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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안전관리체계의 국제적 동향

2. 주요 선진국의 농식품 위험분석 체계

2.2. 부처 소속형

◦ 단일 식품관리기관이 농식품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는 시스템이다.

- 단일기관 시스템의 이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며, 전문가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농식품기준의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국내·외적인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 독일

◦ 독일은 EU의 회원국으로서 식품위험관리 및 위험평가에 관한 협력이 잘 이루 어지고 있다. EU의 경우 25개국의 회원국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 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식품위험관리 및 위험평가 관 련 관계부처들이 EU 식품위험평가기관들과 협력을 통하여 상시 위기에 대처 하고 있다.

◦ 개편 이전 독일의 식품안전체계는 연방보건부와 연방식품농림부가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이원화 체계였으며, 식품안전 관련 주요업무는 연방보 건부에서 수행하고, 연방식품농림부는 산업진흥정책 및 방역 업무를 담당하 였다.

◦ 광우병(BSE) 파동 이후 독일연방정부는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하여 2001년 1월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하였다. 조 직 개편 후, 연방보건부에서 담당하던 식품안전, 위생관리, 수입식품검역, 소 비자 보호 및 도축에 관한 식품안전업무의 전반적인 업무를 연방소비자보호 식품농업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BMELV)로 이관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BMELV)는 연방위험평가연구소(Bundesinstitut für Risikobewertung, BfR)와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u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BVL)은 식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연방소비 자보호식품농업부(BMELV)의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긴급사태시 식품안 전 위기관리센터 역할을 한다.

그림 3-6. 독일의 농식품안전 시스템

행정조직개편 전

행정조직개편 후

연방소비자보호식품 농업부(BMELV)

연방위험평가연구소 (BfR)

연방소비자보호 식품안전청(BVL)

위험평가 위험관리

연방보건정부 연방식품농림부

◦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는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를 산하기관에서 수행하게 하여 기능별로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형태 를 지닌다.

표 3-2. 독일의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구분 위험

평가 위험관리

농식품 안전

농산물

(가공식품 포함) BfR

BMELV(3국 식품안전수의사무) / BVL(1국 식품, 사료상품) 축산물

(가공식품 포함) BfR 수산물

(가공식품 포함) BfR

검역

동물

-BMELV(3국 식품안전수의사무)

수산물

-식물 - BMELV(4국 농촌지역, 식물생산, 산림 및 산업)

방역

동물 FLI BMELV(3국 식품안전수의사무)

식물 BBA BMELV(5국 농촌지역, 식물생산, 산림 및 산업) 주: BMELV-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FLI-연방동물위생연구소, BBA-농산림 생명연구센

터, BfR-연방위험평가연구소, BVL-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 연방위험평가연구소에는 약 700여명의 인력(2009년 기준)이 배치되어 있으 며, 이 가운데 평가 전문인력은 260여명으로 파악된다. 연구소의 2008년 예산 은 약 5.2억만 유로이며, 2,600여건의 위험평가를 수행하였다.

◦ 독일은 2002년에 연방위험평가연구소가 생긴 이래로 10,000건 이상의 전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식물 보호 작물에 대한 화학물질로부터 식료 품의 미생물 오염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연방위험평가연 구소의 연구보고서는 정부 부처 법안 및 재판 등의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그림 3-7. 연방위험평가연구소(BfR)의 위험평가

국제 차원 협력 WHO, FAO

위기 커뮤니케이션

국가 기준 연구실 연구 기관과의

국가 차원의 협력

연방 정부 및 지방의회 자문

서비스 EU 차원 협력

EFSA

BfR의 과학적 위험평가 (Scientific Risk

Assessment)

◦ 국가적 차원에서 연방위험평가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연방연구소 및 국영대학 의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EU에서의 연방위험평가연구소 차원의 자매단 체는 유럽식품안전위원회(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이다. 연방 위험평가연구소와 유럽식품안전위원회는 긴밀한 협업 뿐만 아니라 연방위험 평가연구소 전문가들은 WHO 위원회의 해당 부서와도 의견을 교환한다.

◦ 연방위험평가연구소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점에서 일원화형으로 분 류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중립성을 보장받으므로 일원화 체 계를 가진 타국가들과 구별된다. 농식품안전 관련 11개의 개별 법률을 ‘식품 및 사료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하여 일관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기준과 절 차 등이 간소화 되었다.

◦ 독일은 16개 주가 모두 각각의 정책을 수립하고 측정하고 있지만, 식품에 있 어서만은 반드시 일원화 된 정책을 가지고 함께 추진해 나간다. 연방소비자보

호식품안전청(BVL)이 이러한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 식품안전은 다수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서로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만약 독일의 식품 및 수의학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 다른 EU 회원 국가들이 통보받을 수 있다.

그림 3-9. EU와 독일의 농식품안전 네트워크

식품 생산, 유통, 소매산업

독일 16개 주에 대한 공적 감시(monitoring) 실시

위험관리 16개 주 부처 위험평가 연구기관

긴급사태 센터역할

□ 캐나다

◦ 캐나다 정부는 농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1997년 농업농식품부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AAFC), 수산해양부(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DFO), 보건부(Health Canada, HC)로 다원화 되어있던 식품위생업무를 기능별로 보건부와 농업농식품부의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으로 재편하였다. 식품검사청 설립으로 위생 관리와 검사 분야가 통합되었으며, 식품검사청에게 식품안전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림 3-10. 캐나다 농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

행정조직개편 전

행정조직개편 후

위험평가 위험관리

보건부 (HC)

농업농식품부 (AAFC) 식품검사청

(CFIA) 보건부

(HC)

농업 ․ 농식품부 (AAFC)

수산해양부 (DFO)

주: HC-Health Canada, AAFC-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DFO-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IC-Industry Canada, CFIA-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 보건부는 약 10,000여명의 인력으로 위험관리 가운데 기준설정과 농식품안전 관리에 관한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농업식품부는 검사를 포함한 집행업무를 수행하며, 농식품의 위험관리 및 동식물의 위험평가를 수행한다. 캐나다 농식 품안전관리 체계는 검역·방역·위생기능을 통합함으로서 농식품안전 감시 및 집행기능의 일관성을 갖게 되었다. 위험분석 결과는 보건부와 농업농식품부 가 별도로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표 3-3. 캐나다의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