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한국학술번역사업」신청요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한국학술번역사업」신청요강"

Copied!
5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22년도 한국학진흥사업

「한국학술번역사업」신청요강

2022. 1.

교 육부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한 국 학 진 흥 사 업 단

(2)

주요사항 신구대조표

구분 2021년 2022년

1. 예산규모 ▪ 지원예산 : 260백만원(최대 8개 과제) ▪ 지원예산 : 124백만원(최대 6개 과제)

2. 지원분야 ▪ 한국 고전 및 근현대 학술저술의

영문번역 ▪ 좌동

3. 지원대상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소속 연구팀,

연구소 , 개인 ▪ 좌동

4. 지원규모 (연/과제당)

▪ 권당 연간 20백만원 지원

(최종 출판 도서 수 기준, 과제당 최대 4권까지 신청 가능)

▪ 좌동

5. 지원기간 ▪ 총 3년 ▪ 좌동

6. 지원내용 ▪ 한국고전 100선 및 근현대 학술저술의

1~4권 분량 영문 번역 및 출판 ▪ 좌동

7. 심사절차 ▪ 요건심사 →내용심사→종합심사 ▪ 좌동

8. 추진일정

▪ 공고 : 1월

▪ 신청 : 5. 3. ~ 5. 10.

▪ 심사 : 6 ~ 7월

▪ 연구개시 : 8월

▪ 공고 : 1월

▪ 신청 : 6. 2. ~ 6. 9.

▪ 심사 : 7 ~ 8월

▪ 연구개시 : 9월

9. 사후(선정 후)

▪ 연차보고서 제출

- 1차년도 : 1차년도 연구개시 후 10개월 이내 - 2차년도 : 2차년도 연구개시 후 10개월 이내

▪ 결과보고서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 결과물 : 연구종료 후 3년 이내

▪ 좌동

(3)

차 례

Ⅰ. 사업 목적 및 지원 방향

1. 사업목적···1

2. 지원방향 ··· 1

Ⅱ. 지원 내용 1. 지원예산···1

2. 지원방법···1

3. 지원분야···1

4. 지원대상···1

5. 지원내용···1

6. 지원규모 및 기간 ···2

Ⅲ. 신청방법 1. 신청자격···3

2. 신청기간···4

3. 신청방법···4

4. 제출서류···4

5. 신청절차···5

6. 신청 및 참여 제한 ···6

Ⅳ. 심사 및 선정 1. 심사단계···8

2. 심사절차 및 내용···8

3.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10

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10

2. 연구비 관리 ··· 11

Ⅵ. 과제 사후관리 1.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시기···11

2. 연차보고서 제출 및 승인···11

3. 연차점검···12

4. 결과보고서 제출···13

5. 결과평가···14

6. 최종 결과물 제출···15

7. 보고서 및 결과물 관련 기타 사항 ··· 16

Ⅶ. 기타 사항 1. 간접비 지급 ···17

2 . 기타 참고사항 ···17

[붙임 1] 사업비 산정·집행기준표(국내/해외)

···19

[붙임 2] 신청요건 및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23

[붙임 3] 한국고전100선 지정 도서 목록

··· 24

[붙임 4] 연구계획서 표지/연구계획서 양식

··· 33

[붙임 5] 번역 도서 및 번역자 명단

···41

[붙임 6] 연구 참여 동의서

··· 42

[붙임 7] 사업비 중앙관리 확인서

··· 44

[붙임 8] 연구 참여자 연구 수행 현황

···46

[붙임 9] 기지원 자유신청 도서 목록

···47

(4)

Ⅰ. 사업 목적 및 지원 방향

1. 사업목적

◦ 한국 고전과 근현대 학술저술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한국학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

2. 지원방향

◦ 한국 고전 및 학술적 가치를 갖는 근현대 학술저술을 영문으로 번역한 후 해외의 저명한 대학출판사 및 학술 전문출판사 등에서 출판하도록 지원

Ⅱ. 지원 내용

1. 지원예산 : 124백만원 (최대 6개 과제 지원)

2. 지원방법 : 공모

3. 지원분야 : 한국 고전 및 학술적 가치를 갖는 근현대 학술저술의 영문 번역 및 출판

4. 지원대상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소속 연구팀, 연구소, 개인

5. 지원내용

◦ 아래 ①한국 고전 또는 ②근현대 학술저술 중 자율 선택하여 영문 번역 및 출판

※ 번역 대상 도서 선택 기준

(5)

구 분 대상 도서 선택 기준

한국 고전

지정 [붙임 3] 한국 고전 100선 목록 중 미지원 도서에서 선택

[공통]

① 해외한국학 연구‧교육 증진 등 해외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

②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

③ 해외 관심과 번역 요구가 많은 자료

[근현대 학술저술]

국내 저작권 소유자가 해외번역출판을 허용한 도서(동의서 제출 필수)

※ 본인 저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유

신청

1876년 개항 이전에 발행된 도서

근현대 학술 저술

자유 신청

1876년 개항 이후에 발행된 문헌과 도서

(순수 문학작품 제외)

▷ 자유 신청 도서는 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료(사료)나 연구서이어야 함.

▷ 자유 신청 도서의 경우, 선택 기준 부합여부를 선정평가 시 함께 평가

▷ 다음과 같이 서로 관련된 2개 이상의 도서를 혼합(도서의 일부를 추출하여 혼합하는 선집 형태도 가능)하여 구성할 수 있음.

① 고전 중 지정 도서간 혼합 구성

② 고전 중 지정 도서와 자유 신청 도서간 혼합 구성

③ 자유 신청 도서간 혼합 구성(고전 자유도서와 근현대 자유도서의 혼합 구성은 불가) ※ 단, 혼합 구성의 경우 ①번역 대상 텍스트들의 제목, ②텍스트별 선정이유, ③혼합

방식④최종 출판번역물의 가제목을 연구계획서에 상세히 적시하여야 함

◦ 최종 번역 결과물 총 1~4권 출판

- 연구기간 동안 번역을 완료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해외의 저명한 대학출판사 및 학술 전문출판사 등에서 출판해야 함 .

- 결과물 1권당 분량은 최종 출판물 기준으로 최소 200페이지 이상 - 번역연구자의 ①상세주석(역주 및 역자해설) ②심화해제 ③관련 국내·외

기존연구 소개 ④glossary를 반드시 포함

- 국내 관련 전문가 및 native 영문 에디터 자문 계획 포함 권장

※ Glossary는 공익적 목적으로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공개 및 활용 가능

6.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4권 이내, 권당 20백만원(간접비 포함)

※ 선정평가 시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는 한화를 기준으로 지급함.

(6)

- 간접비: “직접비”의 10% 이내 (국내‧해외 공통, 인건비는 직접비에 포함)

※ 단, 국내기관의 경우 협약체결 당시 고시된 간접비 계상기준이 10% 미만인 경우 고시율 적용

◦ 최종 출판물 수에 따른 지원 사업비

최종 출판물 수 지원 사업비

4권 연간 한화 80백만원

3권 연간 한화 60백만원

2권 연간 한화 40백만원

1권 연간 한화 20백만원

▷ 최종 번역 결과물이 1~4권 출판될 수 있도록 분량을 고려하여 번역 과제 기획 - 과제 기획 예시

① 4권 번역: ‘C-13(논어고금주)’ 번역 4권, 연간 80백만원 신청

② 1권 번역: ‘A-6(傳奇小說: 周生傳, 崔陟傳, 韋敬天傳)’ 번역 1권, 연간 20백만원 신청

◦ 지원기간: 연구개시일로부터 3년

Ⅲ.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연구진 구성: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연구책임자는 영문업적 보유자이어야 함.

<학술진흥법 제2조>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 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다. 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 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마.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바. 대학∙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 연구소 단위로 신청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이어야 함.

(증빙서류 제출 필수, 기타 학술연구기관은 연구팀으로만 신청 가능)

※ 연구팀 또는 개인 단위로 신청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사업비 관리가 가능한

(7)

구분 양식 제출방식 파일양식(선택) 서명여부 신청요건 및 제출

서류 리스트 붙임 2 온라인 입력

및 파일 업로드 병행

HWP, MS-Word, PDF, JPG

O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표지 붙임 4-1 파일 업로드 HWP, MS-Word, PDF, JPG

O (연구책임자,

기관장, 사업비중앙관

리부서장)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소속되어야 함.

2.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2일(목) 10:00 ~ 2022년 6월 9일(목) 17:00

◦ 주관연구기관 확인(국내기관만 해당) : 2022년 6월 8일(수) 10:00 ~ 6월 10일(금) 17:00

※ 한국시간 기준, 신청기간 내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과제만 인정함. 접수기간 이후 신청 불가.

※ 해외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확인 대신 사업비 관리부서장의 서명으로 대체

3.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http://ksps-pms.aks.ac.kr)

※ 신청 매뉴얼은 2022년 5월 중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에 게재 예정이 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

◦ 신청 시 유의 사항

- 연구책임자 명의로 온라인 신청 진행

- 신청 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 (단, 연구요약문은 한국어 및 영어 모두 작성 필수 )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이 국내기관인지 해외기관인지에 따라 온라인 입력 방식이 다르므로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 및 국가를 정확하게 기입 - 신청 시 네거티브 심사자 신청 가능: 특정 연구주제에 대해 편향 적 시각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심사자에 대한 사전 배제 신청 가능 (최대 2명, 선택사항)

4. 제출서류

(8)

권한 위임 확인서¹ (연구계획서 표지, 기관대표 서명 관련)

자유양식 파일 업로드 PDF, JPG O

연구계획서 붙임 4-2

온라인 입력 및 파일 업로드 병행

※ 연구요약문, 지원대학 개요, 사업비 집행계획표는 온라인 입력 병행

HWP, MS-Word

※ PDF 파일은 업로드 불가

X

번역 도서 목록 및

번역자 명단 붙임 5 파일 업로드 HWP, MS-Word,

PDF X

샘플 번역 (원문 및 번역본)

※ 번역 대상 도서 중 1권 A4 10페이지(번역본 기준)

자유양식 파일 업로드 HWP, MS-Word,

PDF X

연구 참여자 이력서 (번역 및 출판 경력 포함)

※ 연구책임자는 본인의 영문업적을 반드시 기재

자유양식 파일 업로드 HWP, MS-Word,

PDF X

연구 참여 동의서 붙임 6 파일 업로드 HWP, MS-Word PDF, JPG

O 연구참여자전원

(보조원제외) 사업비 중앙관리

확인서 붙임 7 파일 업로드 HWP, MS-Word

PDF, JPG

O (기관장 또는 사업비중앙관

리부서장) 연구참여자 연구

수행 현황

자유양식

※붙임 8 참조

온라인 입력 - X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소장 여부 증빙

※ 연구소 단위로 신청 시

자유양식 파일 업로드 HWP, MS-Word,

PDF O

국내 저작권 소유자의 해외번역

출판 동의서

※ 근현대 학술저술 신청 시

자유양식 파일 업로드 HWP, MS-Word,

PDF O

※ 위 제출 서류는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해야 함.

※¹ 연구계획서 표지의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은 기관대표자(대학 총장 또는 부총장, 기관장)가 서명하 여야 함. 단, 기관대표자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기관대표자가 서명자의 신청 권한을 적시한 확인 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서명 필수, 해외기관만 해당)

5. 신청절차

사전 등록 및 정보 입력

또는 수정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온라인 제출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9)

※ 연구참여자 및 주관연구기관은 신청 전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신청기간 2주 전에 KRI 연구업적 등 과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및 수정하여야 함.

※ 해외기관의 경우, 신청 전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에 기관 등록을 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절차 생략(사업비 중앙관리부서장의 서명으로 대체)

◦ 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의 정보 입력

-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http://ksps-pms.aks.ac.kr)에서 연구참여자의 정보 (인적사항 등 20여개 항목)를 입력 또는 수정하여야 함

-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의 경우 입력한 연구참여자 정보는 한국연구 재단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와 교차 검토할 수 있으므로 KRI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함.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웹사이트:

https://www.kri.go.kr

※ 신청 시 유의사항(국내외 공통)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연구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 종료 후에는 교체 및 수정이 불가능함.

- 신청자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와 사업비 신청 및 선정 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앙관리부서는 연구계획서를 보관하여야 함.

※ 기한 내 연구계획서 미탑재 과제나 접수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과제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국내기관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는 접수 번호를 받은 후, 입력내용(연구계획서 포함)을 1부 출력 하여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에 제출

- 중앙관리부서는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에 기관회원으로 가입신청 후, 온라인 신청화면의 연구과제명과 제출된 연구계획서 파일의 연구과제명을 반드시 확인 - 중앙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의 입력내용(연구계획서 포함) 1부와 신청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

- 기한 내 중앙관리부서의 기관 확인이 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 하지 않음.

※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 : http://ksps-pms.aks.ac.kr

6. 신청 및 참여 제한

◦ 동일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전원)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 가능

◦ 한국학세계화랩사업, 한국학술번역사업, 한국학전략연구소육성사

(10)

업 중 1개 과제만 참여 가능

◦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2개로 제한함. (인건비 중복 수혜 불가 )

※ 단,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및 수행중인 과제가 아래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제 수 산정 시 미포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과제 수 미포함 사업 >

① 우수학자지원사업

②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중 성과확산센터

③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중 융합연구총괄센터

④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문제해결형, 성과확산센터(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내 정책중점연구소 포함)

⑤ 인문학대중화사업(인문도시지원, 한‧중인문학포럼)

⑥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중 성과총괄확산센터

⑦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중 연구집단지원과제

⑧ 학술단체지원사업

※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제6조 각 호에 해 당하는 연구과제는 과제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관계 법령 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제6조

제6조(학술활동 수행전념)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 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2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 는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또는 연구과제수행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 구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과제 3. 연구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학술활 동사업 관련 연구과제

5.「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사업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과제 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학술진흥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과제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에서 참여제한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 는 선정 제외

* 학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함.

※ 연구과제 신청 마감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11)

연구과제 신청은 가능하나, 연구과제 선정 후 참여제한 조치가 확정된 경우에는 연구과제 선정 당연 취소

※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가 신규과제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그 제재 내용 이 본 사업 신청 및 참여제한에 해당하는지 사업단에 사전 문의 필수

◦ 대학 자체 감사 및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 *로 징계가 확정된 연구자에 대해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참여 제한

*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 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 신설하여 개념 정립 예정(권익위, ’18.12)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 미성년 저자 또는 연구자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학진흥사업단에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함 . (위반 시 제재처분 가능)

Ⅳ. 심사 및 선정

1. 심사단계

①요건심사 ②내용심사 ③종합심사

요건 검토 연구계획 심사 최종 심의 및 확정

한국학진흥사업단 전문심사단 종합심사위원회

※ 70점 미만 과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2. 심사절차 및 내용

□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주관 : 한국학진흥사업단

◦ 심사방법 : 서류 요건 및 신청 자격 검토

※ 필수 제출 서류(서명 포함)가 누락되었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요건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신청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요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음.

(12)

심사항목 심사내용

주제기획(25)

◦연구 계획 전반이 동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가?

◦번역 대상 도서가 적절하게 선정됐는가?

◦선정된 번역 대상 도서의 분량이 적절한가?

연구방법(25)

◦연구 방법이 예상되는 결과물 도출에 적합한가?

◦번역·편집자 구성 및 역할 분담이 적절한가?

◦번역 원고 수정·편집·교열 계획이 적절한가?

◦사업비 산정 내역이 적절한가?

집필역량 (30)

원문번역 충실도(10)

◦원문번역의 정확성

◦용어 및 문체의 적절성 가독성과

완성도(10)

◦가독성

◦고유명사 및 용어표기의 통일성 번역 외

사항의 충실도(10)

◦기존번역과의 차별성(기존 번역본이 있는 경우)

◦역주 및 역자해설의 충실성

◦심화해제, 관련 국내·외 기존연구 소개, glossary의 충실성

기대 효과(20) ◦최종 결과물이 국내외 학계에 기여할 것인가?

(최종 결과물의 활용도가 높을 것인가?)

★[가산점]

*교육부 우수성과

선정(3)

교육부 우수성과 선정 과제(한국학 분야)의 연구자가 이번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 3점 가점

(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총 1회에 한함)

총점(100)

(*가산점 포함 최대 103점)

※ 간접비 산정비율을 직접비 총액의 10% 이하로 책정하지 않을 경우, 요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제 2 단계 : 내용 심사

◦ 심사주관 : 전문심사단

◦ 심사방법

- 온라인 심사: 개별채점 - 패널심사: 합의제

◦ 심사내용 : 주제기획, 연구방법, 집필역량 등 평가

◦ 심사항목 및 배점

※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 가능

※ 자유 신청 도서가 포함된 경우, 선택 기준 부합여부를 주제기획(25) 및 기대 효과(20)에 반영

※ 한국국제교류재단(KF) 등 공공기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자가 연구진에 포함될 경우 선정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 3 단계 : 종합심사

◦ 심사주관 : 종합심사위원회

◦ 심사방법 : 합의제

(13)

◦ 심사내용

- 요건·내용심사 결과 심의

- 선정결과 및 사업비 배분 확정

3.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 예비선정

◦ 일정기간 예비선정 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 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공고방법: 한국학진흥사업단 홈페이지(http://ksps.aks.ac.kr) 공고

□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된 바 없으면 최종 선정

◦ 공고방법: 한국학진흥사업단 홈페이지(http://ksps.aks.ac.kr) 공고

□ 협약체결

◦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한국학진흥사업단장, 주관연구기관 기관장, 연구책임자 간 사업비 협약 체결

※ 협약서는 반드시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협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최종 선정이 취소됨.

※ 주관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문으로 한국학 진흥사업단에 보고(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 연구과제 협약 체결 전, 미성년 저자 또는 연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하며, 위반 시 제재처분)

-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연구원이 변경되어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사전 승인 필요하며, 위반 시 제재처분) -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연구자가

징계를 받는 경우

※ 협약체결 후라도 신청자격 요건 부적합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 지급방법

(14)

◦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 중앙관리 계좌로 송금

□ 지급시기

◦ 지원 과제 확정 및 협약 체결 후 연구비 지급

◦ 연구비는 연차별로 평가 완료 이후 지급 2. 연구비 관리

◦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에서 연구비 중앙관리를 원칙으로 함.

※ 연구비 중앙 관리

① 연구비 중앙 관리란 주관연구기관의 특정 전담기구가 개별 연구자를 대신해서 통합적으로 연구비를 관리・집행하는 연구비 관리체계를 의미함

②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비를 별도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업 관리 및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하여 자체 연구비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운영하여야 함

※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사업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Ⅵ. 과제 사후관리

1.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시기

보고서 구분 제출시기 제출 자료

연차보고서(1차) 1차년도 연구 개시 후 10개월 이내 번역 원고의 30% 이상 연차보고서(2차) 2차년도 연구 개시 후 10개월 이내 번역 원고의 70% 이상

결과보고서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

번역 원고의 100%, 상세주석, 심화해제, 관련 국내·외 기존연구 소개, Glossary

최종결과물 연구 종료 후 3년 이내 최종 출판물

※ 보고서 제출은 주관연구기관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제출

2. 연차보고서 제출 및 승인(1차년도)

(15)

점검항목 점검내용

이번 연차 수행 실적

◦연구수행의 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연구수행 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 다음 연차 계획 ◦이번 연차 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 제출자료 및 방법

◦ 제출자료

- 연차보고서 1부(한국학진흥사업단 소정 양식) - 연차결과물 1부

◦ 제출방법 :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연차보고서 승인

◦ 한국학진흥사업단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사업비 지급

※ 연차보고서 미제출 시 연구지원 중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3. 연차점검(2차년도)

□ 제출자료 및 방법

※ 연차보고서 제출 및 승인의 경우와 동일함.

□ 연차점검 단계

①요건심사 ②내용심사 ③정밀평가

(필요 시 실시)

요건 검토 연차보고서 점검 연차보고서 정밀평가

한국학

진흥사업단 전문심사단 전문심사단

※ 연차점검 결과(통과/정밀평가 대상) 정밀평가 대상 결정 시 정밀평가 실시

※ 지원 중단 결정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학술활동결과보고서 및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연차점검 항목 및 조치

◦ 점검항목

(16)

◦다음 연차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 점검결과 및 조치

점검결과 조치사항

통과 계속지원

미통과 정밀평가 실시

□ 정밀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이번 연차 수행실적

(80)

목표달성도

(30) ◦ 계획 대비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30) 질적 수준

(40)

◦ 연구방법 및 내용이 충실한가? (20)

◦ 중간결과물의 질적 수준이 높은가? (20) 사업비 집행

(10) ◦ 사업비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10) 다음 연차

연구계획 (20)

내용의 연계성

(10) ◦ 이번 연차 연구와의 연계성이 높은가? (10) 방법의 적절성

(10)

◦ 연구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연구 수행 방법 및 절차가 적절한가? (10)

총점(100)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 가능

◦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평가결과 점 수 조치 사항

통과 60점 이상 사업 계속

극히 불량 60점 미만 지원 중단

4.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방법

(17)

◦ 제출자료

- 결과보고서 1부(한국학진흥사업단 소정 양식) - 사업비 집행 정산내역서

- 연구결과물 일체 (번역원고 100%) - 심화해제, Glossary 등 일체

- 결과물의 출판 계약서 또는 출판 확정 증빙 자료(있을 시)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 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방법 :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기한 :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5. 결과평가

□ 결과평가 실시 : 연구기간 종료 3년 후

※ 단, 연구 종료 후 3년 이내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실적인정 불가)

□ 결과평가 단계

①요건심사 ②내용심사

요건 검토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평가

한국학진흥사업단 전문심사단

※ 평가 시 번역 결과물의 충실성을 중심으로 평가

□ 결과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목표달성도(40) ◦ 당초 계획 대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20)

◦ 연구수행방법 및 과정이 적절했는가? (20) 심사소견 반영(10) ◦ 이전 심사 소견을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10)

결과물의 질적수준(30)

◦ 번역 결과물의 질적 수준이 높은가? (20)

◦ 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10)

사업비집행(10) ◦ 번역료 및 공동경비 활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10) 활용방안(10) ◦ 연구결과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는가? (10)

총점(100)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 가능

(18)

□ 결과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

평가결과 점 수 조치 사항

통과 60점 이상 과제종결

(결과물에 평가 의견을 반영토록 함)

극히 불량* 60점 미만 제재심의의뢰

(향후 참여 제한, 사업비 회수 등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

6. 최종결과물 제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 제출자료 : 최종 출판물 (역서)

◦ 최종결과물인 역서는 해외의 저명한 대학출판사 및 학술 전문출판 사 등에서 출판

※ 출판물 이외 다른 연구결과물은 최종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저서는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출판 완료된 결과물은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저서 5부 이상 실물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결과물 사사표기

◦ 저서 출판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연구결과물 사사표기를 하여야 함.

국문표기 시

"이 저서는(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 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술번역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AKS-2022-OOO-OOOOOOO)"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Academic Translation of Korean Texts Progra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AKS-2022-OOO-OOOOOOO)."

※ 사사표기가 안된 경우, 최종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술활동 결과물 사사표기 시, 교육부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다른

연구비 지원 과제를 함께 사사표기할 수 없으며, 저서는 반드시 발행인란에

사사표기하여야 함.

(19)

7. 보고서 및 결과물 관련 기타 사항

□ 결과보고서 및 최종연구결과물의 소유 및 공개·활용

◦ 결과보고서 및 최종연구결과물은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주관 연구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연구성과의 유형, 연구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논문, 저서 등은 연구자가 소유하며, 연구성과의 활용계획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에 따라 주관연구기 관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등 필요 한 경우 연구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소유 연구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하게 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자는 연구결과의 공개·활용 서비스를 위하 여 협약 체결 시 <연구결과물 온라인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미제출 시 제한 및 제재

◦ 결과보고를 하지 않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에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학술진흥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연구 지원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 또한,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사업비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 제재부가금 및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 연구자는 부과된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한국학과제관리

시스템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 (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 인력양성 실적 등) 및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20)

각종 보고서 ,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 성과물을 송부하여야 함 .

※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단, 저

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예: 사진 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Ⅶ. 기타사항

1. 간접비 지급

◦ 간접비 산정비율은 “직접비”의 10% 이하로 제한함. (인건비는 직 접비에 포함 )

※ 간접비 산정비율은 신청 전 반드시 주관연구기관과의 충분한 상의를 통 해 확정하여야 함.

※ 단, 국내기관의 경우 협약체결 당시 고시된 간접비 계상기준이 10% 미만 인 경우 고시율 적용.

※ 간접비는 전체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함.

◦ 총 연구기간 동안 협약체결 당시 책정된 간접비 비율을 유지함.

2. 기타 참고사항

◦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 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심사결과와 관련된 심사

의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 단, 다른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심사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21)

문 의 처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진현관, 한국학진흥사업단

(http://ksps.aks.ac.kr) ◦ 사업관련 문의

- 담당자 김예원 : Tel (031) 730-8243 / Fax (031) 730-8249

※ 사업관련 문의는 반드시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global@aks.ac.kr)

※ 이메일 문의 후 48시간(공휴일 제외) 이내로 답변이 없을 경우에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

[붙임 1-1] 사업비 산정 ᆞ 집행 기준표-국내연구자용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직접비 학생 인건비

1. 연구보조원 수당

: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

* 개인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 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학사과정생 및 학사급 연구원: 월 100만원 이내 - 석사과정생 및 석사급 연구원: 월 180만원이내 - 박사과정생: 월 250만원이내

* 연구보조원 인건비 계상은 참여기간에 따라 계상 할 수 있음.

* 다만, 학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이 있어야 하며 사업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연구책임자 책임하에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초 참여자격을 연구종료 시까지 인정함. 다만,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 거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참여할 경우,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를 준용할 수 있음

인건비

1. 전임연구인력 수당

: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전임 Editor 등 * 교육부, 전문기관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전임연구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기 관지원분)를 산정할 수 있음

- 연 3,000만원 이상 / 1인당

*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계약 및 퇴직금 포함

연구 시설

· 장비비

1. 해당 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 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 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기자재 구입의 경우, 해당 학술활동과의 연관성 및 구입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하여야 함.

연구 재료비

1. 각종 재료 등의 구입 및 사용료, 분석료, 전산 처리비 등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ㆍ외 출장여비 및 현지교통비 등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

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 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활용, 국내ㆍ외 교육훈련, 국내외 정보 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수집비, 도 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 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운문교열비, 번역감수,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논문게재료 등 연구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 요한 실 소요경비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소 요액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주관기관

규정을 준용

-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

-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다과비 등)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사용

-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번역료는 A4 1매당 번역료와 예상 원고매수를 정확 하게 제시(예: A4 100매 X 40,000원 = 4,000,000원) -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계상 가능

- 출판비는 연구기간 중 출판계획이 확정된 경우 연 구종료 후 3년 이내 집행 가능

연구 수당

1.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사업활동에 관련 되는 경비

- 월 40만원(연 480만원=월 40만원×12개월)이내에서 산정 가능.

* 인건비와 중복 산정 불가

* 학술활동수당을 받는 연구자는 다른 예산 항목 에서 각종 수당(예: 원고료, 교열비 등) 신청 불가

*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23)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간접비 간접비

1.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3.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계상 (인건비는 직접비에 포함) * 단, 국내기관은 협약체결 당시 고시된 간접비 계상

기준이 10% 미만인 경우 고시율 적용

☞ 인건비의 경우,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인력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하고,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

☞ 전임연구인력은 본 사업에서 학술활동수당을 별도로 계상할 수 없음.

☞ 사업(연구)활동비(편집비 또는 번역료)와 학술활동수당을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2개 중 택1) - 번역이나 편집 활동에 모두 참여할 경우 번역료와 편집비는 중복 계상 가능.

☞ 4대보험료는 전임연구인력 인건비의 10%한도 내로 산정하고, 잔액발생시 인건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24)

[붙임 1-2] 사업비 산정 ᆞ 집행 기준표-해외연구자용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직접비 학생 인건비

○ 연구보조원 수당

: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전문)학사과정, 석사과 정,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 현지 학교내 유사 직군과 동일기준 적용

인건비

○ 전임연구인력 수당

: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전임 Editor 등 * 교육부, 전문기관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

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전임연구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기 관지원분)를 산정할 수 있음

- 현지 학교내 유사 직군과 동일기준 적용

연구 시설

· 장비비

○ 해당 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ㆍ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기자재 구입의 경우, 해당 학술활동과의 연관성 및 구입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하여야 함.

연구 재료비

○ 각종 재료 등의 구입 및 사용료, 분석료, 전 산처리비 등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연구 활동비

1. 연구참여자의 국내ㆍ외 출장여비 및 현지교통 비 등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 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 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활용, 국내ㆍ외 교육훈련, 국내외 정보 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운문교열비, 번역감수,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논문게재료 등 과제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 요한 실 소요경비

7. 번역료(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① summer salary

② class buy-out ※ 중복 신청 불가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소요액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주관기관

규정을 준용

-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

-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다과비 등)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사용

-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번역료는 A4 1매당 번역료와 예상 원고매수를 정확 하게 제시(예: A4 100매 X 40,000원 = 4,000,000원) -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계상 가능

- 출판비는 연구기간 중 출판계획이 확정된 경우 연 구종료 후 3년 이내 집행 가능

연구 수당

1.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사업활동에 관련 되는 경비

- 월 40만원(연 480만원=월 40만원×12개월)이내에서 산정 가능.

* 인건비와 중복 산정 불가

* 학술활동수당을 받는 연구자는 다른 예산 항목 에서 각종 수당(예: 원고료, 교열비 등) 신청 불가 * 위 기준을 참고하여 현지 규정에 따라 관련 세법

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25)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간접비 간접비

1.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3.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계상 (인건비는 직접비에 포함)

☞ 인건비의 경우,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인력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하고,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

☞ 전임연구인력은 본 사업에서 학술활동수당을 별도로 계상할 수 없음.

☞ 사업(연구)활동비(편집비 또는 번역료)와 학술활동수당을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2개 중 택1) - 번역이나 편집 활동에 모두 참여할 경우 번역료와 편집비는 중복 계상 가능.

☞ 해외연구자의 경우, 번역료는 ‘직접비’ 항목에서 사업(연구)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측 내부 규정 관련 소명이 있는 경우 ‘summer salary’나 ‘class buy-out’ 등 인건비로 대체 지급 가능

summer salary : 연구자가 원 소속 기관에서 방학기간에 월급을 받지 않을 경우 방학기간의 본인 인건 비 계상

② class buy-out : 연구자가 본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강의를 면제받을 경우 소속기관에 대체강사료 를 지불하는 비용

※ 연간 1 class buy-out 까지 신청 가능

※ 1년에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26)

[붙임 2] 신청요건 및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모든 지원자께서는 아래 체크리스트에 따라 신청 요건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시어 해당 서류가 지원 조건에 맞게 누락 없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 고 확인(∨ 표시)

신청자격 연구

책임자

영문업적

보유자 - ▢

연구 계획

최종 번역 결과물 수 최대 4권 이내 ( )권

번역 대상도서 구분 (*선택하여 체크)

한국고전(지정) ▢

한국고전(자유신청) ▢

근현대학술저술(자유신청) ▢

최종 결과물 영문 출판 여부

한국학술번역사업 결과물의 출판 언어는

반드시 ‘영문’으로 함(기타 언어 불인정) ▢ 총 연구원 수

(연구책임자 포함) - ( )명

예산 검토

간접비 (직접비의 10% 이내)

※ 인건비는 직접비에 포함

- ( )% 구성

필수 제출서류 (* 신청요강 제출서류 표

참조)

연구계획서

해외기관의 경우 계획서 표지상 연구책임자, 대학 총장 및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장 날인이 완료된 계획서에

한하여 접수함.

번역 도서 목록 및

번역자 명단 - ▢

샘플 번역

(원문 및 번역본) - ▢

연구 참여자 이력서

(번역 및 출판 경력 포함)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

연구 참여 동의서 날인된 동의서에 한하여 접수함 ▢

사업비 중앙관리

확인서 해외기관만 제출함 ▢

연구참여자 연구과제

수행 현황 파일 제출 없이 온라인 입력 ▢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소장 여부 증빙 연구소 단위로 신청할 경우에 한함 ▢ 국내 저작권 소유자의

해외번역 출판 동의서 근현대 학술저술 신청 시 제출에 한함 ▢ 기타사항

(가산점) *한국학진흥사업 우수성과 가산점 해당 시 표시 ▢

※ 위 체크리스트는 파일 탑재와 함께 온라인 입력도 병행해야 하며, 파일 제출 사항과 입력 사항이 동일해야 함.

위와 같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며, 연구실적 허위입력,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책임자 성 명: _____________ 서 명 : _______________

(27)

고전 100선 기존 영역본 추천 국역본 지원 여부

1 파한집(破閑集) 이인로 저/ 박성규 역, 『역주 파한

집』, 보고사, 2012.

지원(Dennis Wuerthner, Ruhr University Bochum)

2 월인천강지곡

(月印千江之曲)

허웅, 『월인천강지곡』, 신구문화사, 1999.

지원(Thorsten Traulsen, Ruhr University Bochum)

3 태평한화골계전

(太平閑話滑稽傳)

서거정 지음/ 이내종 역주, 역주 태평한화골계전, 태학사, 1998.

4 태평통재(太平通載)

5 악장가사(樂章歌詞) 김명준, 『악장가사』,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6 전기소설(傳奇小說):

주생전(周生傳), 최척전(崔陟傳), 위경천전(韋敬天傳)

박희병․정길수 역, 『사랑의 죽음』, 돌베개, 2007.

박희병․정길수 역, 『전란의 소용돌 이 속에서』, 돌베개, 2007.

지원(Leighann Yuh, 강혜정, Lief Olsen(이상 고려대), 김준형(부산교육대),

백은석 7 어우야담(於于野譚) * Oral Literature of

Korea

(Seo Daeseok, Chimoondang, 2005) ⇒ a portion Flying to Heaven

(James Hoyt, UNESCO, 1971)

유몽인 저/ 신익철 외 역, 『어우야 담』, 돌베개, 2006.

8 몽유록(夢遊錄):

사수몽유록(泗水夢遊錄), 강도몽유록(江都夢遊錄), 달천몽유록(㺚川夢遊錄),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 대관재몽유록(大觀齋夢

遊錄), 금화사몽유록(金華寺

신해진, 『조선후기 몽유록』, 역락, 2008.

[붙임 3] 한국고전 100선 지정 도서 목록 (2022. 1. 기준)

* 그동안 지원되지 않은 고전 중에서 번역 대상 도서 선정 (아래 표에 음영처리 된 기지원 도서는 번역 대상 아님)

* 총 101권의 도서 중 기지원 도서 24권(문학·예술 14권, 역사·생활 6권, 사상·종교 4권) ※ 자유신청 도서 중 기지원 도서 목록은 [붙임 9] 참조

* 목록의 나열 순서는 문학·예술 / 역사·생활 / 사상·종교 순으로 되어 있음

* 일부 번역 또는 선별 번역이 가능하나 최소 1권 이상의 분량이 번역되어야 함

A. 문학·예술분야(36권)

(28)

夢遊錄)

9 한국 한시 선집 * Anthology of Korean Poetry from the Earliest Era to the Present(Peter Lee, New York: John Day Co., 1964)

* Poems from Korea:

From the Earliest to the Present(Peter Lee, London: Allen and Unwin, 1974)

* Poems from Korea: A Historical

Anthology(Peter Le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4)

* The Columbia Anthology of Traditional Korean Poetry(Peter Le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10 청주출토

순천김씨 간찰

조항범, 『순천김씨 묘출토간찰』, 태 학사, 1998.

11 현풍곽씨언간(玄風郭 氏諺簡)

백두현, 『현풍곽씨언간 주해』, 태학 사, 2003.

지원(Vincenza D Urso, 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12 홍길동전(洪吉童傳)

+허균(許筠) 한문소설선

13 서포만필(西浦漫筆) 김만중 저/ 심경호 역, 『서포만필』,

문학동네, 2010.

14 청구영언(靑丘永言) 지원(김원중, 정인숙,

성균관대학교)

15 시화총림(詩話叢林) 홍만종 저/ 차용주 역, 『역주 시화

총림』, 아세아문화사, 2011.

지원(Christina Han, Wilfrid Laurier

University) 16 창선감의록(彰善感義

錄)

조성기 저/ 이지영 역, 『창선감의 록』, 문학동네, 2010.

17 궁중수필(宮中隨筆):

계축일기(癸丑日記),

* Richard Rutt, Virtuous Women; Three Classic

정은임 교주, 『계축일기』, 이회, 2005.

(29)

인현왕후전(仁顯王后 傳)

Korean Novels,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74.

<인현왕후전>

18 해동가요(海東歌謠) 19 영웅소설(英雄小說):

유충렬전(劉忠烈傳), 전우치전(田禹治傳), 방한림전(方翰林傳)

* Zong, In-Sob, Folk Tales from Korea 우리고담, Routledge &

Kegan Paul Ltd, 1952.<전우치전>

김현양, 『홍길동전․전우치전』, 문학동네, 2010.

장시광, 『방한림전』, 이담북스, 2010.

지원(Kim Alyssa Soomi, 한국외국어대)

20 연암집선(燕巖集選) * Choe-Wall, Yang Hi, The Jehhol Diary, Global Oriental, 2010.

* Emanuel Pastreich, The Novels of Park Jiwon: Translation of Overlooked Worlds, SNU PRESS, 2011.

21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 정민, 『한서이불 논어병풍』, 열림

원, 2003.에 내용의 일부가 번역

지원(Oh, Young Kyun, Arizona State

University)

22 이언(俚諺)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이옥전집 2, 휴머니스트, 2009.

지원(이현우, 김원중(이상 성균관대))

23 사유악부(思牖樂府) 김려 저/ 박혜숙 역, 부령을 그리

며 사유악부 선집, 참 우리 고전 2, 돌베개, 1996.

김려 저/ 오희복 역, 글짓기 조심 하소-조선 후기 김려의 시와 글), 보리, 2006.

지원(이현우, 김원중(이상 성균관대))

24 다산 정약용 시집 지원(홍진휘, 건국대)

25 삼한습유(三韓拾遺) 김소행/ 조혜란 역주, 삼한습유,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5.

지원(이주연,한국외 국어대) 26 청구야담(靑丘野談) * Oral Literature of Korea

(Seo Daeseok, Chimoondang, 2005) ⇒ a portion

("Husband and Wife in Separate Rooms"

"The Storyteller Omurum"

"Rain Shower Destiny")

최웅, 주해 청구야담, 국학자료 원, 1996.

27 신재효(申在孝) 강한영 교주, 『신재효의 판소리 사 지원(변계원,

(30)

판소리 사설집(辭說集)

설집』, 민중서관, 1971. Ruhr-University Bochum) 28 가사 문학선 *Pine River and Lone

Peak: An anthology of Three Choson Dynasty Poets, (Peter Lee,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1)

*이성일, THE BRUSH AND THE SWORD:

kasa,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2008.

임형택 편, 옛 노래, 옛 사람들의 내면풍경: 신발굴 가사자료집 , 소 명출판, 2005.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전 21권, 아세아문화사, 2005.

29 애정소설(愛情小說):

숙향전(淑香傳), 숙영낭자전(淑英娘子傳)

이상구 옮김, 『숙향전․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010.

지원(손태수, 성균관대)

30 우화소설(寓話小說):

서대주전(鼠大州傳), 장끼전, 두껍전, 서옥기(鼠獄記), 서동지전(鼠同知傳)

신해진, 『서류 송사형 우화소설』, 보고사, 2008.

31 세태소설(世態小說):

배비장전(裵裨將傳), 오유란전(烏有蘭傳), 이춘풍전(李春風傳)

* Ewha Womans University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The Story of Bae Beejang-Korean folklore and classics Vol. No.8,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1976.

32 무가(巫歌): 바리데기, 세경본(世經本)풀이, 원천강본(袁天綱本)풀이 33 민속극(民俗劇):

봉산탈춤, 꼭두각시놀음

34 한국 민요집 任東權 編, 韓國民謠集, 집문당,

1992.

35 덴동어미

화전가(花煎歌) +노처녀가

박혜숙, 『덴동어미화전가』, 돌베개, 2011.

36 육미당기(六美堂記)

(31)

고전 100선 기존 영역본 추천 국역본 지원여부

1 광개토대왕

비문(廣開土大王碑文)

2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정도전 저/ 한영우 역, 『조선경국전』,

을재, 2012.

지원(박홍규, 고려대)

3 양화소록(養花小錄)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 『양화소록- 선

비 꽃과 나무를 벗하다』,아카넷, 2012.

지원(신정수, 한중연)

4 농사직설(農事直說)

5 산가요록(山家要錄) 전순의 저/ 한복려 엮음, 『다시 보고

배우는 산가요록』, 궁중음식연구원, 2011.

6 악학궤범(樂學軌範) 성현 지음/ 김지용 역, 『악학궤범』, 명

문당, 2011.

7 내훈(內訓) 소혜왕후 저/ 이민수 옮김, 『내훈』, 홍

신문화사, 1985.

8 경민편(警民編) 김정국 저/ 정호훈 역, 『경민편』, 아카

넷, 2011.

9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 東國輿地勝覽) -

경기도편 10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

東國輿地勝覽) - 충청도편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신증동국여지승 람』, 한국학술정보, 2007.

1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 東國輿地勝覽) -

경상도편 1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

東國輿地勝覽) - 전라도편

13 양아록(養兒錄) 김찬웅, 『선비의 육아일기를 읽다』, 글

항아리, 2008.

14 음식디미방 안동 장씨, 『다시 보고 배우는 음식디

미방』, 궁중음식연구원, 1999.

15 지봉유설(芝峯類說) 이수광 저/ 남만성 역, 『지봉유설』, 을

유문화사, 1994.

지원(Adam Bohnet, Queens University at

Kingston)

16 쇄미록(鎖尾錄) 해주오씨 추탄공파 문중, 『국역 쇄미

록』, 경인일보사, 1990.

B. 역사·생활분야(45권)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