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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보 보증체계

2.1.1. 신보 보증체계

□ 신용보증

○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 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상담신청은 직접, 인터넷,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및 접수

- 신용조사자료 수집을 위한 안내

- 기업의 경영상태, 자금상황 경영진의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예비조사, 현장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보증실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사 검 토하고 승인하는 과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 약정 체결 - 보증서 발급, 보증료 수납

<그림 1-7> 신용보증 흐름도

□ 신용보증 대상

○ 보증대상기업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 제한,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함

□ 보증종류

○ 일반운전자금

- 기업일반자금보증은 원재료의 구매, 생산, 판매활동 등 기업 운영에 소요 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상품

- 대출금 종류는 개별대출금과 한도성대출금으로 구분

·개별대출금 : 기업일반자금대출, 중소기업자금대출 등 만기일시상환 방식

·한도성대출금 : 종합통장대출, 당좌대출, 할인어음 등 일정 한도를 부여하

는 방식

○ 창업자금

- 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예비창업보증→신생기업보증→창업초기 보증→창업성장보증”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 - 상품종류는 총 4가지임.

·예비창업보증 : 창업이전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부족자

금을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예정통지를 받은 후, 실제 창업 이후에 해당 자금을 지원받는 보증

·신생기업보증 : 창업 후 1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 적용되는 보증

·창업초기보증 : 창업 후 1~3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 적용되는 보증

·창업성장보증 : 창업 후 3~7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 적용되는 보증

○ 구매자금 : 상업어음 이용을 줄이는 대신 구매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결제수단에 대한 보증지 원상품

○ 시설자금 : 시설자금보증은 사업의 확장, 신설 등을 위해 사업용공장, 고정 적인 기업 설비의 취득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

○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 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

○ 유망·특화 서비스 기업 보증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경쟁력 확보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부문 영위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 비금융상품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용 역계약을 위한 계약(입찰 포함)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 무에 대한 보증상품

○ 전자상거래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기업 간(B2B) 전자상거래에 따르는 채무를 보증하 기 위해 2001년 9월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 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 B2B 전자상거래보증에는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제2금융보증)과 전자상

거래 담보용 보증

○ 특화보증프로그램 : 사회적 기업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 비사회적 기업 중소기업의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 자금

○ 고용창출기업 보증 : 고용창출기업의 성장단계(신규창출단계→양적성장단

계→질적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지원상품

○ 지식재산보증 : 우수 지식재산 창출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 M&A보증 : 기업이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병, 주식인

수 및 영업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투자옵션부보증 : 미래 성장성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하여 투자전환이 가능한 옵션권이 부여된 보증을 Seed Money로 지원한 후,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투자 전환을 결정하는 투융자 복합금융상품

○ SMART 융합보증 : 전통산업, 중소기업 등 ICT(정보통신기술) 활용도가 낮

은 분야에 ICT와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 자본시장 상품

○ 유동화회사보증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 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증제도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 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분리하여 발행

·선순위증권 : 신보가 보증하여 기관투자자에게 매각

·후순위증권 : 신보의 보증 없이 개별 기업이 매입

- 유동화증권 발행일에 기업은 회사채 발행대금을 수취하며, 이후 매 3개 월 단위로 이자를 납부하고, 3년 뒤 원금을 상환(만기 후 차환 가능) - 기업은 장기(3년) 고액(5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고정금리) 자금 조달 가능

<그림 1-8>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중소기업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0 등급 이상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9 등급 이상 중견기업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등급 BB- 이상

자료: 신용보증기금.

<표 1-24> 편입대상 기업

구분 일반보증(대출보증) 유동화회사보증(회사채)

입자산 중 일정 비율 이하를 건설사의 신규 발행 회사채에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폐지

○ 은행자본확충 특별대출보증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200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2014년 3월 전액 폐지

○ 보증연계투자

- 2004년 7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2005년 투자

업무를 개시하였고, 국회 및 감사원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 적을 반영해 2011년 신규 투자 중단

-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재무 구조 개선을 지원하고자 2013년 5월 「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하여 보증 연계투자를 상시업무로 법제화하고 2014년 보증연계투자 업무를 재개

○ 투자옵션부보증

- 투자옵션부보증은 창업초기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투융자 복합상품임.

- 2014년 1월, 정부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대책 발표」에 따라 도

입이 검토되어 2015년 11월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구축」의 후속조치로 제도가 도입된 후, 2016년부터 투자옵션부보증 업무 개시

<그림 1-9>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 신용보험 상품

○ 1997년부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2(중소기업 매출채권보

험계정의 설치)에 따라 매출채권보험 사업 운용

-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거래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을 방 지하여 사회·경제적 금융안전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의 신규 거래처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업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 리 역할 수행

- 도입 첫해인 1997년 어음보험 업무를 개시한 뒤, 2004년 중소기업의 안 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대상을 외상매출금까지 확대한 매출채권보험 시행

- 2015년에는 보험가입 대상기업을 일부 부적합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으로 확대

-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신용보험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국 10개의 신용보험센터 및 2개의 보험보상센터를 설치

<그림 1-10> 매출채권보험 운영체계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자 금조달을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사회 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신용보증제공을 통해 민간투자자금을 원

활히 공급하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국민경제에 기여

- 1994. 8.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거하여 설치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3 개 관리기관에 의해 1995. 5. 30.에 최초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99. 1. 1.

자로 해당 관련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함 과 동시에 관리기관을 신용보증기금으로 단일화

- 2005. 1. 27. 자로 사화기반시설대상사업을 확대하여 BTL사업 내용이 추

가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 2008. 12. 31. 자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목적에 민간선투자사업

자에 대한 신용보증 내용 추가

- 2011. 11월 산업기반유동화회사보증을 도입

- 2014. 5월 보상자금 선투입제도와 관련된 신용보증 내용 추가

- 2015. 10. 20. 자로 관려 법개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기존 3천억 원에서 4천 억 원으로 확대

- 2016. 6월에 재정지원보증 도입

□ 신용평가시스템

○ 기업신용평가시스템(Corporate Credit Rating System: CCRS)을 개발하여

2001년부터 신용보증, 신용보험 등 업무에 활용

- 재무, 계량비재무, 순수비재무 정보 등을 이용하여 결함등급을 산출하고

- 재무, 계량비재무, 순수비재무 정보 등을 이용하여 결함등급을 산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