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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정보교환 1. 농식품부

농식품안전관리와 위험분석체계

3. 위험분석 체계

3.5. 위험정보교환 1. 농식품부

가) 조직

□ 본부

◦ 농식품부 내에 위험정보교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나 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제2차관 산하 ‘식품산업정책실’ 소속 ‘소비안전 정책관’의 소비안전정책과에서 농식품 안전정보화 및 안전 상담 등을 추진하 면서 위험정보교환 범주에 속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산하 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위생정보과’에서 위험평가(risk assessment) 및 역학(epidemiology)적 차원에서 위험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배포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2-42. 수의과학검역원 위생정보과 업무내역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www.okdab.com)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AFFiS)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농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으나, 주로 정보(information) 생 산, 수집, 제공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구체적으로 리스크 커뮤 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센터의 조직구조 및 센터사업 내역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림 2-21.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조직도 직원검색

CENTER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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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사 장

농업인재개발원

기획관리실

정보사업단

정보사업부

정보서비스단

정보서비스부 감 사

검사역

자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홈페이지

◦ 1992년 설비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어업정보제공, 정보화 촉진, 농식 품 안전 및 농축수산물 이력추적제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 2009년 8월 19일부터 국민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식품 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과 수산물안전정보시 스템을 통합한 ‘농수산식품안전정보시스템(http://foodsafety.go.kr)’을 운영하 면서 농식품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정보시스템은 농·축·수산물을 통합했으며 식약청의 안전정보시스템과도 연결 하여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며 해외 식품정보제공 전 문기관 등을 통해 국내·외 위험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험 정보들 을 쉽게 설명하고 식품안전 검사 및 회수 현황, 불합격 업체명, 불합격 사유 등을 제공한다.

◦ 통합체계 구축으로 농축수산물의 안전정보가 일원화되어 국민들에게 쉽고 빠 르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과학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쌍방향 정보교류가 활성화 되어 식품안전행정에 대한 신뢰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22.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사업내용

자료: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홈페이지

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황 및 사례

□ 본부

◦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현황을 파악한 결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범주에 포함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 국민소통: 전자민원, 정책토론, 국민제안, 규제개혁, 자유의견방

ⓑ 정보광장: 정보공개, 법령정보, 국회관련정보, 통계정보, 지식정보

ⓒ 알림소식: 새소식, 농림수산식품부 뉴스, 농축수산물동향, 농식품안전 실시간정보

ⓓ 정책홍보: 정책포커스, 정책자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연구회

- 농식품부는 2005년 7월 식품 관련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선행연구, 현재 논의 동향, 향후 방향에 대한 학습을 통해 우리나라 농식품안전관리 를 체계화하고 이해당사자의 위험정보교환을 원활히 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행과 정부 정책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 션 연구회’를 설립하였다.

- 연구회는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 원 등), 농촌진흥청, 유관기관, 관련 정부부처, 민간연구소 및 대학, 비영리 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 연구 리뷰 및 전파 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행 기반 마련에 노력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농식품 안전자문단회의’를 개최하여 투명한 정보소통을 위해 농축수산 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언론 브리핑을 실시함으로써 농 식품위해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 관련 리스크 커뮤니케 이션 활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광장: FoodSafety 목록, 동영상, 웹매거진, 온라인정보망, 식품안전상담

ⓑ 위험정보교류: 정기정보교류, 관련교육/행사정보, 온라인E-포럼, 현장오피 니언, 체험프로그램

ⓒ 안전관리: ISSUE&정보, GMO, 관리제도, 표시제도

ⓓ 위험정보: 화학적 요소, 생물학적 요소, 식물병충해, 동물 질병, 물리적 요소

◦ 농식품 관련 담당자,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오프라인 활동이 있 다. 구체적인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관련 규정 설명회 및 정책 토론회 - 수산식품 HACCP 기술 세미나 - GMO 포럼

- 한·미국 한림원 공동심포지엄 및 전문가 워크숍 등

3.5.2. 식약청

◦ 식약청 위험정보 교환은 일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대안을 결정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 수집단계에서는 위해정보팀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간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 현재 위해정보팀에는 영어, 일어, 독어, 프랑스어 외 제3국 언어까지 포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여 수집된 정보를 위해예방정책국 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 관리 대안 결정을 위해 위해예방정책국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해외 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 필요 시 평가원으로 위험평

가 의뢰를 한다. 또한 위해관리팀에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 해당 국 가로부터 수입된 식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 언론 또는 소비자와의 정보교환은 식약청 보도 자료와 사이트를 통해 주로 이 뤄지고 있으며 식품나라(www.foodnara.go.kr)에서는 실시간으로 위해식품, 리 콜 정보, 업체명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23. 식품나라 위험정보교환

자료: 식품나라 홈페이지

◦ 식약청이 위험정보 교환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른 방법은 소비자 단체와의 협업이다. 연간 식약청의 대소비자 교육 홍보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소비자 단체 등 NGO에게 수행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정보교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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