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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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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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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 01124|20 11.9.. 축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정 이 황 김 김 이. 민 명 윤 윤 현 용. 국 기 재 형 중 건.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정민국 이명기 김윤형 황윤재 김현중 이용건.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 구 원. 연구총괄,선진화 개념,방역체계,허가제 선진화 개념,무허가 축사 지역별 사육두수 총량제 축산 관련 인증제 개선 방향 무허가 축사,허가제,방역체계 무허가 축사,방역체계.

(3) i. 머 리 말. 축산업의 여건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국내 축산물과 수입 축산물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소비자들의 축 산물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그리고 가축질병과 가 축분뇨 등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축산업은 그 동안 생산액 증가와 자급률 상승 등 양적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축산업의 고용효과 증대 등 경제적 가치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그 러나 지난해 하반기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방역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축분 뇨 처리문제,밀집사육,그리고 무허가 축사 등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크 게 부각되었다. 축산업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층 더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방역체계의 개선을 비 롯하여 일정한 자격을 지닌 축산업자가 시설을 제대로 갖춘 축사에서 축산업 을 경영해야 한다는 축산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으며,축 산물의 안전성 제고 및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축산업 발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축산업 선진화의 개념과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방역 추진과 정에서 부각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축산업 허가제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그리고 무허가 축사 실태 파악과 더불어 개선 대책을 제시하 였으며,축산물 인증제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국내 축산업 발전 대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연 구수행 과정에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축산농가,수의사,교수 등 전문가 그룹,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01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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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i i. 요. 약. ○ 이 연구는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제기된 축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요 구를 반영하여 축산업 선진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본 방향을 설정하며,축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축산 업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방역 체계,축산업 허가제,지역별 사육두수 총량제 등의 제도 개 선 및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무허가 축사 실태 파악과 축산물인증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축산업은 그 동안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으나 사료의 높은 해외의 존도,낮은 생산성,가축분뇨 처리문제와 빈번한 가축질병 발생 등 구조적 으로 매우 불안정한 점을 고려할 때 축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적 발전 을 통한 안정화 추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 ○ 여기서 축산업의 선진화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Sus t a i n a b l e ) ,방역 및 사양기술이 뛰어나며( Te c h no l o g i c a l ) ,생산성과 품질 수준이 높고( Ad v a n c e d) , 생산과 소비간 또는 축산과 비축산간 신뢰가능하며( Be l i e v e d ) ,축산업 종사 자의 의식수준이 높고( Le v e l up)공정하여( Equi t a bl e )전체적으로 안정된 ( STABLE)상태로 정의함. ○ 축산업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경쟁력 제고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사회 적으로도 축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얻었을 때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 가능함.따라서 축산정책 방향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환경적 가치를 동시 에 추구하며,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쪽으로 설정해야함..

(6) i v ○ 20 10년 말에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되 면서 우제류 3 48 만 두,가금류는 6 41 만 수가 살처분 되어 이와 관련된 국가 지출 재정이 3 조 원 이상이었으며,관련 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금 번 구제역 발생으로 방역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국경 검역 관리· 조 치 및 농가의 차단방역이 미흡하였고,질병발생 시 초기진단· 대응에 미숙함 이 드러남.역학조사의 한계가 드러났으며,백신접종 가능성 대비가 부족했 음.매몰지 관리문제와 밀집사육 등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도 제기됨. ○ 방역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역체계 강화 및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 증진이 필요하며,각 시· 도 방역기관에 진단기능 보강 및 가축질병 최 초 확인 시 이동 금지 조치 등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함.가축전염병 확 산을 막기 위한 농가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고,백신청정국 조기달성 및 백신 대책을 마련해야 함.지역별 적합 매몰지를 사전 확보 및 관리하며,축산업 구조개선 및 선진화 기반 구축과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축산업 등록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됨.축산업 등록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신고를 하면 됨. 하지만 축산업 허가제는 의결권이 행정기관에 있어 축산업 허가를 받기위 해 행정기관에 축산업 허가를 신청하고,행정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함.따 라서 축산업 허가제는 진입을 규제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정부에서 발표한 축산업 허가제가 2 01 2년부터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기에 교육 프로그램을 확정해야 하며,교육을 위한 전문가 확보, 교육을 시행할 기관 지정 및 인력 확보 등도 사전에 준비되어야 함.또한 2 015년 허가제 확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전문 인력을 적극 육성해 나 가야 하며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무허가 축사의 경우 토지용도 부적합,건폐율 초과 등으로 기존 시설에서 합.

(7) v 법적으로 증축이나 개축할 수 없는 상황임.이 경우 축산업 허가제의 시설 기 준을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부의 축사시설 개보수 자금을 이용할 수 없어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무허가 축사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제의 확대 시행이 어려움.무허가 축사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서 축산업 허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함. ○ 자원환경 측면에서 축산업을 진단한 결과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위해 지역별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과밀 사육과 질병발생이 잦은 지역 등을 효과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등의 제도적 장치의 도입에 대 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2010년 기준 작물생산과 가축사육두수를 적용 하여 농경지의 양분 투입산출량( 양분수지) 을 계산한 결과 질소성분의 양분 초과율은 6 8%로 추정되어 화학비료 투입과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분투입에 대한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화학비료 5% 감축 시 평균 6% 정도의 양분초과율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정화처리 10% 증가 시 질소 양분 수지는 약 5% 감축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추정됨.국토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적정 사육두수를 현 수준에 서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화학비료 투입량을 상당량 감축하거나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확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살포지역을 산림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양분총량제의 경우 과잉양분수지가 매우 높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 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실 제적으로 양분감축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정책자금 차등 지원 등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축산농가 조사 결과( 6 개 축종,17, 720호 조사) ,전체 축사 면적 중 건축대장 상 등재되어 있는 면적이 6 9. 6%임(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 30 . 4 %) .축종별로.

(8) vi 는 양돈 농가( 8 4. 1 %) 의 등재비율이 가장 높고,오리농가( 43. 9%) 가 가장 낮 은 것으로 조사됨.이러한 무허가 축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많은 축사들이 건폐율 등 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건축법을 비롯하여 축사 시설 관련 법률이 많고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개별농가가 스스로 축사를 건 축물 대장에 등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조사됨. ○ 무허가 축사의 문제점은 무허가 축사의 방역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가축질 병 발생 및 전파의 원인이 되며,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악취 및 수질오염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무허가 축사시설 대부분 이 열악하여 축산업 생산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무허가 축사를 추인( 追認) 하여 건축법 상 건축물대장에 등재시키는 방안이 있음.또한 축산법 등을 강화하여 무허 가 축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도 있음.이와 더불 어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지원 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연계 추진,지방조 례의 축사 증· 개축 제한 조항 완화,행정절차 간소화 및 대 농가 one s t op 서비스 행정 체계 도입 등이 검토 될 수 있음. ○ 소비자의 농식품 품질· 식품 안전성 등에 대한 관심 증가함에 따라 19 9 0 년대 이후부터 다양한 축산물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그러나 생산 단계에서 축산농가의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생산자와 소비자 모 두 축산인증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남.대부분의 축산농가가 현재의 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해서 부정적 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증 축산물 가격에 대한 시각은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설문조사 결과 축산 농가는 일반적으로 축산물인증제가 경 제적 이익을 별로 실현시켜주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소비.

(9) vi i 자는 인증축산물의 가격수준이 다소 비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무항 생제축산물인증제도 폐지 이후의 축산물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생산자와 소 비자의 의향도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음.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폐지에 대 한 대안으로 생산자의 경우 주로 HACCP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소비자의 경우는 유기축산인증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54. 4%) . ○ 축산 관련 인증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실효성이 없거나,소비자의 혼란 을 야기하는 인증· 표시제도를 정비· 보완해야함.그리고 향후 축산물인증제 도의 보완· 통합을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함.도축장,집유장,가공장 등은 기존의 원칙에 충실한 HACCP를 적용하고,생산단계의 인증제도 도입 지원 을 통한 축산물인증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함.그리고 축산물인증제 정착· 확 대를 위한 교육· 홍보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축산물인증제 도입 농가의 확 대를 위한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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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 x ABSTRACT. Policy Measure for Livestock Industry Progress. This study aims to reflect the need of conversion of livestock industry paradigm requested since the outbreak of hoof-and-mouth disease thus to define the concept of livestock industry progress, to set the basic direction thereof, to identify issues of livestock industry, and then to derive a scheme for upgrading livestock industry sustainable and competitive. Livestock industry progress is defined to achieve the state of sustainable environment, a high level of epidemic prevention technology and specifications, advanced productivity and quality, reliability between livestock farmers and consumers and between livestock and non-livestock sectors, the equity between large-competitive and small-noncompetitive thus, marginalized farmers. The livestock industry has significantly grown in terms of quantity, but a very important challenge at the moment is to achieve stabilization through quality development for developing livestock industry, overcoming various problems instability in terms of structure, e.g., high dependence of feed supply on other countries, low productivity, the issue of treating livestock manure, and frequent occurrence of livestock diseases. For livestock industry progress, improvement of competitive power considering mainly the economic aspect is not the only issue. Continuous development of livestock industry will be accomplished when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is reduced and positive recognition for livestock industry is attained in the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livestock policy to pursue both of the economic value and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s and to keep balance thereof. The occurrence of foot-and-mouth disease at the end of 2010 resulted in culling 3.48 million livestock including pigs and cattle and more than 3 trillion won was spent from the national finances. The occurrence of foot-and-mouth disease is considered to result partly from the ineffective system for preventing livestock diseases and partly from the structural problem of factory-style livestock. To strengthen the prevention system of livestock diseases, it is.

(12) x necessary to enhance the quarantine system, to cooperate with neighboring countries, to strengthen the diagnostic function of quarantine institutions in each city and province and to enhance the early action system, e.g., taking action for halting spread of the disease when the relevant disease is first identifi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for strengthening farmer’s quarantine system by blocking spread of livestock epidemics, to early achieve 'FMD free with vaccination' status and to establish actions for vaccina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and manage sites suitable for burial in advance, to improve the livestock industry structure, to construct an basis for livestock industry progress, and to introduce the livestock industry permission system. In spite of the livestock industry registration system already established, it is highly needed to introduce the livestock industry permission system. The livestock industry registration system just requires to meet a specific condition and notification of registration. However, because the administration institution has the permission right for the livestock industry permission system, it is essential to apply for livestock industry permission to the administration institution and the application should be approved by the institution. Therefore, the livestock industry permission system can be an effective means for regulating new farms' entry to livestock industry. For smooth progress of the livestock industry permission system announced by the Government from 2012,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education program as soon as possible, to cultivate specialists for education, and to designate institutions for the education.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about livestock farming households (6 kinds of livestock, 1,012 households), the livestock facility area registered in the Building Registers among the entire livestock farms is 77.7% (the ratio of unregistered livestock facility area is 22.3%). The investigation showed the ratio of registered pig facility area is the highest (93.5%) and that of duck facility area is the lowest (63.3%). The reason of so many unregistered livestock facilities is because many livestock farms do not meet the permission conditions, e.g., the building-to-land ratio. The problem of unregistered livestock facilities is that they have very poor disease prevention facilities to result in livestock disease occurrence and spreading, and they don't have good livestock manure treatment facilities to be a source of bad smells and water contamination. It is shown that the poor and unregistered livestock facilities result in very low productivity. One solution for the unregistered livestock facilities is to ratify the.

(13) xi unregistered livestock facilities and to register them in the building registers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Also, it is possible to reform the Livestock Act to solve the problems that may be caused by the unregistered livestock facilities. With growing consumer’s interest in agro-food quality, food safety, etc., a variety of livestock product certification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and enforced since 1990. However, it is shown that involvement of livestock farmers is still not high at the step of production, and both of farmers and consumers are negative towards the livestock certification system or do not recognize the system. It is shown that most of livestock farmers are negative towards the present livestock product certific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overhaul and make up for the certification and marking systems which are ineffective or confuse consumers in order to improve livestock related certification systems. It is necessary to overhaul acts and regulations for supplementing and integrating livestock certification systems. It is necessary adapt the livestock product certification systems by applying HACCP on the basis of existing principles to butcher houses, milk collection centers, processing factories, etc., and revising the certification system at the farm level more applicabl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rategies for training and public relation for settling and expanding the livestock product certification system and to ensure consumers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livestock farmers who comply with the livestock product certification system.. Researchers: Min-kook Jeong, Myoung-ki Lee, Yun-jae Hwang, Yoon-hyung Kim, Hyun-joong Kim, Yong-geon Lee. Research period: 2011. 5. - 2011. 9. E-mail address: mkjeo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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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xi i i. 차. 례. 제1장 서 론 1.연구 필요성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연구 내용 및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선행연구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제2장 축산업 선진화의 개념 및 정책 방향 1.축산업 선진화의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2.축산업 선진화의 이론적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3.축산업 선진화의 정책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4.축산업 선진화의 추진전략 및 정책 우선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제3장 방역체계 개선방안 1.국내외 가축질병 발생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2.방역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제4장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방안 1.축산업 허가제 도입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2.현행 축산업 등록제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3.축산업 허가제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4.정부의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5.축산업 허가제의 비용· 편익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제5장 환경을 고려한 축산업 진단과 과제 1.자원환경 측면에서 축산업의 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16) xi v 2.지역단위 양분총량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 3.환경을 고려한 축산업의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제6장 무허가 축사 실태와 대책 1.무허가 축사의 개념 및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2.무허가 축사의 실태시군 행정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3.무허가 축사의 실태KREI표본농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4 4.무허가 축사의 원인과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 5.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제7장 축산 관련 인증제 현황과 개선 방향 1.축산물 인증제 관련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7 2.축산물 인증제 운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 3.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인식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159 4.축산물 인증제 개선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1 제8장 요약 및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 부록 1:축산업 현황과 당면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 2:축산농가 조사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5 3:전문가 조사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1 4:소비자 조사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6 5:농지의 축사로의 변경 시 축사 허가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 참고 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3.

(17) xv. 표 차 례. 제2장 표 2-1. STABLE로 본 축산업 선진화의 핵심 키워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표 2-2. 축산업 행위의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비중· · · ·19 표 2-3. 축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 · · · · · · · · · · · · · · · · ·20 표 2-4. 축산부분에서의 ‘ 경제와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 의 필요성 · · · ·21 표 2-5. 축산부분에서 ‘ 경제 성장’ 과‘ 사회적 인식 개선및 환경 보호’ 의 병행 가능성· · · ·21 표 2-6.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 달성을 위한 4 개 전략의 상대적 중요도· · ·31 표 2-7. ‘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달성을 위한 4 개 전략의 기여도 평가( 1 ) · · ·33 표 2-8. ‘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달성을 위한 4 개 전략의 기여도 평가( 2 ) · · ·34 제3장 표 3-1. 구제역 발생 및 확산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표 3-2.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표 3-3. 연도별/ 대륙별 구제역 발생 현황( 201 1년 5월 기준)· · · · · · · · · · · · · · · · ·43 표 3-4. HPAI발생에 따른 가금류 매몰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표 3-5. 연도별/ 대륙별 HPAI발생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표 3-6. HPAI인체 감염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제4장 표 4-1. 축산업 등록자의 준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표 4-2. 축산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표 4-3. 축산업 허가제 주요 내용의 찬반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표 4-4. 허가기준 시설 미 보유농가 설치비 추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표 4-5. 연도별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 정기점검 비용 추정액 · · · · · · ·82.

(18) xvi 표 4-6.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기대편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표 4-7.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2012년 비용 및 기대편익 · · · · · · · · · · · ·85 제5장 표 5-1. 축종별 축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사료 투입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표 5-2. 가축사료 공급구조의 변동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표 5-3. 사료용 곡물의 국가별 수입 실적( 2009 년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88 표 5-4. 농축산물 1kg생산에 소요되는 물의 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표 5-5. 가축분뇨의 배출원단위 및 성분 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표 5-6.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구조( 2007 년 기준)· · · · · · · · · · · · · · · · · · ·91 표 5-7. 우리나라 농경지의 양분수지 변화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표 5-8. 도별 양분충족도( 2004 년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 표 5-9. 간접규제( 환경세,보조금) 와 직접규제( 사육두수총량제)비교 · · ·104 표 510. 농도규제와 총량관리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4 표 511. 양분총량제와 사육두수총량제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표 512. 우리나라의 양분수지 구조( 200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표 513. 화학비료 감축 시 질소성분 기준 양분수지 산출 결과 · · · · · · · · · ·108 표 514. 정화처리 10% 증가 시 질소 양분수지 산출 결과 · · · · · · · · · · · · · · · · · ·109 제6장 표 6-1. 지역별,축종별 조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 표 6-2. 축종별 무허가 축사 면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 표 6-3. 한육우 농가의 규모별 무허가 축사 면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116 표 6-4. 한육우 농가의 규모별 무허가 축사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표 6-5. 젖소 농가의 규모별 무허가 축사 면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표 6-6. 젖소 농가의 규모별 무허가 축사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 표 6-7. 돼지농가의 규모별 무허가 축사 면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표 6-8. 돼지 농가의 규모별 무허가 축사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19) xvi i 표 6-9. 산란계 농가의 규모별 무허가 축사 면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120 표 610. 산란계 농가의 규모별 무허가 축사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표 611. 육계농가의 규모별 무허가 축사 면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표 612. 육계 농가의 규모별 무허가 축사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2 표 613. 오리농가의 규모별 무허가 축사 면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표 614. 오리 농가의 규모별 무허가 축사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표 615. 경기도의 축종별 무허가 축사 면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 표 616. 강원도의 축종별 무허가 축사 면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6 표 617. 충청북도의 축종별 무허가 축사 면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 표 618. 충청남도의 축종별 무허가 축사 면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8 표 619. 전라북도의 축종별 무허가 축사 면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9 표 620. 전라남도의 축종별 무허가 축사 면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 표 621. 경상북도의 축종별 무허가 축사 면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1 표 622. 경상남도의 축종별 무허가 축사 면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 표 623 제주도의 축종별 무허가 축사 면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 표 624. 조사농가의 축종별 가구당 사육 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5 표 625. 조사농가의 축종별 축사면적 중 건축대장 등재면적 비중 · · · · ·135 표 626. 축종별 조사농가의 축사 허가 실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표 627. 한우농가 규모별 축사 등재면적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표 628. 낙농가 규모별 축사 등재면적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7 표 629. 양돈농가 규모별 축사 등재면적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7 표 630. 산란계 농가 규모별 축사 등재면적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8 표 631. 오리농가 규모별 축사 등재면적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8 표 632. 본 조사와 과거조사의 축종별 축사면적 등재비율 비교 · · · · · · · ·139 표 633. 조사농가의 축사 중 무허가 축사 존재 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 표 634. 무허가 축사의 허가조건 미 충족에 대한 구체적 내용 · · · · · · · · · ·141 제7장 표 7-1. 축산물 인증제도 도입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8.

(20) xvi i i 표 7-2. HACCP적용 작업장( 업소‧농장)HACCP추진 절차 · · · · · · · · · · · · ·152 표 7-3. 친환경축산물의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3 표 7-4. 친환경축산물인증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4 표 7-5. 친환경축산물 인증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4 표 7-6. 축산인증제에 대한 인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9 표 7-7. 축산물 인증제의 기준‧규정에 대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 표 7-8. 축산물 인증제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1 표 7-9. 축산물 인증제의 인증 절차에 대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1 표 710. 축산물 인증제의 정부지원에 대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2 표 711.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인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2 표 712. 동물복지축산농장 도입 의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3 표 713. 동물복지축산 도입의 주요 영향 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3 표 714. 축산농가 인증제 도입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3 표 715. 무항생제축산인증 폐지 후 인증 전환 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4 표 716. 무항생제축산인증 폐지 후 다른 인증의 도입을 고려않는 이유 · · · ·164 표 717. 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인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5 표 718. 동물복지축산 개념에 대한 인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6 표 719. 동물복지축산인증 도입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6 표 720. 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신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6 표 721. 축산물 인증제의 품질에 대한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6 표 722. 축산물 인증제의 가격에 대한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7 표 723. 축산물 인증제의 구입에 대한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7 표 724. 축산물 구입 시 축산인증제도의 영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7 표 725. 축산물 구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8 표 726. 무항생제축산인증 폐지 시 고려할 인증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168 표 727. 축산물 인증제 선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9 표 728. 인증 축산물 지불의사 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9 표 729. 학교에서의 친환경 인증 농식품 이용 실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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