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WiBro서비스 도입과 경쟁정책

문서에서 정보통신정책 현안분석 (페이지 161-166)

제2절과 제3절에서 살펴본 WiBro서비스 및 그와 연관된 유무선 서비스들의 시장동향은 WiBro서비스가 향후 국내 통신시장과 연 관 산업의 발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 기에 충분할 것이다. 현재까지 공청회 및 그 이후의 일련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허가에 관한 주요 정책방안들이 제시되었 는데, 여기에서는 WiBro시장 및 이와 연관이 있는 유무선 통신시 장에서의 유효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WiBro서비스가 유무선 융합의 진행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과 이 동통신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앞에서의 논의는 향 후 데이터서비스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 다. 일반적으로 경쟁이 활성화될수록 사회적 후생이 증대될 수 있 다는 것은 경제학 이론에서 뒷받침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까지 국내외 통신시장의 사례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특히 기존 서비스 와의 결합서비스를 전제로 하는 WiBro서비스의 경우 WiBro 시장 뿐 아니라 기존의 유무선 인터넷 시장의 경쟁상황에 여러 측면에 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쟁촉진 등의 정책의 목표를 사업허 가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77) 참고로 최 용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78)

77) 물론 사전규제가 사후규제보다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 지 않다.

78) 최용제, 2004.

그러나 현재의 허가제도는 사업허가 신청자들을 심사할 때 재무 및 기 술 측면의 능력만을 주로 고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사업자 선정이 전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중략) 따라서 비록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자들 중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는 신 청자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사회(국가) 전체적으로는 후생극 대화에 실패할 수 있다. (p.67)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WiBro서비스 활성화, 유효경쟁 환경조 성, 중복투자 완화 등의 세 가지 정책목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 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심사기준 중에서 두 가지 사안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 째는 허가신청역무와 경쟁역무 제공계획간 정합성 여부를 심사 시 고려사항으로 추가한 것이다. 즉 WiBro서비스가 특정 서비스 와 경쟁하는 성격이 강할 경우, 경합역무 제공사업자에게 WiBro 서비스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WiBro시장 또는 경합역무시장에 서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몇몇 평가항목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영국에서 신규 사업 자가 반드시 3G(IMT-2000)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WiBro서비스와의 경합역무 는 바로 IMT-2000(WCDMA)이다. WCDMA 사업허가가 있은 지 벌써 여러 해가 경과했지만, 장비개발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망투자와 서비스 제공이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WiBro서 비스 사업권이 WCDMA 사업자에게 주어질 경우, 자칫 WiBro 또 는 WCDMA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방 향에 따라 WiBro서비스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WiBro와

WCDMA가 상호 경합관계에 있다고 사전에 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합역무에 관한 심사기준은 결국 WCDMA 사업자가 WiBro와 WCDMA를 결합상품으로 제공함으로써 두 서비스가 상 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사업계획서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 게 서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두 서비스 가 향후 대체로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제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만일 심사위원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평가점수에서 오 판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와 반대의 경우 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허가심사에서 심사위원이 편견을 갖 지 않도록 WiBro의 특성과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만 한다.

두 번째로 주목할 사안은 WiBro서비스의 활성화를 전제로 지 배적 사업자의 망개방을 의무화한 것이다. 망개방 의무화의 구체 적인 내용은 서비스 개시 3년(Y+3) 후에 전체 WiBro 가입자가 500만 명을 초과할 경우, 유효경쟁을 위해 유무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용량의 30%까지 타 사업자에게 개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MVNO제도의 도입이다. 여기에서 타 사업자란 WiBro사업권이 없는 기존의 유무선 서비스제공사업자들을 의미 한다.

망개방의 문제는 앞의 경합성의 문제와는 정반대의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즉 WiBro서비스가 기존의 특정 서비스와 보완적 성 격이 강할 경우, 두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제공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기존 서비스, WiBro, 또는 WiBro서비스와의 대체성이 강한 서비스 중 한 가지만 제공 하는 사업자와의 유효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WiBro 서비스는 유무선 융합서비스로서 현재의 초고속인터넷 또는 이동 통신망의 무선인터넷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활성화와 수직적 결합에 따른 효율성 과 공정경쟁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김희수・이 태희(2004)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유・무선 융합서비스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휴대인터넷의 경 우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기존시장인 유선초고속 인터넷시장이나 3세 대 이동통신서비스와 불완전한 대체관계를 갖고 있어 사업권 허가에 있어 기존사업자를 전면 배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동시에 휴대인 터넷시장은 이들 시장들과 보완성을 갖지만 불완전하여 경우에 따라서 는 기존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이 기 존사업자에게 사업권을 허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 을 상회할 수 있는 측면도 공존한다. (p.76)

허가심사에서 허가신청사업자는 MVNO제도의 취지에 부합하 도록 공정경쟁에 기여할 것임을 밝히고 이 제도의 영향을 수요예 측과 망구축계획 등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렇 지만 아직 이 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서에 선언적인 내용 이외의 구체적인 계획을 서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VNO제도 도입 시 적정수준의 망이용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공정경쟁의 필수적 요건이다. 망이용 대가는 사업자간 협상에 의 해 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지배력 남용의 문제가 발 생되지 않도록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 울러 망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지역에서만 망을 개방한다든지, 이와 반대로 MVNO사업자가 수익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만 망을 임차하는 Cream Skimming의 문제 등도 규제기관의 적극적 역할 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MVNO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시키기 위해 앞으로 치

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부 정책방안들이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MVNO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시장규모가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섣불리 시행될 경우, 유효경쟁이 오 히려 저해되고 설비투자가 위축됨으로 인하여 시장이 축소될 가 능성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문서에서 정보통신정책 현안분석 (페이지 16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