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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신보 제도와 운영 체계

1.1.1. 농신보 제도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목적 및 대상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은 1971년 1월 13일 제정되었으며, 담보 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에 신용을 보증함.

- 담보 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 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동법에 의해 농림수산업자는 농업인, 어업인, 원양어업경영자, 임업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 농림수산단체,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 농림수 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자,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제조업 자, 소금제조업자,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을 보증대상자 로 하고 있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심의회

○ 동법 제3조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회는 신용보증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함.

- 심의회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의 재원 및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

○ 재원은 동법 4조 ②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농림수산단체의 출 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여 생기는 순익금

○ 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동법 4조 ③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됨.

- 농림수산업자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 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농림수산업자 등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 그 밖에 농림수산업자 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의 출연 및 관리기관

○ 동법 4조 ④에 따라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5(0.5%)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연

- 여기서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농 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으로서 동법 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 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 합으로서 동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산림조합으 로서 동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 동법 제5조에 따라 기금 운용이나 관리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취급 하고 있음.

- 기금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권 행사,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등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의 기금 운용

○ 동법 제7조에 따라 기금은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과 운용경비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못하며, 기금의 여유금은 5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짐.

- 관리기관 및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 국채, 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 출자증권을 포함하는 주식,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 그 밖에 기금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의 보증관계

- 보증료를 받는 경우,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기금의 운용상황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의 위약금 및 보증채무의 이행

○ 동법 제11조의 2는 위약금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신용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 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 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않 은 금액×연 2%를 초과하지 않은 요율로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음.

○ 동법 제12조는 보증채무의 이행에 대해 다루고 있음.

- ①에서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액의 대손이 확정된 경 우, 관리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② 관리기관은 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해당 대손액과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을 기금에서 이행하여야 함.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의 구상권 행사 및 손해금

○ 동법 제13조는 구상권 행사를 다루고 있음.

- ①에서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는 지체 없 이 관리기관의 구상권(求償權)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관리기관에 보내고,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②에서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이 대위변제(代位辨濟)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있을 가능 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구상권의 행사를 미룸으로써 장래 농림수 산업자 등의 채무상환 능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상권 행사를 미룰 수 있음.

○ 동법 제13조의 2는 손해금에 대해 다루고 있음.

-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해당 농림수산업자 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의 감독권한

○ 동법 제14조는 감독에 대해 다루고 있음.

- ①에서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②에서 금융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기관, 관리기관으

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 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나, 수탁자 에 대하여는 그 위탁받은 범위의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금에 출연 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만을 대상으로 함.

-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1.1.2. 농신보 운영 체계

□ 농신보의 신용보증

○ 농신보는 농어가의 부족한 신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설립되어 농협중앙회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발전하여 왔음.

- 출범 초기에 농신보는 정부출연금에 의해 설립됨.

- 이후 보증료율, 금융기관 출연, 운용수익금 등으로 기본재산을 조성

○ 신용보증심의회는 신용보증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농신보 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임.

- 심의회는 관계기관 공무원 및 농수산림조합 집행간부 등 12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심의회 소집은 주로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장의 요구에 의 해 이루어짐.

- 신용보증심의회는 대손판정을 중심으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농신보의 농업발전 역할에 필요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할 구조로는 미흡함.

○ 농신보의 관리감독기관은 금융위원회이고,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농식품부 와 협조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농신보 보증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금융위에 있어서 농업정책의 정책수 단으로서 위상은 부족함.

○ 신용보증 관계는 농림수산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차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용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농신보에 신용보증서를 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관계임.

- 신용보증에는 대출금리 이외에 신용보증료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신보 이용을 하지 않음.

○ 농신보 보증대출을 받은 농어가가 부실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출자를 대신하여 신용보증분에 대해 대위변제를 하여 주고, 농신보는 해당 농어가 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회수함.

<그림 1-1> 농신보의 신용보증 및 대출관계

자료: 황의식 외(2014).

○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 농업인에게 융통되는 영농자금, 과수 등의 식재·육성자금, 축산자금, 잠 업자금 등

- 어업인에게 융통되는 영어자금·어선건조자금 등 - 임업인에게 융통되는 조림자금·묘포설치자금 등

○ 원양어업에 필요한 자금

- 원양어업자에 융통되는 원양어업 필요 자금

○ 천일염 제조에 필요한 자금

- 천일염제조업자에게 융통되는 염제조에 필요한 자금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에 필요한 자금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에게 융통되는 농업기계사후관리시설의 설치 - 농업기계 사후관리용 부품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

○ 농림수산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

-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다만, 종자생산업체의 경우에 는 정책자금에 한한다.)

○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에 필요한 자금

-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에 필요 한 자금(다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한살림, 식육판매업자 및 (사)한 국생협연대의 경우 정책자금에 한한다.)

○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과 그 가공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 농림수산용 기자재 제조에 필요한 자금

-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

-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