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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부의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방안

문서에서 축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페이지 98-103)

4.1. 도입의 기본방향

○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질병으로 인한 피해 를 최소화함으로서 국제경쟁력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함.가축을 사육 하는 농가에 가축방역의 책임감을 부여하고,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선진 축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함.일정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축 산업을 영위함으로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함.

○ 축산업 등록제는 전 농가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그 중 일정규모 이상 농가 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함.

○ 축산법에서 규정하는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즉시 허가제를 도입함.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돼지,닭,오리 등)사육규모에 따라 2012~2015 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를 도입

○ 위치·시설·사육두수·교육 기준을 정하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축산업을 허 가함.

4.2. 축산업 허가제 세부 내용 4. 2. 1.허가제 도입 시기

○ 종축업(639개소),부화업(닭·오리 234개소),정액 등 처리업(돼지 50개소)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즉시 허가제 도입함(1년 유예기간 설정). -이미 규모에 관계없이 축산업 등록대상이며,방역시설도 대부분 양호한

상태이므로 즉시 허가제로 전환함.

○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돼지,닭,오리)사육규모에 따라 2012~15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를 도입함(각각 1년씩 유예기간 설정).가축사육업은 통상 전업농,준전업농,소규모 농가로 구분하고 있으며,당초 전업농 이상 농가 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함.그 러나 지역별 토론회 및 워크숍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생산자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결정함.

-2012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도입

-2013년(전업농)→ 2014년(준전업농)→ 2015년(소규모 농가)로 확대 -전 업 농 :농업소득 6천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한 축종별 사육두수 -준전업농 :농업소득 3천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한 축종별 사육두수

○ 2012년 허가제 대상농가(기존)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1년간의 유예기 간을 설정하여 시설개보수 유도하며 2013년에 점검함.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함.

4. 2. 2.허가 기준

□ 위치기준 :업종·축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밀집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타법에 의한 축사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함.

○ 지방도 이상의 도로(20m),하천(30m),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500m)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신규설치 제한

-가이드라인은 법률로 설정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함.

구 분 세 부 항 목

종 축 업 ○ 집란실·종란보관실,발육실,발생실,병아리 보관실 등 별도 설치 부 화 업 ○ 종란보관실,종란 훈증소독시설,발육실,발생실 및 병아리보관실 정액등처리업 ○ 축사와 별도의 제조실 및 판매사무실,정액채취실 설치

구 분 세 부 항 목

차단방역 시설

방역시설 :울타리,물품반입창고,관리 및 탈의실,사료보관창고, 매몰지 확보,방역관리 수의사 계약

소독시설 :차량소독,출입자소독,발판소독 축사시설 격리시설,환기시설,전기시설,소화시설,급수시설 분뇨처리시설 정화처리,퇴비화,액비화,톱밥축사

폐사축처리시설 소각,랜더링,매몰 등 시설 및 장소 확보

□ 시설기준

○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은 가축사육업 시설기준 이외에 추가로 기 준을 마련하여 적용함.

○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되,사육규 모가 적어질수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

-구체적인 면적 등이 필요한 시설(울타리,창고,소각시설 등)은 향후 보다 정밀한 여론 수렴 및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함.

-축사시설 개보수 예산은 한·EU FTA대책으로 2011~20년간 1.6조 원이 기 반영됨.

돼지 2천두 이상(1단계 허가대상)사육농가 시설기준(예)

구분 비육 한우 착유 젖소 돼지 산란계 오리

형태 방사식 깔짚 모돈 비육돈 평사 평사

면적/두 7.0㎡ 16.5㎡ 1.4㎡ 0.8㎡ 0.11㎡ 0.246㎡

□ 단위면적당 사육두수:종축업·가축사육업별로 기준을 적용함.

□ 교육기준

○ 업종·축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되 종사기간별로 차등 적용함.

-연간 교육시간(안):신규 진입농가 80시간(10일),사육경력 5년 미만 40 시간(5일),5년 이상 24시간(3일)의무교육

-허가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는 16시간(2일)의무교육

-교육내용:소독 및 예방접종 등 실습위주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2. 3.벌칙

○ 허가제 벌칙은 강화하고 등록제 벌칙은 완화 -현행: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개선(안):허가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등록제 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 기준을 어길 경우 허가 취소 및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함.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준 위반,타인에게 허가증 대여,폐사축 미처리 등 환경오염,축산물에 유해물질 잔류 등 3회 적발

-살처분 명령·외국인 고용신고·소독 의무 등을 위반하여 질병 발생·전파,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4. 2. 4.향후 추진 계획

○ 축산업 허가제 세부도입방안 확정 및 축산법 개정 추진(5~10월) -축산법 하위법령 정비 추진 및 허가제 시행(2012년)

○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

4.3. 향후 과제

○ 허가제가 2012년부터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기에 교육 프 로그램을 확정해야 하며,교육을 위한 전문가 확보,교육을 시행할 기관 지 정 및 인력 확보 등도 사전에 준비되어야 함.또한 2015년 허가제에 확대에 따른 교육 수요 급증으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이를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문 인력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함.

○ 축산업 허가제가 축산업 등록제처럼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축산업 허가제가 정착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 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이를 위해 기존 인력의 최대한 활용과 더불어 전담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함.

-의무 교육 시행과 더불어 인력 확충 등에 따른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이 므로 재원 마련 방안도 필요함.

○ 축산 농가의 무허가 축사 비율은 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2~40%인 것 으로 나타났음.축산업 허가제의 시설 기준에 따르면 차단방역 시설,분뇨 처리시설,폐사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무허가 축사의 경 우 토지용도 부적합,건폐율 초과 등으로 기존 시설에서 합법적으로 증축이 나 개축할 수 없는 상황임.이 경우 새로운 시설을 증축할 수 없어 시설 기

구분 농가호수(호) 시설 설치비 추정(백만 원) 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계 합 계 4,390 994 1,456 1,778 8,618 68,115 11,150 12,666 17,515 109,446 차량소독기 834 80 0 36 950 5,004 480 0 990 6,474 대인소독기 3,293 914 946 498 5,651 14,489 4,022 4,162 2,191 24,864 울타리 2,239 219 204 213 2,875 21,674 2,120 2,693 2,812 29,299 반입창고 4,083 686 422 978 6,169 26,948 4,528 2,785 6,455 40,716 방문객면담실

(샤워실포함) 0 0 393 658 1,051 0 0 3,026 5,067 8,093 자료:농림수산식품부.

준을 충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부의 축사시설 개보수 자금을 이용할 수 없음.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무허가 축사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제의 확대 시행이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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