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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안전관리체계의 국제적 동향

2. 주요 선진국의 농식품 위험분석 체계

2.3. 독립형

◦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의 일관성 있는 농식품안전 행정체계를 유지 하기 위해 조정·감시기구를 설치하지만 실질적인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 형 태를 의미한다.

□ 영국

◦ 과거에 영국의 농식품안전관리체계는 농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 수산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MAFF), 농식품위생 확보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로 이원화된 체 제였다.

- 광우병(BSE)발생과 빈번한 식중독 사건은 농식품안전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를 가져왔고 2000년에 모든 농식품안전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독립기 관인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 FSA)을 설립하였다.

- 식품기준청 설립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를 환경식품농업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로 개편하여 농업·환경·

식품을 연계하여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림 3-12. 영국 농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

주:) MAFF-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MOH-Ministry of Health, FSA-Food Standards Agency, DEFRA-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식품기준청은 가축위생안전성(위험평가) 및 동물복지정책(위험관리)을 제외 한 대부분의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를 수행한다. 식품기준청 내에 과학위원회 를 설립하여 위험평가를 전담하고 있으며, 위험관리는 주로 부문별로 이루어 진다. 기준·규격설정의 위험관리는 식품기준청에 통합되었으며, 단속 등 집행 업무는 식품기준청, 환경식품농업부, 지방정부로 세분화 되어 수행된다. 환경 식품농업부는 과일, 채소 등 농산물과 축산물의 등급·포장·보존 등의 유통기 준을 설정·운용하며,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운용 하는 등 일부 위험관 리를 수행한다.

표 3-4. 영국의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구분 위험평가 위험관리

농식품 안전

농산물

(가공식품 포함)

FSA FSA/DEFRA/logcal gov.

축산물

(가공식품 포함) 수산물

(가공식품 포함)

검역

동축산물 FSA FSA/DEFRA

수산물 FSA FSA/DEFRA/local gov.

식물 FSA FSA/DEFRA/logcal gov.

방역

동물 FSA FSA/DEFRA

수산물 FSA FSA/DEFRA/logcal gov.

식물 FSA FSA/DEFRA/logcal gov.

주: FSA-식품기준청, DEFRA-환경식품농업부, local gov.-지방정부

□ 일본

◦ 2003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총리 직속기관인 내각부 산하에 ‘식품안 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식품안전기관이 다원화 시스템에서 통합관리 시스템으 로 전환되었다.

◦ ‘식품안전위원회’가 위험평가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일본에서 위험평 가와 위험관리는 분리되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정부부처에 속하지 않는 독 립적인 식품위험평가기관으로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농림수산성 과 후생노동성이 담당할 위험관리와는 별도로 식품의 안전성을 공정하게 평 가한다. 2008년 식품안전위원회의 예산은 약 14.9억엔으로 파악된다.

그림 3-13. 일본의 농식품 위험분석 체계

위험평가 위험관리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 ‘식품안전위원회’는 농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역할과 기능을 설정하지만 실제 집행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기준·규격의 설 정업무는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이 담당하며, 결과를 ‘식품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표 3-5. 일본의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그림 3-15. 일본 후생노동성 내 위험관리 조직현황

식품안전관리국

식품안전부

표준 ․ 평가부 정책기획 및

커뮤니케이션부 검사 ․ 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