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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안전관리체계 종합평가

농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2. 농식품안전관리체계 종합평가

◦ 앞서 언급한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 등 위험분석 측면에서 농식품

안전관리체제의 문제점을 쟁점별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위험평가 기능의 미흡

◦ 신종유해물질의 등장, 수입농식품 증가, 환경호르몬 등 농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평가의 중대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위 험평가는 품목별로 농촌진흥청,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식약청에 서 수행되고 있으나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있지 않으며, 과학적 데이터 및 전 문인력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 위험관리부서가 위험평가부서를 관장하는 성격이 강하며, 평가와 관리를 담 당하는 부서가 서로 혼재되어 평가결과의 객관성·투명성의 확보에 한계가 있다.

2.2. 농식품안전 관련법령 구축 미흡

◦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수행을 위한 근거법령이 부처별·해당법률로 다원화 되 어 있다. 위험평가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축산물가공처 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령 에 의거하고 있어 체계적·효율적 위험평가 실시에 장애로 작용한다.

◦ 위험관리도 품목별·부처별로 개별법령에 분산·운영되고 있다. 동일한 사안에 따라 품목별·단계별로 서로 다른 법령이 적용되어 일관된 농식품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위험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존재한다.

2.3. 기관간 업무연계 부족

◦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업과학원,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이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 및 시험결과의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다.

위험평가가 품목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는데 어려 움이 존재한다.

◦ 농산물의 국경검역은 식물검역원, 국내방역은 식물검역원·농촌진흥청·농식품 부·지자체 등으로 다원화 되어 해외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효과적 차단이 어렵 고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역추적에 한계가 있다. 국내방역의 경 우,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연계가 미흡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업무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2.4.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 미흡

◦ 농약을 제외한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환경호르몬 등 신종유해물질에 대한 위해기준 설정이 미흡하다. 소면적 재배작물은 적용 대 상 농약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식품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어 농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에 어려 움이 있다. 수산물의 경우 새로운 항생물질 사용, 위해수산물의 수입 가능성 증가 등 다양한 종류의 위해 가능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지 못하다.

2.5. 농식품 위험관련 정보 공유 미흡

◦ 농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위해물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투명하

고 일관적으로 제공하지 못하여 농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확보에 한계가 있다. 소비자가 농식품안전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모든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 농식품안전 관련기관간의 상호 정보공유 부족으로 안전관리의 기능이 미흡하 며, 농식품의 품목별 상이한 인허가 기관에 의한 중복규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공유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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