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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변화의 시사점

농식품안전관리체계의 국제적 동향

2. 주요 선진국의 농식품 위험분석 체계

2.4. 선진국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변화의 시사점

◦ 농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형태는 각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 으로 생성되어 왔고 특정한 국제적 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농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세계적 추이를 보면, 기능의 과학적 분리와 통합의 형태 로 재편되고 있다.

◦ 분산형인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처소속형 및 독립형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부문과 품목이 조화를 이루어 농식품안전관리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며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 위험평가 전담기관 운영

◦ “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pplication of Sanitory and Phytosanitory Measures, SPS)과 Codex기준 권고사항에 위험평가의 중요 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국은 위험평가만을 전담하거나 단일기구 안에 위험평 가부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농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험평가 기관을 분리하여 위험관리기관으로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위험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농식품안전관리에서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여 위험평가를 강조한 국가들이라 고 볼 수 있다.

◦ 독일은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BMELV)의 산하에 연방위험평가연구소 (BfR)와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를 두어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를 수 행하고 있다.

□ 농업부처 중심으로 위험관리 기관 통합

◦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위험관리만을 위하여 독립적 인 체계를 구비한 국가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국은 자국의 사회적·문 화적·정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산되어 있는 위험관리 기능을 파악·통합하여 일원화를 이루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 독일은 위험관리 기구를 단일화 하였으며, 일본, 영국은 통합체계화 하였다.

캐나다는 농식품 안전관리행정의 다원화 형태에서 농식품부와 보건부로 이원 화 하여 관리업무는 농업부처로 통합하고 기준설정 업무는 보건부서로 통합 하였다.

◦ 전반적으로 농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이룬 국가들은 농식품부처 중심 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동물유래 질병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부처의 방역·검 역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험평가를 위험관리기능 으로부터 분리하거나 강화하여 농식품 안전관리체계는 투명성·객관성·신뢰성 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 위험평가의 독립성 확보

◦ 선진국들은 위험관리 부처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정치적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학적·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독일은 동일 기관에서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령에 근거하여 기능별로 위험평가 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 일본은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거나 연구소와 연계를 통해 위험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기하고 있다. 캐나다는 정부기관(보건부)이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만 타기관(농업농식품부)이 위험관리를 담당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영 국은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가 분리되어 있으며, 타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식품기준청에 가장 많이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서 소비자 위주의 농식품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 선진국들은 정치적 결정권으로부터 위험평가를 분리하여 운영의 독립성을 보 장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체계를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각 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위험요소 평가에 대해 객관성과 신 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과학적인 위험분석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나 전문위 원회를 구성하여 위험평가 외에도 위험평가기관을 대상으로 감시·평가를 실 시할 필요성을 암시해 준다.

□ 조정기구와 분석부서의 업무중복 방지

◦ 일본은 조정기관이 위험평가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리지만 실질적인 분석업무 는 기존의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평가는 식품기준청의 자문위 원회에서 실시하지만 실질적인 분석은 농업관련부처인 환경식품농업부의 중 앙과학실험실과 공중보건시험원에서 수행한다. 이는 조정기구와 기존 부처간 에 업무 중복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