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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관련정책

문서에서 정보통신정책 현안분석 (페이지 84-96)

1. 사업자 선정시기 및 적정 사업자 수

(1) 사업자 선정 시기

현재 사업자 선정 시기 및 적정 사업자 수에 대한 방송위원회 의 입장은 위성체 발사시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성 측면 및 주파수 확보 등을 고려한 1개 사업자 허가라는 당초 계획과 동일하다.

그러나 TU미디어를 제외하고 관련 사업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유사한 서비스인 지상파 DMB 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와 위성DMB 사업에서의 공정경쟁이 주된 이유이다. 대부분의 사업 자들은 국가 및 국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조속한 사업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상파와 위성의 동시도 입, 또는 차등도입의 경우 6개월 이내로 최소화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위성DMB의 경쟁 사업자로 부각한 KT의 입장은 더욱 두 드러진다. KT는 거대 통신사업자인 SKT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 용 행위를 방지하고 위성DMB 시장의 경쟁체제 조성을 위해 지 상파 및 위성DMB의 역할 정립과 위성신호 직접 수신문제, 주파 수 보호대역 문제가 선결된 이후에 DMB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및 위성DMB의 공존을 위해 매체별 시장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콘텐츠 차별화 등 채널정책의 선 수립을 전제로 준비된 사업자의 적기 시장진입Time to Market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2) 위성DMB 산업의 적정 사업자 수

향후 신규 서비스와의 경쟁을 감안하여 가입자의 경쟁서비스 전이 가능성이 높아 위성DMB의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매체와의 경쟁요소는 미약하지만 지상파 DMB, 휴대인터넷 등 이동형 서비스와는 통신과 융합된 형태의 방송 및 On-Demand 서비스 등 시장의 중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위성DMB의 적정 사업자 수는 사업성 측면과 주파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1개 사업자를 허가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방송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다. 이는 타 서비스와의 경쟁이 예상가능하기 때문에 단독 사업자에 따른 폐해가 그리 크 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전제된 것이다.21)

적정 사업자 수에 대한 논란은 관련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TU미디어, CBS, 한국DMB 등은 단일 사업자 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T, KTF, LGT, KBS 등은 복 수사업자를 주장하고 있다. 단일사업자를 주장하는 입장은 국내 위성DMB 산업의 시장규모와 콘텐츠 확보,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 해 등을 우려하고, 복수사업자를 주장하는 입장은 독점사업자 폐 단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하며, 현 시장규모가 복수사 업자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우선시되고 있다.

21) 그러나 시장 활성화 정도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위성DMB 산업의 추가 사업 자에 대한 시장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의 사업 준비상황 을 감안하면, TU미디어와 KT가 위성DMB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 며 방송위의 정책이 1개 사업자인 경우 TU미디어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KT는 후발사업자로 DMB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 된다.

<표 3-2> 위성DMB 사업자 선정 주요 심사기준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

(총점 1,000점)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책임

채널구성 및 방송운용계획

재정적 능력

경영계획

방송시설의 적정성 및 능력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

200 200 150 200 150 100

주 : 1) 위성DMB의 ‘채널구성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배점을 200점으로 상향 조정 2) 과락제 적용

3) 방송발전기금 출연금 기준금액(자본금의 10%) 달성 여부 등도 평가 자료 : 방송위원회(2004)

양쪽의 입장을 모두 수용한 구도가 하나의 그랜드컨소시엄 구 성을 통한 1개 단일사업자 허가 방식이다. 뉴미디어방송협회, 지 역방송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이 방식은 관련 인프라를 확보한 예 비 사업자가 1개뿐이며 주파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과 독점으로 인한 폐해방지라는 측면이 모두 고려되었다.

이처럼 위성DMB 사업자 선정방식은 관련 사업자별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방송위원회는 2004년 6월과 10월에 ‘위성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와 방송위원회 임시 전체회의를 통해 ‘2004년 개정 방송법과 2003년 작성된 종합계획’을 감안하여 2000년에 있었던 위성방송사업자 허가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원칙하에서 ‘사업자 공모를 통해 방송위원회가 선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 는 11월 10일을 기한으로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 고, 12월 중 허가추천의 심사결과를 확정하여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위성DMB 방송의 매체특성을 고려하여 허

가추천 신청기준 및 심사기준 등을 개선, 적용하기로 하였다. 신 청법인 수에 따른 평가방안으로는 단일법인 신청일 경우, 개별 심사위원별 평점을 합산 후 심사항목별로 적격・부적격을 평가하 고, 복수법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방식 및 비교심사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2. 채널정책 방안

방송위원회의 채널정책 방안의 기본 방침은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 향유 기회 확대’, ‘매체간 균형발전 기반 조성 및 방송영상 산업 진흥’, ‘공익성 제고 및 시청자 권익의 신장’으로 방송위원회 는 위성DMB가 신규 서비스로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성DMB 방송의 채널정책 방안은 사업자 선정방식 및 시기와 함께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어떤 채널, 어떤 장르가 위성DMB로 방송되느냐에 따라서 DMB 사업의 성공여부가 판가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상파 채널의 재송신 승인여부는 채널 구성 및 운용의 핵심적인 정책 이슈이다.

지난 2004년 10월 방송위원회는 위성DMB의 채널정책 중 재송 신 승인 여부를 논의한 결과, ‘위성DMB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은 불허하되, 지상파 DMB의 허가 추천시, 재송신 승인여부를 종합 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성DMB의 사 업성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사실상 지상파TV의 재송신을 사업성 공의 최우선적으로 삼고 있던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방송위원회 의 방침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22)

22) 일본의 경우, 방송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총무성은 지난 9월 위성DMB에서

<표 3-3>에 나타난 규제방침에 따라 방송산업의 활성화 및 공 정경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인 방송위원회는 채널편성 방 침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채널운용방안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이동성 및 소형화면 등 위 성DMB의 특성에 부합되는 새로운 포맷의 채널 및 모바일 전용 채널을 편성토록 권장하고 가용주파수 대역폭의 협소성을 감안하 여 텔레비전 채널의 경우 장르별 중복편성(3개 이상)을 제한하기 로 하였다. 또한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시장에서의 지상파 3사 계 열PP의 높은 점유율로 인한 폐해를 고려하여 지상파 계열PP의 과다편성을 제한하고, 방송의 공익성 제고방안으로 유사시 효과 적인 재난방송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방송위원회는 채널을 직접 사용할 경우, 방송영상산업을 활 성화할 수 있도록 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는 차별화된 운영방식 을 도모하도록 권장하고(보도프로그램 등 편성 제한) 교육적・사 회적 역할 등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성 방송분야의 채널을 포함하며, 시청자 직접제작 프로그램은 직접사용채널 등을 통해 방송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NHK의 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루 8시간까지 위성 DMB로 NHK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비상재해의 발생시, 8시 간 이상 방송도 가능). 이는 국가기간방송이라는 NHK의 위상과 공영 프로 그램의 보편적 제공 필요성 및 재해 정보매체로서 위성DMB의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3-3> 방송법령상 채널규제 개요

항목 내용

채널구성의 다양성

전체 운영채널수 텔레비전 방송채널, 라디오 방송채널 및 데이 터 방송채널을 포함하여 15개 이상

텔레비전 채널수

전체 운용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수를 4개 이 상으로 하되, 전체 운용채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의무편성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 포함 - 당해 방송분야의 교육적・사회적 역할 등 공 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 방송위원회 가 고시하는 방송분야의 채널 포함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수

텔레비전 방송채널, 라디오 방송채널 또는 데 이터 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10 이내

직접사용 채널 및 특수관계자

임대채널

직접사용 채널 텔레비전 방송채널, 라디오 방송채널 또는 데 이터 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10 이내 특수관계자 및

특정 방송 채널사용 사업자

임대채널

텔레비전 방송채널, 라디오 방송채널 또는 데 이터 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20 이내

기타

시청자 직접제작

프로그램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데이터 방송 2005년 12월 31일까지 운용 유예 자료 : 방송위원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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