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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VL의 Crisis management 45)

가. BVL의 Crisis management

45)

BVL(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은 BMELV(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연방소비자보호식 품농업부) 소속으로 식품의 위해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2002년 1월 BGVV를 조직 개편하여 위해관리담당부처고 설립되었 다. 위치는 베를린, 본, 브라운슈바히 등 3곳에 분산되어 있고, 약 430 명이 종사하고 있다.

○ 역할

① 국내적으로 위해관리 관련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연결고리 ② 유럽연합위원회 및 국제기관들과의 위해관리 커뮤니케이션 ③ 식품, 관련품(화장품, 용기, 장난감, 섬유, 담배 등) 대상 위해

관리기관

BVL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체계를 통하여 주요 위해물질에 대한 위 해관리를 장기적‧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독일 전역의 모니터링사업 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명확한 Action plan과 Program이 기술된

“Food Monitoring Handbook”을 매년 발간 배포한다.

위기조치법(Crisis management)는 위기관리의 한 분야로서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유럽연합의 위기조치에 대한 기본 규정은 (EG) No. 178/2002에 근 거한다. 55조에 따르면 유럽연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식품과 사료 안 전 분야의 위기조치의 일반계획이 작성되었다. 위기조치 일반계획에는 위기상황의 전제조건과 회원국간의 위기협력의 네트워크 설치에 관하여 정의되어 있다.

독일의 위기조치는 지역적인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감시기관에서 조치

45) BVL, Organisation des Krisenmanagements im BV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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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하나 그 범위가 몇 곳의 주정부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연방의 조정 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일반원칙을 적용한다.

위기의 단계는 조기관찰 단계, 발생단계, 위기극복단계로 구분되고, 위기시기가 아니더라도 감시자료는 규칙적으로 BVL의 보고되며, 정보 교류 역시 BVL을 통해 외부로 전달된다. 즉, Date management와 Information management까지 위기조치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위기 시기에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정도전달체계와 E-Mail을 활용하고, 대중매체, 소비자단체, 경제 및 환경단체 등을 활 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위기조치의 조건은 충분한 인력, 효과적인 정보전달기 술 및 커뮤니케이션기술, 지식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구 등이 필요 로 하며, 이 모든 것이 위기시기에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 하다.

나. 유럽연합의 식품사료신속경보체계

유럽 및 독일의 식품사료신속경보체계(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는「General Food Law EC No178/2002」제 50조의 규정에 따라 유럽회원국, 집행위원회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 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설립되었다. 각 회원국은 식품 및 사료로 인한 인체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입수 시 즉 시 EU집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집행위원회는 다시 다른 유럽 회원국에 송부하여 회원국 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수집된 정보들을 경보 통보(Alert notification), 정보 통보(Information notification) 및 참고 통보(News Notification) 3종 으로 구분하여 매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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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FF의 식품위해정보는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공개된다.

위험한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원국과 유럽위원회는 즉시 그 제품의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거되었는지 확인하 는 역할을 한다.

〔그림 3-3〕RAFF의 신속경보체계 흐름도

경보 통보(Alert Notification)는 위해한 식품 및 사료가 현재 시장에 서 판매되어 회수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회원국이 문제를 발견하고 철수/회수 등 관련 조치를 시작할 때 통보된다. 경보 통보된 대상 제품은 시장에서 철수되거나 철수 중에 있 게 된다.

정보 통보(Information Notification)는 위해 식품이 발견되었으나 네 트워크 상 다른 회원국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문 제의 제품이 회원국 시장에는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개 수입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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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검사되어 수입이 거부된 식품 및 사료이다. 정보 통보된 대상 제 품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거나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진 상태이다.

두 가지 통보 모두 유통 상황, 제품의 원산지, 추가 분석 결과, 관련 서 류, 조치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후속 통보가 보내진다.

이들 후속 통보는 “추가 정보 통보(additional information notification)”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경계 통보’나 ‘정보 통보’로 회원국에 의해 통보되지 않았으나 회원 국에서 식품/사료 안전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정보는 ‘참고 통보(News Notifications)’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경계 통보이든 정보 통보이든 그 시기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 된다.

식품 또는 사료의 건강위해에 대해 처음 보고되는 최초 통보(original notification)와 추가정보 통보(additional information notification)가 있다.

최초 통보에 대하여 RASFF 회원국들이 대응‧조치한 사항을 보고하 는 추가정보 통보 회원국이 RASFF 네트워크상 공유를 위해 집행 위원 회에 정보 내용을 통보하여도 집행 위원회 평가 결과 통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정보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RASFF 체계로 전파되지 않을 수 도 있다. 이런 경우 집행 위원회는 이를 정보제공 회원국에게 알리고, 이후 추가 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재검토 할 수 있다.

또한 통관 거부 통지(Border rejections)는 문제의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국경에 통지하는 것이다.

2.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독일연방환경청(BUA: Umwelt Bundes Amt)이 2009년에 발표한 연간보고서 “기후변화와 건강: 정보시스템과 감시체계 (Klimawan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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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Gesundheit: Informations- und Ueberwachungssysteme in Deutschland)”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변화되는 자연환경과 그로 인하여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인자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분류하였 으며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감시시스템을 확립하였다. 감시시스템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우선적으로 위험인자의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감시와 경보 그리고 관찰의 단계를 통하여 시행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9년의 독일 환경청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아래와 같이 두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 감염으로 인한 질병요인: 미생물분포의 확대로 인한 새로운 질병, 식수 오염, 식품오염

- 감염이 아닌 일반 질병요인: 열, 공기오염, UV, 꽃가루, 곤충, 곰팡이

식수오염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잦은 홍수발생이 일어 날 수 있고, 홍 수로 인한 범람은 수원지의 미생물 오염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식 수오염으로 인간이 미생물에 감염 될 수 있으나, 독일에서는 잘 갖추어 진 식수시스템에 기반하여 이러한 감염은 확률적으로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온도 상승과 관련하여 식품을 잘 보관하지 않거나 식품의 조리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살모넬라균이나 캄필로박터(Campylobacter)균 의 증가로 감염발생이 가능하다.

해수의 온도상승은 독성 플랑크톤의 증가를 유발시키고 이어서 어류 의 먹이사슬을 거쳐 인간에게 식중독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실제 독 일의 해안(Ostsee, Nordsee)에서는 병원성 박테리아인 cyano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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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의 증가현상이 관찰되었다. 하나의 예로서 독성물질을 생성하고, 장 염의 원인이 되는 Alexandrium ostenfeldii균이 발견되었다.

온도상승으로 인하여 재배작물에서도 곰팡이균의 번식이 더욱 강하 게 나타나고 있다. 곰팡이균으로부터는 Mycotoxine 등이 생산되고, 이 로 인한 식품오염이 발생될 수 있다. 식품 안에서 Mycotoxine 을 생 성 할 수 있는 곰팡이 균으로는 Aspergillus, Penicillium, Fusarium 등이 있다.

식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곰팡이 균이 생성하는 독성물질로는 Mycotoxine 외에도 Aflatoxine, Ochratoxine, T-2 Toxine등 이있다.

한 예로서 온도 상승과 더불어 자주 내리는 비로 인하여 밀 재배단지에 서는 Fusarium의 증식이 확인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리라 예측되고 있다.

기후변화 요인으로는 또한 경작지의 범람이 있다. 이로 인하여 침적 물에 축적된 환경오염물질이 재배단지의 곡류나 채소를 오염 시킬 수 있으며 먹이사슬을 통하여 식품오염까지 발생시킬 수 있음. 이러한 환 경 오염물질로는 PCB(Polychlor biphenyl), 다이옥신 등이 있으며 실 제로 2002년 독일 엘베강의 범람이 발생한 당시에 인근 재배지역에서 관찰 되었다. 엘베(Elbe)강 및 물데(Mulde)강의 홍수에 따라 일련의 연 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홍수에 의한 오염을 평가하고 식품사슬로 의 전파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결과는 주 기적으로 홍수가 발생하는 목장 강변의 토양과 범람원의 목초에서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과 dibenzofurans(PCDD/FS)가 존 재하고, PCDD/FS가 우유로 이동되었음이 발표되었다. 방목하는 동안 오염된 토양으로부터의 흡수는 식품사슬로의 전파를 야기한 중요한 요 인이었다46).

46) Umlauf 외, The situation of PCDD/Fs and Dioxin-like PCBs after the flood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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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도의 변화에 따른 살모넬라와 캄필로박테리아 식중독 감염발생과의