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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

문서에서 축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페이지 164-169)

○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은 1)무허가 축사를 추인(追認)하여 건축법상 건 축물대장에 등재시키도록 하는 대책과 2)축산법 등을 강화하여 무허가 축 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5.1. 추인을 통한 양성화 방안 마련

○ 축사 관련법에 따른 추인 기준을 마련하여 추인 후 등재

-축사 관련법은 건축법(건축신고·허가,사용검사,구조안전 등 위반),국토 이용관리법(용도지역 규정),도시계획법(도시계획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에서의 축산건축 제한),산림법(산림훼손 신고),초지법(초지내에서 축산

건축 및 초지전용),군사시설 보호법(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축산규모별 배설물 처리기준)등 7개임.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전용 신고·허가)은 축사시설이 농지로 인정됨에 따라 제외됨.

-양성화의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자격 기준을 갖춘 농가를 중심으로 차별 적 적용하고,허용기준을 단계별로 설정하여 시행 필요

-축사양성화를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관련법 소관부처와 T/F를 구 성하여 추진하고,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법 제정 등 검토

○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법 적용 및 개선

-사람의 안전을 중심으로 설계된 일반 건축법을 동물을 사육하는 축사시 설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음.

-축종별 사육 방식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축종별 차별적인 건폐율 적용 필요,현재는 축종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1992~93년 무허가 축사의 한시적 양성화 사례

-1992년 9월 정부는 ‘무허가 축사구제방침’을 확정,토지 투기 목적의 무 허가축사를 제외한 축사를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 인해 양성화하기로 함.

·농지보전이용법 등 8개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축사 중 건축법상 완전한 형태의 축사는 그대로 추인하고 불완전한 축사는 구조의 안정을 보완 해 추인하며,축사부지는 축사바닥면적의 3~5배 이내에서 농지전용을 허용함.추인되는 축사의 폐수정화시설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상 수원보호구역에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설치토록 함(동아일보,1992. 9.15).

-당시 축사보유농가 84천호 중 53천호(63%)가 무허가축사였으며 그 중 40천호를 양성화함.양성화를 위해서 축사설계비 등을 경감해주는 조치 와 함께 위법사항에 대한 사법처리를 병행함(사법처리기준은 완화).

-그러나 당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작업이 관련법과 시행지침이 까다로 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음.9

○ 추인을 통해 양성화가 어려운 축사에 대한 조치 검토 필요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양성화 문제

-축사의 건물주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예:문중땅,임대 토지)양성 화 문제 등

-그린벨트 내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 등

○ 단,추인을 통한 무허가축사 양성화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축사를 건축 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축산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함.

5.2. 축산업 허가제의 정착을 통한 무허가 축사의 문제 해결

○ 축산법 상 축산업 허가제의 차단방역 시설,축사시설,분뇨처리시설,폐사축 처리시설 등을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전파 억제,환경오염 저감,생산성 향상 등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건축법 상 무허가 축사 여부가 사회·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함.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이나 가건물 등에서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 는 경우가 있음.허가제에서 규정한 각종 의무 설치 시설이 포함된 축종 별/규모별 축사 표준 설계도 제작이 필요

9경기도의 경우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대 부분이 관련법과 시행지침에 맞지 않아 양성화률이 저조했음.축산농가 대부분이 외 지인 소유지,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타 용도 사용,건축법 위반으로 양성 화보다는 철거대상이 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이었음(경향신문 1993.6.15).

-무허가 축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허가 축사로 인해 가축질병 발생이 빈번하고 가축 질병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만약 축산업 허가제의 엄격한 기준 설정 및 적용으로 가축 질병 발생이 억제되고 환경오염 저감,생산성 향상 등이 이루어진다면 무허가 축사의 여부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축산농가가 축산업 허가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시군단위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건축법 등 다른 법 및 제도에 의해 축사 시설 허가가 나지 않 아 축사 시설의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5.3.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지원 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연계 추진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자금 지원 시 무허가 축사의 허가 축사로의 전환을 조 건으로 집행 또는 별도 자금 지원 사업 마련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집행 기준,집행 시점,유예 기간을 설정 하여 무허가 축사의 허가 축사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 지원

-축사시설 개보수 예산은 한·EU FTA대책으로 2011년∼2020년간 1.6조 원 조기 반영

-현재 「농림사업시행지침서 74.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상에 무허가 축 사의 허가 축사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 집행은 없는 것으로 판 단됨.

○ 무허가 축사 농가의 축사 이전 비용 융자 지원

-이 또한 허가 축사 사육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존재함.

-한편,중장기적으로 간척지 친환경 축산 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된다면 이 지역으로의 축사 이전 지원을 검토할 필요는 있음.

5.4. 지방조례의 축사 증·개축 제한 조항 완화 검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순천시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2008년 7월 28일 제정)는 도시지 역 중 상업지역,주거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10가 구 이상으로 구성된 주거 밀집지역내 마을의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 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은 가축 사육을 제한

-이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획득한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를 증·개축 할 수 없음.다만 악취 제거 시설 등 환경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개축은 할 수 있음.

-농지에 축사 건축을 허가해도 이러한 조례와 민원으로 인해 신규로 토지 를 구입하여 축사를 건축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이 농가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 시설 개선이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녹지지역이란 제약으로 증·개축이 불가하여 선 정된 사업을 포기함.

5.5. 행정절차 간소화 및 대 농가 one-stop 서비스 행정 체계 도입 검토

○ 농가조사 무허가 축사 존재 원인중 하나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등록비용 과다가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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