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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안전관리와 위험분석체계

3. 위험분석 체계

3.3. 위험평가

3.3.2. 식약청

◦ 국내 식품안전 관리 업무는 1998년 식약청이 별도 조직으로 설립되면서 본격 화되었다. 당시 식약청 산하 국립독성연구소에서는 의약품 독성 연구를 위주 로 하였지만 식품 위험평가 업무를 일부 담당하였다.

◦ 식약청의 식품에 대한 위험평가 정책은 ‘유해물질관리단’이 발족한 지난 2006년부터 조직과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기준·규격 설 정은 과학적인 근거 보다는 외국의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수준이었다면 2006년 이후부터는 위험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과학적인 평가 결과를 기반으 로 하게 되었다.

◦ 식약청 위험평가 정책의 기본 방향과 틀은 Codex ‘식품안전에 관계되는 위험 평가의 역할에 대한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서는 ‘위험평가와 위 험관리가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나, 양자 사이에 밀접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기존 식약청 내 조직인 식품평가부와 독성연구원의 식품위해평가 부서를 별도 위험평가 조직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식품위해평가부’로 재편성함으로써 위험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재편하였다.

◦ 식약청의 위험평가 업무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식약청은 농 산가공품의 위험평가를 수행하며,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업무를 담당 한다. 또한 축산물과 수산물의 잔류물질 기준을 평가·설정하고 식품관련 독성 연구를 수행한다.

표 2-14. 식약청 위험평가 관련 업무

◦ 위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위해평가부는 8개 부서 총 92명으로 구성되어

표 2-16. 식품위해평가부 조직 및 주요 업무(계속)

표 2-16. 식품위해평가부 조직 및 주요 업무(계속)

표 2-16. 식품위해평가부 조직 및 주요 업무(계속) 부서

(인원) 업무

위해영향 연구팀

(10)

1. 유해물질의 인체모니터링 및 역학조사 2. 인체노출평가기술 연구

3. 인체노출인자 및 생체지표물질의 개발 및 연구 4. 유해물질의 민감군 및 위해발생 노출량의 규명 연구 5.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인체영향과의 상관성 연구 6.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시험 및 연구

7. 내분비계장애물질 평가에 관한 시험법 개발 등 국내외 기술협력

◦ 식약청의 위험평가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기본적인 절차는 Codex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일상적인 위험평가 및 긴급 위험평가 모두 적용된다. 다만 긴급 사안 발생 시 실시되 는 위험평가는 자료 즉 위험개요서(risk profile) 를 검토하여 조치를 결정 하게 된다. 현재 국민 다소비 식품을 포함한 500대 식품에 대한 위험개요 서 작성을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림 2-12. 식약청의 위험평가관리 절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자체적으로 위험평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모든 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외부에 필요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

◦ 외부에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식약청 평가원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및 결 과의 활용 방향을 설정하여 연구를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위험평 가 또는 정책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평가원은 민간기관 (주로 학교)에 연구 의뢰를 하더라도 의뢰 연구기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 고 평가원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추진·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현재 식약청은 위험평가를 위해 잔류농약, 중금속 중심으로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중 잔류농약 분야는 식약청 자체(지방청), 수입 농수산물, 지자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3.4. 위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