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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관련정책 이슈

문서에서 정보통신정책 현안분석 (페이지 73-84)

1. 위성DMB를 둘러싼 역학관계

(1) 통신부문

위성DMB는 국내에서 SKT와 KT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평 가된다.9) 전자는 이동전화 부문의 지배적 사업자이고, 후자는 유 선전화 부문의 지배적 사업자이다. 이 두 사업자들은 위성DMB를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상 이동전화 부문도 음 성전화서비스시장에서의 매출비중이 감소하면서 데이터, 나아가 영상 서비스로 새로운 시장영역을 진출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유 선전화 부문에서도 음성전화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시장의 성장 률 둔화가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나서게 하고 있다고 하겠다.

위성DMB 시장은 일견 여러 가지 경쟁 시장 중 하나로만 보일 수 있으나 유무선 통합시대에 궁극적으로 디지털 소비자의 게이 트웨이 지배를 지향하는 두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수 익성이나 추가 시장의 의미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번들 링 서비스의 창출이나 무선서비스 부문으로의 교두보 확보가 아 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들 은 먼저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 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후발자인 사업자는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KT는

9) KT가 해당사업을 포기하였다는 평가도 있으나 일단 주파수를 확보한 이상 이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KTF를 활용하여 위성DMB에도 참여하고 지상파 DMB에도 사업 적 제휴를 모색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LGTelecom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상파 DMB 에 대한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상태이다.

(2) 지상파 방송부문

방송사들은 방송사 나름대로 위성DMB에 통신사업자가 진입하 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이 를 전형적인 통신방송융합서비스 중 하나로 보고, 융합적 시장형 성이 잘못하면 기존의 방송산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계한다.

이는 개별적인 방송사업자의 존망을 산업 전체의 존망으로 보는 기존의 아날로그적 사고가 드러난 것인데, 근본적으로 통신사업 은 시장경쟁논리에 의해 성장한 반면에 방송사업은 정치・문화적 논리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어온 데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특히 지상파 DMB의 실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때 지상파 DMB의 이동멀티미디어 속성으로 인한 지상파 DTV논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여 DMB 전반에 대한 지연을 야기하기도 하 였다. 이들은 여전히 방송의 규제논리가 융합영역에도 확장되기 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위성DMB에 일부 방송사 업자가 참여하고 있다.10)

10) TUMedia는 155개 사업자로 주주가 구성되었는데, 여기에 MBC와 SBS가 참 여하고 있다.

(3) PP와 기타 중소 기업군

PP사업자들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와 아울러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비록 이동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PP들로서도 새로운 시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자사의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새로운 상품 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CP들도 그들의 콘텐츠를 다 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11)

중소기업들은 위성DMB와 관련해서 대단히 밀접한 이해구도를 가지고 있다. 위성DMB는 하나의 서비스로서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축하고 서비스를 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설비 및 부품, 기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의 사업규모와 그 동안의 관련분야 신규투자 부진을 감안할 때 위성DMB 사업의 도입시기가 이들 중소기업의 존립에 절대적 영 향을 미친다고 하겠다.12)

2. 위성DMB를 둘러싼 갈등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는 DMB 사업은 그러 나 그 낙관적 전망과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 및 허가 그리고 사업성에 있어서 많은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11) 초기에는 기존 방송콘텐츠의 의존도가 높겠지만,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는 새로운 미디어로서 위성DMB가 발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다.

12) 이들은 누가 서비스사업자가 되든지 조속히 위성DMB가 도입되기를 희망하 고 있다.

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 여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논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사실상 여러 쟁점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었 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유보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입초기 단계에서 가장 문제시된 것이 표준의 문제였다. 예상 되는 지상파 DMB와의 표준통합이 크게 이슈화되었다. 위성DMB 의 표준이 일본방식인 System-E로 결정된 이후에도 꾸준히 System-A에 대한 미련이 제기되었다.13) 두 번째로 지적된 것이 지적재산권(IPR)에 대한 것이었다. 수신기와 관련해서 도시바가 과도한 로열티를 책정할 것이라는 데에서 시작된 논쟁은 위성 DMB의 ‘시스템 E’ 규격에 관한 배타적 지적재산권(IPR)을 보유 한 일본의 도시바가 당초 판매가 대비 2% 로열티 부과방침을 접 고, 한국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 수량정액제를 적용하겠다고 밝 혀 일단 표면적으로는 봉합되었다. 일률적으로 단말기 판매가격 의 2%를 로열티로 부과하겠다는 당초 안은 호혜평등을 전제로 한 한・일韓・日 공동사업인 위성DMB의 사업적 성격,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정서, 퀄컴의 이동통신 로열티 사례에서 겪 고 있는 정률제 로열티 부과방식에 대한 거부감 등을 종합할 때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방송위, 정통부, 관련 업계의 중론이 었다. 따라서 도시바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로열티 안 을 제시함으로써 불거진 한・일간의 로열티 갈등에 있어서, TU미 디어콥과 관련 제조업체가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바의 로열 티 정책을 변경토록 한 점은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바가 단말기 판매대수를 감안해 일정하게 정해진

13) 기술적 장단점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위성사업의 특징을 감안하여 규모 의 경제성을 시스템-E에서 찾은 것인데 이는 애당초 사업구상을 민간사업자 가 주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는 ‘수량정액제’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위성 DMB의 과다 로열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 로열티는 업체(도시바)와 업체(국내 제조업체)간의 개별협상을 통해 정해지 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력에 따라서는 로열티 조건이 제각각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바가 얼마든지 과도한 수 준의 로열티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도시 바와 서로의 지적재산권을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싱’을 통해 위 성DMB에 대해 단 한 푼의 로열티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타의 중소 단말기 업체들은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도시바의 로열티가 단말기 제조업체 간 수익 불균형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도시바가 TTA에 제시한 공문에 따르면, 도시바는 수량정액제 적용, 유사특허에 준하는 특허료를 부과하되 한・일 차등부과 금 지, 위성DMB 서비스 사업자 특허부담 제외 등을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들과 TTA 측은, 도시바가 제안한 내용은 협약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 다고 지적했다. 도시바가 수량정액제와 지상파 DMB에 준하는 수 준의 로열티를 부과한다는 정도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로열티 부과액수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도시바와 개별업체들 이 본격적인 기술료 협상에 들어가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14) 국내 제조업체들은 도시바가 칼자루를 쥐고 있 는 상황에서 앞으로 상당한 수준의 기술료 지출이 불가피할 것이 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로 SKT와 KT의 DMB 서비스 개시 시기가 서로 다르

14) 이에 대해 TU미디어콥 관계자는 “로열티 협상은 개별업체간 협상이기 때문 에 TU미디어콥이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며 “TU미디어콥은 전체적인 가이 드라인에 대한 합의만 이끌어내도 충분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는 점도 DMB 사업 허가상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두 통신 사업자가 위성DMB에 뛰어든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SKT 는 DMB 사업성을 낙관적으로 보고 2001년 9월에 이미 위성 DMB 사업을 시작한 반면, KT는 2002년 4월에 위성DMB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제공 가능한 서비스 개시 일정이 서로 다르다.

문제는 이렇게 다른 서비스 개시 일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형 평성의 문제이다. 시장이 그리 크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선발 업체와 후발주자와의 격차는 쉽게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비스 개시일정을 동일하게 선정할 수도 없다. 시장논 리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허용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 는 사실상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하나의 문제가 어떻 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위성DMB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관련 산업의 성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TU미디어는 12개의 비디오 채널 중에 지상파 방송 재전송 채 널을 포함시킨 채널운영방안을 기준으로 위성DMB 사업을 진행 중이다.15) 그러나 2004년 10월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위성 DMB 재전송을 승인하지 않고 추후 지상파 DMB 방송사업자 선 정시에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TU미디어는 추후 방송위원회의 입장이 정리되고 난 후 채널 운용계획을 다시 선정 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위성DMB 서비스의 조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은 위성DMB 사업에 꼭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언론노조, 지역방송협의회 등은 지상파 방송 재송신 승인에 대 한 여부에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위성DMB가 전국 서비스이기

15) 비디오 채널 12개 : 교육, 드라마, 보도, 스포츠, 게임, 음악, 영화, 자체 채널, MBC, SBS, KBS1, KB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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