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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증 대상 우선 순위 설정

○ 보증공급 확대, 정부의 보증정책, 보증수요 등을 감안하기 위하여 보증 대상 의 우선 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이 운용배수가 낮을 경우, 우대보증에 대한 우선 순위를 둘 필요 가 있음.

- 2016년 11월 기준, 일반보증 40,556억 원, 우대보증이 11,735억 원, 특례 보증이 6,407억 원으로 일반보증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우대보증 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특히 농업의 활성화와 정부정책의 사람에 대한 투자에 보조하기 위해 선 도농업인, 농어업전문교육이수자, 청장년·귀농·창업 등 신용보증에 대한 대상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정부 정책에 맞추어 6차 산업 사업자 보증대상자 및 대상자금을 확대 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신규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시행하고 있는 지분 투자직접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6월, 금융투자협회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K-OTC

Pro(유통시장)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업무 협약

-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신보와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 혁신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K-OTC Pro를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협회는 해당 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

○ 보증수수료 일부 환급제 시행

- 단기성보다는 장기성 보증이 보증잔액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보증서와 연계한 금융상품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부실률을 최소화하면서 건당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확대하는 금융상품 발굴

- 스마트팜, 농업시설, 어선 등에 대한 리스 등이 될 수 있음.

- 어선 등 범용성 있는 시설에 대한 리스의 경우 담보력 보강도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가입 여부도 활용 -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심사기준 완화 등

3.2. 보증 심사 기능 강화

□ 농신보의 심사모형 강화

○ 보다 다양한 새로운 심사모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이용되고 있는 개인모형과 소호모형은 내부 개인모형과 외부 CB사 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나, 은행의 예전 대출모형과 거의 흡사한 예전 의 모형으로 보임.

- 현재 은행도 대출이 기술금융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모형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보의 경우, 기술평가모형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운용하여 성과를 내고 있으며 TCB사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기술평가모형을 만들어 시험 운영 중에 있음.

- 신보의 경우에도 신용보험 등의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면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법인모형도 예전 보증기관들의 모형과 유사하여 새롭게 내부모형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모형은 초기 신보나 기보의 모형에 가까움.

- 예를 들어, 창업 초기의 모형을 업력 등을 이용하여 보다 세분화하여 이 용할 필요가 있음.

○ 우대보증이나 특례보증의 경우, 정책적인 모형이 필요함.

- 우대보증이나 특례보증도 정책적인 모형을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기보의 경우, 정책목적용 모형이 정책이 바뀔 때마다 새로 개발하여 운영 하고 있음.

○ 재해에 취약하고 외부 충격에 약한 농어업부문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보완 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 평가모형에서 운전자금은 기술경영, 사업성, 성장성 평가를 하고 시설자금은 기술경영, 시장성, 투자적합성, 투자안정성 평가

○ 간이신용조사, 일반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의 경우 사업성 평가가 20%만

적용되고 있어 개인 신용이 부족한 농업인의 경우 적절한 한도를 평가받기 가 어려울 수 있음.

- 심사방법 중 간이신용조사를 적용받는 그룹에 대해 사업성 평가가 중요 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지표의 다양화

○ 농신보 모형들의 지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개인모형이나 소호모형에서 이용되는 지표가 대항목-중항목-소항목의 형 태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항목에서의 비중 조정은 매해 필요함.

- 또한, 자금의 용도나 보증의 특성에 맞게 지표들이 설정되고 조정될 필

○ 과도한 구비서류에 대한 불편사항이 빈번하게 제시되고 있음.

- 현재 소액보증에 적용되는 간이신용조사라 하더라도 필수확인사항인 체 크리스트에 필요한 서류가 많고, 직접 준비해야 하거나 지역 농협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 편임. 농업경영체 DB 등 가능한 시스템을 활 용할 필요가 있음.

○ 갱신과 신규보증 간의 구비서류는 차이가 없는 보증관리 시스템이므로 이 용자의 불편함이 많음.

○ 농신보의 보증서 관리는 다음과 같음.

- 신용보증기간 만료 전 연체사실이 없는 경우 : 자동 연장되므로 약정서 만 작성하면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새로 구비할 필요가 없음.

- 신용보증기간 만료 전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 :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 서 류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제가 없으면 자동 연장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보증서 관리는 3년마다 진행하고 있음.

- 보증기간은 5년 이상 장기이기 때문에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는 새로 보 증서를 발급받는 시스템이므로, 신규 발급 때와 마찬가지로 서류는 새로 구비되어야 함.

3.3. 부분 보증비율 상향 조정 필요성 검토

□ 타기관 사례

○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

로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기간 등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소(3천만 원 → 1천만 원)

- 2006년 부분보증비율을 5%p 하향하여 일반보증 80%~85%, 우대보증

85%~95%로 조정되어 현재까지 변동 없음.

- 현재의 상황에서 부분보증비율 재상향 필요

3.4. 법정 운용배수 상향 검토

□ 농신보의 운용배수 하락의 원인

○ 2000년대 초중반, 20배수에 달하던 운용배수는 크게 신규 보증 감소와 대위 변제 감소로 인해 2013년에 운용배수가 3.6배수로 축소되었기 때문임.

○ 최근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9배 내외의 운용배수 유지

- 2016년 말 기준 운용배수 : 신용보증기금 9.9, 기술보증기금 9.6

○ 운용배수를 확대할 경우, 부실 발생이 증가할 수 있어 적정배수 유지가 중요 - 황의식 외(2014)는 운용배수 확대를 제안하였으나, 구체적인 배수 등을

추산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논의와 실증분석은 필요해 보임.

- 신용보증기금(2017)은 시나리오 분석을 이용해 신용보증기금의 적정 운 용배수를 8~8.5배수로 제시함.

○ 2016년에는 정부출연금 환수에 따른 기본자산 축소와 신규보증 확대에 따 라 운용배수가 5.3배로 증가

- 2017년 3천억 원의 추가 정부출연금 환수로 기본자산이 2.0조 원 내외로

축소됨에 따라 2016년 말 보증잔액 기준으로 운용배수는 6배 내외로 증 가 예상

- 금융기관의 신규 출연금은 매년 1,200억 원 정도 유입

○ 운용배수를 어느 정도까지 증가시켜야 되는지가 관건이데, 타 보증기관을 참고할 때 운용배수가 8배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2016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운용배수 9.5배 내외 - 신용보증기금의 적정 운용배수를 8~8.5배로 제시

- 그러나 보증기금의 적정 운용배수는 기관별 특성(부실발생률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움.

○ 2019년 말까지 목표 운용배수가 결정되면 동 운용배수를 달성하기 위한 최 소 신규보증 규모 증가율 산출도 가능

- 동 증가율 산출 시 매년 금융기관 출연금 증가액도 감안해야 함

□ 신규보증 감소의 원인

○ 2004년 대규모 특례보증(만기 10년 이상) 실시로 2005년 신규보증이 급감

하였으며 이후 2010년까지 정체

- 신규보증 감소는 농산물시장개방 확대 등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 이외에

도 2004년 대규모 특례보증(만기 10년 이상)에 따른 기저 효과의 영향도

있음.

- 1998~2004년 대규모 특례보증으로 2005년부터 대위변제가 급증하여, 보

증요건을 강화한 것도 보증수요 감소 요인임.

□ 대위변제 감소 원인

○ 2004년 대규모 특례보증 실시에 따른 대위변제 급증세가 2010년에 일단락

되면서 2011년 이후부터는 대위변제가 감소세로 전환

- 대위변제가 2006년 1조 원에서 2011년 1,700억 원으로 급감

- 2005~2010년까지 대위변제가 크게 증가했으나, 정부출연금도 더불어 증가

○ 구상채권 회수율 및 상각 증가로 구상채권 잔액 2006년 2.3조 원에서 2011 년 1.1조 원으로 급감

○ 대위변제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보증요건을 완화하지 않은 것도 최근까지 대위변제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요인으로 일부 작용했을 것임

□ 적정운용배수 추정 방법과 농신보의 활용

○ 적정운용배수는 4가지 방법으로 추정이 가능하나 4번째 방식을 권할 수 있음.

○ 1. 은행권의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원용하는 것인데, 2000년대 후반까지

각종 보증기관들이 운용배수 논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나 근거가 빈약함.

- 은행권 최소 자기자본 규제 비율인 8%의 역수인 12.5배를 기준으로 하 되, 기관의 보증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임.

- 신보의 경우 조정하게 되면 10배 정도이지만, 농신보의 경우 위험가중 보증잔액으로 볼 때 오히려 신보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므로 적정운용 배수가 10배보다 커짐.

- 농신보의 적정운용배수는 첫 번째 방법을 준용하였을 때 10~12.5배로 볼 수 있음.

○ 2. 단기지급 능력을 고려한 추정을 할 수 있으나, 역시 근거가 빈약함.

- 당기 말 현금성 자산을 당기현금지출금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값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

- 이때 적정운용배수는 10~11배임.

- 이때 적정운용배수는 10~11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