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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안전관리체계의 국제적 동향

2. 주요 선진국의 농식품 위험분석 체계

2.1. 분산형

◦ 품목별·단계별로 다수의 부처가 농식품관리를 수행하고, 결과적으로 농식품 관리에 대하여 복수의 부처가 책임을 갖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조직의 형태에 서는 농업부, 보건부, 환경부와 같은 국가정부기관에서 책임을 공유한다. -분 산형 체계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농식품 안전이지만 농식품 생산과 가공시스 템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경제적인 목적에도 큰 의미를 부여한다. 생산으로 인 한 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농식품 안전 사이에서 인식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별로 서로 다른 책임성을 갖게 된다.

- 다원화 체계에서는 부처별로 규제의 중복이 발생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 미흡할 수 있다.

□ 미국

◦ 미국의 농식품안전관리는 농업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보 건부(U.S. Department of Health&Human Services, DHHS),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USDC) 등 4개 기관의 복수 부처가 책임을 가진다.

- 농업부 산하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과 동식물방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은 축산식품을 관리하고, 보건부의 식품의약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산하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CFSAN)와 수의약품센터(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CFVM)에서 일반식품을 담당하고 있다.

- 환경보호청은 잔류농약기준을 설정하며, 상무부 산하 해양어업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은 수산물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이와 같 이, 농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중심기관이나 조정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 수의 부처에서 농식품안전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그림 3-1. 미국의 농식품안전 위험분석체계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DHHS-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FSAN-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CFVN-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DC-U.S. Department of Commerce, NMFS-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 미국 농식품안전관리는 특정기관에 업무, 권한, 책임이 집중되지 않고 다수부

◦ 환경청에서는 잔류농약기준치를 설정하며, 해양어업국에서는 검역을 통하여 수산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 농업부는 2010년 식품안전 관리 분야 예산을 2009년 대비 47백만 달러를 증 액하여 1,028백만 달러를 배정하였다. 2010년 정부 예산에 따르면 식품의약청 의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14.4% 상향 조정하여 23.5억달러를 증액하였다.

◦ 미국은 다수의 부처에서 위험물질 및 품목별로 위험분석을 분담하고 있다. 위 험평가는 농업부, 식약청, 환경보호청, 그리고 위험관리는 농업부, 식약청, 상 무부가 수행하고 있다. 농산물과 수산물의 경우 식약청이 위험평가와 위험관 리를 담당한다. 축산물은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기관이 동일하다. 이와 같이 품목은 분리되어 있지만 동일한 품목은 동일한 부처에서 위험분석을 실시하 고 있다.

◦ 위험분석을 위한 주무기관이나 조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부처간 협약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998년에 미국정부는 다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 식품 안전관리의 합리적인 재편을 위해 조정기구의 성격을 가진 ‘식품안전위 원회’ 설치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2001년 부시정권이 출범하고서 ‘식품안전위 원회’활동은 정지되었다.

표 3-1. 미국의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가공식품 포함) FDA(CFSAN), FSIS FDA(CFSAN), NOAA(NFMS) 검역

동물 APHIS(VS) APHIS(VS)

수산물 FDA(CFSAN) FDA(CFSAN), NOAA(NMFS)

식물 APHIS(PPQ) APHIS(PPQ)

그림 3-3. 동식물 방역청(APHIS) 내 위험평가 조직현황

동식물방역청 (APHIS)

민권 집행 및 준수 직원 (CRECS)

동물보호(AC) 생물공학 규제 서비스(BRS)

국제 서비스(IS) 식물보호 및 격리(PPQ)

수의학 서비스(VS) 야생생물 서비스(WS) 입법 및 정책 담당(LPA) MRP 업부 서비스(MPRBS)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PPD)

주: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CRECS-Civil Rights Enforcement and Compliance Staff, AC-Animal Care, BRS-Biotechnology Regulatory Service, IS-International Service, PPQ-Plant Protection & Quarantine, VS-Veterinary Services, WS-Wildlife Services, LPA-Legislative and Public Affairs, MRPBS-MRP Business Services, PPD-Policy and Program Development

◦ 식품의약청은 15개국 7센터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안전응용영양 센터(CFSAN)와 수의약품센터(CFVN)에서 식품안전평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는 2007년 기준 약 80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2,5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환경청은 17,000여명(2009년 기준)의 인력으로 1개국 4개 위험평가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4.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내 위험평가 조직현황 Nutrition, CFVN-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그림 3-5. 미국 환경보호청(EPA) 내 위험평가 조직현황

주: OCSPP-Office of Chemical Safety and Pollution Prevention, OPP-Office of Pesticide Programs, OPPT-Office of Pollution Prevention and Toxics, OSCP- Office of Science Coordination and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