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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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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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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693연구자료2|2013.12..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세미나 자료집. 최 지 현 이 계 임 김 현 수.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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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머 리 말. 시장개방의 확대와 함께 식량자급률이 하락하고,수입식품 증가에 따른 식품 안전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농업과 식품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식품을 안 정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식품안전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었 지만 여전히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또한,식품산 업 진흥,식생활교육,식품비 보조 및 식품영양 지원 등 식품관련 정책의 역할 분담이 부처별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구원에서는 각계의 식품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새로운 정부조직체계하에 서 수행될 식품산업,식품안전,식품영양 및 식생활 등 식품관련정책에 대한 이 슈를 점검하고,관련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이 자료집은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내용과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 전 전략( 5 / 5 차연도) ”연구의 성과물 중 하나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과 자료집 발간에 별도 의 노력을 기울인 연구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정책 수 립 담당자나 해당 분야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0 1 3 .1 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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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i i. 차. 례. 제1장 토론회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2장 새 정부의 식품정책 추진방향 (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식품산업정책관) 1 .식품산업의 여건 및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식품정책 주요 정책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주요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제3장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이계임 연구위원) 1 .식품정책의 범위와 접근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2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안전정책 조정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0 3 .여건 변화에 따른 식품정책분야별 주요 이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4 4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제4장 토론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9.

(6) i v. 표 차 례. 제3장. 표 3 1 . 식품정책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 표 3 2 . 식약처로 이관된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2 0 표 3 3 . 식약처로 이관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농산물 안전관련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그 림 차 례. 제3장. 그림 3 1 . 식품정책의 구성요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그림 3 2 . 식품정책 이슈와 정책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8.

(7) 1. 제. 1. 장. 토론회 개요. □ 개 요 ○ 주 제: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 일 시:2 0 1 2 년 4 월 3 일( 수)1 4 : 0 0~ 17 : 4 0 ○ 장 소: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 최: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 정 1 3: 30 ∼1 4: 00 1 4: 00 ∼1 4: 10. 1 4: 10 ∼1 5: 10 1 4: 10 ∼1 4: 30 1 4: 30 ∼1 5: 10 1 5: 10 ∼1 5: 30 1 5: 30 ∼1 7: 30. 1 7: 30 ∼1 7: 40. 등 록 개 막 ■ 개회사 •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직무대행) 주제발표 ■ 주제 1 새정부의 식품정책 추진방향 • 발표자: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 주제 2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 발표자:최지현·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휴 식 종합토론 ■ 좌장: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 토론자( 가나다순) •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김태희( 경희대학교 교수) • 문현경( 단국대학교 교수) • 이기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 • 이병오( 강원대학교 교수) •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 조용래( 국민일보 논설위원) • 탁명구( ( 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총장) 폐 회.

(8) 2. 제. 2. 장. 새 정부의 식품정책 추진방향. 1.식품산업의 여건 및 전망. ○ 우리 농업은 규모화,전업화 등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소득이 정체하. 는 등 성장에 제약을 보이고 있음. -농업발전 정체로 식량안보 문제는 물론 농촌지역 공동화 및 농촌인구 감. 소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우려 *호당 농업소득 :( ' 0 0)1, 0 8 9 만 7 , 0 0 0원 → ( ’ 0 5 )1 , 1 8 1 만 5 , 0 0 0 원 → ( ' 1 1 )8 75 만 3 , 0 0 0 원 ○ 반면,식품은 생산과 고용 등에서 국민경제의 중요 산업으로 부상 -2 0 11 년 기준 제조업 매출액의 9 . 7 %,국가전체 취업자의 7 . 7 % 담당 *매출액 :제조업 1 , 4 9 1 조 원 중 식품외식 1 4 4 조 원( 9 . 7 %) *취업자 :국가전체 2 , 42 4 만 명 중 식품외식 18 6 조 원( 7 . 7 %) -세계 주요국도 식품을 통한 국부창출 및 수출 산업화 추구 *세계 식품시장은 2 00 9 년 기준 4 . 9 조 달러,I T( 3. 5 조 달러) ,자동차( 1 . 6. 조 달러) 보다 큰 시장( Da t a mo n i t o r ) *세계 주요국은 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자국 농식. 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국음식 세계화 등 세계시장 진출을 도 모하고 있음.

(9) 3.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통해 발전이 정체된 농업· 농촌에 새로운 성장동. 력을 창출할 필요 -식품산업의 농어업 생산유발 효과( 식품 1 0억 원 → 농어업 3 . 4 억 원)및.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농정 대전환 필요 *쌀 1 0 k g2 만3 , 0 0 0 원 → 햇반 7 만 원 → 백설기 11 만 원 → 전통주 2 0. 만 5 , 0 0 0 원 ( 2 0 1 3 년 2 월 소매가). 2.식품정책 주요 정책과제. 2.1. 인프라 확충 □ 첨단 식품산업 육성( 공약사항) 을 위한 정책기반 확충 ○ 식품 R&D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 01 3 년 31 3 억 원) ,해외시장. 을 겨냥한 식품기업 중심의 R&D 신규도입 -중소기업 비중 확대( 5 0 %→ 6 0 %) ,전문기관 기술상담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연구인력,기술인력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기반 마련 -인력육성 사업 집행 기관으로 기존 a T 이외에 식품산업협회 추가 지정 ○ 컨설팅,시장조사· 분석 등 식품기업 지원 서비스 확대 ○ 2 0 1 5 년까지 R&D· 수출 지향형 ‘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1 6 0 여 개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하여 식품산업 구심체로 육성 *2 0 1 3 년4 월 현재 6 4 개( 국내 4 4 개,해외 2 0 개)식품기업,연구소와 투자. 협약 체결.

(10) 4. 2.2. 농업과 연계강화 □ 식품을 중심으로 농업의 성장동력 창출 ○ 전통식품 및 외식산업 육성을 통해 생산· 가공· 판매· 체험 등이 융복합된 농. 업의 6 차 산업화 추진( 공약사항) ○ 지역전략식품산업,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농어. 촌 식품기업 육성( 2 0 1 2 년 3 6 7 개소 → 2 0 1 7 년 4 0 0 개소) ○ 학교급식,우수외식업지구,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 등을 통해 국내산 농수. 산물 판로확대 및 안정적 거래체계 구축 -2 0 1 3 년 학교급식 안전성 조사 4 , 5 0 0 건 실시 및 운영자금 2 2 0 억 원 지원. 예정 ○ 식생활 교육,로컬푸드 등을 통한 국내산 소비기반 강화 -소비자 그룹별( 성별,연령별,건강상태 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제. 철음식 및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 소비 확대 등 추진. 2.3.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농식품 수출확대 및 중소식품기업 지원 강화 ○ 전략품목 육성,시장 다변화를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현지 안테나숍( 20 1 3 년,5 개소)운영 등 시장개척 노력 강화 -농식품 수출 규모화 및 조직화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딸기 :1 7 개 영농조합법인 등 3 0 0 여 개 농가가 연합하여 ‘ 한국수출딸기. 생산자연합회’ 를 구성,전체 수출액의 9 5 %( 2 0 1 1년 기준)담당 ○ 김치 등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및 시장 활성화 대책 강화 -전통식품 및 우리술 품질인증제,우수 전통식품의 판로 확대 등 전통발. 효식품의 부가가치 제고 및 세계화 추진.

(11) 5. ○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개발,시장조사 등을 위해 공동자금을 조성할 경우. 정부 매칭자금 지원( 2 0 1 3년 신규예산 5 4 억 원 반영). 3.주요 추진계획. 3.1. 식품 R&D 지원 강화 가.전략적 투자 배분을 위한 식품 기술개발 로드맵 개정 ○6 대 분야 기술수준 분석,최근 연구동향,식품 R&D 도입 이후 연구실적 분. 석 등을 바탕으로 기존 로드맵 수정 -6 대 분야 :기능성강화,전통웰빙,품질관리,핵심소재,기자재 실용화,신. 가공. 나.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품목 R&D 지원방안 신규 추진 ○ 시장창출· 선도 가능성,소비자 니즈 등을 반영한 전략품목 선정 -전략품목 후보군,연구 운영방식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식품기업.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전략품목 선정 추진 ○ 20 1 3 년 신규과제 지원 예산 중 20 억 원 투자( 2 01 3 ~2 0 1 7 년,1 0 0 억 원 수준). 다.식품 R&D 우선지원 등 중소기업 친화적인 연구환경 조성 ○ 자유응모과제 중소기업 우선 배정 :( 2 0 1 2 년 하반기)5 0 %→ ( 2 0 1 3 년)6 0 % -해외 기업,연구소와의 공동연구 과제에 대해서도 R&D 지원 우대 ○ 기업의 연구수요와 학계· 연구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연결체계)식품기업 수요제출 → 식품 관련 협회 취합 → 식품 연구 관련.

(12) 6. 협회를 통해 연구자 전달 → 연구자가 수요기업에 연락,R&D 공모 준비 ○a T기업지원센터,한식연 중소기업 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연. 구 컨설팅,행정지원 실시. 라.매출증가,일자리 등 정량적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개선. 3.2. 전문인력 교육 확대 가.식품전공 인력의 식품기업 유입을 제고하여 전문성 강화 ○ 식품전공 인력과 식품기업 매칭 지원으로 청년인력 취업 제고 -2 0 1 3 년 중소 식품기업에 특성화고 졸업인력( 2 0 0 명) 을 인턴고용 지원 추진 ( 고용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활용) ○ 특성화고 및 대학의 식품기업 취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업현장 실습교육비( 5 0 %)및 채용 시 인건비( 5 0 %)지원 등( 2 0 1 4 년부터). 나.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식품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정부 직업훈련사업 합동설명회 및 타부처 교육훈련사업 담당자 대상 연찬. 회 등 정보제공 강화 -농식품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 설명회( 2 0 1 3 년 2 월)실시. 다.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정기적인 식품인력 동향분석 및 교육 수요조사 시스템 마련 -2 0 1 3 년에는 인력수급 동향분석 및 교육 수요조사 방법 설계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2 0 1 4년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식품산업 분야별,직무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0 1 4 년).

(13) 7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 구인구. 직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일자리 매칭 지원 -독자적인 식품분야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는 중장기적으로 추진. 라.국내외 식품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인력양성 추진 ○ 교육 총괄기관 및 거점 교육기관 지정,단계적으로 5 개소로 확대 -농식품유통교육원 외에 2 0 1 3 년에 식품산업협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 추. 진 중이며 교육수요 등을 평가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 분야별 해외 우수교육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연수 실시. 마.중소식품기업의 연구개발( R&D)인력 확충 지원 ○ 대기업 연구소,농진청,한식연 등의 R&D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애로 기술. 컨설팅 실시. 3.3. 전통식품 산업화 가.( 경쟁력 강화) 전통식품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지원 확대 ○ 전통식품 표준규격 확대( 2 0 12 년 7 2 개 → 2 0 1 7 년 1 0 0 개)및 인증제 활성화. 등 산업 표준화와 품질 고급화 추진 -2 0 1 2 년 기준 전통식품 품질인증 4 8 9 개 공장,전통주 품질인증 3 8 개 업체 ○ HACCP 및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자금지원( 2 0 1 3 년 3 6 3 억 원) ○ 전통식품 공동 R&D 지원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 촉진 -2 0 13 년 신규 도입한 중소식품기업 협력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내실화 및 품질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애. 로기술 지원.

(14) 8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현황( 20 1 2 년,전통주 2 개 기관,김치 3 개 기관) -2 0 1 3 년 전통식품 품질관리 지원사업 실시( 김치류 :2 0 개 업체,전통주 :2 0. 개 업체). 나.( 저변 확대) 전통식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소비촉진 유도 ○ 전통식품( 김치,전통주)교육훈련 전문기관 다변화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 램 확대 -교육훈련기관 지정 :( 2 0 1 3 년)2 0개 기관( 김치 1 1 개 기관,전통주 9 개기. 관)→ ( 20 1 7 년)3 5 개 기관( 김치 2 0 개 기관,전통주 1 5 개 기관) ○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추진 -전통주 UCC 공모전,김치 만들기 체험,어린이집 전통식품 발표대회 등 ○ 식품명인을 체계적으로 발굴· 관리하고 기술전수 등 지원체계 구축. 다.( 국내산 원료) 자조금 및 원물 구매자금 등을 통해 국내산 사용 유도 ○ 전통식품업체 국내산 재료 공동구매 사업( 자조금 활용)추진 및 국내산 농. 산물 구매자금 지원 확대 -김치자조금 사업 :( 2 0 1 3 년)천일염 공동구매 → ( 2 0 1 4 ~2 0 1 5 년)배추· 무 → ( 2 0 1 6 ~2 0 1 7 년)고추· 마늘 -식품외식종합자금( 원료매입자금):( 2 0 1 3 년)9 1 0 억 원. 라.( 판로 개척)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우수 전통식품의 소비시장 확대 ○ 우수 전통식품 및 전통주 시장 확대를 위한 판매망 구축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 등) ,우체국( 인터넷 쇼핑)등에 전문매장 설치 ○ 우수 전통식품에 대한 종합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 -TV· 일간지 홍보,전통식품업체· 유통업체 관계자 간담회 등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체험 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현지화된 레시피. 개발 등 추진.

(15) 9 -외국 주요 방송사를 통한 전통식품의 특성· 역사 등에 대한 기획프로 제. 작· 방영,해외 문화원을 통한 김치강좌 운영 및 김치문화 전파( 2 0 1 3 년미 국,중국). 마.( 6차 산업화) 전통식품 가공-체험· 관광 연계 등 복합산업화 추진 ○ 농가의 소규모 가공 활성화를 위한 ‘ 공동가공센터’설치 지원 -자본과 기술력이 열악한 농업인이 식품 가공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가공시설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시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2 0 1 0 ~2 0 1 2 년간 총 1 2 개소 공동가공센터 설립,매년 8 개소 신규 설치 추진 ※ 주요 지원 시· 군 :강원 횡성,전북 장수,경북 의성,경남 함양 등 ○ 전통식품 체험 홍보관 설치,생산자소비자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 찾아가는. 양조장사업)등 추진 -우수한 양조장을 발굴,환경개선 및 홍보를 지원하여 생산에서 관광· 체. 험까지 연계. 3.4. 농식품 수출확대 가.( 생산) 농식품 수출 전문조직 육성 및 철저한 안전 관리 지원 ○ 수출업체와 농가 간 계약을 통해 재배,선별,수출을 일괄 수행하는 수출선. 도조직( 2 0 0 9 년,8품목,9 조직 → 2 0 1 2 년,1 5품목,1 7조직)육성 -품목별 수출창구 단일화를 위해 동종품목의 선도조직 간 연합법인 구성. 시 인센티브 지원( 표준물류비의 3 %) ○ 농가 및 수출업체 등에 수출국 안전기준 관련 정보제공 및 안전 농산물 생. 산· 수출을 위한 지원.

(16) 1 0 -기존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외에 금년부터 미생물,중금속 등 수출 농식. 품 위생검사비 지원 신설,KATI ( 농수산물무역정보)내 수출안전기준 정 보 제공 등. 나.( 물류) 저온유통시스템 등으로 물류비 부담이 큰 신선농식품의 물류비 지원 및 물류 효율화 추진 ○ 수출 물류비 지원( 표준물류비의 8 ~1 0 %)및 국내산 농산물 이용 촉진 -수입쌀 막걸리의 물류비 지원( 표준물류비의 5 %) 을 금년부터 3 %로 하향. 지원하고 2 0 1 4 년부터 폐지할 계획( 2 0 1 2 년 국감 조치사항) ○ 수출물류비 등 직접보조 방식의 물류정책을 인프라 지원,물류효율화 등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유도 -냉장· 냉동 물류인프라 확보를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2 6 개소) 를 지정,. 수출업체 등에 냉장· 냉동 창고 비용 지원 *( 2 01 2 년)8 개국,4 9 개 업체 이용 → ( 2 0 1 3 년)8 개국,6 0 개 업체로 확대 -노선별( 선박· 항공)운임비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사업 추진 *공동물류 시범사업( 2 0 1 2년 5 개 해상노선) 을 통해 시장운임 대비 평균 3 0 % 절감. 다.( 시장 개척)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신규시장 개척 지원 강화 ○ 유망 시장에 대한 판촉행사 및 바이어 초청( 2 0 1 2 년2 2 7 명→2 0 1 3 년3 0 0 명). 을 확대하고 안테나숍 신규 설치· 운영 -중동,러시아 등 5 개 지역 신규· 유망시장에 대해,대형 유통업체 내 한시. 적인 숍인숍( s h o p i n s ho p )형태의 한국 식품 전시· 판매부스 운영 ○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수입제도 정보 등 수출정보 인프라 구축. 및 수출업체에 관련 정보 제공 등 -신규· 유망시장에 대한 품목별 심층적 시장조사( 시장현황,소비자 기호,. 마케팅전략) 를 현지 전문리서치 업체를 통해 실시.

(17) 1 1. 라.( 홍보· 마케팅) 교포시장 중심의 농식품 수출을 현지인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 글로벌 K-FOOD 프로젝트’추진( 신규,154억 원) ○ CF,다큐 등 수출 홍보 사업의 규모화 및 고급화를 추진하고,수출상담,홍. 보,체험 등을 결합한 종합 KFOOD FAI R*개최 -KFOODFAI R:정형화된 전시· 상담 위주의 기존 식품박람회와는 달리. 유망 시장에 직접 찾아가 한국식품을 집중 상담· 홍보· 체험하는 종합 식 품전 -FAI R 개최 예정지 :중국( 상해) ,ASEAN( 베트남/ 홍콩) ,미국( 뉴욕/ LA). 마.( 자금지원) 농식품 수출업체가 적기에 국내 농산물을 구입하고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 지원( 금리 3~4%, 3, 871억 원) ○ 국감지적사항,경제민주화 등을 고려하여,중소기업에 자금이 우선 지원되. 도록 사업 지침을 변경하여 추진. 3.5. 국가식품클러스터 가.( 단지조성) 2015년까지 R&D· 수출지향형 ‘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 품질안전· 기능성평가센터 등 지원시설을 2 0 1 5 년까지 국제적 수준으로 구축 -지원시설 설계( 2 0 1 3년 상반기)→ 공사 및 장비도입( 2 0 1 3 년 하반기~ 2 0 15 년 상반기)→ 본격 운영( 20 1 5 년 하반기) ○ 2 0 1 3 년 국가식품산업단지 조성 착공,2 0 1 5 년 완공 일정으로 추진 -토지보상 등 실시( 2 0 1 3 년 상반기까지) ,조성공사( 2 0 1 3 년 하반기~2 0 1 5 년) → 기업입주( 2 0 1 5 년부터).

(18) 1 2. 나.( 투자유치) 국내외 주요 식품기업· 연구소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 ○ 선도기업· 연구소의 CEO 등 투자결정자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등을 통해. 기술력 있는 기업 투자유치에 집중 -주요 식품기업 방문 시 CEO에 장관서한 전달,해외홍보 등 강화 *네슬레· 다논 등 식품 매출규모 세계 1 0 0 대 기업( 약1 조 원 이상)대상 ○ 투자협약이 체결된 기업을 상대로 추진상황 안내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 라.( 지원전략) 연구개발 거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R&D· 인력· 자금 등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연구개발부터 생산· 수출까지 기. 업하기 좋은 산업환경 조성 ○ 주요 대학 및 국책연구소 등과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국내 주요대학,지역 식품연구소 등의 연구인력· 장비 등을 파악,입주기. 업에 제공할 수 있는 상호 교류협력 체제 구축. 3.6. 외식산업 육성 가.( 인프라) 종사자 교육( 신규) ,산업정보· 통계 등 정책기반 구축 ○ 외식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서비스,마케팅 등 기본교육과 음식,식재료. 등에 관한 안전· 위생교육을 실시 -실습,사례연구 등을 중심으로 현장 친화적 교육 실시,1 6 시간 이상 교육. 시행 ○ 외식업 경영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조사· 제공 -예시 :외식업 경기지수,국내 외식트렌드 등.

(19) 1 3. 나.( 부가가치) 문화· 관광과 융합,해외시장 등 성장전략 수립 ○ 지역 관광자원( 축제,지역특화음식 등) 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는 우. 수 외식업 지구 육성 -기 선정 5 개소 :전주 한옥마을,대구 들안길,함양 건강1 00 세지구,안산. 댕이골,평창 효석문화메밀마을 ○ 교육· 컨설팅 지원,해외시장 정보조사,박람회 참가 지원 등 외식업체의 경. 쟁력 제고방안 추진. 다.( 농어업 연계) 외식업체 국내산 식재료 사용 확대방안 마련 ○ 외식,전처리업체 대상 식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1 0 1 억 원) ○ 거래품목 확대( 15 개→5 0개) ,품질관리 강화 등을 통해 외식 식재료 전문몰. 운영 활성화 추진 -쌀,김치,밀가루,깐마늘,고춧가루 등 1 5 품목 → ( 개선) 양파,당근,대파,. 무 등 포함 50 품목으로 확대 -‘ 외식 식재료 전문몰’ 에 위생 및 품질기준 위반업체 정보공개 시스템 마련 ( 식약처· 농관원 협조)/HACCP,GAP등 품질인증제품 위주로 입점. 3.7. 농공상 융합을 통한 중소식품기업 육성. 가.농공상 융합 중소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부-중소기업청 간 협력체계 구축( 2010년 7월) ○ 양 기관 직원 교환근무 실시,현장평가 및 기업 설명회 등 공동 수행 ○ 당초 목표대로 2 0 1 2 년까지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30 0 개소 선정 완료.

(20) 1 4. 나.관계기관 공동 T/ F 구성,공동사업 수행으로 협력체제 강화 ○ 농공상 융합 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공동 T/ F 운영 -기관 간 협력사업 발굴,불합리한 규제개선,제도보완 등 추진 *참여예정기관 :농식품부,중기청,유통공사,농협,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매년 합동으로 현장점검( 7 월)및 지원대상 기업평가 실시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 시상,부실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R&D,교육,자금지원 등 공동지원 사업 확대( 2 0 1 3 ~2 0 1 7 ) -2 0 1 2 년1 0 개 사업에 4 6 7 억 원 지원 → 2 0 1 3 년2 5 개 사업에 6 0 0 억 원 지원 → 2 01 7 년 40 개 사업에 1 , 0 0 0 억 원 지원 ○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농공상 기업연합회 결성 지원.

(21) 1 5. 제. 3. 장.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1.식품정책의 범위와 접근방법. 1.1. 농업, 식품, 영양의 상호관계 ○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최대 목표이므로. 식품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 국민 건강( 증진) 을 위한 품질 좋은 식품을 통 해 적정 영양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 데 있음. ○ 따라서 식품정책의 영역은 국가차원에서의 충분한 식량 공급,안전하고 품. 질 좋은 식품 공급,균형 잡힌 식품영양 섭취를 위한 식품 접근성 보장,식 품영양 및 식생활 정보 제공을 통한 식품 이용성 확보로 구성됨. 그림 3-1. 식품정책의 구성요소.

(22) 1 6 ○ 국가차원에서의 국내 적정 생산기반 유지와 식량의 안정적 보장체계 구축. 은 농업정책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식품정책의 전제조건이 되며,식량공급 계획은 궁극적으로 국가영양목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국민 영양 및 건강과 관련됨. ○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제고는 국민의 질적인 영양 공급과 건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동시에 소비자의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향이기도 함. ○ 국민에 대한 식품보장은 식품의 충분성,접근성,이용성을 전제로 가능하므. 로 식품공급과 관련되며,개별 국민에 대한 식품보장도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유지를 위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전제로 함. ○ 따라서 식품정책은 식품공급 측면에서 농식품의 생산,제조· 가공,유통정책. 과 연계되며,식품섭취를 통한 영양섭취와 건강 보장 측면에서 식품영양 및 식생활정책을 포괄해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의 건강.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확립을 목표로 역할 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에서는 농업정책과 식품정책을 분리하지 않고 농업과 연계한 식생활·. 영양 정책을 추진 중임.미국에서는 식품영양보조정책이 농무성( USDA)예 산의 4 0 % 이상 점유하고 있으며,식품영양정책은 고영양 식품에 대한 소비 자들의 접근성 확보,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양식 증진,영양보조정책 운영 및 수급자 서비스의 개선을 목표로 농무성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식사밸런스 가이드 등 식생활지침을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 성이 공동으로 제정하고,일본의 식육( 食育) 은 영양교육과 식생활교육을 잘 접목하여 영양,건강,식품안전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함. ○ 식문화는 식품의 생산,조리,가공,상차림,식사예절 등 식사행동의 체계가. 통합된 문화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고 식행동을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

(23) 1 7. 침.식품의 글로벌화에 따라 전통 식문화와 결부된 식생활체계 확립을 중요 하게 인식해야 함. -식품은 건강을 위한 선택의 문제,식품의 세계화로 문화적인 측면 강조,. 식문화가 국가 이미지와 위상에 영향. 1.2. 식품정책의 범위 ○ 식품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식품공급정책,식품유통 및 가격정책,식품산업. 정책,식품안전정책,식품영양 및 식생활정책을 포함함. ○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의 식품정책은 식품공급정책과 식품유통 및 가격. 정책을 제외한 식품산업,식품안전· 품질,식품영양 및 식생활과 관련된 정 책을 의미함.. 표 3 -1. 식품정책의 범위 구분. 세부정책. 식품공급정책. 식량자급률 제고 안정적 수입 및 비축. 식품유통 및 가격정책. 공정거래 물가안정 제품표준화. 식품산업정책.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전통식품 육성 식품기업 원료구매지원 식품기업 교육· 컨설팅지원. 식품안전· 품질정책. 식품안전관리 식품위해성평가 식품위해정보교환 품질제고. 식품영양 및 식생활정책. 영양 모니터링 식품지원 식생활교육.

(24) 1 8 그림 3 -2. 식품정책 이슈와 정책대상. 1.3. 식품정책의 접근방법. □ 식량문제를 식품문제로 종합 접근 ○ 소득증대로 식품의 양적 공급이 충족되면서 적정 영양 공급이라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영양문제가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로 등장함.적정 영 양소의 섭취문제를 비롯한 영양정책은 식품의 공급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 을 지니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식량( 농산물) 은 생산자와 양적인 측면에서 논의 -식품( 먹을거리) 은 소비자와 양,질( 안전)등 포괄적 측면에서 논의 -소비자( 국민) 가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

(25) 1 9 □ 식품시스템의 시장 실패로 인한 정부 개입 필요성 ○ 식품시스템 내부의 경제 주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서 행동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식품 안전,식생활,식 품( 식량) 안보와 같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문들에 대해서는 낮은 관 심 부여 -식품시스템을 시장에만 의존할 경우 많은 부문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 여 국가적· 사회적 후생 극대화 불가능 ○ 기존 식품 정책은 (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개별 소비자가 식품 선택과 영양. 섭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가 정책 밑바탕에 존재하고 있어 한계 노출 ○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 유지 및 증대에 매우 중요한 식품 안전성 및 식생활 ( 영양)정책이 소극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경향 □ 식품정책 업무의 분산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 극복 필요 ○ 식품안전청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었지만 생산단계의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는 농식품부나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식품영양 및 식생활 정책도 농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교육. 부가 다양한 법에 근거하여 관련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됨..

(26) 2 0. 2.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안전정책 조정 내용. 2.1. 원칙 ○ 식품안전성분야는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 이관함.. 2.2.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된 업무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식품부가 수행해 온 축산물위생관리업. 무 전체를 식약처로 이관함. 표 3-2 . 식약처로 이관된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업무 장 및 조.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목적,정의,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 규격 및 표시 ( 제3조의2∼제6조). ○ ○ ○ ○.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 제7조∼제10조의2). ○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 가공· 포장 및 보관 ○ 위생관리기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제4장 검사 ( 제11조∼제20조의3). ○ ○ ○ ○ ○ ○ ○ ○ ○. 축산물위생심의 위원회 설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용기 등의 규격 축산물의 표시기준. 가축의 검사 축산물의 검사 가축의 사육방법 등에 관한 지도 검사관,책임수의사 임명 검사원 채용· 관리 수입축산물의 신고· 검사 수입· 판매 금지 등 축산물위생감시원( 축산물명예감시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관리( 평가 등).

(27) 2 1. 장 및 조. 주요 내용 영업허가· 신고,위생교육 위해축산물 회수 위생교육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해평가.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 제21조∼제33조의2). ○ ○ ○ ○ ○. 제6장 감독 등 ( 제34조∼제38조의2). ○ 생산실적 등의 보고 ○ 시설개선,압류· 폐기 또는 회수 등 감독. 제7장 보칙 ( 제39조∼제44조의2). ○ ○ ○ ○. 제8장 벌칙( 제45조∼제47조). ○ 벌칙,양벌규정,과태료. 포상금,보조금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수수료,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청문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농식품부가 수행해 온 유전자변형농산물표. 시 및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식약처로 이관함. 표 3-3. 식약처로 이관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농산물 안전관련 업무 장 및 조.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 제56조∼제59조).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 제60조∼제68조). 주요 내용. ○ ○ ○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거짓표시 등의 금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 조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위반에 대한 처분. ○ ○ ○ ○ ○ ○ ○ ○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조사 시료 수거 등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농산물의 위험평가 등.

(28) 2 2. 2.3. 식약처에서 농식품부로 위탁한 업무 □ 기본원칙 ○ 2 0 0 6년 당시 식품안전처 출범을 위해 총리실이 제시한 조정방안을 기본원. 칙으로 하였음 -생산부터 소비까지( f a r mt o t a b l e )식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 고,생산단계 집행기능은 농림부· 해양수산부에 위탁 ○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가 수행하던 축산물의 위생안전 기능을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이관하되,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위탁하여 수행함. □ 농식품부로 위탁한 축산물위생관련 업무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적용작업장( 농장 및 집유장만 해당,이하. 동일)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 HACCP 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 ○ HACCP 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 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 HACCP적용작업장 등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 도축장의 자체 HACCP와 그 운용의 적정성 평가 및 사업비 등 지원 ○ HACCP 적용작업장 등 및 도축장에 대한 출입 및 조사 ○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한 조치.

(29) 2 3. ○ 축산물 HACCP관련 사업( 농장 및 집유장 관련 사업으로 한정) 에 대한 비. 용 지원 및 감독 ○ HACCP 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연장 ○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 가축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사관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임명· 채용· 배치에 관한 사항 ○ 도축업· 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 한 도축장· 집유장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 검사관에 대한 압류· 폐기 명령( 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 ○ 포상금의 지급( 가축의 도살· 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 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 ○ 조치 명령(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에 대한 명령만 해당) ○ 제4 3 조 제1 호에 따른 청문( 제3 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 판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검사원( 제1 3 호에 따라 채용· 배치 권한이 위탁된 검사원으로 한정)교육실시. 기관의 지정· 고시 및 교육에 관한 고시 □ 농산물안전 관련 위탁업무 ○ 농산물안전성 조사관련 업무.

(30) 2 4. 3.여건 변화에 따른 식품정책분야별 주요 이슈. 3.1. 식품산업정책 3. 1. 1.정책여건 변화 □ 식품소비구조 변화 및 시장개방 확대 ○ 식품소비패턴이 고급화· 다양화되면서 농산물의 가공비율이 높아지고 외식.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 ○ 시장개방하에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식품가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정전략이 필요함. ○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은 농업분야와 원료 생산단계에서. 부터 가공,유통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발 전할 수 있음. □ 식품산업의 글로벌화 ○ 식품제조업은 최근 식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의 고도화에 따라 BT,N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식품 개발로 고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미래 유망 산업으로 부상함. -식품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중 중요한 하나는 건강과 식생활을 통한 질병.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2 0 1 1 년 현재 약 5 조2 , 0 0 0 억 달러로 2 0 0 8 년 이후 연. 평균 3 . 2 %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세계식품시장은 2 0 1 1 년 이후 연평균 3 . 8 % 의 높은 성장추세를 보여 약 6 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Da t a mo n i t o r 2 0 1 2 ) . -자동차( 1. 6 조 달러) ,I T( 3 . 5조 달러) 보다 2 ∼3 배 큰 시장 규모.

(31) 2 5 ○ 최근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유력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세계 식품시장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 4 0%)쪽으로 이동 전망 -중국·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도시화로 가공식품 수요 증가 -최근 한류와 k p o p 의 영향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3. 1. 2.주요 이슈 □ 식품산업정책과 농업의 연계 ○ 식품산업 육성정책이 반드시 국내농업과 연계성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한다. 는 논리와 구조적으로 농업과 연계가 낮은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다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함. -식품산업 분야별 보조,융자 등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 농업 연계성 부문 ○ 최근 전통식품 육성 등 농업과 연계한 분야에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 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정부지원 전통식품업체수:3 8 3 개소( 2 0 0 3 년)→ 3 3 7개소( 2 0 1 0년) ○ 식품제조업체의 국내산 유기가공원료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국내 생산기반. 미흡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3.2. 식품안전정책 3. 2. 1.정책여건 변화 ○ 식품안전을 중시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고,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 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강화가 요구됨. -GAP 및 HACCP도입 확대,새로운 위해요소 사전 모니터링 강화 등.

(32) 2 6. ○ 수입 식품 증가로 신종 유해화학물질의 유입가능성이 증가하고 외국의 식. 품안전사고가 글로벌화될 위험이 있음.신소재 식품 및 방사선조사식품 등 새로운 농식품 출현으로 잠재 위험요인이 증가하고,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 화로 질병이 확산되는 등 식품안전문제가 더욱 우려되는 환경이 대두될 것 으로 전망됨. -신소재 식품과 방사선조사식품의 시장 유통이 확대되는 추세 -온도 1 ℃ 상승 시 식중독 5 . 2 7 %,말라리아 등 5 대 전염병 4 . 2 7 % 증가(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 00 9 ) ○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이 매우 높은 반면,식품 안전. 에 대한 불신 확산되고 정책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음.현재의 농식품 의 안전정책을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심( 安心)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 반 마련이 필요함. -식품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수량 → 품질 → 안전 → 안심. 3. 2. 2.주요이슈 □ 생산단계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 축산물 HACCP은 도축단계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어 제조,가공,판매단계. 적용률은 매우 낮음.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GAP도입이 필수적 이나 현재 농산물 GAP인증농가비율은 3. 9 %에 불과해 농장에서부터 식탁 까지의 일관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함. -단계별 HACCP적용 현황( 2 0 1 1년):사료( 9 9. 3 %)→ 농장( 1 8. 5 %)→ 도. 축장( 의무 적용)→ 가공( 7 7 . 1 %)→ 보관( 2 . 7 %)→ 식육판매( 0 . 6 %) ○ 재배환경에 대한 조사가 일부 오염우려지역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조사결과도 통합관리가 안되어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어려 움.농지,용수 등 재배환경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농산물 재배 환경 내 유해물질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함..

(33) 2 7 □ 위해정보교류 등의 부처 간 공조체계 ○ 식품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과 다양화로 신속대응을 위한 국내외적 유기적. 인 협조체계가 중요하나 중앙부처 간,중앙지방정부 간,민관 간 협력· 협 조체계가 미흡하여 식품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 부족하고,국민 신뢰를 구 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새롭게 출현하는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 선진화 등 범국가적 공동 노력 요구 ○ 식품안전정보의 효율적· 종합적 관리 및 대국민 소통이 미흡함.위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고,정보의 공유· 제한적 활용 등으로 범정부차원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또한 수출국 현지 식품안전 동향에 대한 심 층적인 정보 수집과 국내 업계 등 개별적 정보 활용이 부족하고 국민적 공 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함.. 3.3. 식품영양 및 식생활정책 3. 3. 1.정책여건 변화 □ 계층별 영양 불균형 심화 ○ 서구식 식생활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성 식품 섭취 증가로 당질의 섭취. 가 감소하는 반면 지방 섭취가 증가추세를 보여 지방에 의한 에너지 섭취비 중이 2 0 % 수준에 달함.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구미· 유럽 국가들과 같 이 지방이 과잉 공급되는 영양 불균형구조를 지닐 가능성이 큼. -( 1 9 90 년) 탄수화물 6 8 . 7 %,지방 1 4 . 1 %,단백질 1 7 . 2 %→ ( 2 0 1 1년) 탄수화. 물 6 5 . 8 %,지방 1 9 . 6%,단백질 1 4 . 6 % ○ 식생활과 관련된 주요 만성질환이 빠르게 증가함.성인의 비만 유병률( BMI 2 5이상) 이2 0 1 1 년 남자 3 5 . 2 %,여자 2 8 . 6 %에 달하며,동물성 지방 섭취 증.

(34) 2 8. 가 등 식생활의 변화가 주요 발생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질병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계층별로 영양 부족과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므로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영양지원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체계 구축이 필요함.절대빈곤층은 에너지,칼슘,비타민C 섭취량이 섭취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연령계층별로 청소년층과 6 5 세 이상 계층의 영양섭취 부족 비중이 2 0 %이 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잘못된 식습관 확대 ○ 수천 년 역사의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급속한 산업화와 서. 구화 과정에서 전통 식문화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잘못된 식습관을 형성함. 1 0 ~20 대 연령계층을 중심으로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 는 등 잘못된 식습관이 확대되고 있음. -국민건강통계( 2 0 1 1 년) 에 의하면 아침 결식률은 전체 2 0 . 3%,1 2 ~1 8세 3 0 . 0 %,19 ~2 9 세 3 7 . 4 %. 3. 3. 2.주요이슈 □ 농식품부 식품영양정책의 위상 ○ 「농업・농촌기본법」이 2 0 0 7 년1 2 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 면 개정되고,「식생활교육지원법」( 20 0 9 년5 월)제정됨에 따라 식품영양 및 식생활 정책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됨. ○ 균형잡힌 영양 공급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은 국가의 최대 목표인 반면 식. 품영양과 식생활 관련 정책추진이 크게 미흡한 상황임.영양이 식품공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면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인 구성요소이므로 농식품 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반면,농식품부 식품영 양정책의 위상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고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35) 2 9. 않음.보건복지부의 경우 취약계층 건강 증진과 질병 관리에 주력함. -농식품부의 경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 조에서 이 법. 의 목적으로 ‘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정책방향 규정 조항에서 소 비자에 대한 안정적 식품 공급에 관한 정책이 불충분하게 규정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개별법 등도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등에 관련되나,기본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법률조항이 불분명하게 포함 ○ 식품영양 및 식생활 관련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유사 업무가 농식품. 부( 농진청) ,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 등 부처별로 분산 실시되는 등 효율 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조사 및 지침)농식품부에서는 식생활실태조사· 녹색식생활지침 개발,복. 지부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생애주기별식생활지침 개발 보급 추진 -( 교육 및 영양공급)농식품부는 녹색식생활 체험교실· 가정식생활수첩 보. 급 등 추진,복지부는 연령별 실천가이드 보급,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 -( 홍보,캠페인)농식품부는 박람회 및 민간단체 캠페인 지원 등 추진,복. 지부는 나트륨 저감화 캠페인 등 실시 □ 식생활 교육정책의 성과 ○ 농식품부에서는 농업· 농촌 가치에 기초한 환경 친화적 식생활 교육 정책에. 중점을 두고 식생활지침 및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학생 및 교사 등 대상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식생활교육박람회 등을 운영함. ○ 농식품부의 식생활 교육 정책은 인지도 및 공감대 형성에는 일정 성과를 거. 두었으나,초기 단계로 교육기관 별 교육 내용 등이 체계화되지 못하였으며, 국가 차원 식생활교육 추진 체계에 비해 지자체 등 지역 확산 지원 체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36) 3 0. ○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이 시행되고 있으. 나,주로 영양· 안전 등에 관한 지식 전달이 주요 내용으로 식생활 습관 개선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미흡함.학교급식에서 서구식 식사가 증가하고,급식 단가의 저위 등으로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식품지원제도 도입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푸드뱅크사업,임. 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복지차원 에서 급여형태의 지원은 대부분 식품소비 외에 타 용도로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됨. ○ 다수 취약계층이 제도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노인계층 등은 지역 및 가구특성상 식품 접근과 이용에 큰 어려움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2 0 1 2농경연 취약계층 조사결과) . -취약계층 식생활 조사결과 군지역 거주가구는 도시지역에 비해 식품조. 리가 어렵거나,주변에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이 없는 상황 -거주지역 주변 식품 조달 상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군 지역의 경우 7 5 % 수준( 대도시 지역 3 7. 8 %,중소도시 지역 3 3 . 6 %) -군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7 7 . 7 %가 정부의 무료급식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에 대해 이용 불. 편 호소.

(37) 3 1. 4.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4.1. 식품산업정책 4. 1. 1.정책의 선택과 집중 ○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은 정책대상과 정책범위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일반식품제조업과 외식업에 대해서는 R&D,교육,통계 등 인프라 구축. 에 중점을 두고 추진 -전통식품분야는 품질인증 및 기술 지원,홍보 등에 지원을 집중 ○ 한식세계화사업은 국내 식문화 수출 등 글로벌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책을 수행함. -성과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추진. 4. 1. 2.농업과 연계한 사업 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단위 농업클러스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과. 연계성을 높여 지역 식품산업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식품클러스터의 3 개 R&D 센터와 도단위 식품산업진흥관련기관 연계 ○ 지역 전통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활로 모색이 필요함.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확대(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 농신보,신용. 보증기금 활용 방안 모색) -신규사업은 지역 내 판매를 목적으로 적정규모 지원( 대규모 사업 지양) ○ 유기식품산업( 제조업,외식업) 과 산지 연계 기반을 확충하여 국내산 유기농. 원료사용을 극대화함. -유기농식품 전문단지의 조성 확대.

(38) 3 2 -기존의 친환경농산물재배단지를 유기농산물 재배단지로 개편하여 식품. 산업에 유기농산물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4.2. 식품안전정책 4. 2. 1.생산단계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생산환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의 농수산 재배환경에 대한 특성과 오. 염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 유해물질 오염 측정망’ 을 구축· 운영함.부 적합 토양,용수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농약· 동물용의약품( 항생 제)등 투입재에 대한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함. -부적합 농지와 용수 등에 대해서는 식용작물 재배금지 및 농민보상,유. 해물질 저감을 위한 복원사업 실시 -항생제 사용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동물성 의약품의 안전. 성 및 유효성 관리 강화 ○ 농식품 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및 교육· 기술지도 강화를 통한 생산 주체의. 역량 강화로 예방적 방제 활동을 적극 유도함.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 단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함. -GAP기준을 품목군별 특성을 반영한 품목군별 GAP기준으로 개편하여 GAP생산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생산자 조직의 집단인증제 도입 등으. 로 인증을 활성화 -단체급식 및 사이버거래 등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고,농협 및 대형유통. 업체를 통해 GAP인증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 -축산물 HACCP을 도축장 이외에 농장단계와 가공장,판매점 등으로 모. 든 단계로 도입을 점차 확대.

(39) 3 3 -농장 및 중소형 사업체 대상 HACCP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 ○ 광우병( BSE) ,AI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수입검역( 질. 병) 과 검사( 위생) 업무를 일원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검역· 검사를 분리한 유일한 국가인 일본은 과거 광우병 발생 시,농림성( 질. 병) 과 후생성( 위생)이원화로 대처지연 사례( 일본 BSE 조사결과보고서). 4. 2. 2.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부처별·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 대상 농식품안전 정보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여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임. -농식품부 유관기관의 안전성조사 및 검사결과,각종 식품안전정보 서비. 스를 통합· 운영하여 관련정보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 -장기적으로 지자체,관세청,타 부처 등 국내식품안전관리 정보 연계 추진 ○ 안전· 안심농식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식품 정책 관련 소통을 확대. 하고,정책 수립 및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를 활성화함. -농소정협의회를 지역단위 안전관리 협의체로 확대· 발전 -식품관련 행사( 푸드엑스포)및 오프라인 식품안전홍보관 설치 운영 ○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식품 인증· 표시제도. 기반을 구축함.농식품 원산지표시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제도에 대한 소 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함. -인증제 통합· 단순화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활용도 제고 -인증제도의 주기적 운영실태 평가 및 관리 강화 -음식점,배달음식,통신거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 활성화 -소비자가 쉽게 찾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식 개선 -효율적 단속계획 수립 및 단속기반 확충.

(40) 3 4. 4. 2. 3.부처 및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농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자체 등이 안전성 조사· 검사 등 안전관리.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긴급상황 시 대응할 수 있 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기관 간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실시간. 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식품안전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었지만 안전관리의 특수성으. 로 생산단계 안전위생관리업무가 생산부처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위해관리 측면에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4.3. 식품영양 및 식생활정책 4. 3. 1.식품영양정책의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업무협조체계 구축 ○ 국민 건강은 국가의 최우선 목표이며,동시에 건전한 식생활 관리를 통한. 국민의 식습관 유지 및 적정영양섭취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차세대 식습 관 개선,한국형 식생활 문화의 확보,농업의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의 식품영양정책의 목표와 부처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식품영. 양정책이 식품의 공급,분배와 소비,식품섭취,영양소 이용,건강은 상호 밀 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식품,영양,건강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여 영양관련 정보창구의. 일원화하여 국가 식품,영양정보시스템구축 -효율적인 식품영양 감시체계 및 전달체계 수립 ○ 미국의 경우 농무부( USDA) 와 복지부( DHHS) 에서 식품영양정책을 공동 수.

(41) 3 5. 행하고 있지만,식품공급과 관련된 영양정책은 농무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음. -농무부의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SNAP(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구. 푸드스템프) ,WI C( 여성· 영유아 특별보조영양프로그램) ,TEFAP( 긴급식 품지원프로그램) ,CSFP( 상품형 보충식품 프로그램) ,NSLP( 학교점심프 로그램) ,SFSP( 여름방학 급식프로그램) ,CACFP( 아동 및 성인보호 급식 프로그램) ,FFVP( 신선과일· 채소 제공 프로그램)등. 4. 3. 2.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개발·보급 ○ 적정 영양 섭취와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 강. 화가 필요함. -식생활교육기관 지정 확대 및 범국민 식생활 운동 활성화 -가정과 학교 내에서의 식생활 교육 확산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 실천방안 확대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우수사례 홍보 -중앙· 지방· 민간단체의 식생활추진체계 활성화 -체계적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 식생활 교육기관’지정 확대 ○ 정책대상별로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맞춤형으로 소. 비자에게 식품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비자 교 육· 홍보 강화함. -다양한 언론매체와 연계추진하며,대상별( 소비자의 사회· 인구적 특성,언. 론 및 오피니언 그룹,소비자에게 영향력이 큰 그룹 등)및 매체별( TV, 라디오,광고,온라인 등)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홍보 추진 ○ 전통 식생활 및 식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통 식. 문화 체험· 교육센터 건립,전통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전통식 문화가 반영된 스토리 발굴· 홍보 등이 필요함..

(42) 3 6. 4. 3. 3.식품지원사업 확대 ○ 식품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식품 소비 및 영양섭취 측면. 에서 취약하여 식품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새로운 식 품지원제도를 실시하며,중장기적으로는 식품관련 기존 정책을 통합하여 보편적인 식품바우처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영양결핍현황,취약계층의 신체적,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 하여 우선순위대로 지원계획을 수립 ○ 취약계층을 소득· 인구· 사회적 특성별로 세분하여 식품 미보장과 영양섭취. 부족 현황을 파악한 결과 식품지원 대상계층으로 읍· 면지역 독거노인가구 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동 지역 독거노인가구,조손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순으로 대상 계층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식품지원방식은 식생활에 효과적으로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해야 함.식품 지급형태는 타 용도 사용가능성이 높은 현금 지급은 우선 지 급형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다양한 지급유형에 대해서 해당 취약계 층의 연령 및 질병 등 신체적인 조건,사회적·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조리능 력,식품 또는 음식의 공급처에 대한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 품지원제도의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선정할 필요 가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균형 잡힌 식품지원을 위해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 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함.식품소비 및 영양섭취 분석결과를 바탕으 로 국내 농업 및 생산자 연계가 가능한 식품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추진함. -취약계층은 에너지섭취량도 부족하며,특히 칼슘,비타민A,리보플라빈,. 비타민C의 섭취가 권장량에 미달 -식품군별로는 채소류,과실류,육류,우유류,계란류 지원이 필요 ○ 식품지원 시 생산자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농가와 주민을 연결하여 농.

(43) 3 7. 가는 판로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취약계층은 지역 내의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자율적으로 생산자단체 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근거조항을 포함 ○ 급식지원시설은 지역별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활용계. 획을 수립해야 함.군 지역은 마을회관에 조리시설과 식재료를 지원하여 지 역주민들이 공동체 또는 사회적 기업형태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이 나 도시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령 정비,제도 보완,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등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의 연계기반 마련을 통해 식품지원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함.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 조에 소비단계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개정이 필요 -식품 종류별 수급관리를 규정하는 일반법에서 관련 조항의 신설 또는 개. 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 1 9 조의2( 고령 농어업인 등의 영양개선) 에서 ‘ 취약 농어업인’ 으로 대상. 을 확대,식품 지원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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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 7. ※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조직도.

(64) 5 8. □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구·인력. 구분. 기구. 인력. 개편 前( 식약청) 본청 1 관5 국 1 정책관 4 부· 4 2 과 1 팀. 6 7 4 명. 평가원. 지방청. 3 부. 6 개청 2 9 과. 2 8 과/ 팀. 2 4 2 명. 2 센터 8 검사소. 5 6 7 명. 개편 後( 식약처) 본부 1 관7 국 1 기획관 4 4 과. 5 7 9 명. 평가원. 지방청. 6 부. 6 개청 3 3 과. 3 9 과/ 팀. 4 0 1 명. 변동내역. 2 센터4 팀 1 3 검사소. 7 8 0 명. ∙1 , 4 8 3 명→1 , 7 6 0 명 ( +2 7 7 명) ※ 이관( 2 7 0 ) , 순증( 1 2 ) ,감축( 5 ).

(65) 5 9. 제. 4. 장. 토론 내용. ▸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 ○ 식품정책은 산업적,사회적,문화적,국민건강 중요성과 함께 융복합정책으. 로 발전되어 나가야 함.식품산업진흥을 통해 식품산업발전뿐만 아니라 농 업의 연계발전,식품의 사회ž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융복합 발전,그리고 국 민건강 증진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농식품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은 ‘ 안전성 사전관리’ 와 ‘ 외식과 제조가공을. 포함한 산업의 진흥’ ,‘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발전’ 이라는 측면에서 수립 운 용되어야 함.그리고 이들 축이 상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적 조율 기능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사실 아직까지 식품산업에 대한 통계와 정보가 미비하고,식품기술개발력이. 미흡하였고 글로벌 경쟁력 또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 며,또한 우리나라 도시가계지출의 약 5 0 %를 차지하는 외식산업에 대해서 도 식재료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글로벌 경쟁력 증대,일자리 창출과 증대 등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 ○ 식품의 문제는 단순히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산업적 측면과. 위생· 안전,문화· 관광,농업· 농촌 측면에서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야 함.따라서 식품산업진흥은 산업 측면과,문화· 관광,농업· 농촌 측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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