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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안전관리와 위험분석체계

3. 위험분석 체계

3.3. 위험평가

3.3.1. 농식품부

표 2-7. 농산식품 위험평가 담당부서 및 업무 내용

그림 2-10.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체계 Theoretically Maximum Daily Intake)산출 검토기관: 국립농업과학원

◦ 당해 작물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이 미설정 된 농약의 사용 등으로 「식품공전」

에 해당 작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① 당해 농산물에 대한 CODEX 기준, ② ①항 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농약 잔류기준 중 유사한 농산물(단, 견과종실 류, 과실류 및 채소류에 한해서는 소분류를 우선 적용)의 최저기준 적용, ③

①, ②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기타농산물 기준을 적용, ④ ①, ②, ③항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검출된 농약은 우리나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

나) 축산식품

◦ 축산식품의 위험평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 법”에 근거하고 있다. 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 중의 화학물질, 이물질, 동물 의약품 등의 위험분석과 위해요소 독성 및 노출평가를 연구한다. 수산동물질 병 관련 위험평가는 수의과학검역원과 수산과학원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표 2-8. 축산식품의 위험평가기관 및 주요 업무

구분 담당기관 관련법령 주요 업무

축산 식품

⋅수의과학 검역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중의 화학물질, 이물질, 동물의약품 등의 위험분석

⋅위해요소 독성 및 노출평가 연구

⋅수산동물질병 관련 위험평가업무를 수산 과학원과 공동 수행

⋅잔류검사 대상물질 위험도 우선순위 결정

◦ 수의과학검역원은 유해화학물질의 독성, 잔류허용정도, 인체노출량 등의 결 정인자를 이용하여 축산물 가운데 화학적 위해요소의 위험프로파일 구축을 하고 있다. 위험평가는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 순으

로 실시된다. 위험 평가 관련업무는 화학적 위해요소의 독성 및 노출평가, 축 산물 중 항생제내 성균 조사·연구, 수입동축산물에 대한 위험평가 등으로 구 분된다.

◦ 축산물에 대한 위험평가의 대부분은 수의과학검역원의 독성화학과와 축산물 규격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독성화학과는 독성평가연구실, 약물잔류연구실 및 환경잔류연구실 등 3개의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성평가연구실은 연구관 1명 포함 4명, 약물잔류연구실은 연구관 1명 포함 4명, 환경잔류연구 실에는 3명의 연구사가 근무하고 있다.

◦ 검역원 축산물규격과는 축산식품규격연구실과 위생미생물연구실 등 2개의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식품규격연구실은 사무관 1명 포함 6명, 위생 미생물연구실은 연구관 1명 포함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은 독성화학과가 중심이 되어 시험·검사방법을 확립하 고 잔류정도를 조사·연구하고 있다. 축산물규격과와 세균과는 병원성미생물 에 대한 위해성과 축산물에서의 오염정도를 조사·연구한다.

◦ 한편 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위생연구 부문에서 브루셀라, 인수공통전염병, 바이러스, 조류 세균 등에 대한 시험연구와 진단기술을 개발한다.

표 2-9. 축산식품 위험평가 담당부서 및 업무 내용

◦ 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의 사전위해성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 성된 약사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4.

◦ 동물용의약품과 달리 환경오염물질(농약, 중금속, 다이옥신, 브롬화합물 등 비 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오염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오염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식품군에 오염현황이나 독성학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이 러한 경우는 보다 많은 정보에 근거한 과학적인 위해성평가를 위해 외부전문 가에게 독성자료의 분석 및 오염도 조사에 관한 용역연구를 의뢰하여 수행토 록 하게 된다.

◦ 수의과학검역원은 2010년도에 축산물 중의 브롬화합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잔류성 시험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용역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대 부분 환경오염물질은 동물용의약품과 농약과는 달리 의도적으로 제조하는 물 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이나 독성 등에 대한 정보가 부 족하고 환경, 일반가공식품,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등 다양한 오염매체를 가 지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게 위해 다양한 관 련기관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된다.5

◦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는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에 근거하여 실시된 다. 잔류물질 검사는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을 무작위로 선정하거나(모니터 링),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선별하여(규제검사) 검사가 이루어진다.

4 일본의 경우 약사·식품위생임의회·동물용의약품부회를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고 유럽연 합은 EMEA(European Medicine Agency)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잔류 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은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은 인허가과정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인허가 과정과 별도로 정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식약청을 비롯하여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에서도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전문 가 집단이 모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 모니터링은 비규제적(검사결과에 관계없이 해당물량은 유통)이며, 규제검사 는 검사 완료시까지 해당물량은 출고가 제한된다. 2009년 검사항목은 항생제 30종, 합성항균제 43종, 호르몬 2종, 농약 29종 등 총 104종이다. 검사절차는 간이정성검사(스크리닝) 후 정밀정량검사(정량적 위반여부 확정)를 실시한다.

표 2-10. 2009년(2008) 축산물 잔류물질허용기준 설정 현황

단위: 종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 농약 계

30(25) 43(38) 2 29 104(94)

자료: 수의과학검역원

◦ 미생물 검사는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에 근거 한다. 도축장 위생관리 수준 파악(지도 목적)을 위해 도축장별 매주 1회 씩 시료를 채취하여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다. 2008(2009)년 모니터링 검사는 일반세균 수(동일), 대장균수(동일) 및 살모넬라균(동일) 등 3종, 탐색조사 (2009년)는 대장균 O157:H7, 황색포도상구균 등 10종에 대해 실시되었다. 식 용란 중 잔류물질·미생물 검사는 “식용란의 미생물·잔류물질검사요령”에 의 거한다. 산란계농가(또는 집하장) 에서 시료(알)를 채취하여 잔류물질·미생물 (Salmonella enteritidis) 및 이물, 변질·부패란을 검사한다.

다) 수산식품

◦ 수산물의 안전관리는 생산단계에는 농식품부, 가공·유통 및 소비단계에는 보 건복지부의 행정기능으로 분담되어 있다.

◦ 수산물 위험평가의 법적 근거는 “수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다. 수 산과학원은 생산단계에서 미생물, 패류독소, 수산동물 질병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위험평가를 수행한다.

표 2-11. 수산식품의 위험평가기관 및 주요 업무

식품의 이화학적 위해관리 연구 및 어패류 독성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수산물 생산해역 안전성 평가를 위한 위생관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위해물질 분석기 술 개발(다종 항생제, 패류독소 등), 패류독소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 조사 (연간 1,500건 수행), 노로바이러스 조사 및 관리, 국제표준화실험실(ISO 17025) 운영 숙련도 평가 등을 수행한다.

◦ 국내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대상 유해물질은 아래 <표 2-13>에서 나타나는 바 와 같이 중금속, 유기물질, 항생물질, 미생물, 독소, 방사능, 금지약품(호르몬 포함), 잔류농약, 일반성분, 기타 물질이 있다.

표 2-13. 국내수산물 안전성 검사 대상 유해물질

유해물질명 항 목(성분) 별

중금속 총수은, 메틸수은, 납, 카드뮴, 비소 등 유기물질 다이옥신, PCBs, TBT, Co 등

항생물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옥소린산, 설파제, 엔로플록삭신 등 미생물 대장균, 세균수, 장염비브리오, 황생포도상구균, 이질균 등 독소 패류독소(PSP·ASP·DSP), 복어독, 아플라톡신B1

방사능 131I, 134Cs+137Cs 금지약품

(호르몬 포함)

클로람페니콜, 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푸란 대사물질 및 제제, 크리스탈바이올렛, DES, MPA 등

잔류농약 엔도설판, 디코폴, 델타메쓰린 등 일반성분 수분, 염분, 전질소, 아미노질소 등

기타물질 프라지콴텔, 멜라민, 산가, 과산화물가, 이산화황, 타르색소, 인산염, 요오드, VBN, 히스타민, 노로바이러스 등

자료: 수산물품질검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