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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4.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4.3. 식품영양 및 식생활정책

4.3.1.식품영양정책의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업무협조체계 구축

○ 국민 건강은 국가의 최우선 목표이며,동시에 건전한 식생활 관리를 통한 국민의 식습관 유지 및 적정영양섭취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차세대 식습 관 개선,한국형 식생활 문화의 확보,농업의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의 식품영양정책의 목표와 부처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식품영 양정책이 식품의 공급,분배와 소비,식품섭취,영양소 이용,건강은 상호 밀 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식품,영양,건강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여 영양관련 정보창구의 일원화하여 국가 식품,영양정보시스템구축

-효율적인 식품영양 감시체계 및 전달체계 수립

○ 미국의 경우 농무부(USDA)와 복지부(DHHS)에서 식품영양정책을 공동 수

행하고 있지만,식품공급과 관련된 영양정책은 농무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음.

-농무부의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SNAP(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구 푸드스템프),WIC(여성·영유아 특별보조영양프로그램),TEFAP(긴급식 품지원프로그램),CSFP(상품형 보충식품 프로그램),NSLP(학교점심프 로그램),SFSP(여름방학 급식프로그램),CACFP(아동 및 성인보호 급식 프로그램),FFVP(신선과일·채소 제공 프로그램)등

4.3.2.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개발·보급

○ 적정 영양 섭취와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 강 화가 필요함.

-식생활교육기관 지정 확대 및 범국민 식생활 운동 활성화 -가정과 학교 내에서의 식생활 교육 확산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 실천방안 확대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우수사례 홍보 -중앙·지방·민간단체의 식생활추진체계 활성화

-체계적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기관’지정 확대

○ 정책대상별로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맞춤형으로 소 비자에게 식품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비자 교 육·홍보 강화함.

-다양한 언론매체와 연계추진하며,대상별(소비자의 사회·인구적 특성,언 론 및 오피니언 그룹,소비자에게 영향력이 큰 그룹 등)및 매체별(TV, 라디오,광고,온라인 등)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홍보 추진

○ 전통 식생활 및 식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통 식 문화 체험·교육센터 건립,전통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전통식 문화가 반영된 스토리 발굴·홍보 등이 필요함.

4.3.3.식품지원사업 확대

가는 판로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취약계층은 지역 내의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자율적으로 생산자단체 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근거조항을 포함

○ 급식지원시설은 지역별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활용계 획을 수립해야 함.군 지역은 마을회관에 조리시설과 식재료를 지원하여 지 역주민들이 공동체 또는 사회적 기업형태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이 나 도시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령 정비,제도 보완,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등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의 연계기반 마련을 통해 식품지원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에 소비단계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개정이 필요

-식품 종류별 수급관리를 규정하는 일반법에서 관련 조항의 신설 또는 개 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 19조의2(고령 농어업인 등의 영양개선)에서 ‘취약 농어업인’으로 대상 을 확대,식품 지원을 명시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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