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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모태펀드의 목적과 운용 구조

2.1. 농식품 모태펀드의 도입 배경과 목적

□ 설립 배경

○ 2000년대 들어 첨단농업, 식품산업, 녹색성장산업 둥 새로운 투자 기회가

만들어졌으며, IT 등 지식경제의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농식품 산업도 미 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함.

○ 정부는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 투자 및 융자 방식에서 탈피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민간자본 유입체계 구축 필요성 이 커졌음.

○ 이후, 민관합작의 펀드 결성을 시도하는 방안이 채택되었으나 한국 모태펀 드의 투자관리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하기에는 농업에 대한 전문 성 부족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달함.

○ 2010년 당시 한국벤처투자가 운영 중이었던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활용한다 면 굳이 따로 농림수산업 관련 모태펀드를 만들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이 유는 없었음.

○ 하지만 당시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거쳐 농식품 분야로 흘러간 투자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고, 이에 따라 영세한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관리

를 맡기에는 한국벤처투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서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 관련 산업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모태펀드를 별도로 설립하도록 함.

○ 이는 비용 효율성보다는 투자 목적과 투자 기업의 특수성을 보다 감안한 정 책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음.

○ 농식품 모태펀드의 사업 목적은 농어업 분야의 산업화 및 규모화, 선진 농 업금융방식의 정착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여 농수산식품산업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있음.

□ 목적1

○ 목적: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2010년 1월 제정된 「농림수산식품투자 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 및 운영

○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Fund of Funds: MIFAFF Fund of Funds)는 농어업경영체, 식품사업자 등 농 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또는 사모투자전문희사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母)펀드임.

- 농식품 모태펀드의 목적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임(「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 여기서, 농림수산식품산업이란 농업, 어업,그리고 기타 법률에서 정

1 현황부문은 기존의 규정과 법률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음.

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을 지칭함(「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시행령 제2조).

- 농업은 농업 관련 산업(농업기계산업, 농업자재산업, 농업바이오산업, 농 업시설·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과 농 업 관련 서비스업(종자묘목 도소매업 등)으로 분류

- 임업은 임업 관련 산업(임산물 유통·가금업, 야생조수 사육업, 분재생 산 업 및 조경업)과 임업 관련 서비스업(수목조사업 동)으로 분류됨.

- 수산업 관련 산업은 수산 레저산업(수산물 생산·가공·유통산업, 수산용 약품 제조업, 수산용 사료·기자재 제조업, 어선 건조·수리업, 양식장 설 계·건설업, 수산 바이오 및 종자산업, 해양심층수산업 및 낚시 등)과 수 산업 관련 서비스업(어업컨설팅등)으로 분류

2.2. 관련 제도의 제정과 변화

○ 농식품 모태펀드를 운영하기 위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 도록 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농식품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지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 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시행령 8조

○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 품 관련 융자·회계·자금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며, 투자실적 200억 원 이상, 전문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농림수산식품투자 조합 결 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결성 및 운영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민간 및 해외투자자본의 유치 지원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투자 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수행

○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 모태펀드의 자산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를 목적으로 결성된 펀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신기 술사업 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할 수 있음. 「농 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투자는 다음 세 가지를 지칭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 의 인수

○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의 인수

○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자산을 농림수산식품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칭

□ 또한, 농림수산식품경영체는 다음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함.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4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 농림수산식품의 원재료, 중간생산물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 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1) 총매출액 증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 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 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 모태펀드의 자산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 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펀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할 수 있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또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자펀드를 결성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이 제한함. 동법 제11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신기 술사업금융업자

○ 투자관리전문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및 기타

2.3.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 구조

□ 목적과 운영 구조

○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 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이나 기 금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조성됨.

○ 2010년 9월에 결성되었으면 2020년까지 1조 원 결성이 목표이며, 존속기간

은 30년임.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설립) 등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공급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경영체 육성을 위한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진 경영기 법을 도입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성장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체질 강화를 목적으로 함.

-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 전문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농 림수산식품모태펀드 자산 관리·운용 외에 농림수산 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 재무회계교육, 경영 선진화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함.

□ 농식품모태펀드 재원조성

○ 기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의 출자를 통해 재원이 조성되며, 활 성화 및 규모화를 위하여 농어업 관련 기금 이외 다른 분야의 기금도 출자 가 허용됨.

○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투자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30년으로 정함.

- 존속기간 동안, 자조합에서 발생한 손익금 등은 해당 출자 계정에 귀속 되고 모태펀드 재원으로 재활용됨.

- 존속기간 이후, 모태펀드 재원은 모두 국고로 귀속됨.

□ 투자관리전문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2010년 6월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지정되었으며, 9

월 농수산품식품모태펀드의 설립 및 투자부서의 신설이 이루어짐.

○ 투자운용실에서 농수산식품모태펀드를 운용하며, 별도의 리스크관리부서에 서 리스크관리업무 수행

○ 농수산식품모태펀드 기획, 농수산식품투자조합 운용사 선정 및 사후관리,

○ 농수산식품모태펀드 기획, 농수산식품투자조합 운용사 선정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