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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농 업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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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

09-2011-02

KREI

중 국 농 업 동 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11 여름호

(2)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정보” - “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전형진 hjchon@krei.re.kr

TEL 02-3299-4324 / FAX 02-968-7340 남민지 mj0801@krei.re.kr

TEL 02-3299-4359 권나경 naijiong@krei.re.kr TEL 02-3299-4126

(3)

Ⅰ. 농업정책 브리핑

2011년도 2/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3

중국의 인증 농식품과 농산물 품질안전 26

Ⅱ. 농업 농촌경제 동향

거시경제 동향 41

가격 동향 51

무역 동향 65

식량 수급 동향 102

양념채소시장 동향 111

Ⅲ. 정책자료

현대 농작물 종자산업 발전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 121

전국 향진기업 발전 “12·5”

규획

130

농산물 가공업 발전 “12·5”

규획

149

농산물 품질안전 발전 “12·5”

규획

168

Ⅳ. 농업통계 181

중국농업동향

2011 여름호

(제4권 제2호)

(4)
(5)

Ⅰ. 농업정책 브리핑

2011년도 2/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중국의 인증 농식품과 농산물 품질안전

(6)
(7)

o 종자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1

¡ 국무원은 중국 농업기술 혁신 수준의 제고, 농작물 종자산업의 경쟁력 향상, 현대농 업 건설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2011년 4월 10일 《현대 농작물 종자산 업 발전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關於加快推進現代農作物種業發展的意見》(國發 [2011]8호)을 발표하였음.

위 《의견》은 중국 농작물 종자산업의 발전상황, 지도사상, 기본원칙, 발전목표, 중점임무, 정책조치, 보장조치 등 5개 분야 2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됨.

¡ 중국의 농작물 종자산업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히 발전하여 우량종 공급능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교배 옥수수와 교배 벼의 종자 공급은 완전한 상품화가 이루어졌으며,

“육종, 번식, 보급의 일체화(育繁推一體化)”를 실현한 종자기업이 발전하여 농업의 종합생산능력, 농산물의 공급보장, 농민소득 증대 등에 기여해왔음.

하지만 중국의 농작물 종자산업은 연구와 생산 간의 괴리, 육종방법·기술·모델의 낙후, 육종자원과 인재의 부족, 취약한 연구능력, 낮은 경쟁력 등 여전히 다양한 문 제점들이 존재하여 아직까지 초보적인 발전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종자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임무로서 ①농작물 종자산업의 기초 및 공 익성 연구 강화, ②농작물 종자산업 분야의 인재육성 강화, ③육종체계의 상업화, ④ 종자기업의 합병 및 재정비 추진, ⑤종자생산기지 건설 강화, ⑥종자비축조정제도

* 작성: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hjchon@krei.re.kr), 권나경(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촉 연구원, naijiong@krei.re.kr)

1 자세한 내용은 Ⅲ.정책자료의 《현대 농작물 종자산업 발전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關於加快推進現 代農作物種業發展的意見》(國發[2011]8호) 참조.

Ⅰ. 농업정책 브리핑

2011년도 2/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1

(8)

(種子儲備調控制度) 완비, ⑦엄격한 품종심사 및 보호, ⑧종자시장 관리감독 강화,

⑨농작물 종자산업의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 9가지 임무를 제시함.

o 가전하향정책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위반 행위 처벌방법 발표

¡ 재정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는 《가전하향조작세칙家電下鄕操作細則》(財建 [2009]155호), 《가전하향, 구(舊)가전 교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보조금 편취 방지 등 관련문제에 관한 긴급통지關於加強家電下鄉、家電以舊換新監管防止騙補等有 關問題的緊急通知》(財建明電[2011]1호) 등 문건의 관련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가전하향정책에 대한 관리감독과 규정위반 행위의 처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12일 《가전하향 정책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정위반 처리방법家電下鄉 政策執行監管及違規處理辦法》(財建[2011]151호)을 발표하였음.

¡ 가전하향정책 관리감독의 주요 책임은 각 성(자치구, 직할시, 중앙 직속 중점개발도 시, 신강생산건설병단)과 재정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등 가정하향 주관부서, 그리 고 가전하향제품 생산 및 유통기업, 등록된 판매처, 관련인사에게 있음.

¡ 가전하향정책에 대한 규정위반 행위 처벌방법

지방정부의 가전하향 주관부서가 관리감독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문제를 발견하고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아 보조금 편취 등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해당지역 정부에 통보하고 상황에 따라 업무경비를 삭감함.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 라 처리하고, 발생한 손실은 즉시 추징함.

중앙관련부서는 규정에 따라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 기관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지역 정부 및 관련부서에 통보 후 경고조치를 취하고, 상황에 따라 지방의 가전하 향 업무경비보조금을 삭감하거나 가전하향보조자금의 중앙재정부담비율을 낮추는 조치를 취함. 해당지역 행정주관부서의 책임자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함.

가전하향제품 생산기업이 ①제품표시카드 신청업무 전담직원 지정, 제품표시카드 관리대장의 비치, 초기 제품표시카드 수량·당일 제품표시카드 번호 수령 수량·당일 제품표시카드 생산 수량·당일제품표시카드 발급 수량·당일 제품표시카드 출고 수 량 등의 정보를 포함한 내용을 등록해야 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상품

(9)

Ⅰ. 농업정책 브리핑

출하 후 2일내에 생산정보와 출하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잘못을 시정하도록 하고,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가전하향 제품의 출하를 일시 정지함.

가전하향제품 생산기업이 제품표시카드 사용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업의 가전 하향제품 생산자격을 즉각 취소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 압수, 입찰자격 취소, 국 가우대정책 수혜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하여 엄벌함. 가전하향제품 생산기업의 자격이 취소됨으로써 생기는 분쟁, 경제적 손실 등은 해당 기업이 모두 책임지고, 남은 계약이행보증금은 해당기업의 사후처리 상황에 따라 반환함.

가전하향제품 유통기업이 제품 수령 후 2일 내에 정보시스템에서 수령정보를 확인 받지 않을 경우, 기일 내에 시정하도록 독촉하고,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가 전하향제품의 판매자격을 일시 정지함. 또한 제품가격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제품판매처에 가전하향제품을 공급했을 경우, 기일 내에 시정하도록 독촉하고, 제 대로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가전하향제품 유통자격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압수함.

가전하향제품 유통기업이 제품표시카드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실을 규명 하여 가전하향제품 유통자격을 즉각 취소하고, 보증금을 압수하며, 상황에 따라 입 찰자격 취소, 국가우대정책 수혜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하여 엄격히 처벌함.

정식 등록된 판매처가 ①가전하향제품 판매등기부를 만들고, 현장에서 구입자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하고, ②정해진 기일 내에 가전하향제품의 판매, 보관, 보조 금 관련 정보, 비보조금 고객의 구매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사실대로 입력해야 한다 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후에도 시정 되지 않을 때는 가전하향제품의 판매자격을 일시 정지함.

정식 등록된 판매처가 가전하향제품 가격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광고, 소비자 오도, 가전하향제품의 상표·모델 등을 독단적으로 변경, 가짜 상품 판매 등의 행위 를 저지른 경우, 가전하향제품의 판매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가전하향제품 유통기 업과 생산기업에게도 책임을 추궁함.

o 도농 최저생활보장자금의 예산집행 업무 강화

¡ 재정부와 민정부는 도농 최저생활보장자금의 예산집행 관리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10)

예산집행의 진행속도를 가속화하며,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4월13일 《도농 최저생활보장자금의 예산집행 관리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加強 城鄉最低生活保障資金預算執行管理工作的通知》(財社[2011]37호)를 발표하였음.

¡ 최근 몇 년간 각급 재정부와 민정부는 도농 최저생활보장자금의 투입역량을 확대하 고, 도농 최저생활보장자금의 관리업무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왔으나, 예산 집행속도가 느리고, 지출이 균형적이지 못하며, 결여자금이 비교적 많고, 기초관리업무가 취약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함.

¡ 도농 최저생활보장자금의 예산집행 업무 강화를 위한 7가지 임무

예산집행 업무의 중요성 인식 강화

도농 최저생활보장자금의 투입 확대(2011년 1인당 최저생활보장자금은 도시의 경 우 15위안 인상, 농촌의 경우 12위안 인상)

예산사전통지제도를 통하여 적시에 도농 최저생활보장자금 하달

도농 최저생활보장자금의 월별 지급 적극 추진, 금융서비스가 발달하지 않은 농촌 지역은 분기별 지급 추진

도농 최저생활보장자금 예산집행 상황의 단계별 통보제도 실시

도농 최저생활보장자금의 성과심사제도 수립

도농 최저생활보장자금의 안전하고 규범적인 사용 강화

o 2011년도 식량 다수확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

¡ 농업부 판공청은 현(縣)·시(市), 향(鄉)·진(鎮)의 행정구역을 실시범위로 하고, 행정 부서의 협조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1년 4월 15일 《2011년 행정조직 추진 다수확 창출 실시방안2011年整建制推進高產創 建實施方案》(農辦農[2011]34호)을 발표하였음.

¡ 위 《방안》에서는 자원, 생산조건, 생산기초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2011년도에 전 국에서 생산조건이 양호하고 증산잠재력이 큰 50개 현·시와 500개 향·진을 선정하여

(11)

Ⅰ. 농업정책 브리핑

3~5년 동안 수확량 증대 목표를 제시하였음.

¡ 50개 현·시의 ha당 수확량 목표

황회해지역(黃淮海地域)의 19개 현·시: 밀과 옥수수 2모작지역의 수확량 목표는 15,672kg(그 중 밀은 7,463kg, 옥수수는 8,209kg), 중생종 벼와 밀 2모작지역의 수확량 목표는 16,418kg(그 중 중생종 벼는 9,701kg, 밀은 6,716kg), 벼와 유채 2모작지역 수확량 목표는 12,687kg(그 중 벼는 9,701kg, 유채는 2,985kg)

동북지역의 12개 현·시: 벼 9,701kg, 옥수수 10,448kg, 대두 2,985kg 목표

장강중하류지역의 7개 현·시: 중생종 벼와 밀 2모작지역의 수확량 목표는 14,925kg(그 중 중생종 벼는 8,955kg, 밀은 5,970kg), 2모작 벼 주산지의 수확량 목표는 16,418kg(그 중 조생종 벼는 7,463kg, 만생종 벼는 8,955kg), 벼와 유채 2모작지역 수확량 목표는 12,687kg(그 중 벼는 9,701kg, 유채는 2,985kg)

서남지역의 5개 현·시: 벼와 밀 2모작지역의 수확량 목표는 16,418kg(그 중 벼는 9,701kg, 밀은 6,716kg), 벼와 유채 2모작 지역 수확량 목표는 12,687kg(그 중 벼 는 9,701kg, 유채는 2,985kg), 옥수수/감자류 2모작 지역의 수확량 목표는 옥수수 8,955kg, 감자 37,313kg

서북지역의 4개 현·시: 밀 5,970kg, 옥수수 9,701kg, 감자 37,313kg 목표

화북지역의 3개 현·시: 2모작 벼 주산지의 수확량 목표는 14,925kg, 그 중 조생종 벼 7,463kg, 만생종 벼 7,463kg

¡ 500개 향·진의 ha당 수확량 목표

황회해지역(黃淮海地域)의 170개 향·진: 밀 8,209kg, 옥수수 8,955kg, 벼와 밀 2 모작지역의 수확량 목표는 17,910kg(그 중 중생종 벼는 10,448kg, 밀은 7,463kg), 벼와 유채 2모작지역 수확량 목표는 13,433kg(그 중 벼는 10,448kg, 유채는 2,985kg)

동북지역의 97개 향·진: 벼 10,448kg, 옥수수 11,194kg, 대두 2,985kg 목표

장강중하류지역의 79개 향·진: 벼와 밀 2모작지역의 수확량 목표는 17,910kg(그 중 중생종 벼는 10,448kg, 밀은 7,463kg), 2모작 벼 주산지의 수확량 목표는

(12)

16,418kg(그 중 조생종 벼는 7,463kg, 만생종 벼는 8,955kg), 벼와 유채 2모작지 역 수확량 목표는 13,433kg(그 중 벼는 10,448kg, 유채는 2,985kg)

서남지역의 80개 향·진: 벼와 밀 2모작지역의 수확량 목표는 17,164kg(그 중 벼는 9,701kg, 밀은 7,463kg), 벼와 유채 2모작 지역 수확량 목표는 12,687kg(그 중 벼 는 9,701kg, 유채는 2,985kg), 옥수수/감자류 2모작 지역의 수확량 목표는 옥수수 10,448kg, 감자 37,313kg

서북지역의 47개 향·진: 밀 6,716kg, 옥수수 10,448kg, 감자 37,313kg 목표

화북지역의 27개 향·진: 2모작 벼 주산지의 수확량 목표는 16,418kg, 그 중 조생종 벼 8,209kg, 만생종 벼 8,209kg

¡ 위 《방안》에서는 수확량 증대를 위하여 ①기술의 집약화 및 다수확 기술 보급, ②재 정, 발전개혁, 종합개발, 국토, 수리 등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조와 과학연구, 교육, 보급 등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③농업시설의 표준화, 관리서비스의 전문화, 생산과 정의 기계화, 생산방식의 집약화를 통한 생산수준 제고, ④행정과 기술의 결합, 연구 와 보급의 결합, 규모화 경영과 전문화 서비스의 결합, 즉 “3개 결합”의 실현 등 4가 지 실천방안을 제시하였음.

o 가축 귀 표식 및 전염병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추진

¡ 농업부는 동물표식 및 전염병 이력추적시스템을 완비한다는 목적 하에 2011년 4월 18일 《동물표식 및 전염병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關於開展動 物標識及疫病可追溯體系建設專項整治工作的通知》(農醫發[2011]8호)를 발표하였 음.

2011년 3월 중국 CCTV 뉴스전문 채널을 통해 락토파민(Ractopamine), 클렌부테 롤(Clenbuterol) 등 동물용 약품을 먹여 살코기의 함량을 늘린 돼지가 유명 식품가 공기업에 의해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축의 귀 표식 관리와 사용상의 문제점 이 부각되었음.

¡ 위 《통지》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제시하였음.

(13)

Ⅰ. 농업정책 브리핑

가축의 귀 표식 관리상 발생하는 위법·불법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단속 실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귀 표식이 없는 돼지의 운반, 브로커가 돈을 지불하고 귀 표식을 사는 행위, 산지 검역, 동물위생조사감독소와 도축장의 허술한 표식검사 등 의 문제점들을 엄격히 처리해야함.

이력추적체계중앙데이터센터의 건설 및 관리 강화: 가축의 귀 표식 관리업무를 더 욱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동물전염병예방통제센터는 이력추적체계중앙데이터센터 의 건설을 더욱 가속화하여 이동식 표식리더기 구매, 업무정보데이터의 전달, 귀 표식 생산기업의 제품품질 문제 등의 상황을 종합함으로써 가축 귀 표식 관리와 이력추적체계 구축에 존재하는 문제들과 개선점들을 분석해야함.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업무에 대한 분석과 평가 실시: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과정 중 존재하 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과 건의를 적극 개진해야함.

o EU산 수입감자전분의 덤핑판매 및 덤핑마진에 대한 중간재심 결과발표

¡ EU산 수입감자전분의 중간재심 결정과정

2007년 2월 5일: 상무부는 2007년 제8호 공고(EU산 수입감자전분의 반덤핑 최종 판결 공고對原產於歐盟的進口馬鈴薯澱粉反傾銷終裁公告)를 발표하고 EU가 원 산지인 수입감자전분에 대하여 최종반덤핑조치를 실시하기로 함.

2010년 3월 8일: 중국전분공업협회 감자전분전문위원회는 국내 감자전분 산업을 대표하여 상무부에 EU산 수입감자전분의 덤핑판매와 덤핑마진에 대하여 중간 재 심을 요청하는 서면신청서를 제출함. 그 내용은 2008년부터 EU산 감자전분의 덤 핑마진이 확대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되었던 반덤핑관세율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EU의 생산업체와 수출업체의 덤핑마진을 다시 계산하여 반덤핑관세율을 재조정해야한다는 것임.

2010년 4월 19일: 상무부는 2010년 제22호 공고(감자전분의 반덤핑 중간재심 입 안에 관한 공고關於馬鈴薯澱粉反傾銷期中複審立案的公告)를 발표하고 EU산 수

(14)

입 감자전분에 적용되는 반덤핑조치에 대하여 덤핑판매와 덤핑마진의 중간 재심 조사를 결정함.

¡ 중간재심 조사범위와 대상

조사범위: EU산 수입감자전분의 정상가, 수출가, 덤핑마진

대상: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稅則)》의 세번 HS11081300 감자전분(영문명: Potato Starch)

¡ 덤핑마진 조사결과

네덜란드 AVEBE회사: 12.6%

독일 AVEBE감자전분공장(Avebe Kartoffelstärkefabrik Prignitz/Wendland GmbH):

12.6%

프랑스 로케뜨 프레르회사(ROQUETTE FRERES): 56.7%

기타 EU회사(all others): 56.7%

¡ 반덤핑관세 징수 방법

2011년 4월 19일부터 상술한 덤핑마진에 따라 EU산 수입감자전분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징수함.

수입업자가 EU가 원산지인 감자전분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중국해관에 그에 상응 하는 반덤핑관세를 납부해야하고, 반덤핑관세는 해관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관세지 급필가격(duty paid price)에 따라 산정함.

반덤핑관세액 = 해관 관세지급필가격 × 반덤핑관세율

o 2011년도 식량, 유지작물, 면화, 식용 당의 다수확 창출사업 지도의 견 발표

¡ 농업부 판공청과 재정부 판공청은 식량, 유지작물, 면화, 식용 당의 수확량 증대 역 량을 더욱 확대하고 사업자금의 관리 강화와 자금사용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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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업정책 브리핑

2011년 4월 19일 《2011년 식량․면화․유지작물․식용 당의 다수확 창출사업 실시 지도 의견2011年糧棉油糖高產創建項目實施指導意見》(農辦財[2011]42호)을 발표하였음.

위 《의견》은 지도사상, 주요임무, 실시내용, 자금사용방향, 보장조치 등으로 구성

¡ 위 《의견》에서는 5,000개의 다수확창출 만무시범지역(高產創建萬畝示範片), 그 중 식량 4,300개, 유지작물 380개, 면화 260개, 식용 당 60개를 선정하고, 시범지역의 단수를 전년대비 5%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함.

벼: 1,940개의 시범지역 선정. 그 중 조생종 벼 270개, 2모작 만생종 벼 270개, 1모작 벼(一季稻) 1,400개 건설을 목표로 함. 동북, 장강중하류 1모작 벼(單季稻) 생산지역은 ha당 10,448kg 이상, 2모작 벼 생산지역은 13,433kg 이상, 기타지역은 8,955kg 이상 생산을 목표로 함.

밀: 950개의 시범지역 선정. 하북, 강소, 안휘, 산동, 하북 5성 8,955kg, 기타지역 7,463kg 생산, 시범지역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5%이상 증산을 목표로 함.

옥수수: 1,000개의 시범지역 선정. 동북, 화북, 황회해지역 11,940kg, 기타지역 8,955kg 생산 목표, 시범지역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5%이상 증산을 목표로 함.

대두: 180개의 시범지역 선정. 동북과 내몽고의 봄철 대두(春大豆)를 주로 생산하 고 황회해와 남방의 대두생산지역도 함께 관리함. 각 시범지역의 대두 생산목표는 2,985kg 이상, 시범지역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5%이상 증산을 목표로 함.

감자: 200개의 시범지역 선정. 동북, 화북, 서북지역의 생산목표는 44,776kg 이상, 황회해, 남방지역은 29,851kg 이상, 시범지역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5%이상 증산 을 목표로 함.

잡곡: 30개의 시범지역 선정. 잡곡의 생산지역별, 작물별 균형을 함께 고려함. 시범 지역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5%이상 증산을 목표로 함.

유채: 280개의 시범지역 선정. 장강유역 겨울유채(冬油菜)를 주로 생산하고 북방 봄철 유채(春油菜) 생산지역도 함께 관리함. 각 시범지역의 유채 생산목표는 2,985kg 이상, 시범지역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5%이상 증산을 목표로 함.

땅콩: 100개의 시범지역 선정. 황회해지역이 주가 되고 장강유역과 남방지역도 함 께 관리함. 각 시범지역의 땅콩 생산목표는 4,478kg 이상, 시범지역은 전년도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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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5%이상 증산을 목표로 함.

면화: 260개 시범지역 선정. 황하유역 면화지역 생산목표 1,493kg 이상, 장강유역 면화지역 생산목표 1,971kg 이상, 서북내륙 면화지역 2,239kg 이상, 비사업 지역 보다 20% 이상 증산을 목표로 함.

식용 당: 60개의 시범지역 선정. 무(畝)당 생산목표 ①광서자치구 중남부 사탕수수 지역(桂中南蔗區)은 6.5톤 이상, 함당률(含糖率) 14.5%, ②운남성 서남부 사탕수 수지역(滇西南蔗區)은 5.5톤 이상, 함당률 15%, ③광동성 서부·해남성 북부 사탕 수수지역(粵西瓊北蔗區) 6.5톤 이상, 함당률 14%, ④동북 사탕무 생산지역 2.5만 톤 이상, 함당률 16.5%, ⑤서북 사탕무 생산지역 5톤 이상, 함당률 14.5%, ⑥화북 사탕무 생산지역 3.2톤 이상, 함당률 16%

¡ 다수확 창출사업 지역에서 규모화생산경영모델과 전문화서비스조직형식을 적극적 으로 모색하고, 농기계 보급서비스의 신메커니즘 구축을 통한 농업규모화, 표준화생 산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①우량품종의 시범보급, ②다수확 기술의 보급 및 집약화,

③병충해종합방재체계 구축, ④농작물 실생기(實生期) 생장현황, 병충해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농기계 전문서비스 조직 건설 등 전문 서비스 제공, ⑤전문가를 통한 기술지도 실시, ⑥시범지역에 대한 생산량 추정 및 검수 실시 등의 실천방안을 제시 하였음.

¡ 사업지역내의 시범지역 예산은 20만 위안으로 주로 기술보급, 전문서비스, 보조금, 정보서비스, 사업평가 및 감사 등에 사용될 예정임.

o 비배관리 보조금사업 실시 지도의견 발표

¡ 농업부와 재정부는 2011년 비배관리 보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업 무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1년 전국 비배관리 보조금항목 실시 지도 의견2011年全國測土配方施肥補貼項目實施指導意見》(農辦財[2011]43호)을 발표 하였음.

위 《의견》은 비배관리 기술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비배관리 수준을 전면 제고시키 며, 관련 보조금 사업을 통한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지난 6년간의 비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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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업정책 브리핑

리 보조금항목의 실시상황과 2011년 업무요점을 제시하였음.

2011년 목표는 1.7억 농가에게 비배관리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12억 무 이상의 면적에 기술을 보급하여 무 당 30위안 이상의 원가절약효과를 거두는 것임.

¡ 보조금액 및 보조금 용도

2009년부터 시행한 대상 현(縣)의 보조금액은 20~50만 위안 범위 내에서 책정되 며, 표본추출 테스트, 현장실험, 시범전시, 배합방법 제정, 시비 지도, DB구축, 지 력측정, 홍보, 조직관리 등의 부분에 주로 사용됨.

2005~2008년 시행한 대상 현(縣)의 보조금액은 30~60만 위안 범위 내에서 책정 되었으며, 농지 시범전시, 기술지도, 홍보, 배합방법 제정, 비료배합 및 비료공급 서비스, 보충실험, 토양샘플 채취 및 실험, 효과평가 등에 주로 사용됨.

¡ 2011년도 비배관리 보조금사업 업무요점

2009년부터 시행한 대상 현(縣)의 업무요점: ①토양채집, 농가의 시비상황과 토양 입지조건 조사 등 현장조사 실시, ②토양, 식물체, 물 샘플(표본) 추출 테스트 실시,

③5개의 주요작물에 대한 농지실험 실시, 작물 당 10번의 비료효과 실험과 교정실 험(校正試驗) 실시, ④지역별, 작물별 비료배합방법 설계, ⑤배합방법에 따라 단체 (單質)비료, 복합비료, 혼합비료를 원료로 하여 생산 또는 배합, 조제하는 비료가공 실시, ⑥계절별 시비 정보제공, 농민 시비건의카드 배부, 비배관리 기술의 효과 전 시 등 시범보급업무, ⑦라디오, TV, 신문, 전단, 강연 등의 방법을 통하여 농업기술 자와 비료배합전문가 훈련 강화, 비배관리 지식 보급, ⑧컴퓨터기술, 지리정보시스 템(GIS),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의 활용을 통한 단계별 지역별 비배관리 DB구 축, ⑨경지 지력측정 및 효과평가 실시, ⑩연구개발을 통한 시비기술 수준 제고 등

2005~2008년 시행한 대상 현(縣)의 업무요점: ①향·진 시범보급을 위해 비배관리 모델과 업무 메커니즘을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 ②“정해진 토양·시기·작물·비 료량”대로 비배관리를 실시하는 과학시비 시범지역 건설을 통해 농민의 과학시비 수준과 비료 이용효율 제고, ③향·촌 비료배합센터 설립, 디지털화·지능화된 시비 배합정보 제공, 기술지도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농민의 비배관리 촉진, ④촌급 시 범지역 “4유(四有)” 실시: 지역전담 전문가, 과학기술시범농가(科技示範戶),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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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對比田), 표지판(작물품종, 목표생산량, 시비구조, 시비량, 시비시기, 시비방 식을 명시), ⑤농민학교 및 현장견학활동 개최, 농사철 농지순회지도와 현장지도서 비스 실시, 기층 비료중개상·농업기술요원·과학기술시범농가에 대한 기술훈련 실 시, ⑥ 촌민 집중활동장소와 비료판매처에 비배관리 정보, 시비지도방안, 과학보급 표어 게시, ⑦비배관리기술 자문시스템 개발 및 이용, 비료판매처에서 토양 양분상 태와 작물시비 지도방안을 검색할 수 있도록 스크린 설치운영, ⑧라디오, TV,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농민의 비배관리 의식 제고, 비배 관리 기술 제고, 비배관리 분위기 조성,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 촉구, ⑨농민의 요구에 따른 차별화된 토양검사서비스 제공 등

o 채소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가격정책 완비

¡ 중국은 그동안 채소 생산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생산량 증대, 품종의 다양화 등 채소 생산과 유통 측면에서 빠른 발전을 이룩했지만, 공업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 부 도시에서는 채소 생산·공급에 대한 투입이 다소 감소하였고, 채소 자급율도 하락 하였으며, 외지로부터의 과도한 공급의존으로 인한 운송거리 증가와 자연재해 저항 능력 약화 등의 이유로 채소가격의 이상변동이 심화되고 있음.

2011년 5월 1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채소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가격정 책 완비에 관한 통지關於完善價格政策促進蔬菜生產流通的通知》(發改價格 [2011]958호)를 발표하였음.

¡ 채소의 생산 및 유통 촉진, 가격안정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통지하였음.

우대가격정책을 통한 채소 생산경영 지원: 채소 생산과정에서의 물과 전기 사용가 격은 농업 분야의 물, 전기 사용가격에 따라 책정하고, 대형 농산물시장의 전기, 가 스, 열 사용가격과 채소 냉동창고의 전기 사용가격은 공업부문과 같은 수준으로 책 정함. 대형 농산물시장의 물 사용가격은 비주민 물사용가격(非居民用水價格)과 동 일한 수준으로 책정함.

가격조절기금 운용을 통한 채소 생산유통 지원: 백화점, 슈퍼마켓, 농산물시장내에 농산물 정상가판매구역과 해당지역 채소 재배농가의 직판장을 만들도록 지원함.

농부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영역에서 비닐하우스, 냉동창고, 정상가 판매상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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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업정책 브리핑

공익성 기초시설 건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채소 생산유통비용을 낮추고, 채소 시장과 가격정보 모니터링, 정보 발표,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통하여 채소가격 예측 능력을 제고함.

시장 비용관리 강화: 가격주관부서는 정부가 투자한 농산물시장에서 자리세(攤位 費)를 가격목록(定價目錄)에 포함시켜 정부지도가(政府指導價) 또는 정부가격관 리를 실시하고, 가격주관부서는 ‘본전 보장, 적은 이윤(保本微利)’의 원칙에 따라 비용기준을 심사함. 불합리한 비용항목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높은 비용기준은 낮 춤. 가격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농부산물시장경영호시범계약(農副產品 市場經營戶示範合同)을 제정하고, 경영호의 지위, 경영품종, 자리세 기준, 수취형 식 등의 내용을 포함시킴.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세금, 쓰레기처리비, 오수처리비 등 비용도 항목과 기준에 포함시킴. 농산물시장의 투자주체가 시장에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비용기준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엄격 히 금지함.

가격 조사감독 강화: 가격주관부서는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 리하며 수도전기세 우대정책, 신선농산물녹색통도정책(鮮活農產品綠色通道政策), 가격조절기금의 채소 생산유통 지원 상황, 규정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함.

날조된 가격인상정보 유포, 악의적인 사재기, 가격담합 등 각종 가격관련 불법행위 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고, 농산물인터넷거래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함.

채소재배농가의 이익보호 메커니즘 완비: 가격주관부서는 기본 채소품종에 대한 정책성 보험 업무를 실시하고, 기본 채소품종은 해당지역의 채소 생산과 소비상황 에 따라 결정함. 가격주관부서는 보험료율과 지불기준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 하여 기본 채소품종의 재배원가를 추산해야하고, 보험료 납입에 어려움이 있는 경 우, 재정 또는 가격조절기금을 통하여 일정부분을 지원함.

관련정책의 실시: 심사지표체계를 완비하고 “채람자”시장책임제를 강화하며, 도매 시장, 지역 내 농산물시장, 정상가 채소판매점 등을 포함하는 도시농산물시장체계 를 합리적으로 계획함. 저세수, 저비용정책을 통하여 자리세를 낮추고, 시장채소비 축체계 완비를 통하여 일정량의 채소비축규모를 유지하여 도시채소 공급능력을 제 고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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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향진기업 발전 “12·5” 규획 발표

2

¡ 농업부는 2011년 5월 3일 《전국 향진기업 발전 “12·5” 규획全國鄉鎮企業發展“十 二五”規劃》(農企發[2011]5호)을 발표하였음.

제12차 5개년 규획기간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과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위한 중 요한 시기이고, 향진기업은 도농 종합발전과 삼농 지원, 공업화·도시화·농업현대화 추진에 있어서 그 역할과 발전가능성이 매우 큼.

위 《규획》은 “11·5” 규획 기간 향진기업의 발전성과와 경험, “12·5” 규획 기간 동 안 향진기업이 직면할 기회와 도전, 지도사상, 기본원칙, 발전목표, 중점임무, 보장 조치 등으로 구성됨.

¡ “12·5” 규획 기간 동안 향진기업은 정책적 환경의 개선,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 산업의 단계적 전이, 세계경제의 회복 등으로 새로운 발전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인 반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무역환경, 생산요소의 제약,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력 심화, 향진기업 구조의 불균형, 낙후된 향진기업 체질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임.

¡ “12·5” 규획 기간 향진기업의 발전 목표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10%, 2015년 18조 위안 달성.

공업부문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9.6%, 2015년 12.3조 위안 달성.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 9%, 2015년 5.1조 위안 달성.

종사인원: 연평균 280만 명 증가, 2015년 1.7억 명 이상 달성.

¡ “12·5” 규획 기간 향진기업의 중점 임무

구조조정 추진, 향진기업 발전 촉진: 농산물가공업, 관광농업,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 도모, 산업클러스터의 발전 촉진, 향진기업 산업 전이와 산업 계승 추진, 해외 시장 진출(走出去) 전략 적극 지원

2 자세한 내용은 Ⅲ.정책자료의 《전국 향진기업 발전 “12·5” 규획全國鄉鎮企業發展“十二五”規劃》(農 企發[2011]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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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업정책 브리핑

기술개발, 향진기업 성장방식의 전환: 기술혁신의 가속화, 종사자의 소질 제고, 관 리혁신 강화

삼농 발전 지원: 사회주의신농촌 건설 및 현대농업건설 참여, 농민의 창업·취업 촉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실시,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향진기업의 발전 촉 진: 자원의 절약이용, 환경보호 강화,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기술 보급

서비스 메커니즘 완비, 향진기업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 향진기업을 위한 융자서 비스체계, 기술혁신서비스체계, 훈련서비스체계, 정보서비스체계, 창업지도체계 구 축 강화

o 농산물 가공업 발전 “12·5” 규획 발표

3

¡ 농업부는 농산물가공업 발전을 통하여 삼농문제 해결,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가속화, 농업의 현대화·공업화·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17일 《농산물 가공업 발전 “12·5” 규획農產品加工業“十二五”發展規劃》(農企發[2011]6호)을 발표하였음.

위 《규획》은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현황 및 현재 직면한 상황, 지도사상, 기본원칙, 주요목표, 주요임무, 중점배치, 건설프로젝트, 주요조치 등으로 구성됨.

¡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목표는 “12·5” 규획 기간에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방식을 전환 하고, 혁신의 가속화, 산업구조 조정의 확대, 품질안전 수준의 제고, 자원에너지 소모 절감 등을 추진하는 것임. 또한 2015년까지 농산물 가공업 생산액 18조억 위안 달 성, 농산물 가공업 생산액과 농림어업생산액 비율이 2.2:1이 되도록 함.

구체적으로 산업 집중도 심화, 산업클러스터 육성, 농산물 가공수준의 향상, 상품 품질안전 문제의 해결, 에너지 절약·온실가스 감축 등이 제시됨.

¡ 위 《규획》에서는 농산물 가공업 발전을 위한 7개 분야 주요 임무로서 ① 농산물 산 지 단순가공 전면적 확대, ② 농산물 가공의 용두기업 육성, ③ 농산물 가공산업 집 결지의 건설 강화, ④ 기술진보 및 혁신능력 제고, ⑤ 전문 원료기지 건설 확대, ⑥ 농산물 가공의 표준화 체계 구축, ⑦ 업계 관리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함.

3 자세한 내용은 Ⅲ.정책자료의 《농산물 가공업 발전 “12·5” 규획農產品加工業“十二五”發展規劃》(農 企發[2011]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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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식량·면화·유채 가공업, 과일·채소 가공업, 축산물 가공업, 수 산물 가공업, 특색농산물 가공업을 제시하고, 농산물의 가치 상승 및 농민 소득증대 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 실시해야할 5대 프로젝트로서 농산물 산지 단순가공에 대한 농민우대 프로젝트, 농산물 가공 용두기업 육성 프로젝트, 농산물 가공기술 연구개 발체계 구축 프로젝트, 농산물 가공 국제표준 분석 및 모니터링·조기경보 프로젝트, 농산물 가공산업 집결지 조성 프로젝트 등을 제시함.

o 농산물 품질안전 발전 “12·5” 규획 발표

4

¡ 농업부는 “12·5” 규획 기간 중국의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전면적으로 발 전시키고,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1년 5월 19일

《농산물 품질안전 발전 “12·5” 규획農產品質量安全發展“十二五”規劃》(農質發 [2011]5호)을 발표하였음.

위 《규획》은 성과 및 현황, 지도사상, 기본원칙, 발전목표, 주요임무, 보장조치 등 으로 구성됨.

¡ 농산물 품질안전의 발전목표는 향후 5년간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체계를 기본적 으로 갖추고, 관리감독능력 및 표준화 생산수준을 대폭 향상시키며, 농산물 품질안 전보장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임. 또한 주요 농산물 품질안전 추출검사 합 격률을 96%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함.

구체적으로 농업 표준화 생산, 검사시스템 구축, 안전한 우수브랜드 육성, 농약, 비 료 등 농업투입재에 대한 안전 보장,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됨.

¡ 농산물 품질안전의 발전을 위한 주요 임무

엄격한 관리감독: 농약, 비료 등 농업투입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측정·검사 심 화, 관리감독제도 메커니즘 완비

농업 표준화 추진: 표준화 시범단지 조성, 3품1표(三品一標)의 발전

4 자세한 내용은 Ⅲ.정책자료의 《농산물 품질안전 발전 “12·5” 규획農產品質量安全發展“十二五”規劃》

(農質發[2011]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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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업정책 브리핑

위기대응 및 관리능력 강화: 리스크 평가 및 조기경보 강화, 응급상황에 대한 처리 강화

품질안전 체계 강화: 표준의 제정·수정 가속화, 검사능력 강화, 관리감독체계 구축 가속화

¡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업무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프 로젝트를 실시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함.

주요 프로젝트: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체계 2기 건설 프로젝트, 농산물 품질안전 관 리감독체계 건설 프로젝트, 농산물 품질안전 이력추적시스템 건설 프로젝트

주요 재정지원 항목: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및 리스크 평가 항목, 농업 표준화 항목, 농산물 품질안전사고에 대한 긴급 처리 항목

o 2011년도 밀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 발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농업부·국가식량국·중국농업발전은행·중국비축식량관리 총공사 등 7개 정부 부처 및 관련기관들은 2011년 5월 20일 2011년도 밀 최저수매 가격 집행 예비안을 하달하였음.

《2011년도 밀 최저수매가격 집행예비안 하달에 관한 통지關於印發2011年小麥最 低收購價執行預案的通知》(發改經貿[2011]1066호)

¡ 밀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하북성, 강소성, 안휘성, 산동성, 하남성, 호북성 등 6개 주산지 성

최저수매가격(2011년산 밀 국가표준 3등급 기준, kg 당): 백밀 1.9위안, 홍밀 1.86 위안, 혼합밀 1.86위안

최저수매가격 적용기간: 2011.5.21.~9.30.

예비안 집행기간 내에 밀 시장가격이 연속 3일 동안 최저수매가보다 낮을 경우, 중 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의 각 지사는 가격, 식량, 농업, 중국농업발전은행 등 성급 관 련부서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의 비준을 받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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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 또는 전국 성 범위 내에서 예비안을 발동함. 각 위탁수매기관은 국가에서 규 정한 최저수매가격에 의거하여 농민들의 밀을 수매함.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中國儲備糧管理總公司)는 국가가 위탁한 최저수매가정책 을 집행하는 책임주체로서 수매한 밀의 수량, 품질, 재고관리, 판매출고 등에 대한 총책임과 위탁수매기관에 대한 자격 심사업무 등을 담당함.

o 수출 농산물의 출입국 검사검역비 감면 조치 발표

¡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1년 5월 26일 《수출농산물의 출입국 검사검역 비용 감면 등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關於減免出口農產品出入境檢驗檢疫費等有關 問題的通知》(財綜[2011]42호)를 발표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통지하였음.

2011년 1월 1일부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수출입상품 목록出入境檢驗檢疫機構實施檢驗檢疫的進出境商品目錄》에 포함되는 수출농산 물에 대하여 출입국 검사검역비를 감면함.

산동물, 수생동물에 대하여 출입국 검사검역비를 전액 면제하고, 기타 수출농산물 에 대해서는 출입국 검사검역비를 반액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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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업정책 브리핑

표 1. 출입국검사검역비 감면 수출농산물 목록

HS 코드 품목 분류

01류~24류

산동물 및 동물성생산품

산동물(01류) 육과 식용설육(02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수생무척추동물(03류) 낙농품, 조란, 천연벌꿀, 기타식용동물성생산품(04류) 기타동물성생산품(05류)

산수목·꽃, 인경, 뿌리와 그 유사품 ; 식용채소 ; 과일·견과류 ; 커피·차·향신 료 ; 곡물 ; 곡물의 분과 밀가루·전분 ; 채유용 종자와 과실·약용식물 ; 식물 성수액 ; 기타식물성생산품(06류~14류)

동식물성유지 및 그 분해생산품, 정제 식용유지, 동식물 밀납(15류)

육·어류조제품 ; 당류·당류식품 ; 코코아 및 코코아제품 ; 곡물·곡분의 전분·

빵·과자류 ; 채소·과일의 조제품 ; 기타 조제식료품 ; 음료, 주류, 식초 ; 조제 동물사료 ; 담배 및 담배대용제품(16류~24류)

품목 33.01 정유

품목 35.01~35.05 단백질계 물질, 변성 전분, 글루 품목 41.01~41.03 원피

품목 43.01 모피

품목 50.01~50.03 생사와 견웨이스트 품목 51.01~51.03 양모와 동물모 품목 52.01~52.03 원면, 면웨이스트

품목 53.01 생아마

품목 53.02 생대마

o 2011년도 농민부담 경감업무 추진 계획

¡ 도농 통합발전과 농민부담 경감업무 역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에서는 농촌공익사업 명목으로 촌급 조직에게 각종 비용을 분담하여 징수하는 행위 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부·국무원 규풍반·재정부·국가발전개혁 위원회·국무원 법제반·교육부·뉴스출판총서는 2011년 6월 21일 2011년도 농민부담 경감업무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2011년도 농민부담 경감업무 요점 하달에 관한 통지關於印發《2011年減輕農民 負擔工作要點》的通知》(農經發[20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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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1년도 농민부담 경감업무 주요내용

업무 구분 주요 내용

 촌급 조직에 대한 비용징수문제 관리

· 촌급 조직으로부터 각종 비용을 징수하는 문제에 대한 일상 관리감독 강화

· 농촌기초시설 건설과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정부부담비용과 부서업무경비 를 촌급 조직에게 전가하는 문제 해결

· 농촌공익사업, 서비스, 찬조 등 명목으로 촌급 조직에게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문제에 대한 시정 및 방지

·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촌급 조직에게 간행물 발행을 할당하는 행위 금지

· 촌급조직공비간행물구독할당제(村級組織公費訂閱報刊限額制)의 엄격한 실시

 농민부담에 대한 종합관리범위 확대

· 해당년도에 관리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이듬해 농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종합관리를 실시

· 종합관리를 통해 농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보고되는 농민부담문제 해결

· 관리감독제도 수립

· 농민부담에 대한 관리감독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 해결

· 농민부담 경감업무에 대한 조직영도 강화 및 심화 실시

 일사일의(一事一議) 재정장려보조금업무 전면적 실시

· 일사일의 자금·노동력조달(一事一議籌資籌勞)의 운영규범 연구 및 제정

· 일사일의 자금·노동력조달 사업에 대한 심사 및 조사 실시

· 일사일의 자금·노동력조달 기준 엄격히 준수

· 기부금 명목으로 농민에게 자금 갹출 금지

· 일부 현·시를 선택하여 일사일의 규범화 건설을 시범 전개

· 홍보·보급 역량 확대

· 일사일의 관리의 항목화, 정보화와 자금조달사용의 규범화를 점진적 실현

 농업관련 비용과 가 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행정사업성 비용과 정부성 기금항목에 대한 정리작업 실시

·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비용항목 폐지

· 동물 및 동물제품 검역비용 징수기준 연구, 검역비용 징수행위의 규범화

· 2010년 이후 농민생산·생활과 관련한 가격/비용정책의 집행상황 조사

· 농촌의무교육비용에 대한 조사 및 감독 확대

 농촌개혁 심화 추진

· 향진기구 개혁, 농촌의무교육 개혁, 현·향 재정관리체제 개혁의 전면 추진

· 촌급 조직의 운영경비보장정책 실시를 통한 농민부담가중 문제 해결

· 기타 공익성 향촌채무 탕감 업무에 대한 추진역량 확대

(27)

Ⅰ. 농업정책 브리핑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4.1 農草防指 [2011]1호

“청명절”, “노동절”기간 초원 화재방지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關於切實加強“清明”、“五一”期間草原防火工作的通知》 / 농업부

4.2 2011년 제41호 공고

네덜란드 저병원성 조류독감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관한 공고 《關於防止荷蘭低致病性禽流感傳入我國的公告》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농업부 4.10 國發

[2011]8호

현대 농작물 종자산업 발전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

《關於加快推進現代農作物種業發展的意見》 / 국무원

4.11 農牧發 [2011]4호

《새끼가축 양식과 신선우유의 구매 및 운송 부분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법 에 의거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규정》 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奶畜養殖

和生鮮乳收購運輸環節違法行爲依法從重處罰的規定》的通知》 / 농업부

4.12 財建 [2011]151호

《가전하향 정책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정위반시 처리방법》 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家電下鄉政策執行監管及違規處理辦法》的通知》

/ 재정부, 상무부, 공업 및 정보화부 4.13 財社

[2011]37호

도농 최저생활보장자금의 예산집행 관리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關於加強城鄉最低生活保障資金預算執行管理工作的通知》 / 재정부, 민정부 4.15 農辦農

[2011]34호

《2011년 행정조직 추진 다수확 창출 실시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2011年整建制推進高產創建實施方案》的通知》 / 농업부 판공청 4.18 農醫發

[2011]8호

동물표식 및 전염병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

《關於開展動物標識及疫病可追溯體系建設專項整治工作的通知》 / 농업부

4.18 상무부 공고 2011년 제16호

EU산 수입감자전분의 덤핑판매 및 덤핑마진에 대한 중간 재심사 결과에 관한 공고 《關於對原產於歐盟的進口馬鈴薯澱粉傾銷及傾銷幅度期中複審裁定 的公告》 / 상무부

4.19 農辦財 [2011]42호

《2011년 식량․면화․유지작물․식용 당의 다수확 창출사업 실시 지도의견》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2011年糧棉油糖高產創建項目實施指導意見》的通知  / 농업부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

4.22 2011년 제53호 공고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에 관한 공고 《關於防止南非高致病性禽流感傳入我國的公告》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농업부

4.26

農辦財 [2011]43호

《2011년 전국 비배관리 보조금 항목 실시 지도 의견》 하달에 관한 통지 《印發《2011年全國測土配方施肥補貼項目實施指導意見》的通知》

/ 농업부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 農辦機

[2011]30호

농기계 안전생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 실시에 관한 통지 《關於開展嚴厲打擊農機安全生產違法行爲專項行動的通知》 / 농업부 판공청

o 2011년도 2/4분기 농업정책관련 주요 문건

(28)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4.29 農牧發

[2011]5호

2011년 초원의 쥐, 병충해 방지 업무를 잘할 것에 관한 통지 《關於切實做好2011年草原鼠蟲害防治工作的通知》 / 농업부 5.3 農企發

[2011]5호

《전국 향진기업 발전 “12·5” 규획》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全國鄉鎮企業發展“十二五”規劃》的通知》 / 농업부

5.6 -

농촌 집체토지의 권리인정, 등기, 증서발급 업무 추진 가속화에 관한 통지 《關於加快推進農村集體土地確權登記發證工作的通知》

/ 국토자원부, 재정부, 농업부 5.10 發改價格

[2011]958호

채소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가격정책 완비에 관한 통지

《關於完善價格政策促進蔬菜生產流通的通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5.12 - 전국토비업무회의 개최에 관한 통지

《關於召開全國土肥工作會議的通知》 / 농업부 판공청 5.16 상무부 공고

2011년 제19호

원산지가 EU인 수입 감자전분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관한 초보적인 심의 결 정 공고 《關於原產於歐盟的進口馬鈴薯澱粉反補貼調查的初裁公告》

/ 상무부

5.17

農辦農 [2011]54호

농작물 병충해 방지 추진에 관한 의견

《關於推進農作物病蟲害綠色防控的意見》 / 농업부 판공청 農企發

[2011]6호

《농산물 가공업 발전 “12·5” 규획》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農產品加工業“十二五”發展規劃》的通知》 / 농업부

5.18

農科教發 [2011]6호

기층 농업기술 보급 업무․제도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 《關於加強基層農技推廣工作制度建設的意見》 / 농업부 農醫發

[2011]15호

수의사 개업 제도 건설 업무 추진에 관한 의견 《關於推進執業獸醫制度建設工作的意見》 / 농업부 5.19 農質發

[2011]5호

《농산물 품질안전 발전 “12·5” 규획》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農產品質量安全發展“十二五”規劃》》的通知 / 농업부

5.20 發改經貿 [2011]1066호

2011년도 밀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 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2011年小麥最低收購價執行預案的通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국가식량국,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

5.23 2011년 제72호 공고

네덜란드 저병원성 조류독감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관한 공고 《關於防止荷蘭低致病性禽流感傳入我國的公告》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농업부

5.26 財綜 [2011]42호

수출농산물의 출입국 검사검역 비용 감면 등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 《關於減免出口農產品出入境檢驗檢疫費等有關問題的通知》

/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계속)

(29)

Ⅰ. 농업정책 브리핑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6.1 農辦牧 [2011]18호

현재 돼지생산 관련 업무를 잘할 것에 관한 통지

《關於做好當前生豬生產有關工作的通知》 / 농업부 판공청

6.7 農辦農 [2011]61호

식물생장조절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에 관한 통지

《關於進一步加強植物生長調節劑管理的通知》 / 농업부 판공청

6.8 農辦財 [2011]80호

《장강 중하류 5성 농업의 가뭄극복,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감소, 생산 회복을 위한 보조금 실시 지도 의견》 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長江中下遊五省 農業抗旱減災恢複生產補助資金實施指導意見》的通知》

/ 농업부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 6.10 農辦墾

[2011]50호

현재 고무생산을 잘 할 것에 관한 통지

《關於切實做好當前割膠生產的通知》 / 농업부 판공청

6.17 농업부 공고 제1571호

농작물 병충해의 전문적 종합 방지 관리 방법 《農作物病蟲害專業化統防統治管理辦法》 / 농업부

6.21 農經發 [2011]6호

《201년도 농민부담 경감업무 요점》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2011年減輕農民負擔工作要點》的通知》

/농업부, 국무원 규풍반(糾風辦),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법제반 (法制報), 교육부, 뉴스출판총서(新聞出版總署)

(계속)

(30)

1. 중국 농산물의 품질안전

1.1. 중국 농산물 품질안전 현황

¡ 중국 농산물 품질안전 주요 업무성과

법치건설: 농산물 품질안전의 관리감독 구조가 기본적으로 구축됨.

법집행 관리감독: 농산물 품질안전 관련 법적인 관리감독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감.

표준화 생산: 표준화 생산 추진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방식을 변화시키고 농업의 산업화경영과 규모화 발전을 촉진함.

체계와 조직 구축: 농산물 품질안전 유지시스템의 전면적인 구축 추진

¡ 중국 농산품 품질안전수준 지속 상승

2010년 전국 대중도시 채소, 축산물, 수산물 등 주요 농수산물 검사합격률은 각각 96.8%, 99.6% 및 96.7%에 달하며, 신선우유의 멜라민 검사합격률은 100%를 유지함.

2011년 1~3월,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검사 결과, 채소, 축산물 및 수산물의 합격 률은 각각 97.1%, 99.8% 및 97.8%로 나타나 전년 동기대비 각각 1.7, 0.8 및 2.4

%포인트 증가함.

¡ 중국 농산물 품질안전 총체적 상황

* 2011년 7월 5일 본원 중국사무소에서 개최한 제6회 한중농업포럼 주제발표(王運浩, 중국녹색식품발 전중심 주임) 자료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에서 번역, 정리한 것임.

중국의 인증 농식품과

농산물 품질안전 5

(31)

Ⅰ. 농업정책 브리핑

농산물 품질안전 법치건설의 초보적 형성 ㆍ 《농산물 품질안전법》, 《식품안전법》

ㆍ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조례》,《농산물 산지안전관리규정》,《농산물 포장표식 관리규정》,《농산물 지리표지관리규정》,

ㆍ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기구 심사규정》

농산물품질안전법 집행 및 엄격한 관리감독

ㆍ농산물 품질안전 특별정돈, “품질보장, 안전보장, 올림픽지원 : 농산물 품질안전 보장행동”, 집유소와 사료 특별정돈, “농산물 품질안전 정돈 및 법 집행의 해”, 가짜 농자재 제조 판매 특별단속

농업표준화업무 견실히 전개

ㆍ농업 국가표준과 업계표준 총 수는 4,400여 개, 농업표준 체계의 단계적 구축 완비 ㆍ국가급 농업표준화시범현(농장) 503개 건설. 채소 과수 차 표준원 819개, 축금사

육표준시범장 1,555개, 수산건강양식장 500개를 건설함.

농산물 품질안전 지탱체계 전면 구축

ㆍ국가는 46.38억 위안을 투자하여 중앙정부(部)급 농산물 품질안전연구센터와 전 문적 검사검측센터 36개, 중앙정부(部)급 지역적 검측센터 13개, 성(省)급 종 합적 품질검사센터 30개 및 현(县)급 품질검사참 936개를 건설하여 검사검측능 력을 부단히 제고시킴.

안전 우수품질 브랜드 농산물의 신속한 발전

ㆍ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총 수는 8만여 개, 식용농산물 총생산면적 중 인증농산물 생산면적 비중은 30%이상, 식용농산물 상품총량 중 인증농산물 비중은 30%이상 차지함.

ㆍ2010년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합격률은 각각 98.1%, 98.9%, 99%

로 품질안전 총체적 합격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함.

(32)

1.2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업무 추진 상 직면한 임무는 더욱 막중하고 책임은 한층 중대해짐

¡ 업무기초 박약. 생산과 경영의 단위가 작고, 분산되었으며, 매우 혼잡한 특성을 갖고 있어 관리 감독이 매우 어려움.

¡ 잠복한 문제 여전히 존재. 금지 약물 사용 등 기존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에서 새로운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고, 특히 개별적으로 돌발성 품질안전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당면 임무 대단히 막중. 중국 국내소비구조의 계속적인 최적화와 소비자의 농산물 품질안전에 대한 요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음. 국제무역에 있어서 기술장벽 조치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으며 수출되는 농산물의 품질안전에 대한 요구도 훨씬 까다롭 게 변하고 있음. 이러한 무역기술장벽은 중국 농산물의 수출을 억제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

1.3 두 가지 계책, 두 가지 확보 노력

¡ 다음 단계 업무 목표

농산물의 품질안전은 현대농업건설의 중요한 일환으로 농산물 품질안전과 현대 농업산업 발전을 긴밀히 연결시켜 잠재된 위험을 제거하고 시작점부터 감독해야 함.

향후 5년 동안 농산물 품질안전의 기준, 검측, 인증, 위험평가, 응급처치, 법집행·관 리능력을 높여야 하고 표준화생산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야 하며 농산물품질안전의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함. 그리하여 주요농산물의 품질안전 합격률을 96%이 상으로 유지하고 중대한 농산물 품질안전사고를 예방함.

(33)

Ⅰ. 농업정책 브리핑

2. 중국 녹색식품 발전 현황과 전략

2.1. 발전 현황

¡ 녹색식품, 유기식품, 무공해농산물은 중국의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공공 브랜드로 현재와 미래의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주체임.

그림 1. 중국의 녹색식품, 유기식품, 무공해농산물 표지

녹색식품 유기식품 무공해농산물

¡ 녹색식품의 발생과 발전: 녹색식품은 중국 개혁개방과 새 시대 농업 농촌 경제 발전 의 필연적 산물임. 1990년, 농업부는 창조적으로 녹색식품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적 정책결정을 하였으며 녹색식품사업 발전의 서막을 열었음.

¡ 녹색식품의 개념: 녹색식품은 양호한 생태환경에서 규정된 기술표준에 따라 생산하 고, 전 과정의 품질제어를 실시하며, 제품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전용표지를 사 용한 식용 농산물과 가공품을 일컬음.

¡ 녹색식품의 본질적 특징

안전: 녹색식품은 제품 생산 기술을 엄격히 통제하며, 고온 기름에 튀긴 식품, 증류 수 및 엽채류 장류절임채소 등 제품은 녹색식품 대상이 아님.

품질: 우수

¡ 기본이념과 목적: 농업의 생태환경 보호와 농업의 지속발전 촉진, 농산물과 가공식 품의 품질안전수준 제고 및 소비자의 건강 증진, 농산물의 시장경쟁력 증강, 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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