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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WHO 등 국제기구의 농식품안전관리 동향

농식품안전관리체계의 국제적 동향

1. FAO/WHO 등 국제기구의 농식품안전관리 동향

□ 효율적 농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고려사항

◦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TO)는 과학적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기반하고 푸드체인(Food Chain)의 모든 부문을 관리하는 국가식품관리체계를 촉진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왔다.

◦ 많은 나라에서 식품관련 법령의 분산, 다원화된 관할권, 예찰(surveillance), 모 니터링 및 집행미흡은 효율적 농식품관리를 하는데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 농 식품관리의 책임이 다수의 부처에 분담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들의 책임과 역 할은 상이하다.

◦ FAO/WHO는 식품관리체계를 확립, 갱신, 강화, 변경을 추구할 때 국가당국은 다수의 원칙과 식품관리활동을 보강하는 가치를 고려해야 함을 권장한다.

․가능한 한 전체 푸드체인에서 예방원칙을 적용하여 위험감소를 최대화

․농장에서 식탁까지 개념(Farm-to-Table Continuum) 명시

․특별한 위해를 다루기 위해 긴급 대응절차 확립(예, 생산물의 회수)

․과학에 기반한 식품관리전략 개발

․위험분석과 위험관리의 효력에 근거한 우선순위 수립

․경제적 복리에 영향을 주고 위험을 겨냥하는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Initiatives)수립

․식품관리는 모든 식품관계자들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광 범위한 책임분담임을 인식

◦ 대표적인 주요 원칙과 관련 이슈는 다음과 같다.

가) 통합된 농장에서 식탁까지 개념(Integrated farm-to-table concept)

◦ 농식품안전은 생산, 가공, 유통을 포함한 전체 푸드시스템에서 예방의 원칙이 확립될 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관적으로 농식품 의 안전과 품질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생산자, 가공업자, 운송업자, 판매자, 소비자 모두가 식품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는 포괄적(comprehensive)이고 통합적(integrated)인 농장에서 식탁까지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는 대표적인 농식품안전관리제도는 우수제조관리(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HACCP(Hazard Ana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력추적제(Tracebility),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유통소비단계에서 리콜시스템(Recall System) 등이 있다.

◦ 단순히 최종생산물에 대한 샘플링이나 분석은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 FAO/WTO는 식품으로서 부적절한 제품은 푸드체인의 초기 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단계에서 검사나 반송보다는 식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예방적조치의 도입이 보다 경제적이라고 충고한다.

◦ 체계적이고 예방적 접근은 공정(processes)통제를 하기 때문에 농식품안전과 품질을 개선하는 데 선호되는 방법이다. 더욱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은 농 식품안전과 품질에 주요한 책임을 지니는 식품 생산자 및 운영자들에게 위임 하는 것이다. FAO/WHO는 정부가 모니터링, 예찰활동을 통해 식품체계의 실 행사항을 감사하고, 법과 규제사항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권 고하고 있다.

나) 위험분석(Risk Analysis)을 통한 농식품안전관리

◦ 식품의 국제규격을 담당하고 있는 Codex에서는 위험분석이 식중독의 감소와 식품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1991년 국제기준에 위험 평가 도입을 권고하고, 1991년, 1993년 위험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2003년 Codex 총회에서 Codex 적용 식품안전 위험분석 원칙을 채택하고, 국가별 적 용가능한 위험분석 원칙 개발에 착수하였다.

◦ Codex는 위험분석을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 교환의 3가지 요소로 구 성된 과정으로 규정한다.

- 위험분석은 화학적 위해에 대해 체계화 되어 있으며, FAO/WHO는 화학적 위해의 위험분석에서 미생물학적 위해분석으로 경험과 전문화를 확장하고 있다. 위험평가의 범위가 확대되어 위험관리와 중복되는 경향은 위험평가 기관과 위험관리기관 분리 논의에 반하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 위험분석은 농식품관리정책과 소비자보호조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국 제식품규격위원회는 모든 국가들이 위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과학적 자원, 능력, 데이터를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각 국가 들은 국제적으로 수용된 접근방식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생산한 데이터 외 에도 국제적인 데이터와 전문가·전문자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충고한다.

- 국제식품규격은 국제적 수준에서 실행된 위험평가를 고려하며, 동식물위

생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ory Measures, SPS)하에서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용된다. 그러므로 국가 식품관리체계에서 국제식품규격의 채택과 집행은 권장되고 있다. 위험관 리는 위험관리방식의 실행성, 경제적 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소비자보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데 유연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다) 투명성(Transparency) 확보

◦ FAO/WHO는 식품관리시스템이 투명하게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조언한 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푸드체인의 모든 관련자들이 효과 적으로 기여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기본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성숙함에 따라 농식품안전에 대한 정책결정에 있어 서 투명성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농식품안전관련 모든 이해관계자 가 참여하고 결정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결정된 내용은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 보하여야 한다.

◦ 농식품관리기관은 농식품안전정보를 대중과 교류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식품안전사항, 검사활동의 개요, 식품매개성질병(foodborne ill-ness)과 관련된 식품 발견에 대한 과학적 의견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 모 든 것은 소비자들이 위험과 식품매개성 위해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책임을 더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위험정보교류의 일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다.

라)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수행

◦ FAO/WTO는 농식품관리조치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농식품산업에 대한 준수 비용(자원, 인력, 재정적 관계)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므로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질 사항은

‘규제로 인한 편익이 비용을 상쇄하는지’, ‘가장 효과적인 관리방식은 무엇인 가’ 이다.

◦ 수출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수출검사 시스템은 국제시장을 보호하고, 사업과 안전한 수익을 창출한다. 동식물 위생조치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 반면, 농식품안전은 공중 위생목표에 필수적이며 생산자들에게 비용을 지울 수 있지만, 농식품안전에 대한 투자는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 규제영향평가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식 품관리당국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