에게 융통되는 영어자금·어선건조자금 등 - 임업인에게 융통되는 조림자금·묘포설치자금 등 ○ 원양어업에 필요한 자금 - 원양어업자에 융통되는 원양어업 필요 자금 ○ 천일염 제조에 필요한 자금 - 천일염제조업자에게 융통되는 염제조에 필요한 자금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에 필요한 자금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에게 융통되는 농업기계사후관리시설의 설치 - 농업기계 사후관리용 부품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 ○ 농림수산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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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다만, 종자생산업체의 경우에 는 정책자금에 한한다.) ○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에 필요한 자금 -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에 필요 한 자금(다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한살림, 식육판매업자 및 (사)한 국생협연대의 경우 정책자금에 한한다.) ○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과 그 가공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 농림수산용 기자재 제조에 필요한 자금 -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 수산용 기자재의 제조에 필요한 자금 ○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 -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융통되는 정착과 창업에 필요한 정책자금 □ 일반보증 ○ 일반보증은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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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도 주요 내용 일반보증 대상자 :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보증한도 : 개인·단체 10억 원, 법인 15억 원 상거래채무 신용보증 대상자 :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과의 상거래로 부담하는 금전채무 - 농기계 또는 양식어업 장비의 임차료 보증한도 : 개인·단체 10억 원, 법인 15억 원 농수산식품우수기술자 신용보증 대상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수기술 확인서 제출업체 - 창업 1년 이내 95%, 창업 1년 초과 90%보증 - 일반법인대비 보증료율 0.2%포인트 인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용보증 대상자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선정된 농림수산단체·법인 보증한도 : 30억 원 수출·규모화 사업자 신용보증 대상자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림수산사업자 보증한도 : 30억 원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신용보증 대상자 :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확인서를 발급받은 법인 보증한도 : 30억 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 신용보증 대상자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중 이차보전방식 지원대상자 선정자 보증한도 : 개인·단체 30억 원, 법인 50억 원 모태펀드 투자기업 신용보증 대상자 : 농수산식품 모태펀드 투자 농림수산식품법인 보증한도 : 30억 원 일반법인대비 보증료율 0.2%포인트 인하 대형 농어업경영체신용보증 대상자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자 보증한도 : 개인·단체 30억 원, 법인 50억 원 민간미곡종합처리장사업자신용보증 대상자 :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일반사업자 보증한도 : 개인 30억 원, 법인 50억 원 AI 관련 계열화사업자 신용보증 대상자 : AI 발생지역 경영안정자금 지원지침에서 정한 계열화 사업자 보증한도 : 30억 원 노후어선현대화사업대상자 신용보증 대상자 :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자 중 대형선망어업 및 기선권현망어업 대상자 보증한도 : 개인·단체 30억 원, 법인 50억 원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용보증 대상자 :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 대상자(국적선사에 한함) 보증한도 : 30억 원 원양어선현대화사업대상자 신용보증 대상자 :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자 보증한도 : 개인 30억 원, 법인 50억 원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17). <표 1-1> 일반보증 제도와 주요 내용 ○ 5천만 원 이하의 일반보증 - 농어업인의 영농어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에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 체크 리스트 방식의 신용조사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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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보증 가능금액 결정 - 개인은 가까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유공 영업점에서 신청하며, 법인 은 농협 등 금융기관에 신청 - 심사는 지역별 농신보 보증센터에서 실시하며, 소요예상일은 약 3일임. ○ 3억 원 이하의 일반보증 -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에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 일반 신용조사에 의하여 신용평가와 사업성평가에 의하여 보증금액 결정 - 개인 및 법인은 가까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유공 영업점에서 신청 - 심사는 지역별 농신보 보증센터에서 실시하며, 소요예상일은 약 5일임. ○ 3억 원 초과의 일반보증 -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에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 정식 신용조사에 의하여 신용평가와 사업성평가에 의하여 보증금액 결정 - 개인 및 법인은 가까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유공 영업점에서 신청 - 15억 원 이하의 심사는 지역별 농신보 보증센터에서 실시하며, 15억 원 초과는 중앙본부에서 심사하며, 소요예상일은 약 5일임. □ 우대보증 ○ 우대보증은 보증제도별로 선정한 대상자들에게 보증한도, 보증요율 등을 우 대해주는 보증으로 4가지 존재 ○ 농업후계자 등 선도농어업인, 청·장년 귀농(어)창업자, 농어업 전문교육 이 수자, 농어업 종사 다문화가족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증으로 별도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보증 결정 - 가까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유공 영업점에서 신청 - 소요예상일은 약 3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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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도 주요 내용 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대상자금 : 선도농어업인 지정증서 또는 확인자료에 명시된 지정분야·업종에 소요되는 정책자금 보증한도 : 2억 원 이내(간이신용조사 적용)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 보증한도 : 1억 원 이내(간이신용조사 적용) 선도농과 전문교육이수자 신용보증액과 합산하여 최고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부분보증비율 90% 적용, 보증료율 0.1% 적용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 보증한도 : 1억 원 이내(국가자격증 보유 1억 5천만 원 이내) (간이신용조사 적용) 선도농과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액과 합산하여 최고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부분보증비율 90% 적용, 보증료율 0.1% 적용 농어업종사 다문화가족 신용보증 보증한도 : 1억 원 이내(간이신용조사적용) 부분보증비율 95% 적용, 보증료율 0.1% 적용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7). <표 1-2> 우대보증 제도와 주요 내용 □ 특례보증 ○ 특례보증은 정부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보증으로 별도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으로 3가지 존재 - 가까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유공 영업점에서 신청 - 1억 원 이하는 금융기관, 1억 원 초과는 지역별 농신보 보증센터에서 심사 - 경영회생자금은 5천만 원 이하는 금융기관에서 심사 - 소요예상일은 약 3~8일임. 보증제도 주요 내용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이 재해를 입은 농림수산업자에게 지원 보증한도 : 3억 원 이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보증료율 0.1% 적용 농어업경영회생자금 신용보증 대상자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보증한도 :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 이내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 대상자 : 행정기관 또는 사업주관 금융기관에서 선정한 자 보증한도 : 2억 원 이내(간이신용조사 적용)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7). <표 1-3> 특례보증 제도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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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한도 및 예외 보증한도 ○ 농신보에서 동일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개인 및 단체 10억 원, 법인 15억 원임. ○ 동일인당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 - 개인 및 단체 : 10억 원 이내(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받은 금액 포함) - 법인 : 15억 원이내(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받은 금액 포함) ○ 예외 보증한도 - 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 30억 원이내(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에서 보증받은 금액 포함) : 산지유통센터,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이노비 즈 인증업체, 농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기업, AI 발생지역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열화 사업자, 원양어업경영자금지원 대상자 - 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 법인 50억 원/개인 30억 원 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받은 금액 포함) : FTA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중 이차보전방식 사업자, 양식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첨단온실 신축지 원사업 대상자,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자(대형선망어업 대상 자 및 기선권현망어업 대상자), 민간 RPC, 원양어선현대화사업 대상자 - 예외 보증한도 적용 대상 : 심의회와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농림수산업자의 경우 30억 원까지 한도 부여, 미곡종합처리사업자(민간RPC)의 원료곡 매입정책자금, 농림산지 유통센터 건설 및 설치 보완의 시설자금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원료 매취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한 신용보증, 농림수산시행지침상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보증,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차보전방식 사 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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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보증 ○ 부분보증은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에 대하여 관리기관과 금융 기관이 일정한 비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보증임. ○ 2003년부터 농신보는 대출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자금에 대해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2011. 4. 27. 일부 개정), 기금부 실화에 따라 농신보 부분보증비율을 낮추었다가 최근 일부 상향조정함. - 2003년에 비농업인의 정책자금 및 농업종합자금, 2004년에 농업인의 정 책자금 중 직접보증분에 대하여 부분보증 시행 ○ 부분보증 적용 제외 대상은 2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과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임. ○ 신규보증의 부분보증 비율 - 농·축협 및 수협, 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는 농어업인 : 대출금액의 85% - 농·축협 및 수협, 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 이외 : 대출금 액의 80%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는 농어업인 : 대출금액의 80%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는 농어업인 이외 : 대출금액의 75% ○ 기존보증을 갱신하는 경우의 부분보증 비율 - 대출금액에 대하여 전액 보증된 자금 : 대출금액의 90% - 대출금액에 대하여 부분 보증된 자금 : 당초 보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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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갱신 출연기관(농·축협, 수협) 인격 보증대상자 보증비율(%) 신규보증 (증액, 보증심사, 기준변경포함) 출연기관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자연인 농어업인 85 그 이외의 자 80 법인/단체 농어업인 85 그 이외의 자 80 비출연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연인 농어업인 80 그 이외의 자 75 법인/단체 농어업인 80 그 이외의 자 75 갱신보증 전액보증된 자금 90 기 부분보증된 자금 당초 보증비율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7). <표 1-4> 부분보증 비율 □ 보증료 ○ 보증료란 채무자가 채권자(금융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기금이 보증하 고 이에 따른 대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임. - 보증료란 보증에 대한 수수료 및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보증료 징수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마다 분할 납입이 가능함. - 보증료는 여신행위에 대한 보수, 위험부담의 보험료, 사무처리에 대한 수 수료 등 다각적 방면에 쓰이게 됨. ○ 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도에 따라 ±0.2% 가감함. - 보증료율은 원칙적으로 보증대상 및 보증금액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보 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 0.2%p를 가감하여 보증료율을 결정 - 보증금액 1억 원 이하 자연인 중 신용등급 우수자는 0.1~0.2p% 차감함. - 기 보증잔액을 포함한 보증신청금액에 따라 신용조사 방법을 차등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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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기준 1억 원 이하 보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5억 원 이하 23.6%, 5억 원 초과 6.4% 보증금액 농림어업(1차산업) 비농림어업(2차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 원 이하 연율 0.3% 연율 0.4% 1억 원 초과 연율 0.4% 연율 0.6% 5억 원 초과 연율 0.6% 연율 0.9% 법인 1억 원 이하 연율 0.5% 연율 0.8% 1억 원 초과 연율 0.7% 연율 1.0% 5억 원 초과 연율 1.0% 연율 1.2% 특별재난지역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연율 0.1%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7). <표 1-5> 보증료율 체계 □ 대위변제와 구상권 ○ 대손판정은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인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과 그 절차를 의미 ○ 기금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 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및 담보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게 되며, 채무 관계자(신용보증 약정서상)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에 상당한 금전상의 청 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청구권을 구상권이라 함. □ 농신보 보증심사모형 ○ 개인모형(CSS)은 5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심사 시 심사가능 유무 및 기초 신용한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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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호모형은 5천만 원 초과 고액보증심사 시 심사가능 유무 및 기초 신용한 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 - 소호모형 구조도는 개인모형(CSS)과 동일하나, 연체기일 등 세부항목을 보수적인 기준으로 운용 <그림 1-2> 개인모형과 소호모형 개요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 자료, 김미복 외(2016)에서 재인용. ○ 법인모형은 법인을 대상으로 5천만 원 초과 고액보증심사 시 심사가능 유무 및 기초 신용한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음. <그림 1-3> 법인모형 개요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 자료, 김미복 외(20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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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조사와 신용평가를 구분하고 있음. - 일반보증 및 농어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해 적용 - 농어업 종사 다문화가족 우대보증의 경우 간이평가모형으로 우대 ○ 신용평가모형은 표준평가모형과 창업평가모형으로 구분 - 표준평가모형은 간이평가모형, 일반평가모형, 정식평가모형, 법인평가모형 - 창업평가모형은 소호창업, 법인창업으로 구분하고 창업 후 3년 이내 적용 보증대상 금액 모형구분 및 신용조사 방법 비고 평가모형 신용조사 자연인/법인 5천만 원 이하 간이평가모형 간이신용조사 자연인 3억 원 이하 일반평가모형 일반신용조사 3억 원 초과 정식평가모형 정식신용조사 최근 2개년 재무제표 필수 법인 5천만 원 초과 법인평가모형 법인신용조사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7). <표 1-6> 사업성평가 표준평가모형 보증대상 금액 모형구분 및 신용조사 방법 비고 평가모형 신용조사 자연인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소호창업평가모형 일반신용조사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보유 시 표준모형 적용 법인 법인창업평가모형 일반신용조사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7). <표 1-7> 사업성평가 창업평가모형 ○ 일반보증과 농어업경영회생자금의 신규신용조사 수행 시 사업성 평가 수행 - 신규보증일지라도 간이신용조사일 경우 사업성 평가 제외 - 표준평가모형, 창업평가모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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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구분 간이신용조사 일반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개인 - 개인 사업성 평가모형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사업성 평가모형 법인 - 법인 사업성 평가모형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7). <표 1-8> 표준평가모형 신용조사구분 간이신용조사 일반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개인 - 창업 개인 사업성 평가모형 개인사업자 - 창업 개인사업자 사업성 평가모형 법인 - 창업 법인 사업성 평가모형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7). <표 1-9> 창업평가모형

1.2. 농신보 현황

1.2.1. 사업현황 □ 보증실적 ○ 1971년 기금 설립 이후, 2016년 말까지 117조 원 농어업자금을 보증 ○ 1998~2004년 정부의 부채대책 특례보증 실시로 신규보증 및 보증잔액은 크 게 증가하였으나,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01~2004년 동안 연평균 신규보증 및 보증잔액은 각각 8.6조 원및 19조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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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보증이 2004년 9.9조 원에서 2005년 4조 원으로 감소하였음. - 2004년의 특례보증은 장기 보증이므로, 2005~2007년까지 신규보증이 감 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잔액은 축소되지 않았음. ○ 2010년 신규보증 최저치 기록 이후,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이후 다양한 프로모션 및 부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보증지원 활성 화를 도모하고 있음. - 신규보증은 2010년 2.7조 원에서 2016년 6.3조 원으로 확대 단위: 건, 억 원 구 분 2011년 이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규 보증 순신규 건수 50,215 54,575 67,430 54,948 56,379 금액 14,810 16,608 23,907 26,158 30,118 갱신보증 (대환, 연장) 건수 112,346 116,915 107,624 104,720 98,504 금액 16,790 18,796 19,118 21,024 23,613 계 건수 162,561 171,490 175,054 159,668 154,883 금액 31,600 35,404 43,025 47,182 53,731 보증잔액 건수 608,889 587,616 575,845 515,161 500,379 금액 85,615 86,895 94,275 101,471 110,122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17). <표 1-1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실적 □ 업종별 신규보증실적 ○ 2016년 신규보증실적은 6.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함. ○ 업종별 보증실적을 살펴보면, 보증잔액 기준으로 농·축산업이 78.2%, 수산 업이 19.4%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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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 비중 신규 보증 농축산업 28,042 34,425 35,831 39,370 46,768 18.8 73.7 수산업 6,909 8,176 10,788 13,542 15,327 13.2 24.2 임업 339 311 418 660 1,085 64.4 1.7 농수산물유통업 115 113 146 159 247 55.3 0.4 계 35,404 43,025 47,182 53,731 63,427 18.0 100.0 보증 잔액 농축산업 75,090 80,474 84,002 88,029 95,225 8.2 78.2 수산업 10,539 12,375 15,750 19,956 23,684 18.7 19.4 임업 1,155 1,292 1,553 1,965 2,616 33.1 2.2 농수산물유통업 110 133 165 171 279 63.2 0.2 계 86,895 94,275 101,471 110,122 121,804 10.6 100.0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17). <표 1-11> 업종별 보증실적 □ 보증종류별 실적 ○ 2016년 일반보증 43,762억 원, 우대보증 12,770억 원, 특례보증 6,895억 원 으로 나타남. ○ 우대보증은 일반보증 한도와 별도로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심사 기준을 완 화하여 지원하는 보증임. - 2009년에는 특례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잔액기준)이 75.4%로 가장 높았음. 단위: 억 원 구 분 2014 2015 2016 일반보증 29,124 35,695 43,762 우대보증 10,624 12,170 12,770 특례보증 7,435 5,866 6,895 자료: 김미복 외(201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17). <표 1-12> 보증종류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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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대상자별 실적 ○ 2016년 11월 말 기준, 개인보증과 법인보증 비중은 84 대 16으로 나타남. - 2010년 이후, 개인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법인의 비중이 증가함. 단위: 억 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 보증잔액 91,446 (100) 85,615 (100) 86,895 (100) 94,275 (100) 101,471 (100) 110,122 (100) 121,659 (100) 개인 88,221 (96.5) 81,362 (95.0) 80,985 (93.2) 86,242 (91.5) 90,206 (88.9) 95,549 (86.8) 102,630 (84.4) 법인 3,225 (3.5) 4,253 (5.0) 5,910 (6.8) 8,033 (8.5) 11,264 (11.1) 14,572 (13.2) 19,029 (15.6)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김미복 외(2016). <표 1-13> 보증대상자별 보증잔액 ○ 2016년 11월, 보증대상자의 종사업무를 산업별 분류로 구분하면, 개인은 농 업부문 종사 비중이 64.4%였으나 법인은 농업부문 종사가 12.7%에 불과함. - 금액으로 보면 농업종사자 비중이 조금 더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보증규 모가 큰 건이 농업 이외, 즉 제조가공업 등에 집중되어 있음. 단위: 건, 억 원, % 구 분 업종 잔액(비중) 개인 농업 45,172(44.0) 임업 3,460(3.4) 수산업 22,711(22.1) 축산업 27,112(26.4) 유통업 243(0.2) 제조가공업 3,429(3.3) 기계 및 기자재 183(0.1) 기타 330(0.3) 소계 102,630(100.0) <표 1-14> 보증대상자별/종사업무별 보증잔액(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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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 분 업종 잔액(비중) 법인 농업 1,631(8.6) 임업 129(0.7) 수산업 551(2.9) 축산업 1,964(10.3) 유통업 3,900(20.5) 제조가공업 10,289(54.1) 기계 및 기자재 363(1.9) 기타 202(1.0) 소계 19,029(100.0) 합계 121,659 자료: 김미복 외(2016). ○ 보증대상자별/자금용도별로 보면, 개인일 경우 농업부문은 약 36.5%, 법인 일 경우 농업부문은 약 39%에 불과함 - 자금용도로 보면 부채 관련 자금이 아직 비중이 높고 유통, 가공업은 법 인에서만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건, 억 원, % 구 분 자금용도 잔액(비중) 개인 농업 37,450(36.5) 임업 21,588(21.0) 수산업 21,394(20.8) 축산업 3,993(3.9) 유통/가공업 414(0.4) 일반재해자금 1,979(1.9) 부채관련자금 12,543(12.2) 피해복구자금 1,044(1.0) 기타 2,225(2.2) 소계 102,630(100) <표 1-15> 보증대상자별/자금용도별 보증잔액(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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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 분 자금용도 잔액(비중) 법인 농업 7,419(39.0) 임업 1,384(7.3) 수산업 2,470(13.0) 축산업 221(1.2) 유통/가공업 2,506(13.2) 일반재해자금 52(0.3) 부채관련자금 199(1.0) 피해복구자금 25(0.1) 기타 4,753(25.0) 소계 19,029(100) 합계 121,659 자료: 김미복 외(2016). □ 보증기간별 보증잔액 ○ 보증기간별 잔액을 살펴보면, 보증기간이 1년 이하는 5%이고, 1~3년 사이 가 가장 높은 비중인 44.6%이며 10년 초과인 장기보증은 감소하고 있음. 단위: 조 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6.11 1년 이하 0.4 (4.4) 0.4 (4.7) 0.4 (4.6) 0.5 (5.7) 0.6 (5.0) 1년 초과~3년 이하 2.5 (27.5) 2.4 (27.9) 2.5 (28.7) 2.5 (28.7) 5.4 (44.6) 3년 초과~5년 이하 1.9 (20.9) 1.6 (18.6) 1.7 (19.5) 1.7 (19.5) 1.5 (12.4) 5년 초과~10년 이하 1.3 (14.3) 1.4 (16.3) 1.6 (18.4) 1.6 (18.4) 2.5 (20.7) 10년 초과 3 (33.0) 2.8 (32.6) 2.5 (28.7) 2.5 (28.7) 2.1 (17.3) 계 9.1 (100) 8.6 (100) 8.7 (100) 8.7 (100) 12.1 (100) 자료: 김미복 외(2016). <표 1-16> 보증기간별 보증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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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액별 보증잔액 ○ 보증금액별로 살펴보면, 3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이 29.3%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정책자금 한도 기준이 포함된 5천만~1억 원 구간 비중은 18.5% 임. - 5억 원 초과의 보증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 증가하 는 추세임. - 1억~5억 원 구간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일인 한 도를 살펴보고 한도가 부족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위: 억 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1 2016.11 3천만 원 이하 63,012 (68.9) 54,433 (63.6) 51,260 (59.0) 43,766 (46.4) 35,697 (29.3)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14,785 (16.2) 14,696 (17.2) 14,766 (17.0) 19,030 (20.2) 20,827 (17.1)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7,789 (8.5) 8,004 (9.3) 8,981 (10.3) 14,405 (15.3) 22,547 (18.5)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290 (4.7) 6,494 (7.6) 9,184 (10.6) 13,250 (14.1) 33,204 (27.3)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831 (0.9) 1,168 (1.4) 1,742 (2.0) 2,536 (2.7) 6,221 (5.1) 10억 원 초과 739 (0.8) 821 (1.0) 962 (1.1) 1,288 (1.4) 3,162 (2.7) 계 91,446 (100.0) 85,616 (100.0) 86,895 (100.0) 94,275 (100.0) 121,659 (100.0) 자료: 김미복 외(2016). <표 1-17> 보증금액별 보증잔액 ○ 보증금액별/보증종류별 보증잔액을 살펴보면, 1억 원 이하 비중이 높음. - 일반보증은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가 23.0%로 가장 많으며, 1억 원 이 하도 23.1%로 나타남. - 우대보증은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가 12.9%로 가장 많음. - 특례보증은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가 7.6%로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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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억 원, % 구 분 금액 잔액(비중) 일반보증 2천만 원 이하 7,965 (6.5)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10,162 (8.4) 5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3,446 (2.8) 7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6,543 (5.4)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7,952 (23.0) 5억 원 초과~7억 원 이하 3,190 (2.6) 7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2,993 (2.5) 10억 원 초과 3,137 (2.6) 소계 65,388(53.7) 우대보증 2천만 원 이하 5,302 (4.4)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15,691 (12.9) 5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3,285 (2.7) 7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4,605 (3.8)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735 (2.2) 5억 원 초과~7억 원 이하 0 (0.0) 7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0 (0.0) 10억 원 초과 0 (0.0) 소계 31,618 (26.0) 특례보증 2천만 원 이하 8,125 (6.7)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9,279 (7.6) 5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2,156 (1.8) 7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2,511 (2.1)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517 (2.1) 5억 원 초과~7억 원 이하 33 (0.0) 7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6 (0.0) 10억 원 초과 25 (0.0) 소계 24,652 (20.3) 합계 121,659(100,0) 자료: 김미복 외(2016). <표 1-18> 보증금액별/보증종류별 보증잔액(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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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보증 현황 ○ 2016년 말 기준, 부분보증과 전액보증 비중은 87 대 13 - 부분보증은 금융기관에도 일부 보증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IMF 권고에 따라 시행된 것임 - 2012년 보증지원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액보증대상금액을 일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으로 확대 ○ 부분보증 현황을 보면 90% 이상을 나타냄. - 2011년 일부 개정 이후, 부분보증비율이 증가 단위: 건, 억 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건수 130,006 131,860 136,288 146,434 135,024 133,753 금액 24,532 26,253 30,426 39,173 43,954 50,917 비율 90.6 83.1 85.9 91.0 93.2 94.8 자료: 김미복 외(201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17). <표 1-19> 부분보증 현황 1.2.2. 각종 지표 추이 □ 농신보의 기본자산과 출연금(1998~2009년) ○ 2016년 말 기준, 농신보의 기본자산(출연금누계–누적손실)은 2.3조 원 - 출연금 누계 6.5조 원, 누적손실(대위변제 등) 4.2조 원 - 2017년 초에 정부의 3천억 원 출연금 추가 환수로 인해 2017년 5월 말 현재 기본자산은 2.0조 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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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금 누계기준, 정부출연금과 금융기관출연금 비중은 69 대 31로 나타남. - 출연 금융기관들은 농협은행, 수협은행,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이며, 연간 출연금은 관련 대출금에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정 - 2016년 말 기준, 농협은행 출연금이 금융기관 출연금(누계기준)의 70% 차지 ○ 1998~2004년 부채대책 특례보증 실시에 따른 대규모 부실 발생 우려로 정 부는 2004~2009년까지 3.7조 원 출연 - 1997년 외환위기 직후, 1998~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13조 원(67만건)의 특례보증 집행 - 2004년, 부채경감대책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만기 10년 이상으로 조정) 실시로 장기성 보증 규모도 급증 ○ 2009년 말 기준, 출연금 누계는 정부 5.3조 원, 금융기관 0.8조 원 - 2006년 이후 금융기관(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 대한 출연요율 인상 (0.20%→0.38%)으로 금융기관 출연금도 확대되기 시작 <그림 1-4> 정부와 금융기관의 연간 출연금 추이(1999~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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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신보의 기본자산과 출연금 및 운용배수(2010~2017년) ○ 2008년 이후, 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 증가와 2011년 이후 대위 변제 감소가 기본자산 확대요인으로 작용 ○ 2011년 이후, 기본자산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2011년까지 부채경감대책 특례 보증 만기도래로 인한 보증금액 감소는 운용배수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음. - 전체 보증잔액에서 특례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75.4%에서 2016 년 19.9%로 급감 - 2011년부터 대위변제 감소와 구상채권 회수 증가 등으로 소폭 흑자(손실 누계 축소)도 시현 ○ 2011년 이후, 보증수요 정체와 대위변제 감소에 따른 부실 감소로 운용배수 (보증잔액/기본자산)가 축소되자 정부출연금 중단 <그림 1-5> 보증실적과 운용배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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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대위변제 추이 ○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정부는 1.2조 원의 출연금을 환수하였으며, 2015 년 출연금융기관들의 출연요율도 40%까지 인하 ○ 출연요율 인하(은행: 0.38% → 0.20%, 조합: 0.027% → 0.013%) 조치로 2015년부터 금융기관 출연금이 전기 대비 40% 감소 ○ 출연금 누계 기준으로 정부출연금과 금융기관출연금 비중이 2000년 92 대 8 에서 2017년 5월 말 67 대 33으로 변화 □ 보증종류별 대위변제 현황 ○ 농신보가 2016년 12월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변제금액은 총 7조 4,444억 원이며, 2005~2008년 4년간 대위변제액이 증가함. - 주로 농어촌 부채대책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하였던 특례보증의 대위변제 비율이 높았기 때문임. - 특히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을 비교하면, IMF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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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지원한 부채대책 특례보증의 부실에 따라 대위변제가 급증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2016년 기준 대위변제 실적의 73.7%가 일반보증이고, 14.8%가 특례보증임. 단위: 억 원, % 2012년 이전 2013 2014 2015 2016 일반보증 29,526 613 712 1,083 1,086 우대보증 5,858 232 181 187 169 특례보증 33,386 509 410 274 218 계 68,770 1,354 1,303 1,544 1,473 비율 - 1.44 1.28 1.40 1.21 주: 비율은 대위변제/보증잔액. 자료: 김미복 외(2016) <표 1-20> 보증종류별 농신보 대위변제 ○ 2016년 기준 농신보의 대위변제는 1,473억 원이며, 10.3%가 2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임. - 일반보증에서 7천만~1억 원 구간보다 1억~5억 원 구간에서 대위변제가 높음. - 2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의 대위변제는 일반보증에서는 6.1%, 우대보증 에서는 12.7%, 특례보증에서는 29.2%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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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백만 원 구 분 금액 잔액(비중) 일반보증 2천만 원 이하 6,620 (6.1)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9,543 (8.8) 5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3,617 (3.3) 7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9,617 (8.9)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58,391 (53.8) 5억 원 초과~7억 원 이하 11,730 (10.8) 7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6,544 (6.0) 10억 원 초과 2,530 (2.3) 소계 108,594 (100) 우대보증 2천만 원 이하 2,142 (12.7)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7,540 (44.6) 5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2,361 (14.0) 7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3,480 (20.6)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1,391 (8.2) 5억 원 초과~7억 원 이하 0 (0.0) 7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0 (0.0) 10억 원 초과 0 (0.0) 소계 16,912 (100) 특례보증 2천만 원 이하 2,142 (12.7)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7,540 (44.6) 5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2,361 (14.0) 7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3,480 (20.6)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1,391 (8.2) 5억 원 초과~7억 원 이하 0 (0.0) 7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0 (0.0) 10억 원 초과 0 (0.0) 소계 21,838 (100) 합계 147,344 자료: 김미복 외(2016). <표 1-21> 보증금액별/보증종류별 대위변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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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채권 회수 현황 ○ 농신보는 대위변제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인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구 상권을 행사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음. - 2015년까지 구상채권의 회수액은 1조 7,461억 원이고, 회수율은 23.9%임. 단위: 억 원, % 2011년 이전 2012 2013 2014 2015 2016 잔액 55,281 55,501 55,914 56,331 56,969 57,551 회수 연도중 1,366 1,121 1,016 967 991 972 누계(A) 13,366 14,487 15,503 16,470 17,461 18,433 대위변제 누계액(B) 67,515 68,770 70,124 71,427 72,970 74,167 회수율(A/B) 19.8 21.1 22.1 23.1 23.9 24.8 자료: 김미복 외(201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17). <표 1-22> 구상채권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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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 억 원 , % 구 분 19 99 200 0 20 01 200 2 20 03 200 4 20 05 200 6 20 07 200 8 20 09 201 0 20 11 201 2 20 13 201 4 20 15 201 6 자 본 력 신규 출연 금 정부 1, 06 1 4, 260 3, 76 5 2, 562 1, 00 0 3, 478 4, 00 0 5, 780 7, 35 7 6, 952 9, 09 5 1, 200 0 0 0 -5, 000 -1, 000 -3, 000 금 융기관 15 9 191 20 4 227 32 0 438 48 1 881 1, 24 8 1, 601 1, 74 2 1, 710 1, 74 2 1, 913 2, 01 0 2, 12 9 1, 23 7 1, 207 계 1, 22 0 4, 451 3, 96 9 2, 789 1, 32 0 3, 916 4, 48 1 6, 661 8, 60 5 8, 553 10, 83 7 2, 910 1, 74 2 1, 913 2, 01 0 -2, 871 23 7 -1, 793 출연 금 누계 (A ) 정부 4, 74 7 9, 007 12, 77 2 15, 334 16, 33 4 19, 812 23, 81 2 29, 592 36, 94 9 43, 901 52, 99 6 54, 196 54, 19 6 54, 196 54, 19 6 49, 196 48, 19 6 45, 196 금 융기관 62 8 819 1, 02 3 1, 250 1, 57 0 2, 008 2, 48 9 3, 370 4, 61 8 6, 219 7, 96 1 9, 671 11, 41 3 13, 326 15, 33 6 17, 465 18, 70 2 19, 909 계 5, 37 5 9, 826 13, 79 5 16, 584 17, 90 4 21, 820 26, 30 1 32, 962 41, 56 7 50, 120 60, 95 7 63, 867 65, 60 9 67, 522 69, 53 2 66, 661 66, 89 8 65, 105 누계 비중 정부 88% 92% 93% 92% 91% 91% 91% 90% 89% 88% 87% 85% 83% 80% 78% 74% 72% 69% 금 융기관 12 % 8% 7% 8% 9% 9% 9%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2 % 26 % 28 % 31 % 건 전 성 손실 누계( B) 2, 24 2 -779 -2, 287 -5, 146 -8, 354 -1 2, 209 -17, 397 -2 5, 377 -35, 105 -4 1, 939 -44, 987 -4 2, 747 -47, 976 -45 ,0 18 -43, 400 -4 2, 142 -41, 646 -42 ,1 31 기본 자산( C=A-B) 7, 61 7 9, 047 11, 50 8 11, 438 9, 55 0 9, 611 8, 90 4 7, 585 6, 46 2 8, 181 15, 97 0 21, 12 0 17, 63 3 22, 504 26, 13 2 24, 519 25, 25 2 22, 974 대위 변제 1, 20 2 2, 190 2, 69 5 4, 533 5, 71 9 7, 185 9, 18 5 10, 294 8, 97 9 5, 902 3, 70 7 3, 240 1, 79 7 1, 255 1, 35 4 1, 303 1, 54 4 1, 473 대위 변제/기 본자산 16% 24% 23% 40% 60% 75% 10 3% 136% 13 9% 72% 23% 15% 10% 6% 5% 5% 6% 6% 활 동 성 신규 보증 56, 44 5 90, 567 124, 68 4 59, 929 62, 41 0 98, 782 39, 84 5 53, 287 28, 04 6 32, 545 33, 98 2 27, 040 31, 57 1 35, 404 43, 02 5 47, 182 53, 73 1 63, 427 보증 잔액( D ) 94, 18 41 44, 615 186, 06 61 93, 889 191, 00 41 92, 241 178, 08 81 51, 708 129, 24 11 19, 553 105, 03 1 91, 446 85, 61 5 86, 895 94, 27 51 01, 471 110, 12 21 21 ,8 04 운용 배수( D /C) 12. 4 16. 0 16. 2 17. 0 20. 0 20. 0 20. 0 20. 0 20. 0 14. 6 6. 6 4. 3 4. 9 3. 9 3. 6 4. 1 4. 4 5. 3 자료 : 김미 복 외 (2 01 6) ; 윤건 용 (2 01 7) ; 농 림수산 업자신 용보증 기금 (2 01 7) . <표 1-23 > 농림 수산업 자신용 보증기 금의 주 요 지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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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보 및 기보 벤치마킹

2.1. 신보 보증체계

2.1.1. 신보 보증체계 □ 신용보증 ○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 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상담신청은 직접, 인터넷,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및 접수 - 신용조사자료 수집을 위한 안내 - 기업의 경영상태, 자금상황 경영진의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예비조사, 현장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보증실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사 검 토하고 승인하는 과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 약정 체결 - 보증서 발급, 보증료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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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신용보증 흐름도 □ 신용보증 대상 ○ 보증대상기업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 제한,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함 □ 보증종류 ○ 일반운전자금 - 기업일반자금보증은 원재료의 구매, 생산, 판매활동 등 기업 운영에 소요 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상품 - 대출금 종류는 개별대출금과 한도성대출금으로 구분 ·개별대출금 : 기업일반자금대출, 중소기업자금대출 등 만기일시상환 방식 ·한도성대출금 : 종합통장대출, 당좌대출, 할인어음 등 일정 한도를 부여하 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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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 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예비창업보증→신생기업보증→창업초기 보증→창업성장보증”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 - 상품종류는 총 4가지임. ·예비창업보증 : 창업이전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부족자 금을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예정통지를 받은 후, 실제 창업 이후에 해당 자금을 지원받는 보증 ·신생기업보증 : 창업 후 1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 적용되는 보증 ·창업초기보증 : 창업 후 1~3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 적용되는 보증 ·창업성장보증 : 창업 후 3~7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 적용되는 보증 ○ 구매자금 : 상업어음 이용을 줄이는 대신 구매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결제수단에 대한 보증지 원상품 ○ 시설자금 : 시설자금보증은 사업의 확장, 신설 등을 위해 사업용공장, 고정 적인 기업 설비의 취득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 ○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 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 ○ 유망·특화 서비스 기업 보증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경쟁력 확보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부문 영위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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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융상품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용 역계약을 위한 계약(입찰 포함)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 무에 대한 보증상품 ○ 전자상거래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기업 간(B2B) 전자상거래에 따르는 채무를 보증하 기 위해 2001년 9월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 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 B2B 전자상거래보증에는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제2금융보증)과 전자상 거래 담보용 보증 ○ 특화보증프로그램 : 사회적 기업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 비사회적 기업 중소기업의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 자금 ○ 고용창출기업 보증 : 고용창출기업의 성장단계(신규창출단계→양적성장단 계→질적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지원상품 ○ 지식재산보증 : 우수 지식재산 창출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 M&A보증 : 기업이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병, 주식인 수 및 영업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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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옵션부보증 : 미래 성장성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하여 투자전환이 가능한 옵션권이 부여된 보증을 Seed Money로 지원한 후,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투자 전환을 결정하는 투융자 복합금융상품 ○ SMART 융합보증 : 전통산업, 중소기업 등 ICT(정보통신기술) 활용도가 낮 은 분야에 ICT와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 자본시장 상품 ○ 유동화회사보증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 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증제도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 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분리하여 발행 ·선순위증권 : 신보가 보증하여 기관투자자에게 매각 ·후순위증권 : 신보의 보증 없이 개별 기업이 매입 - 유동화증권 발행일에 기업은 회사채 발행대금을 수취하며, 이후 매 3개 월 단위로 이자를 납부하고, 3년 뒤 원금을 상환(만기 후 차환 가능) - 기업은 장기(3년) 고액(5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고정금리) 자금 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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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중소기업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0 등급 이상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9 등급 이상 중견기업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등급 BB- 이상 자료: 신용보증기금. <표 1-24> 편입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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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보증(대출보증) 유동화회사보증(회사채) 지원 금액 최고 70억 원 이내 최고 250억 원 이내 자금 출처 금융회사(은행)에서 대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은행이 매개되지 않음) 보증료 신용등급별 연 0.5%~2.5% 없음. 다만, 회사채 발행금액의 연율 1% 수준의 후순위증권 매입 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자금 성격 단기자금(1년 이내) 만기 후 연장 가능 장기자금(3년 이내) 만기 후 차환 가능 <표 1-25> 일반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의 차이점 ○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차 환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유동화회사보증제도 - 기존의 건설사 유동성 지원 유동화회사보증을 확대 개편 - 포트폴리오를 통한 리스크 분산을 위해 기초자산 편입비중을 차등화 - 편입대상 기업 중소기업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2(SB5) 등급 이상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1(SB5) 등급 이상 중견기업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등급 BB- 또는 신보 보증심사등급 K8 등급 이상 대기업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등급 BBB- 이상 보증부대출 상환기업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등급 B- 또는 신보 보증심사등급 K12 등급 이상 자료: 신용보증기금. <표 1-26> 편입대상 기업 ○ 건설사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 2010년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자금난 완화를 위 해 도입 - 2013년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이 신설되고 시장안정 유동화자산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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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산 중 일정 비율 이하를 건설사의 신규 발행 회사채에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폐지 ○ 은행자본확충 특별대출보증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200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2014년 3월 전액 폐지 ○ 보증연계투자 - 2004년 7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2005년 투자 업무를 개시하였고, 국회 및 감사원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 적을 반영해 2011년 신규 투자 중단 -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재무 구조 개선을 지원하고자 2013년 5월 「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하여 보증 연계투자를 상시업무로 법제화하고 2014년 보증연계투자 업무를 재개 ○ 투자옵션부보증 - 투자옵션부보증은 창업초기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투융자 복합상품임. - 2014년 1월, 정부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대책 발표」에 따라 도 입이 검토되어 2015년 11월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구축」의 후속조치로 제도가 도입된 후, 2016년부터 투자옵션부보증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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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 신용보험 상품 ○ 1997년부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2(중소기업 매출채권보 험계정의 설치)에 따라 매출채권보험 사업 운용 -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거래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을 방 지하여 사회·경제적 금융안전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의 신규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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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업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 리 역할 수행 - 도입 첫해인 1997년 어음보험 업무를 개시한 뒤, 2004년 중소기업의 안 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대상을 외상매출금까지 확대한 매출채권보험 시행 - 2015년에는 보험가입 대상기업을 일부 부적합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으로 확대 -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신용보험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국 10개의 신용보험센터 및 2개의 보험보상센터를 설치 <그림 1-10> 매출채권보험 운영체계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자 금조달을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사회 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신용보증제공을 통해 민간투자자금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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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히 공급하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국민경제에 기여 - 1994. 8.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거하여 설치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3 개 관리기관에 의해 1995. 5. 30.에 최초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99. 1. 1. 자로 해당 관련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함 과 동시에 관리기관을 신용보증기금으로 단일화 - 2005. 1. 27. 자로 사화기반시설대상사업을 확대하여 BTL사업 내용이 추 가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 2008. 12. 31. 자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목적에 민간선투자사업 자에 대한 신용보증 내용 추가 - 2011. 11월 산업기반유동화회사보증을 도입 - 2014. 5월 보상자금 선투입제도와 관련된 신용보증 내용 추가 - 2015. 10. 20. 자로 관려 법개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기존 3천억 원에서 4천 억 원으로 확대 - 2016. 6월에 재정지원보증 도입 □ 신용평가시스템

○ 기업신용평가시스템(Corporate Credit Rating System: CCRS)을 개발하여

2001년부터 신용보증, 신용보험 등 업무에 활용

- 재무, 계량비재무, 순수비재무 정보 등을 이용하여 결함등급을 산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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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기업신용평가시스템 개요

○ 창업기업신용평가시스템(Startup Business Scoring System: SBSS)을 2007년

에 도입하여 창업기업 지원 강화

<그림 1-12> 창업기업신용평가시스템 개요

○ 소액보증자동평가시스템(Automatic Rating System: ARS) : 소액보증이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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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험평가시스템(Credit Insurance Rating System: CIRS) : 2013년에 도 입하여 신용보험에 활용 <그림 1-13> 신용보험평가시스템 개요 2.1.2. 신보 사업현황 □ 운용배수 ○ 신보법 제25조에서는 운용배수가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 며, 2016년 말 기준 운용배수는 9.9배임. - 운용배수는 일정 시점의 신용보증 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기업의 보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보증공급 여력과 금융회사 등의 대위변제 청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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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원, 배 2012 2013 2014 2015 2016 총보증잔액(A) 454,494 474,362 484,545 494,862 495,041 기본재산(B) 63,291 59,608 57,017 54,380 50,133 운용배수(A/B) 7.2 8.0 8.5 9.0 9.9 자료: 신용보증기금, 연차보고서, 각 연도. <표 1-27>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 출연금 ○ 2016년 신용보증기금은 정부 및 금융회사·기업 등으로부터 총 1조 1,110억 원 출연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정부출연금 누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정부출연금은 2,100억 원으로 금융회사 출연금 다음으로 많음. -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추가 확대와 새로운 분야에 지원 수요가 출연금 확대를 야기 단위: 억 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정부 3,500 700 1,000 1,300 2,100 29.0% 7.3% 9.4% 12.4% 18.9% 설립 후 누계 108,449 109,149 110,149 111,449 113,549 48.8% 47.1% 45.4% 44.0% 43.0% 금융회사 등 8,232 8,241 8,380 8,364 8,285 68.2% 86.0% 78.7% 79.9% 74.6% 설립 후 누계 104,603 112,844 121,224 129,588 137,873 47.0% 48.7% 50.0% 51.2% 52.2% 특별출연금 331 642 1,265 808 725 2.7% 6.7% 11.9% 7.7% 6.5% 설립 후 누계 9,304 9,946 11,211 12,019 12,744 4.2% 4.3% 4.6% 4.7% 4.8% 합계 5,063 9,583 10,645 10,472 11,110 100.0% 100.0% 100.0% 100.0% 100.0% 설립 후 누계 222,356 231,939 242,584 253,056 264,166 자료: 신용보증기금, 연차보고서, 각 연도. <표 1-28>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 추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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