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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순환출 자규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 시됐었다. 2013년 12월 31일 전격적으로 신규순환출 자에 대한 금지조항이 도입되었다.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구조조정 차원의 신규순환출자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원활한 기 업구조조정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회사 의 권리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전환 등을 한시적 으로만 허용할 경우 채권자 등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신규순환출자에 대한 현재의 유예기간을 연장시 키거나 적용제외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안은 기업활동

금전신탁이나 명의도용을 규제회피 유형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률적 규정은 선의의 경영활동 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둘째로 상호출자와 달리 순 환출자는 보다 간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행령안 에서 신규순환출자 금지위반에 대해 상호출자금지 의 경우와 동일하게 과징금 상한을 취득가액의 10%

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기준이 된다. 셋째로 기업 집단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미 계열 사 및 모든 관련소유구조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토록 강제하는 규정 은 중복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 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안은 기업의 부담을 감소하도 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순환출자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KERI Brief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kim@keri.org)

(2)

1. 신규순환출자 금지 논의와 규제도입

(1)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선공약

□ 현재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상호출자를 규제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의 연장선으 로 여겨지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규제를 도입하려는 인식이 확산

- 상법상 일정조건의 회사 간 상호출자에 대해 의결 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일정규모 이 상의 기업집단내 계열사 간 상호출자에 대해 금지 하고 있었음

- 기업집단이 출자구조를 이용하여 규모를 확장해가 면서 지배주주가 외부투자자의 이익을 편취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대

□ 순환출자규제는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대선공약 과 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안

- 새누리당의 경우 신규순환출자구조에 대해서만 규 제를 도입할 의사를 발표한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 합진보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요건강화 등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제 한하는 정책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

(2) 법률 조항의 도입과 규제내용

□ 신규순환출자를 금지시키는 법조항이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9조 의2로 도입됐고 2014년 1월 24일 공포됐으며,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

□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제9조의2는 신규순환출자 형 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정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 는 해소 유예기간으로 6개월~3년을 부여

< 공정거래법 제9조의2 제2항과 제3항 >

제2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 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 가 「상법」 제418조 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 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정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 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제외한다]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 2014년 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입법예고기간은 1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40일 동안임

1.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3.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 등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 등에 의하여 신주배 정 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 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채권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경

영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동 협약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 회의 의결로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 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제3항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소 유한 해당 주식(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신주배정등의 결정, 재산출연 또는 유상증자 결정이 있기 전 지분율 초과분을 말한다)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 한 다른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제2항의 계열 출자에 의하여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2.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3.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3년

(3)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예고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순환출자금지 규정의 시행 을 위해 세부사항 및 과징금 관련 사항을 규정·개정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1)

□ 시행령안은 ① 기업집단 공시사항에 순환출자 현황 추가, ② 신규 순환출자의 유형 기준 추가

(4)

2) 구체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3조(신탁의 종류) 제1호에 따른 특정 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 탁업자로 하여금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도록 하 고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함으로써 법 제9조의 2(순환출자의 금지) 제2항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

3) 구체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계열회 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함으로써 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제2항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

- 시행령안 제17조의11: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 시사항의 하나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순환출자 현황을 추가하도록 규정 - 시행령안 제21조의4: 특정 금전신탁을 활용하여 신

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 의 유형으로 추가

※ 시행령안 제21조의4 제1항 제2호의2 다목에서는 자본 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신규순 환출자규제에 대한 회피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음2)

※ 시행령안 제21조의4 제1항 제2호의2 라목에서는 타

인명의를 통한 계열사주식을 취득하여 형성하는 신 규순환출자규제에 대한 회피행위에 대해 금지시키 고 있음3)

- 시랭령안 <별표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별표2에 신규순환출자 행위를 추가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은 상호출자 행위와 동 일하게 위반행위로 취득·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의 10% 이내로 정함.

2. 대기업집단 규제와 순환출자의 경로의존성

(1) 순환출자 형성의 역사

1) 출자구조 규제의 변천

□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에서 30대 기업집단 의 계열사에 대하여 상호출자의 전면금지를 도입

-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 당시 이미 상법 제342조의2 에서는 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40% 초 과하여 보유할 경우 그 다른 계열사는 출자한 회사 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그 다른 계열사 가 가지고 있는 출자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도 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상호출자는 모 든 기업에 대하여 금지되고 있었던 상황

□ 1994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출자총액 한도 조건 이 순자산의 40%에서 25%로 강화되었고, 소유분 산 유도정책의 일환으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 미만, 내부지분율 합계가 10% 미만인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한도조건을 적용 배제했었음

- 위의 출자총액 한도조건으로 인해 그룹내 신규 출 자시 총수 개인보다는 계열사 간 출자를 증가시키 기 시작

(5)

4) 한국경제신문, “대기업이 만들어낸 구조? 순환출자는 ‘정부규 제의 산물’,” 2012년 8월 6일자 기사.

5) 전국경제인연합회(2013), p.8

6) 여기서는 계열사에 대한 내부 출자자 수의 중앙값을 이용하여 비교했다. 계열사에 대한 내부 출자자 수의 평균치는 동태적 변 동성이 심각하여 자료로서의 의미가 떨어져 여기서는 중앙값을 이용하여 비교했다.

□ 1999년 말까지 2년내 그룹 부채비율을 200% 미만 으로 낮추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는 대규 모 유상증자 실시

- 계열사의 유상증자와 자산재평가로 인해 그룹내 자 금력 있는 기업들의 계열사출자(증자)가 폭발적으 로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순환출자 연결고리로 이 어졌음

- 순환출자가 본격 확산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였음4)

2) 기업인수과정과 순환출자 형성

□ 기업인수에 필요한 수조 원에 이르렀던 재원을 조달 하는 방법은 계열사들이 분담하는 과정이 의도치 않 게 순환출자구조를 형성

- 외환위기 당시 기아차를 인수할 자금력을 갖춘 국 내회사는 현대차밖에 없었다는 평가

○ 1998년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였으며, 이 후 1999년 현대모비스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순환출 자를 형성5)

- 부실기업과 공기업 민영화로 나타난 순환출자 사례 로는 1998년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아자동차 인수, 2001년 두산그룹의 한국중공업 인수, 2003년 동부 그룹의 아남반도체 인수 등을 들 수 있음

- 기업집단 계열분리로 나타난 순환출자 사례

○ 구 현대그룹의 계열분리로 현대자동차그룹, 현대그

룹, 현대중공업그룹 등에 순환출자고리 형성

(2)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 규제가 출자구조에 영향을 미친 사례

□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경영권 보호를 위해 출자구 조 형성한다는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집단 출자구조의 변화에서도 확인

- 기업집단 내부 출자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동태 적으로 내부지분율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검 토해 볼 수 있음6)

○ 대규모 기업집단은 1984년을 시작으로 높은 부채비율 과 경영권 보호장치로 계열사의 출자자 수가 감소하 여 1992년부터 1996년 동안에는 내부출자자 수가 1인 수준을 유지

○ 외환위기 이후 적대적 M&A에 노출되었고, 부채비율 감소로 의결권 행사를 위한 내부지분율의 확보가 중 요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이에 따라 계열사의 출자자 수가 급증

○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다시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출 자자 수가 증가

(6)

- 외환위기 이후 계열사 내부출자자 수의 증가가 기업 집단 부채비율의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위의 [그림 3]

과 [그림 4]를 통해 확인

□ 기업집단은 위기시 계열사 간 출자를 증가시켜 경 영권을 보호하려 함

- 기업으로서는 어렵게 결과로 만들어낸 경영성과에 대한 경영권을 보장받아야 지속적인 경영노력 유인 이 발생하므로 경영권 보호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참호행위를 유발하는 도덕적해이로 보는 것은 곤란 [그림 1] 전체기업 내부출자자 수(중앙값) 추이 비교

[그림 3] 전체기업 부채비율(자산대비) 평균치 추이 비교

[그림 2] 상장기업 내부출자자 수(중앙값) 추이 비교

[그림 4] 상장회사 부채비율(자산대비) 평균치 추이 비교

(단위: 명수)

(단위: %)

(단위: 명수)

(단위: %) 출처: 김현종(2012) p103의 [그림 9] 재인용

출처: 김현종(2012) p134의 [그림 18] 재인용

출처: 김현종(2012) p.104의 [그림 10] 재인용

출처: 김현종(2012) p.135의 [그림 19] 재인용 90

85 80 75 70 65 60 55 50 7 6 5 4 3 2 1 0

7 6 5 4 3 2 1 0

19801984 1986

19821985 19841986 1986

1987 1987

1988

1988 1988

1990

1989 1989

1992

1990 1990

1994

1991 1991

1996

1992 1992

1998

1993 1993

2000

1994 1994

2002

1995 1995

2004

1996 1996

2006

1997 1997

2008

1998 1998

2010

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

비대규모기업집단

비대규모기업집단 비대규모기업집단

대규모기업집단

대규모기업집단 대규모기업집단

4대그룹

4대그룹 4대그룹

100 9080 70 60 5040 30 20 10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비대규모기업집단 대규모기업집단 4대그룹

(7)

7) 이러한 경영권 방식은 계열방어(keiretsu defense)로 불렸다.

8) 당시 은행계열의 중심은 후지(富士)은행, 산와(三和)은행, 다이 이치간교(第一勸業)은행이었다.

[표 1] 일본 3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주식소유비율 변화 추이

해 체 시 1953.10 1954. 9 1957. 3 1958. 3

53.5

29.9

26.2

55.2 47.4 32.1 18.4 29.0 13.1

9.55

10.50

13.40

9.9

17.1

16.4 11.4

16.4

21.2

주요9.6 분계15.5 주요16.5 분계35.0 주요17.5 분계34.6

12.2

20.2

19.8 미츠이 계열

미츠비시계열

스비토모계열

자료: 正木久司 (1969), p.84의 <표1> 인용

(비율: %)

(3) 일본의 순환출자 형성 사례

□ 2차 대전 패망 이후 자이바츠 계열사들은 미군정이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해체시켰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곤란해 있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 SCAP는 일본 자이바츠 를 전시 동안 일본 육본의 전쟁물자를 지원한 역할 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전범으로서 일본 자이바츠의 상호출자를 해체

- 자이바츠의 해체로 주식시장의 혼란이 초래된 가운 데, 기업 지배권 시장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 해 적극적인 활동이 나타나고 있었음

□ 해체된 계열사들은 그룹차원에서 과거 계열사였던 기업의 경영권 위기시 백기사

(white knight)

와 백지주

(white squire)

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경영권 방어에 나

섰음

- 경영권 방어방식은 1947년 독점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해 과거 계열사들이 소규모 일정 지분을 소유하 는 형태로 이뤄졌음7)

- 1950년대의 계열방어는 주로 미츠이, 미츠비시, 스 미토모와 같은 오랜 전통을 지닌 기존 자이바츠 소 속 계열사 간에 이뤄졌던 사례였던 것에 비해, - 1960년대에는 은행이 중심이 되어 고객기업을 적대

적 인수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 운 형태의 계열화가 진행8)

(8)

9)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2013년 10월 17일 대통령 직 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개최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공정위 기업집단과에서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발표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적대적 M&A 방어목적의 신규 순환출자도 안된다,” 2013년 10 월 18일자 기사 참조.

□ 일본에서는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의 채무불이행으 로 외국기업으로 경영권이 이전된 대규모 기업들 이 증가되자 대규모 기업집단내 계열사 간 상호출 자와 순환출자 현상이 증가

- 토요타그룹의 순환출자가 발달하게 된 계기도 버블 경제붕괴 이후 경영권 방어차원에서의 진행

3. 신규순환출자 규제조항 및 시행령안의 한계

(1) 구조조정과 회사의 권리 실행으로 인한 출자관 계에 대한 허용 필요성

□ 법률의 도입 이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순 환출자에 대해서는 구조적 규제를 가하지 않는 대 신,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음

-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순환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 혀왔음9)

①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 수령 및 기존 순환출자 고 리내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회사의 권리 실행과정에 서 필요한 경우

②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영업의 전부 양수 등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한 경우

③ 채권단 결정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총수일가의 주식 출연, 계열사의 유상증자 참여 등 기업구조조 정 과정에서 채권단이 결정한 경우

[표 2] 주요 기업집단의 주식소유 상황

(단위: 백만주, %)

기업수 소유주식수

(A)

금융기관 제외 주식수

(B)

발행주식 총수 (C)

A C

B C

’62(上) ’67(上) ’62(上) ’67(上) ’62(上) ’67(上) ’62(上) ’67(上) ’62(上) ’67(上) ’62(上) ’67(上) 미츠이系

미츠비시系 스미토모系 후지系 다이이치系

산와系 합계

46 51 44 49 42 43 275

52 52 51 49 30 39 273

470 1,016 1,183 376 457 267 3,772

968 1,475 1,731 704 686 515 6,082

207 295 428 119 262 150 1,463

429 525 790 239 333 234 2,552

5,348 5,876 5,877 3,588 4,513 3,537 28,742

8.368 8,713 9,095 5,713 5,440 5,366 42,698

8.80 17.30 20.13 10.48 10.14 7.57

11.58 16.94 19.03 12.33 12.62 9.61

3.88 5.02 7.30 3.32 5.58 4.24

5.13 6.02 8.68 4.18 6.13 4.37

평균 13.12 14.24 5.09 5.97

원자료: 經濟調査協會 『年報系列の硏究』 1963年판, 1968年판。

출처: 正木久司(1969), p.114의 <표18> 인용

(9)

10) 이를 통해 당시 K그룹의 신규순환출자가 형성됐으나 법률 도 입이전이었기 때문에 규제대상은 아니었음

- 단, 적대적 인수합병

(M&A)

방어 목적의 신규순환출 자는 예외인정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었음

□ 그러나 가결된 해당 법률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예 외조항들에는 일정 기한내에 해소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동반되어 있음

□ 회사의 권리 실행으로 인한 신규순환출자 형성의 허용이 필요한 이유

- 대물변제 등 회사의 권리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신 규순환출자를 허용해야 할 이유는 이를 금지할 경 우 채권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K그룹 계열사의 경우 기업어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순환출자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대물변제를 위한 권 리실행으로 해석 받았으며 이후 채권단으로부터 신 규순환출자 고리형성이 허용됐음10)

- 이렇게 회사의 권리실행을 목적으로 형성된 출자관 계를 6개월 이내에 강제로 해소토록 할 경우 다시 출 자전환한 채권자 등으로 피해가 돌아갈 우려

□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도 신규순환출자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제한은 원활한 구조조 정을 위축시킬 가능성

- 구조조정를 추진하면서 기업집단내에 새로운 순환 출자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형성을 일률 적으로 제한하거나 단기간만 허용할 경우 해당 규 제가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K그룹의 사례 >

◎ K그룹의 계열사A는 계열사B의 주식 30%를 소유하였으며, 계열사B는 계열사C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계열사B는 계열사A의 기업어음(CP) 790억원 어치를 소유하고 있었음

◎ K그룹의 계열사B가 79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출자전환하면 계열사A 주식의 13%에 해당하는데, 계열 사B는 해당 기업어음을 계열사C에 넘길 경우 계열사A→계열사B→계열사C→계열사A 라는 신규순환출 자 고리가 형성

◎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신규순환출자 형성에 대해 계열사A 발행 기업어음의 출자전환은 채권단 에 대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

◎ 이에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기업어음의 출자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신규순환출자가 형성

(10)

(2) 시행령안의 문제점

□ 기업집단 공시사항에 대한 순환출자 현황 추가조항 은 중복적 요구사항으로서 기업의 공시부담을 증대

- 기업집단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미 계열사 간 출자관계를 모두 제출하고 있으며 규제 기관이 계열사 간 지분도를 발표하고 있음 - 이러한 조항은 규제기관이 해야 할 업무를 기업집

단에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금전신탁이나 명의도용이라는 일률적 규정은 기업 들의 선량한 행동을 법 위반행위로 규정할 우려

- 계열사로서는 금융거래상 금전신탁이 필요할 수 있 는데 이러한 거래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이 해당 기 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경우 오히려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음 - 명의도용이라는 잣대로 주식 소유를 규제하려 할

경우 오히려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우려 가 있음

※ 일률적으로 회피유형을 규정할 경우 계열사 임원들이 나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가 소유한 계열사 주식지분 을 명의도용으로 오판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상적인 주식소유에 대한 권한침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

□ 상호출자와 달리 순환출자는 보다 간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설령 신규순환출자금지 조항을 위반 하게 되더라도 동일하게 취득가액의 10%로 규정하 는 것은 과도한 부과기준

- 상호출자는 두 기업 간 출자관계에서 나타는 구조 이므로 기업입장에서 판단오류의 가능성이 낮지만 순환출자는 다수의 계열사 간 출자관계에서 발생하 는 것이며,

- 순환출자가 위해성이 있다고 고려하는 법의 취지로 평가해도 순환출자의 위해성은 상호출자의 경우에 더 낮기 때문에 동일하게 과징금 상한선을 10%로 규정하는 과도한 기준

4. 시사점 및 대안

(1) 시사점

□ 순환출자는 연속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 제와 이로 인한 경로의존성의 결과로서 형성

-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도입은 경로의존성로 인해 다 시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것이 확실시되며, 그 근본 적 원인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배주주에 대한 경영 권 보호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11)

□ 경기침체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는 상황에서 향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업집단내 순환출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구조조정의 일환인 이러한 출자구조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원활한 구조조정에 문제 발생

- 구조조정차원에서 순환출자가 일시적으로 나타났 다 해소했던 기업집단의 사례도 있는 등 구조조정 에 필요한 하나의 선택방식이므로 신규순환출자를 일률적 규제는 부적절

- 이해관계자(채권단, 주주, 계열사)의 선택에 따른 신규순환출자구조의 형성에 대해서는 허용해주어 야 할 것이며,

- 신규순환출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당 기간을 예외인정기간을 허용해야

□ 기업구조조정 외에도 순환출자규제가 적용될 경우 기업부담증대 및 경영활동제한의 우려

- 순환출자규제의 적용으로 인해 경영권 상실 및 기 업집단의 분할가능성 증대, 막대한 규제순응비용, 장기적 안목의 투자계획 감소 등 우려

- 특히 신규순환출자를 규제할 경우 향후 기업인수가 어려워지며, 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곤란해지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현금보유 유인이 급증할 우려

- 따라서 순환출자규제가 기존규제와 마찬가지로 역 효과만 양산하게 되는 또 하나의 정책실험으로 끝 날 가능성

(2) 대안

□ 순환출자규제는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에 장애 요인이 되므로 출자구조에 대한 일률적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적용제외조항을 허용하거나 혹은 현 재의 유예기간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음

- 신규순환출자 및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며, 기업구조조정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규제에 대해 다양한 목적의 예외허용 및 상 당 기간의 예외인정기간 등을 허용하는 조치가 보 완되어야 할 것임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유예기간이 없이 허용되는 예외조항을 도입하거나 혹은 기존 유예기간을 연장 시킬 필요가 있음

□ 신규순환출자 규제관련 시행령안에 대한 개선을 모색해야

-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기업집단에 중복적 공시부 담을 주며, 선의의 경영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 단할 수 있고, 위반시 과징금 기준이 과도하여 수정 이 필요

(12)

-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이 제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개정 할 필요

※ 또한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계열사 간 모든 출자 관계를 공시하고 있으므로 기업집단의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해 5% 등 일정 기준 이하의 출자지분이 있 는 순환출자 고리구조는 제외시켜주는 등의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도록 개정할 필요

- 규제회피 유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경영행 위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필요

- 3단계 이상의 순환출자구조에 대해 2단계만으로 구 성되는 상호출자와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과도 하므로 상한기준을 하향시킬 필요

□ 경영권 보호제도의 도입

-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구조가 강화된 원인은 경영 권 보호장치의 부재에 있으며, 순환출자구조의 자 율적 완화를 위해 경영권 보호제도의 도입을 추진

□ 기업집단 구조를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는 지주회 사제도의 정비

- 기업집단 출자구조로서 거론되는 지주회사제도는 현재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유인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

○ 계열사 소유지분율 규제, 증손자회사의 외국인회사와 의 합작 금지, 금융계열사소유 금지 등 다양한 규제조 항이 효율적 경영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의 전환유인을 주지 못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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